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1,748만 6,000원이며, 2억 4,877만 73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균특) 보조금 898만 원에서 8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2,110만 3,80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399만 96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323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4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2억 7,653만 2,010원에서 전입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8,188만 82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1,468만 3,180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3억 6,719만 7,64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74억 5,235만 4,703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 보관하여 2022년 말 조성액 176억 4,433만 57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1,748만 6,000원이며, 2억 4,877만 73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균특) 보조금 898만 원에서 8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2,110만 3,80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399만 96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323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4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2억 7,653만 2,010원에서 전입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8,188만 82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1,468만 3,180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3억 6,719만 7,64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74억 5,235만 4,703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 보관하여 2022년 말 조성액 176억 4,433만 57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13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이 거의 6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이 1,800만 원으로 한 10% 지출하고 나머지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이 거의 6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이 1,800만 원으로 한 10% 지출하고 나머지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관리는 일반 예비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철거작업도구, 안전용품구비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예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세부항목 예산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람공고료, 부동산압류 대법원 촉탁수수료, 건축 및 그린벨트관리 시책추진, 이렇게 세부내역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공람공고료나 촉탁수수료 부분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450 같은 경우도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시책추진비는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소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용품 등 구입, 행정대집행 관련한 포장비 및 하차료, 표지석 및 안내판 제작 설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한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항상 늘, 그럼 올해도 이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계속 금액은 늘진 않고 이런 수준에서 예비성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이 부분의 예산은 계속 세우고 일이 있을 때는 집행이 되지만 없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50%밖에 달성을 하지 못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목표는 43%를 설정했지만 실적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위반건축물 목표 지역을 살펴보고 목표를 하향했거나 했어야 하는데 목표물이 너무 높아서 달성을 못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서성과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50%밖에 달성을 하지 못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목표는 43%를 설정했지만 실적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위반건축물 목표 지역을 살펴보고 목표를 하향했거나 했어야 하는데 목표물이 너무 높아서 달성을 못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원상복구하는 비율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목표치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처음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받지 못했거나 해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거나 추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목표치 자체가 사실상 예전 당해연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1년 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수치를 잡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전년도 거잖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전년도 건데 전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전년도 보면 목표가 40이었고 달성률도 40 해서 100%를 채웠어요. 그런데 2022년도 보면 목표치가 43을 했는데 실질상으로 실적으로 보면 22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전년도 대비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원기호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위반건축물이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많습니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원기호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점검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적발건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15건이었는데 하반기에 적발된 경우에 시정계고라든지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필요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건축물 위반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위반에 따라서 시정계고, 원상복구...
○하영주 위원 못할 경우에.
○건축과장 원기호 못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1쪽과 2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1쪽 가장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맞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1쪽과 2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1쪽 가장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맞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런데 249페이지에서 보면 사용한 금액은 지출액이 현저히 적거든요, 164만 8,900원에 사무관리비가 그랬고, 공공운영비는 71만 5,000원. 2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일반회계에서 8,000만 원이나 되는 전입금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사실 법정기금이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금은 있지만 사용액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서 기금의 활용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옥외발전기금을 갖고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지정게시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부 소진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정게시대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기금이 이미 어차피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올해에도 일반회계에서 8,000만 원을 전입시킨 것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지출액이 200여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계획현액으로는 2,700만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출계획현액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같은 일반통장으로 다시 이체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렇게 되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제 생각에는 매년 해마다 쓰는 기금 사용액이 다소 뻔하지 않겠습니까, 옥외발전기금은. 