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박주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주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 4,84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66억 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5,408억 원이며,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755억 원 중 실제수납액 5,639억 원, 미수납액 112억 원입니다.
과목별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52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30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3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762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777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566억 원을 포함한 1,91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330만 원, 지출액은 8억 2,3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0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6억 6,885만 원, 지출액은 5억 1,37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11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은 4,525만 원, 지출액은 2,854만 원, 집행잔액은 883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은 2억 1,905만 원, 지출액은 2억 221만 원, 집행잔액은 1,427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2,318만 원, 지출액은 2,291만 원,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484만 원, 지출액은 4,426만 원, 집행잔액은 1,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0호,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권고사항 및 “과천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에 근거하여 타 조례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기관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고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1호,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납액 징수의 특별공적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고 예산액도 소액이므로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52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전 지자체가 동일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이고 사전에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예산액 자체가 소액이고요. 최근 3년간 지급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과천시만 폐지를 하고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미비할지라도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포상금의 액수를 증액하거나 해서 오히려 독려하는데 굳이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그렇게 3년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저희 세무과 의견은 일단은 세무과 직원은 체납액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포상을 받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상금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3년간 실적도 없고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해서 이 징수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실 계획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무과장 이홍직 과거에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다른 실과 직원들한테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최근에는 자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포상금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조례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에 3년 동안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금 미수액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체납액은 갈현동 포함해서 총 금액은 112억 정도입니다. 보통 1년에 한 50억 정도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정도 금액은 저희 징수팀이 있고 세입관리 징수팀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이라고 현재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굳이 포상금 없이도 체납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과 본 위원들이 다 검토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오히려 조례안에 있는 문구들이라든지 조항들을 개정을 해서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포상제도가 없어도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폐지안을 상정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세금을 징수했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체납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5년 이상 된 고질 체납자분들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폐지를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징수가 되었을 때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게 지금 조례안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3년 동안 지급 대상이 없었고 포상금을 타신 분들이 없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지셔서 이 조례 폐지안을 올리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했을 때는 폐지하는 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과 전문위원들과 좀 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5년 이상 고질 장기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체납자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가 있는데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체납자는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체납자라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세목이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5년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무재산이신 분들, 아무런 재산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5년 이상 계속 체납을 해도 사실은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통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얼마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결손 절차는 일단은 정리보류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재산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향후 5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소멸시효라고 최종적으로 세금납부를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 소멸시효가 보통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5,000만 원 이하는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가 있는데 징수를 못한 그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소멸시효를...
○세무과장 이홍직 정리보류를 통해서 소멸시효 그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은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로 얘기가 시작됐지만 장기체납자는 있고 그런데 장기체납자로부터 징수할 재산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정리보류를 시키고 소멸을 시킬 예정이다, 그런 분들은 계속 있다라는 뜻이죠?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없어진다면 상위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타 시 포상금과 우리 시 포상금의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100만 원 정도로 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상정시킨 거고요.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업무 과정에 이런 부분이 지급할 사례도 사실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체납 징수하는 데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조례폐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리 매년 예산액 100만 원이라기에는 그 이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1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는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는데 과천시만 유독 예산을 줄였다가 아예 폐지까지 가는 수순에 대해서 과천만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이유 없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별다르게 필요하지 않을 거 같다고 말씀주셨는데 이 조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조례가 존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지는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의, 또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다른 시·군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국장급 4급 이상 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가실 의향이라든지 좀 더 그쪽으로 고려해 보실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홍직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독려하실 수 있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하셨으나 자체 관계공무원들께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깊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천시는 이제 지정타 등에서 입주 기업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수 환경과는 달라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제정 이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것은 조례안은 아니고 저희가 동의안 받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전체 지자체에 해당 되는 사항으로써 아마 작년에 처음 제안 때 공문이 시달됐었는데 그때 당시, 물론 지금도 계시지는 않아요, 지원 대상분이. 지원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그때 동의안 보고를 안 드렸고요. 그런데 혹시나 유가족분들이 과천으로 전입을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우리 시에 대상자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태원이라는 고유명칭을 쓰는 게 요즘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10·29 참사 또는 사고”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의견 주신 내용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10·29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드려 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74페이지에 부서성과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세입 결산에 대해서 37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부터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입금 결손처분,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불납결손액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약 4억 8,400 정도 결손처분을 했고요. 2022년도는 3억 2,3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액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불납결손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감소 된 것은 세무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리보류를 하다 보면 건수와 관계없이 각각 건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건수보다는 금액 차이로 이해를 하면 되고, 사유별 분석표를 보니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대폭 감소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럼 이것도 건수가 아니라 액수에 따라서.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별 의미가 없이 판단을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감소가 됐으니까 세무과가 정말 일을 잘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별 의미가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칭찬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 무재산 사유는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보여요, 분석표에 보면. 그러면 이런 재산 파악은 어떤 법률적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세금 고지를 하면, 일단 납기일이 지나면 체납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시로 이분들이 가진 재산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을 하시게 되면 체납 이후에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숫자상에 별 차이가 없다 보면 체납자가 그대로 1년 동안에 체납행위를 안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세무과장 이홍직 여기 정리보류, 불납결손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세금을 저희가 면제시켜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선희 위원 면제를 시키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징수를 저희가 포기한 거죠.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포기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세무과장 이홍직 이분들은 영원히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과천시 지방세를 이 건 관련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분들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고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세무과장 이홍직 무재산 같은 경우도 이분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최종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때 저희가 무재산으로 해서 최종 소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이 정리보류를 거쳐서 결손처리 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되면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걸로...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건수보다는 금액 차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세무과가 충실하게 일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닌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황선희 위원 열심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도 될까요?
○황선희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은 책에 통합결산서 1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현황을 작년과 비교해보니 작년보다는 증가액이 늘어났습니다. 사유별 분석표를 살펴보니 납세태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미수납은 전년 대비해서 40억 정도가 추가됐는데 추가된 금액은 코로나나 이런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 분이 두 분이 생기셨어요.
○황선희 위원 작년에 한 분 계시다고 하신 분 외에 또 추가로 한 분이 더?
○세무과장 이홍직 그분 아니고요, 2022년도 분이니까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약 27억 정도가 생겼고요, 한 분은 양도세에서 6억 정도 생겨서 총 33억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 보입니다.
