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1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3월 7일(목)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계속)
  19.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계속)
  19.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수용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마약에 대해서 매년 증가 추세도 있고 이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일단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시장이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행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작년에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마약퇴치의 날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중앙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노인복지관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홍보물 구매하는 걸 한 500만 원 정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6월 26일 경찰서하고 작년에는 실무협의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다 협력해서 크게 한번 캠페인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마약이 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니까 예방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약이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과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예방에 힘을 쓰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사업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과천시 약사회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전에 네 분, 2022년도에 다섯 명, 작년에 세 명 해서 총 지금 열두 분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교라든가 또 어르신들 대상 약물 오남용 이런 교육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존경하는 하영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질병관리과와 함께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동안에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례에 근거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할 때 의회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5조 사업 부분을 살펴보다가 2번을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사업을 포함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까도 잠시 설명하신 것 같긴한데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과천시보건소에서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추가로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뭔가 상위법과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서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사실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했던 거고요. 약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오남용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황선희 위원      지금 기존에도 과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중·고,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때는 의회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은 과천시 자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명시된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추가된 사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하여튼... 
황선희 위원      작년에 마약류 캠페인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까지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뭔가 올해 계획이 없다는 건 조금 미비해 보이기는 하는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연초에 계획은 다 수립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퇴치의 날만 예방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1년에 한 4번, 5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도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아무튼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하튼 내실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천시가 마약류에 대해서 클리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이 부여되는 조례안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영주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의료재난에 가까운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하시다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의 임무가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정상화돼서 과천시민들 가운데 환우 중에 있으신 분들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되기를 의회에서도 기원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또 뛰어주셔야 될 텐데요. 아무튼,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추가로... 
○위원장 윤미현      저는 마무리 발언이라서 황선희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과천시가 이런 의료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도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장도 딱 갖춰져 있어서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과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소 비상진료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시간을 평일에 두 시간 연장해서 현재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 홈페이지라든가 과천시 SNS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대응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개 반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집단으로 휴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현장에 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질병관리과 내에 비상대응대책반 관련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님도 혹시 이 재난 대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위원장님,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보건소장 오상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인데요. 지금 과천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은 없고요. 일반 의원급들 진료는 원래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8시까지 진료 연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당직자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응급환자 발생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급들 집단휴진 사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매뉴얼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매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있고 또 경기도와 함께 지시사항 전달받고 행동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비상대응반도 구성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진료시간도 매일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이 영상을 통해서 과천시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조금은 안심하실 수도 있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의료재난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남아있는 부서들도 있고 한번 논의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인 보고, 시민들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드려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내일 정도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침사항이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2호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및 정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중에 일부 용어가 잘못된 것 같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살펴보기엔 제2조 정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 하고 쭉 설명에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법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의료 부분에, 그러니까 진료랑 예방접종이랑 보건증은 빠지는 행위기 때문에 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법들 시행령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제한된 업무 자체가 의료는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운영기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저는 지역보건법 제2조 정의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보건소 기능이나 보건지소 기능은 의료가 포함되는 게 맞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침 자체도 그렇고 의료와 보건증, 예방접종이 빠지기 때문에 의료업무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가 들어가는 건... 
이주연 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 제2조 한번 살펴봐주세요. 
  거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하고 예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지역보건법 제2조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지역보건법 제2조 정의가 맞다면 지금 이 정의 용어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떤 내용인지 점검 후에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주연 위원님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이주연 위원      네, 2조 정의에 확실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먼저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문 정비에 관해서 혹시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할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과천시 조례이니까 친절하게 과천시민으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조 4항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 비치”에 가운뎃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작성 비치” 가운뎃점을 찍어서 표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비치 부분을 삭제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서 이 부분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조에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이라고 한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동 단위로도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 단위로 설치가 될 때는 그 관할만 구역이 되기 때문에 특정사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지정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건 출산, 임산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건강체험 비슷한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해서 관할 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과천과천지구 쪽으로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나면 노인특성화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부은 관할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그 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천시 주민은 맞지만 동 단위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윤화 위원      분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혹시 이 문구도 한번, 11조 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상이 어떠한 요구가 있을 경우인지를 친절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써주시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도 정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기 등에 관련된 내용 수정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약간 비문인 것 같고요.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하면 사실 주어가 두 번 들어간 비문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계속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사실 맞춤법이나 비문까지 일일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의회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루거나 이런 조례여야 되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거슬리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라는 의문과 자괴감이 있거든요. 여기가 교열 편집해 주는 데가 아닌데. 