그러면 정말로 쓸 만큼만 이체시켜서 쓰시고 나머지 돈은 최대한 기금 안에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하게끔 하는 쪽은 어떠신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잘 전달이 됐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으로 2,7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230여만 원, 10%밖에 안 쓴 것, 앞으로는 지출계획 자체를 실제 사용 액수만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옥외광고물기금을 전자게시대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한 번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나가거나 사당 사거리 쪽으로 나갈 때 보면 사거리에 큰 전자게시대가 있고 물론 개인적인 광고도 있지만 시책홍보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광고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뭔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달면 바로 철거가 되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안타까움인데 이것을 전자게시대를 시에서 설치해서 광고도 할 수 있게 하고 시책홍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전자게시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자전광판처럼. 보시면 알 거예요. 인덕원 사거리에 보면, 안양에서 하는 시 홍보물 같은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큰 전자게시대를 한 번 설치 검토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지정타도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고 한 마당에, 불법현수막 굉장히 단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한 번 건의드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면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전자게시대를 여성비전센터 건물 내에 설치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자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식정보타운 건물 주변이 완공이 되면,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나중에 완공 시점이 되면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검토하시고 전광판에는 시책홍보뿐만 아니라 어차피 현수막을 못 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도 고려를 해서 현수막 달 것을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2쪽과 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2쪽과 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0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액은 328억 7,500만 원으로 그중 119억 6,6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9억 5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12억 9,5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2억 4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2쪽과 10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깨끗한 공원관리 등 8개 사업 18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녹지조성 등 3개 사업 7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0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액은 328억 7,500만 원으로 그중 119억 6,6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9억 5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12억 9,5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2억 4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2쪽과 10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깨끗한 공원관리 등 8개 사업 18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녹지조성 등 3개 사업 7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공원농림과 110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안전총괄과 결산 중 하천관리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공원 조성·관리, 농업화훼, 동물보호 및 축산진흥은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농림과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 장광열 과장님께서 공원농림과의 성과지표는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전부 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의 성과지표는 2021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 병해충 발생 감소율을 보면 측정산식을 봤을 때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작년의 목표치와 올해의 실적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 0을 두고 달성율 0%라고 기재를 했는데 올해는 달성률을 100%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같은 실적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공원농림과 110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안전총괄과 결산 중 하천관리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공원 조성·관리, 농업화훼, 동물보호 및 축산진흥은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농림과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 장광열 과장님께서 공원농림과의 성과지표는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전부 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의 성과지표는 2021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 병해충 발생 감소율을 보면 측정산식을 봤을 때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작년의 목표치와 올해의 실적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 0을 두고 달성율 0%라고 기재를 했는데 올해는 달성률을 100%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같은 실적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00%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 달성성과 0%는 착오입니다. 현재 병해충 발생본수를 가지고 따져주는데요. 이 비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발생본수를 항상 전년도에 얼마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산식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0이 나오면 사실 목표에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우선 맞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00%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 달성성과 0%는 착오입니다. 현재 병해충 발생본수를 가지고 따져주는데요. 이 비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발생본수를 항상 전년도에 얼마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산식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0이 나오면 사실 목표에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니까 올해 병해충 발생이 안 했다는 의미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니까 수치가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병해충 발생본수” 그 자체를 지표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5 미만으로 하고 그러면 실적이 0이 됐을 때 달성률이 100%가 되는,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산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실적, 놀이시설을 점검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성과지표가 들어있는 정책목표를 보면 “도심 내 녹지관리로 푸른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정책목표랑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성과지표를 쓴다면 다른 정책목표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정책목표를 살리고자 한다면 다른 지표를 쓰든지라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2023년에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혹시 반영이 안 됐다면 슬프지만 2024년에는 좀 반영해서 수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량종자...
도시농업은 다른 과,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산불 발생 건수 이것은 공원농림과가 맞죠?
이것은 측정산식이 좀 부적절하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산식 자체에 굳이 부등호가 들어간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산식정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량종자...
도시농업은 다른 과,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산불 발생 건수 이것은 공원농림과가 맞죠?