○황선희 위원 약 40억 부분이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
○세무과장 이홍직 네, 크게 33억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33억, 이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그리고 폐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체납 활동을 해야 체납 실적도 올라가는데 이분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향후 5년 동안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이분이 재산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겼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방 양도세 부분인데 이분은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 계세요.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은 징수를 할 거고 과장님 설명대로 고액체납자가 폐업, 부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 가까이 늘어난 게 그 부분.
○세무과장 이홍직 네, 33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 설명 이해했습니다. 국외이주 부분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국외이주는 큰 폭은 아니고 320만 원 정도입니다. 단위가 원 단위이니까.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은 이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를 못 받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외에 이주를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징수 불가능 케이스로 들어가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320만 원 때문에 해외까지 쫓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 총괄표에 보면 행정기관착오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별 분석에 보면 이 부분이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행정기관착오 부분은 7억 6,500 정도인데요. 이 중에 큰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판매를 할 때 아마 이 부서에서 사업수입으로 이 부분을 징수해야 되는데 기타수수료로 징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기관착오환급을 하고 다시 사업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징수 자체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명세서 표에서...
○세무과장 이홍직 과목을 잘못한 겁니다, 부서에서.
○황선희 위원 부서에서 과목을 잘못한 거지...
○세무과장 이홍직 부서에서 사업수입으로 해서 과목을 징수해야 되는데 기타수수료로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바로 잡으려면 환급처리를 하고 다시 사업수입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없었고 전혀 행정착오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세입금 환급 현황에서 전년에 비하면, 국세경정에서 2021년도는 5억이었는데 2022년도는 10억 정도로 늘어서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환급 부분에서 국세경정 부분은 대부분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지방소득세에서 70% 이상 차지합니다.
○하영주 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근로자들이 소득 10% 내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정산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세금을 덜 내시는 분은 더 내시고 과오납하신 분들은 돌려받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어떤 사정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환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추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법령개정에 있어서도 2022년도는 2억 8,000인데 2021년도에 보면 9,600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법령개정 부분은 작년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재산세 5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시지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들 대상으로 환급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게 2억 9,100만 원 환급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보니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군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황선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페이지 23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49억 9,600이 증가했다고 검사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6.56%, 과천시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9.57%.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다음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요.
○황선희 위원 이게 보면 기획홍보담당관과 세무과 두 개 동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의는 기획홍보담당관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4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74쪽에 성과지표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낮은데요. 사실 목표를 잡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잡았을 것 같은데 달성률이 모자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체납하신 분들은 세금징수가 쉽다면 체납자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받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본인의 재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납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징수를 못 할 것 같고 향후에도 계속 노력해서 과천에 체납되신 분들한테 100%는 못 받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 여기서 보면 지방세 체납률 같은 경우는 목표가 40%이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은 약 25%인데 이 부분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칸 정도 보면 체납자 납부 독려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 보니까 일단 포상금에서 100만 원이 남은 것은 알겠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사유가 보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정도가 남았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체납액 징수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체납자 납부 독려. 보면 공공운영비는 열두 달로 계속 계산한 통신금액이나 유지보수, 시스템운영비라서 이쪽이 남았을 것 같지는 않고 체납자 금융정보이용료나 이런 각각의 건들을 잡으셨는데 여기 어떤 부분에서 1,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지.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여기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라고 약 6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했을 때,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 중에 900 정도는 집행했고요. 나머지 6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세무과장 이홍직 공매자산 감정하고 공매대행 수수료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1,000만 원 정도가 다 그 정도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까 600만 원이 경매나 공매로...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가 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공매자산 감정 및 공매대행 수수료가 14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정보이용료가 한 80 정도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체납자 금융정보이용료는 50명으로 잡았고 대행 수수료는 5건으로 잡았고 이용료도 3만 7,500건으로 잡았는데 각각의 명수나 건수 등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지출됐다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저희 예산 반영 건수보다 조금 덜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 외에 보조금이 있지만 우리 시 보조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금을 보통 몇 프로(%)까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보조사업은...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보통 국고보조금 같은 부분은 대부분 5대5 사업이 많고요.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는 7대3, 저희가 7, 경기도가 3,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금 사업, 특히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자부담금이 비교적 다 일정 비율 정해져 있잖아요. 5% 내지, 10% 내지, 30%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보통 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보조금을 했으면 통장을 분명히 발행하고 체크카드를 발행해서 오라고 시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는데 보통 보면 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자부담금이 통장 안에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들어와 있지 않고 시 보조금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혹여나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자부담금이 그야말로 협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조금이 통장에 유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과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세무과에서 보조사업 할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무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수 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우윤화 위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직전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금고 지정 현황, 제2금고 포함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991억 6,000만 원으로 그중 962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8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8,700만 원, 미래전략 수립 4,600만 원, 재정운영 5,300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5억 1,5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900만 원, 시책 홍보 9,300만 원, 기본경비 3,400만 원, 예비비 2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199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3억 4,700만 원 중, 도시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 3건에 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1년 말 조성액 1,162억 7,100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 660억 6,9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수금 이자수입 배분으로 1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830억 8,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 말 조성액 358억 5,4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0억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201억 1,200만 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2022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5억이 발생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8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8호,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천도시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자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 업무의 경우 단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폭넓은 시각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당연직 비상임이사 자격을 “도시개발 업무 담당과장”에서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조례안 하단에 보면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많은 게 상정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보면 비용추계가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비용추계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조례안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향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나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도 보기 좋게, 비용이 얼마나 추계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서 항상 조례 사항이 있으면 비용추계 부분에 있는 것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그것을 잘해서 온 부서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았거든요. 비용추계에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의견 통보서라든지 비용 발생 요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조례 몇 조의 사항에서 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하면 과연 그 재원 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아,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구나.’ 아니면 예산 수반도 안 되고 경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향평가라든지 규제영향분석 같은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받아 본 조례 사항 중에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다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기까지 해 주면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훨씬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위원으로서 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향후에 조례사항이 있으면 비용추계 부분은 특히 좀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조례가 개정될 때는 비용추계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예산팀을 항상 거치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라는 게 조례를 변동함으로써 추가발생 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거든요. 그 조례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전체 비용이 아니라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으로 하든 국장으로 하든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해당없음으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과 왔을 때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방금 이 조례사항에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지만 다른 것은 추계적으로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연계성이 있잖아요. 금액이 분명히 감소되지는 않지만 증액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더 면밀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부서협의결과에 보면 지금 동료 위원이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다음 번에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자료를 꼭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안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첨부가 되어서 오면 더 자세하게 검토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영주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전체 안건을 보낼 때 관련 첨부서류도 다 보내달라, 이 말씀이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기획감사담당관 60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조사 및 법무행정 관련 건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60쪽에 보면 아래쪽에 도시발전 연구동아리 운영비를 세웠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고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사안은 동아리를 공무원 위주로 모였던 동아리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가 있었고 코로나가 또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이 모임을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은 올해 이 사업을 그동안 해왔을 때 큰 성과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좋은 성과는 없었어서 저희가 올해는 우선 업무를 추진하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 내년에라도 다시 예산 반영을 하자라는 의도였고 작년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 모임을 자제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동아리 모임 운영 자체를 아예 안 해서 그대로 남아 있다.
