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1.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3.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5.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30.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3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3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5.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
- 3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1.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3.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5.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30.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3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3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5.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
- 36.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10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10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미현 의원 퇴장)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퇴장)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내 신규 철도망 관련 추진 계획 및 과천시 대응, 둘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셋째 관내 기업 유치 관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7일 14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내 신규 철도망 관련 추진 계획 및 과천시 대응, 둘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셋째 관내 기업 유치 관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7일 14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5항은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5항은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