이것은 측정산식이 좀 부적절하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산식 자체에 굳이 부등호가 들어간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산식정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발생률보다 지금 2023년도 산불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불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와중에 저희가 최대 목표로 잡는 것은 5년 동안 발생한 건수를 비교했을 때 올해 목표는 그것보다도 적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산식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최근 5년 산불 발생건수라고 하면 5년 동안 산불 발생건수의 총합인 것인지 평균인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것만 보면 총합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도 그게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의 평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평균인 것을 알 수 있게 평균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액도 발생이 되었고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액도 발생이 되었고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국비 사업에 숲가꾸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사실상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 길을 내기 위한 가지치기라든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 유지해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2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의 하나로 통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의 수요조사,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공익숲가꾸기의 수요조사를 달리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한 60% 정도 되고 보조금액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산출을 할 때 당해연도의 필요량을 산정을 합니다. 다소 집행이 조금 과하게 남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시 사업이라든지 숲을 가꾸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집행은 조금 저조하게 됐고 그래서 보조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116페이지에 산림재해 대책비로 해서 예산은 세우셨으나 지출액이 없고 바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아서 예산이 연말에 세워진 건가요? 9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나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바로 명시이월로 이관된 것으로 보아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5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피하고 하다보니 올해 발주를 했고 그 사업은 올해 6월 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5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피하고 하다보니 올해 발주를 했고 그 사업은 올해 6월 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예산이 늦게 편성이 내려와서 바로 명시이월로 되었고 그 사업은 올해 6월까지 다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본자료에는 없고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소규모 공원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32억 정도이고 지출은 한 21억 정도였습니다. 소규모 공원 관리에 있어서 위치는 대충 어디인데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약간 이행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4월 정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명시는 해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자료에는 없고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소규모 공원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32억 정도이고 지출은 한 21억 정도였습니다. 소규모 공원 관리에 있어서 위치는 대충 어디인데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약간 이행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4월 정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명시는 해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공원관리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페이지에는 공원농림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공원농림과의 업무개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 110쪽부터 116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체육공원, 농업화훼, 동물보호, 축산 쪽은 모두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안전총괄과 내용 중에서 하천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안전총괄과 내용 중에서 하천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첨부서류에 혹시 이것도 거기에 관련됩니까? 안전총괄과의 재난방재 혹시 속합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재난 쪽에서는 하천 관련 업무.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 통합결산서 중간에 친수공간 확보 거기부터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게 맞죠? 거기에 보면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그 부분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고요.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고. 또 하나 하천불법행위 관리는 아예 지출액이 없는데 세 부분이 특이하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고 그 부분만큼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 통합결산서 중간에 친수공간 확보 거기부터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게 맞죠? 거기에 보면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그 부분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고요.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고. 또 하나 하천불법행위 관리는 아예 지출액이 없는데 세 부분이 특이하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고 그 부분만큼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50.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가 8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0만 원 중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셨나요?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50.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가 8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0만 원 중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셨나요?
○이주연 위원 아니요,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대표적인 것은 유지용수 건이 많습니다. 그 유지용수 구입비가 한 2억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 공급을 못한 사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 물 사용량을 선납을 하면 일부 깎아주는 감액을 해 주거든요. 선납을 했습니다. 그 전산하고 남은 돈이 좀 있어서 2022년도에 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좀 적어졌고요.
○이주연 위원 하천불법행위 관리는 아예 지출액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무슨 행정집행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설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불법행위가 작년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불법행위는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훼손된 부분,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의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불법행위는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훼손한 것을 복구하고 그런 행위는 없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방금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아예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실태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2, 3년 동안은 없었고...
○이주연 위원 2, 3년 동안 없었다고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유지와 국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형식으로는 갖춰놔야 논란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측량수수료를 10회 정도 잡아놨는데 좀 줄여서 5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최근 3년간 없었다고 했을 때 80만 원씩 10회로 잡아놓은 것은 좀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실적으로...