올해는 그러면 이 동아리 운영예산을 세우셨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좀 봐서 정말로 동아리를 운영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4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잘 활용해서 쓰셨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021년도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기간은 어쨌거나 모임을 다 자제했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을 줌으로 하는 이런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세웠다가 확 줄여서 400만 원 했지만 그래도 이거 운영을 못 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어떻게 해서든 한두 번이라도 할 까 싶어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한 것으로.
○이주연 위원 올해는 아예 이 운영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 과장님한테 드렸더니 과장님한테 토스를 하셨습니다.
23페이지, 당해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49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6.56%, 그런데 과천시는 평균보다 훨 높은 9.57, 거의 10% 가까이. 그래서 올해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56%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3.9%로 또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분석표를 보니까. 검사결과 의견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2022년도 과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균형재정이 좋지 않다는 평가결과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3페이지 하단에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과 주민수 증가에 따라 세입 예산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써 주셔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작년 대비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145억을 초과했어요. 이 비용은 지금 지정타가 계속 입주하는 기업이어서 사실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최대한 지출을 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까 세무과장님이 저희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소득세가 사실 어떻게 더 증가를 할지는 아직은 예측을 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저는 몇 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다 들어와서 안정화가 되고 재건축이 다 되고 시민들이 다 들어와서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안정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게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일반회계에 지식정보타운에 앞으로 들어올 세입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이해를 하면 되고.
과천시가 2022년, 2021년도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몇 년 간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하위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이게 더 높아졌으니까 작년, 올해 평가에 보면 거의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연구단체에서 계속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그럴 것이라 예상이 되니까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 세입 부분은 그렇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 분기 신속집행과 소비투자에 대한 집행평가를 경기도에서 계속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매달 체크를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토지매입비예요. 토지매입비가 타 시보다는 저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는 사업 시행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토지매입비에 묶여서 사실은 그 돈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세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본예산은 적게 세우고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높은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토지매입비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 되어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 사업이 진행을 못하면 불용이 되고 아니면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이 잉여금 부분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순세계잉여금 쪽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위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것으로 설명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저희도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 집행에 계속 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조차도 사실 계속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고 엊그제도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설명 들어보면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기대를 좀 저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최대한 그래도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세입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많은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지속적으로 높았던 게 좀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보면 예상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결국은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얼마 정도 불용을 했는지를 견주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본예산 잡을 때 면밀하고 세밀하게 잡으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면밀히 본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신속집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한 게 본예산은 저희가 잡으면 전년도에 잡으니까 그때도 설명하시기를 상반기에 쓸 것은 본예산에 잡는데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기에 쓸 것 같다 싶은 것은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도 그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 저희가 평가에서 낮게 나와서.
○이주연 위원 신속집행이라는 게 보통 얼마 만에 사용을 해야 신속집행에 들어가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신속집행은 상·하반기 나누고요. 소비 부분, 투자 부분은 분기별로 평가를 해요. 2분기에는 몇 프로(%)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세워놓으면 신속집행 항상 꼴찌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설명 제가 좀 이해를 덜 해서 통합결산서 3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부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까 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통합결산서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보조금 정산잔액이며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순수 잔액이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황선희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50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천시 사업이 약간 미진해 보인다고 표 상에는 받아들여지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사항도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앞순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초과 세입과 불용액,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과천시 전체에서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상 재정관리 계획성이 부실하게 보이니까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잉여금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 2016년에 잉여금이 2,300억, 2022년에는 5,000억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요. 잉여금에 대한 장기플랜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잉여금에 대한 장기플랜은 지방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사실 공통적인 시·군에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많이 발생했다가 그것을 다 사용하고, 그 계정에 넣어놨다가 필요시마다 저희가 다시 쓰는 계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기금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시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잉여금이 2022년에 5,000억으로 2배 이상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플랜으로 기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겠다는 걸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5,000억이면 어디서 나온 수치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몇 페이지...
○우윤화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때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300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윤화 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찾아보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장기플랜에 대한 것을 과천시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검사 할 때 의견이 나와서 과장님께 질의드려봤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은 2,300억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는 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500억대 그 정도이지, 향후에도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우윤화 위원 그 잉여금에 대해서 장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활용한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잉여금은 항상 내년으로 넘겨서 그 해 예산으로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사실 없으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잉여금도 남아야 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리고 집행잔액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 없이 빠듯하게 예산을 세웠다가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면 평균치에 얘기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잉여금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제가 잉여금 관련해 자료를 찾은 게 있는데요.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는 남는 돈을 주민들의 요구안을 받아서 “어디에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주민들이 불용액을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도,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 도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노원 주민들이 정해서 주민투표 참여해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나 전기료 지원정책 이런 것들로. 어쨌든 말한 대로 세입이 많이 걷혔고 세출을 했지만 남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세금을 시민들한테 거둔 거니까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좋은 말씀이신데요. 과천시의 지금 현실은 잉여금이 많아서 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개발사업도 있고 지식정보타운역에 들어가는 금액도 있고 향후 계속 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그것은, 정말로 저희가 안정화가 되고 “이 정도는 매년 시민들한테 돌려드려도 되겠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구로구 같은 곳도 개봉역, 구로역 낡은 역사를 개선해달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하기도 한데 수백 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다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이렇게 남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셔서 저희도 좋은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운동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이 사실 열악해서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과천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잉여금 자체도 그다음 해의 재원이거든요. 세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으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지방재정화에 계속 적립을 해놓는 것도 있거든요, 과천과천지구에 공공건물도 들어가야 되고 아직 지식정보타운에 공공건물도 다 못 지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여력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향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60쪽에 보면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 항목에 보면 필수조례 정비에 있어서, 과천시 조례가 보면 500개 넘고 600개 좀 안 되지만 그 많은 조례 중에서 필수조례 정비를 전년도 거의 비슷하지만 14개, 14개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14 목표치를 잡고 실적은 17을 이행했습니다. 17건을 이행했다는 것 같습니다. 달성률은 121%의 성과를 거뒀지만 너무 성과목표를 전년에 비해서 낮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것을 보면 부서에서 조금 더 열의를 기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필수조례 정비 부분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주리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해당 안건이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다른 항목과 함께 있어서 조금 구별이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추가답변은 적극행정담당관 때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에 보면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 결산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필수 조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조례 개정이라고 내려온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잡아 봤는데 3건 정도가 더 와서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중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따가 적극행정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결산검사 의뢰서에서 30페이지, 보조사업 공모 관리에 대한 결산 의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과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도 과천시가 그동안 2018년 이후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시민설명회를 일체 개최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공모사업 안내책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지금 5년 가까이 전혀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는 7월쯤에 보조금을 신청할 시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왔을 때 시민들한테 현수막도 붙이고 보조금 사업공모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다, 부서에서 어떤 어떤 보조금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시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제가 봐도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침, “보조금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모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안내도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10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많은 심의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심의자료를 봤을 때 많이 책임감을 느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팀의 관련 책자, 보조금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관련 책자 만들고 보조금 담당자 교육시키고,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사실은 다 예산팀에 지금 전달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동안 너무 보조금에 대해서 방치돼서 공무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인식조차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은 행감 때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민간단체 리스트를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이외에, 그러니까 보조금과 예산이 편성된 민간단체 리스트와 세부내역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세부내역서까지 같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저희가 부서에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 세부내역은.