  앞서 과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각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결재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의회로 올라왔으면 해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1조에 관할 지역주민의 예방 및 건강을 위해서라는 그 부분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는 지금 말씀하신 지정타 부분에 1개 세워지는 건데 그러면 지정타 그쪽 갈현동 주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에요, 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 명칭에는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주민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다면 이 관할 지역주민이라는 문구는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할 지역이 있으려면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하나씩, 동마다 하나씩 있을 때 그 동을 관할하는 그리고 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중앙동의 경우는 보건소가 중앙동에 있으니까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과천시는 말씀하신 대로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례에서 관할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동에 설치된 그 동 주민만 이용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과천시민이라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중앙동 주민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랑 보건소 기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조모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일단은 여기 자체가 주민 자체 건강모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구 수정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다른 조항도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5조에 최소 배치 기준이 나와 있고 시행령 16조에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 심의 때도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16조 찾아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 1명, 영양사 1명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 간호사는 1명을 채용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채용 중에 있고 운동처방사는 지금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양사는 보건소에 2명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상시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주중에 시간제로 해서 움직일 예정이고 보건직 7급 센터장으로 해서 상근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의사 또는 한의사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사 선생님은 건강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진료실에 지금 계시는 선생님을 추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 책임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업무나 워크온 업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의사 선생님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비상근이죠.
이주연 위원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과천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준비작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본예산 때도 저희가 좀 짚어서 얘기는 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다시 한번 어떻게 준비되고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준비상황, 언제 개소될지, 언제 개소될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5월 중에 개원되는 부분은 지식산업용지 7블록 프리즘스퀘어 지하 1층에 개소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공공기여시설로 5년간 임차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 거기 주민들보다는 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 특화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잠시만요. 2024년 5월에 센터가 개소한다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개소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인테리어 작업하고, 용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5월 중이면 개원 예정으로 있고요. 한 113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조시설이나 회의하실 수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임산부들은 임산부, 모임 모임 해서 모임이 형성되면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끝난 이후에는 공공4부지에 한 300평 부지로 해서 다시 옮겨 앉을 것입니다. 옮겨 앉을 때는 조직이 조금 더 인원도 확충하고 시설이나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건강체험센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공공4블록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진행사항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5월 개소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 지적한 사항들은 좀 정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매주 있는 화요일에 간담회 때 조례를 올려주셔서 충분히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시는 부서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순표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정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의사과에서 같은 의견임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또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입니다.
  의안번호 2024-23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하수도법」제6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를 반영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기존에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하수도법 제61조이죠. 원인자부담금이죠.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수반하는 개발 행위, 그러니까 도시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에 타행위 부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타행이라고 하면 도시개발법 등 해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나 징수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얼마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은 저희가 기존 하수처리양은 3만 톤인데 매년 단위단가 산정을 하거든요. 해마다 산정을 하게 되면 현재는 197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신설 하수처리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림잡아 한 250만 원 정도 잡으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매년마다 물가 산정해서 2% 정도 상승을 해요. 매년 저희가 발표를 해서 단위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단가는 바뀝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톤당 현재보다 한 2% 정도...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매년 2% 증가가 되죠. 상승분 적용하고 총사업비 들어간 투자비 해서, 별표5에 보시면 산정방식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온 금액 가지고 공고, 고시한 다음에 그 단가로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 적용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했고 일부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시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런데 재건축 단지는 현재 것으로 적용을 하고요. 향후에 게시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해서 착공 시에 부과를 하는데 준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산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조례에 관련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점검한 내용이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김진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산하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의안 발의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할 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반하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대한 질의이시죠? 
우윤화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경기도 필수조례인데 조례가 그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우가 지금 10년간 기초단체 중에는 의왕, 광명시, 강동구, 관악구, 과천시거든요. 조례 제정 전에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도 마련을 하고 또 선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과천시의회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심도 깊게 윤미현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싶었고, 혹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회에서는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이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인사청문회 요청은 시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운영방법을 통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규정하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도 했던 선진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됨으로써 조금 더 법적근거라든지 준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윤미현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할 역할들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뒷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지원관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요. 여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 조례와 국회 조례 등을 통해서 타 지자체 조례들을 굉장히 많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수차례에 거쳐서 수정보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준비해야 될 제반사항들과 또 의원님들의 업무가 한 가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고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관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6대 때도 있었지만 한 20년간 의정활동비를 전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올리게 됨을, 시민들한테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올려 받은 만큼 그 값을 다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고, 지금 9대 의원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회의가 있는 날도 12시까지는 기본이고 2, 3시까지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의정비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지역에도 올렸겠지만 저희도 몇 번 시도했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했지만 다 부결되고 여태까지 못 올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활동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나서서 이 정도의 금액은 올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공청회도 거쳤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됨으로 우리 의원들은 더 책임을 갖고 더 시에 발전적인 요소를 한발 앞서서 바라보고 청취하고 그 시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시거나 당부의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7대, 8대, 9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후 2년 동안 과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의사과 직원들도 의회 소속으로 너무나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 주고 계셨고 제가 지켜봤던 그 어느 대의 의원님들보다 열심히 의원님들께서 현장으로 발로 뛰어주셨고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침체되었다가 갑작스럽게 도시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행사와 개소식과 학교 개원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업의 현장에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의원들이 7인이 모두 함께 있었음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9대 의회가 전국에서 그 수는 작지만 그 어떤 의회보다 정말 막강한 의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뛰어주셨던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계속)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윤미현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과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 및 이유는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존중과 공경의 의미를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특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보완점들이 잘 보완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행정담당관 법무행정팀에게 새올행정팀 게시판에 보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책자 PDF 파일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각 과에서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해서 과천시 조례들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도 이를 위해서 계속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련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