○이주연 위원 네, 2023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지금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이 남은 경우만 여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살펴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다만, 이유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현실성을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첨부서류에서 페이지 110페이지. 하천개보수, 추경으로 들어온 특별교부세 도비 시설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잔액으로. 이월사유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된 사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하천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하천개보수 자료를 보니까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에 보도교 개설공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에 보도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사가 거기가 철도부지랑 해당이 되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철도부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지하철. 거기랑 협의를 하다가 공사가 늦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니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 도면에 나와 있던 거랑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공사가 또한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제부터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더를 다 제작하고 나면 다리를 갖다 놓는 설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더는 제작이 됐고 설치를 위해서 통행로가 일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준공이 7월 중순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하철공사와는 모든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준공은 7월 말이면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바로 아래, 소하천 정비사업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대부분 제방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정비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사업하고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집행잔액 이월시키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비가 산사태 수해복구와 마찬가지로 늦게 배정이 돼서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장마 전에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은 진행 중이고 장마 전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202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예산상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수해복구 공사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 전에 될 수 있는지 여쭤본 건데 그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저희가 매번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공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황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고 공사를 한 번 하기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비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고, 설사 마무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수해에 위험이 없을 정도의 큰 것만이라도 조치를 해놓자라는, 공사감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비 오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수해복구 공사여서 특별히 제가 더 여쭤본 거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경 쓰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은 충분히 받았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120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조금액이 조금 남아서 반납하신 걸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항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문원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공사 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30%이다 보니까 총 집행액 중에서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문원저수지 진행상황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완료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완료된 상황이고 보조금액은 반납이 되었고 문원저수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없다고 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지금은 공원녹지과, 항상 많은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매일 땀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한데 늘 많이 산재되어 있는, 특히 과천이라 녹지공간이 많아서 신경 쓰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매번 고생하시는 것 안타깝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팀원들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장마철이 다가와서 더욱 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6억 1만 5,000원입니다. 그중 38억 8,389만 8,33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174만 8,820원과 집행잔액 5억 2,436만 7,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5,826만 1,490원, 감염병예방 3억 8,384만 640원, 예방의약관리 3,316만 1,550원,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4,506만 5,920원, 행정운영경비 402만 7,430원, 재무활동 1만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6억 1만 5,000원입니다. 그중 38억 8,389만 8,33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174만 8,820원과 집행잔액 5억 2,436만 7,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5,826만 1,490원, 감염병예방 3억 8,384만 640원, 예방의약관리 3,316만 1,550원,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4,506만 5,920원, 행정운영경비 402만 7,430원, 재무활동 1만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질병관리과 136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32쪽부터 135쪽까지의 보건행정과 결산 중 보건소 청사관리, 리모델링 및 의약품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중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의 측정산식을 보겠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0.6을 곱하셨고 그다음에 결핵역학조사 검진율은 0.4를 곱하셨어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댄 이유가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질병관리과 136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32쪽부터 135쪽까지의 보건행정과 결산 중 보건소 청사관리, 리모델링 및 의약품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중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의 측정산식을 보겠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0.6을 곱하셨고 그다음에 결핵역학조사 검진율은 0.4를 곱하셨어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댄 이유가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가중치를 다르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접촉자들은 대상자가 적어서요. 퍼센티지를 좀 높게 잡았고요. 역학조사 하실 분들은 가족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역학조사 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표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자료입니다.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리 0.6을 곱하고 0.4를 곱하는 것도 평가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정부합동평가자료입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137쪽에 공중보건의사관리 보면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남았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 한참 때 역학조사 한 의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2022년 4월 14일 경기도에서 파견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해제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사유가 종료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서를 보면 5개월 치 예산을 잡고 그분에 대한 국내 여비가 또 5개월 치 잡혀있는데 집행이 한두 달 정도 되고 안 됐다는 뜻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두 달이 된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져 있어서요, 인건비라서. 1월부터 4월 14일까지 한 부분이니까 한 3달 정도 급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는 5개월 치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았고 보니까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별로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죠, 현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는데요.