○황선희 위원 리스트도 그때 취합하는 데에 오래 걸렸다고 했고 그때 제대로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민간단체 리스트와 세부내역서, 활동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조금 관리부분은 국가적으로 현안 발생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도 부실한 면이 계속 보였는데 결산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옆에 31페이지도 이어서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보조금 성과평가 보완 부분도 지적을 받았는데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게 우리가 받아보는 간단한 이 평가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는 건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보조금 관리기준에 성과 예시가 있어요, 평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성과표를 부서에 다 배분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공문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담당 부서에서 담당위원들을 구성하든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적정에 맞게 평가방법을 결정해서 평가하는데 어떤 내용을 평가하라는 기준은 저희가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의회에 보고 받은 것은 간단한 부서성과, 정책목표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님, 평가한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평가표랑 평가자료 해서 여기 보면 163개 사업 중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129개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시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 권고사항 보면 성과지표도 다양하게 하라고 권고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 본청이랑 저희랑 같이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리스트 취합하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리스트는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지금 요청한 성과평가 2년 정도 것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목되어 있는 단체에 문의를 개별적으로 해도 거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봐도 잘하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를 서로 간의 상호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받은 단체행사, 보조금 사업 행사를 참여해보면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어딘가가 비어 있고 어딘가가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내서 본청과 시의회가 같이, 그 단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단체가 사업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매번 확인을 하잖아요, 행사 참여를. 그런 지적받은 부분은 세세하게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아마 성과평가표가 163개 사업에 대해서 공통의 성과표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성과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표를 자료로 요구하신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성과지표가 권고사항으로 다양화 되어야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같은 게 줄 수 있는데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이 아예 없었다는 것도 사실 평가표상 잘못이 있거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중단되는 사업이 있어야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계속 관행적으로 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질 정도로 늘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성과평가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이게 지금 우수, 보통, 중단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A, B, C, D, E 등급을 매겨서 점수제로 한다든가 그렇게 성과지표가 다양화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는지, 어떤 혜택이 갔는지,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정성적인 그런 평가지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성과평가표를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만의 특성이 좀 있어요. 과천시가 어쨌거나 다른 큰 시의 1개 동 정도의 사람들이 계신 곳이어서 사실은 “부진”으로 다 점수를 매겨서 다 떨구면 보조금을 줄 단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경쟁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다 다녀보신 단체들이 다 저희 보조금 사업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줘서 활동을 못 하면 아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과천시의 특성에 맞춰서, 저도 그 고민도 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춰서 정리를 해볼까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다 정리를 하면 남는 단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두 개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그 보조금이 잘 쓰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목적과 합리적으로 잘 쓰이도록. 그리고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체가 너무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이 단체만 준다는 것은 과천시 특성상 약간은 각박한 평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심의 들어가면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어찌 보면 공무원이 발굴해야 해요. 시민들을, 이 단체를, 이런 단체가 있다더라 발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무원이 발굴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할 사항은 아니어서. 공모해서 알아서 들어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매년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맞게 어찌 보면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된장을 아무나 담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적지 순례를 아무나 가실 것도 아니고, 전적지 순례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단체의 노력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 단체만 왜 맨날 주느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지금 과천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단체에 특성 있게 주고, 같은 사업을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과천의 특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도 조그마한 과천이기 때문에 행사들을 다녀보면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결산검사 때 매번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다만 그렇게 결산검사에 부합하는 세부내역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결산검사에 참여해보니. 그렇다면 사전에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제출이 안 되면 결산검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계속 어떠한 활동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제출이 안 되면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회의수당이나 식대 지급 시 회의록이 없거나, 참석명단이 없거나 서명이 없을 경우 그러나 지급이 되었다, 이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조금 사소하지만 지켜져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과천의 특성상, 조그마한 단체에서 매번 하시던 분이 하시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요. ‘그동안 너무 예산팀에서 그냥 취합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와서 저도 작년에 심의위원 들어가서 내용 보고 놀란 것도 많고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지침을 저희가 책자로, 왜냐하면 법령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취합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단체들이 공통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 지도감독보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계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관리하시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재산 관리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도 다시 보니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이런 중요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사소하지만 차량운행일지조차도 없는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요청하시고 예산을 세우니 그런 결산검사에서 이것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이라는 것은 조금 크지만 또는 소소하게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산을 취득했으면 그게 목록으로 나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중요재산의 관리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도록 다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 결산 검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단순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계속 교육시키고 책자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자세히 교육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민간단체 큰 단체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업공모 이런 것을 받을 때 당첨된 사람이 가서 교육받는 시간을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늘상 하던 단체이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이 서류를 꾸미시는 분은 와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 저희가 교육도 하기는 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이 또 바뀌어서 그것대로 운영이 또 되어야 되어서 많이 아마 정비가 될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앞서와 같이 통장이라든지 체크카드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 자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60개의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 중에서 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사업들도 꽤나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대강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가운데에서, 항상 이게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예를 들어서 5%에서 30%까지, 예전에는 정말 제로였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자부담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거지만. 그러니까 본인 통장을 개설했을 때 자부담금이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보조금 지출이 나갔으면 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17쪽과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18쪽과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3쪽과 2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게 청사유휴지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흐름이 사지는 않고 어떻게 든 활용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금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저희가 청사유휴지를 사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처럼 반대의견도 꽤 있으셨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하면 2,000억이고, 사실 공시가 하면 1,000억이고, 등가교환 하면 500억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기재부를 계속 다니면서 매입으로 계속 몰고 가서 결정적으로 전체 국가 땅을 다 관리하시는 심의관님을 시장님과 함께 뵀는데 심의관님도 그러시는 거죠. “저렇게 그냥 놔둘 땅을 과천시 재정에 왜 사시려고 하시냐.” 그런데 그 생각은 개발을 하는 데에도 기업한테도 좀 저가로도 땅을 줘서 R&D센터로 저밀도로 그 좋은 땅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6번지가 따로 시 소유가 되고 4, 5번지는 기재부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요. 할 거면 세 번지가 다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대신 과천시가 되도록 옛날보다는 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재부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행안부까지 찾아가셔서 협의하시고 이렇게 돼서 우선은 행안부 재산은 폐지하고 기재부 재산으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저 땅을 관리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과천시가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일일이 가서 허락 안 받고 쓸 수 있게 하고. 크게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들, 한 달, 두 달 써야 되는 것 정도는 사용료 정도는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 시골 동네도 다 사용료 낸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GTX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6번지 쪽으로는 위례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과천시가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이 기금은 유지를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계속 적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때 가서 어찌 보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철도가 들어오면 국토부 땅으로 일부 들어가면 그 땅은 저희가 좀 무료로 쓸 수가 있는 땅이래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센터를 지하에 만들든 뭐를 하든 저희가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올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철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개발할 수는 아마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천시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적립은 계속 100억씩은 아니더라도 유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계속 적립을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유지만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유지하고 좀 여유가 되면 적립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가 여유가 되면. 다른 사업을 다 하는데도 “이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 싶으면 여유 되는 대로 저희가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5쪽부터 19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으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전체 다?
○우윤화 위원 아니요.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류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인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출 결정을 5월 31일에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때 의회가 무슨 일인지 통과를 안 시켜 주시고, 전체 예산을 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도 감사를 받으려면 빨리 계약을 하고 집기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계류 중이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추경으로 올렸는데...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1월 1일자 인사이동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적극행정담당관 부분과 정보통신과 예산 일부를 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3-1) 60쪽과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4억 7,345만 5,000원으로 그중 3억 7,68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6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의회법무 행정운영 중 법무·송무추진 5,285만 7,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2,956만 7,000원, 정확한 통계관리 1,4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3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행정기본법」개정(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과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3개 조례에서 나이와 관련된 조문에 “만” 표시를 삭제하여 표현방법을 통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의 목적 및 정의, 직무권한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상담 및 예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행정기본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취지에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0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결산 중 감사·조사 및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자료 찾는 가운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서 성과표에 보면 필수조례 정비가 있습니다. 필수조례 정비에 있어서 2021년도 그렇고 2022년에 보면 목표치가 14건인데 실적은 총 17건을 했습니다. 달성률은 121%이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년 2021년과 2022년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러면 목표치를 산정할 때 더 좀 가중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필수조례가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필수조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그 필수조례 목록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거나 타 부서에다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수조례를 얼마나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각 부처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되다보니까 어떤 해는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건수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목표치로 잡게 되면 그 목표치의 기준 자체가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게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해 오던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균치에서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목표는 그래서 2024년까지는 매년 총 14건이고 2025년에는 총 15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치는 변동이 없는데 실적치가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필수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 자치법규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14건이었는데 24건으로 굉장히 많이 초과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굉장히 초과달성이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수치만 가져간다는 것은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조금 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2021년도에 저희가 24건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거기와 비슷한 한 20건 정도를 목표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20건이 아니라 지금 17건이 됐거든요. 그러면 목표치 잡은 것보다 적은데 저희가 이것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정비를 더 해야 합니다, 조례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개정사항이 없거나 제정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시가 주도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 성과지표는 지표로서 부적절한 지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 이거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법령이 시행되거나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개정하라는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개정을 못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목표치를 주고 목표치를 달성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조례 정비는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목표로 제시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건수로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에 대비해서 과천시가 따라가는 필수조례 정비가 몇 퍼센트나 달성이 됐는지 이런 비율로써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의 계획은 이미 기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 이후에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량이 아니라 정률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부서 성과지표의 내용은 청렴도 평가점수, 청백-e 모니터링 처리율, 필수조례 정비, 이 세 가지 항목이 해당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데 지금 결산, 부서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4억 3,000만 원에서 3억 7,0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잔액이 약 9,000만 원, 이 잔액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집행잔액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게 청렴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예산을 작년에도 똑같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게 포상금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면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9,000여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퍼센티지가 현재 결산 지출에서 20%가 넘어가다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아보여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렴도?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위탁교육비...
○황선희 위원 위탁교육비를 1,000만 원을...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위탁교육비가 있고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한 게 1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경기도감사를 받으면서 예비비 1,500만 원을 이체했는데 그중에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모이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포상금 실시한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포상금 조례에 대한 폐지안도 올라왔는데 관련 부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600여 명 공무원분들 중에 포상금 받을 대상이 없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포상은 부패신고를 했을 경우, 부패신고를 해서 그 신고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고요.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부패신고자나 공익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게 1건이 있어서 저희가 총 지급한 게 39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보상금, 직원은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보상금 39만 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예산 2022년도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타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포상금이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정도로 잡혀있다는 것은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이 정도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잡혀있는데 39만 원 지출이 됐다는 것은 뭔가 집행하거나 뭔가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제의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러지 않았을까하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공무원 포상과 관련되는 예산은 200만 원이고요. 일반인, 민원인한테 보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포상금은 집행된 게 없고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건에 39만 3,000원 지급이 된 게 있고 그 외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새로 신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인 만큼 올해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결과치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없긴 한데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보통 예비적 성격의 예산은 예산서에 표시될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그런 판결이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해야되다 보니까 아니면 미지급을 한 것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올해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공익신고나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포상금과 보상금은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양날의 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39만 3,000원이라는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다시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비나 출장비 같은 것에 대한 지급을 잘못해서, 출장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서 발생 됐던 사안이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39만 3,000원이어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비율로 지급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은 262만 2,600원을 환수했고요. 그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게 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보상금은 거의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국민권익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그것에 의한 결정을 권익위에서 해줍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게 이 과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는데 사회단체관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사업이랑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집행이 된 게 없는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주연 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58억 3,000만 원으로, 그중 60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5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 강화 12억 1,4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1,5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 정기 회의의 자치행정과 안건 조례는 총 7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4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장기재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신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1호,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2월 15일 정해진 과천시 시민대상의 시상 부문을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현재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과천시 실정에 맞게 확대 및 세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상 부문의 세분화, 후보자 추천권자의 수정 그리고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2호, “과천시 포상 조례안”은 시장포상 종류의 현행화와 장기재직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확립하고 지역사회발전 등 공헌에 대한 공적과 대상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포상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시민질서상 삭제, 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신설, 공적 요건 추가, 추천권자 직제 명칭 수정, 포상 수여 사실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3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배제하고 시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공무원 본인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등 가족 1명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국내·외 연수기회를 장기재직공무원 본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4호,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협정, 재해구호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자매결연 등의 협정, 해외협력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5호,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및「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존치 근거를 상실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현행「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유지할 의의가 없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3-61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시정 업무 추진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619명에서 621명으로 2명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의 조례 제정·개정을 앞두고 항상 면밀하게 시의회와 소통을 하였고 지금까지 언급된 조례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 모두 위원들이 공감하는 바, 특별한 추가 질의가 없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간담회 때 의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후속 설명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국제교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에 개정돼서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변경되는 법을, 명칭을 변경해서 올려주셨고 그럼에도 저희가 요청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친선결연과 우호교류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의회의 의결사항에만 차이를 둔 점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지금은 후속자료로 올라온 것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조에 “친선결연 등”을 넣었습니다.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친선결연에서 우호교류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친선결연 등”이란 표현이 약간 모호한 뜻을 가질 것 같거든요. 아니면 “친선결연 등”에다가 “이하 친선결연과 또는 우호협력”이라는 그런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고 그냥 “친선결연 등”이라고만 있어서 이 해석에 약간의 혼란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도 그거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닌데 “친선결연 등의 의결”로 했을 때도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도 우호교류를 한번 넣는 방향으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친선결연 등” 해서 “등”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이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이라고 한다는 조문들이 없으니까 “친선결연 등”만 봤을 때는 해석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3장 제목에 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10조 3항에서는 협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4조에서 협정으로 되어 있는데 협정과 협약에 대해서 어휘가 또는 용어가 통일이 안 되는 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수정, 제가 발견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협정이나 협약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부서에서 이런 협정, 협약 사소하지만 용어 자체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해봤을 때 저희가 계속 새로운 도시와 우호협력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른 시 예로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국내 몇 개 이내, 국외 몇 개 이내 이런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도시 선정 개수를 나라, 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의 여건상 앞으로 더 국제, 국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찌 됐든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조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개수, 나라 국가를 숫자적으로 제한해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제약이나 조문이 없이 계속, 물론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절한 조례, 조례만으로 봤을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보면 국제교류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결연도시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몇 개 나라를 한다든지 정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행정 규모라든지 지역 여건의 유사성이라든지 지리적 특성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서에 질의를 하면, 어느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 안에만 갇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예산도 수반되고 어찌 됐든 정책을 담는 것이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런 유권해석이라든지, 권리, 재량권들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미시 사례를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일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국외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것만 담고 있는데요. 저희도 국내외 자매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협력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요즘 추세가 국내, 국외를 같이 잡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교류 조례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어떤지도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국제교류 조례가 지금 없는 데가 김포와 과천만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로 하는 데가 10군데 있고 국제교류 하는 데가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내외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강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요즘 다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국내외 교류 사업 중에 외국 또는 국내 교류했던 사업 내역을 연도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해 가지고 온 게 있어서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그거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수정을 한번 해 주셔서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상황이고 조례를, 저희가 우호교류도시를 마발라캇시라든지 이태리도 했는데 이번에 보면 터키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가 국제교류가 없다 보니까 우호 차원에서 재난 성금도 못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친선결연 등” 해서 “등”에다가 “우호협력”을 넣으시면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에 충족이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충족이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부분들이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동의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3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61쪽에 사회단체관리에 보면 2가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유 궁금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사업과 사회단체 활동지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예산서에 보면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6·25사진 전시회 및 그 시절 음식재연회, 안보 현장견학, 나라사랑 태극기 뱃지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다 집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것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 사업이 이루어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완결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 하다가 안 맞아서 저희가 업무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부서 성과와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가사용률, 관리직공무원 여성비율,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후생복지만족도, 통상 만족도의 목표치를 35점을 두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것 같고 이것은 만족도를 전혀 신경쓰지 않겠다라고까지 보이는 그런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달성 성과를 보면 작년에도 목표치가 35점이었는데 실적은 5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35점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이런 것은 행안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은 목표설정을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한 것은 인지를 하고요. 다만, 2024년도 성과지표 할 때 실적을 참고해서 복지만족도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단순히 그냥 지표상으로만 존재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만족도가 증진되는 그런 사업 추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265억 2,065만 2,600원으로 그중 222억 5,388만 7,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2억 6,293만 3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5,235만 6,250원과 집행잔액 9억 5,147만 8,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1억 9,428만 3,7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6,147만 7,700원, 관광활성화 추진 3,450만 130원, 체육활성화 5억 5,442만 5,890원, 추사박물관 운영 9,140만 7,030원, 행정운영경비 324만 5,380원, 재무활동 1,213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에서 이관된 체육공원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에서 이관된 체육공원 2022년도 예산현액은 50억 5,723만 7,000원으로 그중 23억 1,981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4억 9,912만 7,22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3,829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체육공원 운영관리 1,417만 5,950원, 소규모 공원관리 2억 2,412만 1,69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210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52억 3,537만 3,848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6,640만 2,30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 추진으로 3억 5,750만 원이 지출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150억 4,427만 6,14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21억 5,033만 5,37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370만 2,41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4,931만 4,050원이 지출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21억 2,472만 3,73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8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7건 31억 6,128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체육시설 조성 등 1억 165만 360원입니다.
공원농림과에서 이관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체육공원 운영관리 등 총 2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체육공원 운영관리 1건 15억 4,388만 2,430원, 사고이월 사업은 소규모 공원관리 9억 5,524만 4,79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3-46호,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원 시설을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확대 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원의 시설대여 범위에 “사무실” 추가 및 사용료 납부기준 단서조항 신설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활동은 시민의 문화적 성장, 창의인재 양성,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인 가치를 창출하나, 예술의 특성상 수요 계층의 선호가 다양하여 시장에서의 가치 보상 수준의 격차가 크고 예술인 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황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경기도 역점사업이고요. 또 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열악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발생했거나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것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것은 지금 문화원 조례상에 대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시실,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 및 부대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3층에 효문화센터가 사무실에 무상임차 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대여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효문화센터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대여할 수 있는 시설에는 사무실이 현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문화원의 산하단체로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산하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게 되니까 경기도 감사에서는 산하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여할 수 없는 사무실에 효문화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조례 취지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효문화센터가 다른 데로 나갈 데는 없기 때문에 대여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임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무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는 부과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쓰는 비용은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효문화센터 임차료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효문화센터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황선희 위원 발의한 제가 소관부서에 질의해도 될까요?
○황선희 위원 과장님, 어제 기사에 이게 경기도 역점사업이다보니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 통과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발의를 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한들, 본예산에도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 없이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조례안 제8조에는 가능하다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있기는 한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8조가 적용이 되는지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 50%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터 50%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비를 주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포도 되어야 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도 또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제 기사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냥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가 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관부서와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 발의된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연초부터 경기도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시·군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계속 진행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하게끔 시·군에 아마 통보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시·군과 발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하고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지급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도·군이 현행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데가 28개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은 이미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 개정부터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운영해서 가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소상공인 못지않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계층이 예술인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다른 과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10·29참사” 때에도 과천시에서도 여러 축제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희생되는 분들이 예술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우리나라 예술이 더 힘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공공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보니 과천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는 그런 모양일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경기도의회에서도 모쪼록 순조롭게 통과가 되어서 예술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힘이 강성해지는 데에 과천시가 한몫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6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0쪽부터 116쪽까지의 공원농림과 결산 중 체육공원 조성·관리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된 문체과 과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체육시설 조성에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 협의 불성립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이월됐다고 설명이 이월 사유가 있는데, 체육시설 조성을 예산서를 보니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도 있고 GB우선해제지역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된 게 토지매입비가 이월됐는데 체육시설 조성 부분인데 체육시설 조성의 어떤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이월됐을까요? 이게 제2경인연결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잠깐만요. 이것은 찾아보고,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그것도 있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 계속사업이라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공공공지33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체육시설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갈현2통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체육시설 부지인데요. 여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지금 수용재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공공지33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면 어떤 시설로 활용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체육시설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주차장을 철거한 다음에 인조잔디를 포장을 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 부분이 민감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종목에 대한 체육관 개념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야외체육시설.
○이주연 위원 야외체육시설로 운동기구를 놓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토지 매입은 올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예산 세웠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런 것 없이 다 사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이월했다는데 이번에는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협의매수는 안 돼서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가 한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어서 부실하게 왔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의하면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의 경우 2022년, 문화체육과 관할의 단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보조금법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돼서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전문감사인을 선임해서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시기여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못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행사들을 못 하다 보니 보조금이 10억 원 안팎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올해 예산에는 회계 전문 감사, 회계법인 선임을 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6월에는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10억 안팎이다 보니 2021년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가 미흡했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2023년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20만 원 책정. 이걸로 인해서 보고서가 6월에 나올 예정이고 감사인 상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감사를 받고 나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는 건지, 6월에 나오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보고서화 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거고 제출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뒤늦게라도 인지를 해서 2023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10억이 넘어갈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과천시 체육회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산심의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6월에 보고서 나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간단한 건데 6월 안으로 감사보고서가 완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결산에 지적됐다는 것은 결산 전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4개월 안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4월 말까지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건데 체육회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거고요. 그렇다고 체육회 내에서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문 회계사로부터의 감사 진행을 안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6월에는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이 없게 6월 전에 제출이 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제재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기한을 못 맞춘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시기를 못 맞춘 거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더 이상의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재하는 기관이 본청이 되는 건가요, 과천시 체육회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규정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부서성과 부분 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정책목표 대비 성과지표가 정말로 핵심적인 지표들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하실 때 이 점 반영해 주셔서 성과지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서와 비슷하게 문화체육과에 성과지표 목표치 또한 상당히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 해설 만족도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60점이거든요. 보통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목표치가 60점인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가장 하단에 있는 교육수강생 만족도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목표인데 하나는 85점이 목표이고 하나는 60점이 목표이고 특별히 문화관광 해설 만족도 목표치가 이렇게 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실적을 보면 90점으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보수적인 수치를 잡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내년에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설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목표를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성과목표는 대부분 좀 낮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제가 작년도에도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계속해서 모든 과에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달성되는 목표치는 지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의 역량을 보면 굳이 이런 목표치를 잡지 않아도 충분히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숫자만을 위한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부서성과,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첫 번째 안에 보면 관람객, 관광객 증가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목표치는 5% 했는데 실적은 다 제로인 것 보니까 그즈음에,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계획했을 때는 목표치가 이것보다는 더 높았을 것 같은데 5% 같으면 그야말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저절로도, 물론 노력이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미약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없이도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광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서 5%가 적다고 보면 적겠지만 이 목표치가 저희가 볼 때는 작은 목표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실적이 0이 나왔던 것은 전년 대비이다 보니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개최를 했고 올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의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을 하느냐, 200을 하느냐, 입력하는 숫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만큼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목표설정이라는 것은 적정수준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적정수준보다 목표라는 것은 항상 조금 더 수치를 높이잖아요. 향상해서 수치를 잡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 있게 관리하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관람객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5%로 관광객을 늘린다는 게, 물론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5%도 저희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리 성과지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영주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6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남태령 망루 복원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망루는 우리 과천 8경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 5경에 속하거든요. 조선후기에 신경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에는 주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천이 한양으로 들어가려면 과천 땅을 안 밟고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고 망루 역시, 왜냐하면 여우골이라는 둥 도적떼도 있었기 때문에 망루가 그 당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유는 뭡니까? 작년부터 한다,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6월이면 상반기가 얼추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향후는 어떻게 계획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망루는 2020년에 노후가 돼서 철거를 했고요.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사실 망루가 남태령고개에 있다보니 전에서부터 망루 있는 것은 좋은데 안전사항이 조금 관리가 안 돼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의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작물로 볼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다보니 이게 올해로 이월이 됐고요. 지금 이제 건축과와 협의가 돼서 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보면 처음에 지었을 때는 망루가 참 예뻤고 괜찮았어요. 주변 경관도 좋았는데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썩잖아요. 썩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하다 보면 부서지기도 해서, 전에는 난간도 있었지만 사실 난간도 차츰차츰 없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과천의 8경이네 하고 홈페이지고 어디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천 둘레길에 가다 보면 그 기점으로 해서 둘레길도 1길, 2길 해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신중하게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그게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됐지만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어놓고, 왜냐하면 망루라는 자체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위험성도 있고 24시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보안장치는 하겠지만 뒷일이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걱정스러운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향후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망루가 외져있다 보니 망루에 올라가서 노숙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거기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는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어요. 계단을 사용할 때는 내려놓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위로 올려놓고 이런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안전은 전보다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외지고, 사람들이 가려면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남태령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염려스러워요. 안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간단하게, 결산검사 이월사업 최소화 권고사항이 문체과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이월사업이 좀 많기는 합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2경인 하부공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현장 여건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이월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기를 잘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체과에서 예산 현액대비 명시이월률이 67.2%가 나와서 아마 이런 권고사항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건전재정운영, 경기침체회복 이런 것들을 선순환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야 다 있는데 매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19쪽과 2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평소에 의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셔서 문화체육과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0쪽과 2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쪽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106억 7,719만 6,000원으로, 실제수입액은 106억 5,147만 2,576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이중 과천시 출연금 수입은 44억 8,517만 1,000원, 자체수입은 4억 6,238만 8,884원, 보조금수입은 47억 7,595만 4,67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3,731만 3,670원, 시비보조금 46억 3,864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수입 6,4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8억 2,588만 4,022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07만 4,000원입니다.
다시 63쪽 총괄표로 돌아가서 지출예산은 106억 7,719만 6,000원 중, 88억 3,003만 9,469원이 집행되고, 2억 2,02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억 2,695만 6,53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일반관리비 3억 1,975만 7,390원, 홍보및마케팅강화 3,309만 7,000원, 예술교육아카데미 1,702만 7,170원, 과천축제 3,730만 5,580원, 기획공연 7,285만 1,460원, 자동차극장 5,500만 원, 기획전시 1,133만 3,300원, 예술단 위탁운영 4억 6,254만 5,920원, 예비비 3억 8,785만 6,000원, 기타 2억 3,018만 2,711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과천문화재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조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내역이 한 건 있는데요, 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확보 명목으로. 그런데 예비비는 통상 추경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정말 급박한 그런 사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무실 개보수라는 설명만으로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집행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 사무실이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 사업규모가 예술단 운영도 저희들 소관도 아니었고 문화사업 지원사업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시로부터 사업들이 다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처음부터 대표이사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칸막이 공사도 좀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잠시 제가 다른 방에 가 있었는데 그 방이 공조소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집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 안에서 칸막이를 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사비는 애초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문체과와 협의해서 예비비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문체과와 사전에 협의가 되신 사안이었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박주리 문화재단 사무공간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 초부터 익히 알고 있어서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랐던 점은 맞지만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예비비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전용액 조서를 보면 전용액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천시청 같은 경우는 전용액을 사용하려면 예산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의회에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어서 전용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 전체에서 전용이 되는 건수는 1년에 3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전용은 지금 19건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전용액이 상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액이 이렇게 자주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과 집행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은 공연이나 문화지원 사업이나 사업 꼭지가 많다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지체되어 있다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업비는 못 쓰고 남게 되고 일부 사업은 하반기에 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라도 상반기에 못 했던 사업을 하반기에 전개하는 게 지역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문화사업 창작지원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못 한 것을 하반기에 다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일부 됐고요.
과천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급박하게 한 2개월 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방지자체법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지금은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다보니까 출자출연기관으로 변경되면 그 사업비 항목이 처음과 좀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은 과목 변경이나 예산 변경을 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년 경우는 전용 건수가 많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문화재단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또 적은 인력이 많은 문화사업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써주시는 것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회계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 많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군다나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3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런 전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에서는 좀 나아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예산 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도 저희들 사업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는 애초에 설립했던 계획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이 좀 있었는데 가급적 전용 없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문화재단이 실무적으로 애써주시는 것만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노력도 함께 계속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임차료라든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임차료 같은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향악단 기획공연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할 것 같으면 미리 잡아놓는다든지 예산 편성을 해 놓는다든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급했다는, 이렇게 느낌으로는 전용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밑에 보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해요.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부족분에 대해서 7억이 들어갔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더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할 때 대관료나 이런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임차료에서 전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올해부터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할 때 문화재단의 대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급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이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문화재단 공연전시팀장 고성일입니다.
예술인 고용료 20만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법이 2021년 겨울에 발표가 되어서 예산을 2021년도에 잡았을 때는 그 예산을 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2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 바람에 공연기획비에서 일부를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술단 건 다시 제가 보충드리면 예술단이 예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회계법이 시와 같이 갔어서 항목들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2021년 5월부터 저희가 위탁운영을 받으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목 변경입니다.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A라는 항목에 있던 게 사실은 거기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B라는 항목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항목 변경을 한 것을 전용으로 저희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작업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작업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영주 위원 미리 예측하고 편성은 해놨는데 변경사유 때문에 지금 전용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박주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전용이 많이 없게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편목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네, 저희가 예술단 위탁을 갑자기 받다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법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다 적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재정건전성도 탄탄해지고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잘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재무제표에 있어 5페이지에 보면 부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퇴직을 앞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당금으로 부채를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금급여충당부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몇 페이지?
○황선희 위원 결산서 3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직원들 퇴직충당금은 향후 반드시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채로 잡혀있는데요.
○하영주 위원 대충 그러면 우리 정원 파악의 몇 프로(%)를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퇴직충당금은 현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급을 대비해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적된 금액으로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항상 충당해 놓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것은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부채비율을 잡아놓은 게, 이것을 퇴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나 정확히 좀 더 알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