○이주연 위원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목은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을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목은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을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참 발생을 해서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업무들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임상병리검사라든가 치과, 한의원 이런 곳이 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는 못 하고 하반기에서부터 조금씩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50% 정도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예산은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주민진료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세워 있는데요. 지출한 것은 72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상 반응자가 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게 2022년도에 다행히 없어서 그 부분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 이송하는 게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이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민진료 관련해서 이송하고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국비에서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는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밖에 발생이 안 됐지만 올해는 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더 원활하게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는 1월부터 종합검진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상적인 그런 사업들을 다 정상화했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보다 훨씬 많은 집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질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천시의 행정이 기대를 갖게 합니다. 가져도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께서 매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오시는 환자분들과 행정을 지원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또 올해는 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과천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우윤화 위원님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목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국비로 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비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3만 1,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한 대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심장충격기를 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황선희 위원 소모품 구입용...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패치 2개하고 건전지 2개 그렇게 해서 소모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동 심장충격기는 과천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소모품 구입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5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거기에도 역시 세부내역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100만 원 잡혀있는데 현년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아까 살펴본 138페이지랑 다른데 이 부분을 이해 못 해서요. 357페이지에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년도 반납금액이 44만 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집행잔액도 그 정도로 잡혀있고.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3만 1,000원으로 적혀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상이하게 다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아마 회계 부분이라서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5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거기에도 역시 세부내역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100만 원 잡혀있는데 현년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아까 살펴본 138페이지랑 다른데 이 부분을 이해 못 해서요. 357페이지에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년도 반납금액이 44만 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집행잔액도 그 정도로 잡혀있고.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3만 1,000원으로 적혀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상이하게 다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아마 회계 부분이라서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서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137쪽에 보면 지출이 아예 안 된 항목이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추측은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2022년 제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관련해서 배송사업이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4월 26일 종료가 됐습니다. 집행할 만한 명분이 없어서 특별교부세라서 3년 안에 집행을 하면 돼서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재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에 코로나 방역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행을 했다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2023년도에.
○이주연 위원 계획을 바꿔서 이 용도가 아니고 다른...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코로나19 방역비로 해서요.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비로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4회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추경 2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요. 추경 2회인지 4회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는 2회에 10개월분으로 내려온 금액인데 금액이 물론 맞지는 않습니다. 국도, 시비 같이 해서. 어쨌든 지출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했다는 말씀이시고. 이 항목으로는 지출이 없었지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대부분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게 2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처럼 세워진 것이 맞는데요. 이 항목만 4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회계성은 거의 투명한데 전용 건이 1건 있거든요.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에 있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비라든지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2022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선별진료소와 신속항원검사소라고 별도로 PCR검사 받기 전에 그런 검사소를 만들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선별진료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이 비축되어 있고 해서 그쪽 예산 4,05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충당해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에 차질 없이 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여기에 다수의 분들이 코로나를 한 번쯤은 걸리고 또한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보건소에 찾아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더위에도 완전 복장을 다하시고 방호복을 다 입으시고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많은 긴 줄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다가 인력은 부족하고 제가 안 아프다면 저라도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 발생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인력지원비로 전용을 썼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동안 코로나를 대비해서 거기에 계신 보건소 관여되시는 모든 분, 주관부서이신 시청이라든지 모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의 격려말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억 2,100만 원으로 그중 60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3,900만 원과 4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억 9,1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8,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5,500만 원, 정신건강사업 5,900만 원, 예방의약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억 2,100만 원으로 그중 60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3,900만 원과 4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억 9,1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8,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5,500만 원, 정신건강사업 5,900만 원, 예방의약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보건행정과 132쪽부터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청사관리, 리모델링 및 의약품 관련 건은 질병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율에서 보면 측정산식에 분모가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다시 열어봤는데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봤을 때 “인구의 1%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게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인구 1%로 잡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이 산식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보건행정과 132쪽부터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청사관리, 리모델링 및 의약품 관련 건은 질병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율에서 보면 측정산식에 분모가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다시 열어봤는데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봤을 때 “인구의 1%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게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인구 1%로 잡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이 산식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를 전국 인구의 1%로 잡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정치를 그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치를 그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구 7,700의 1%를 잡았던 건이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와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말하는 지역안전지수로 산출기준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이 이 건이라서, 2022년도, 2023년도는 지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수치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2024년도부터 수정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 인구의 1%를 잡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천시 인구의 1%를 잡았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2024년도부터 수정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 인구의 1%를 잡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천시 인구의 1%를 잡았던 건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작년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해서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는 좀 개편된 지표로 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32쪽에 주민진료 부분에서 예산 대비 지출이 거의 20%, 집행잔액이 한 80% 정도가 남아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에 앞서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와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대강당에 6개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게 많고요. 직원들 국내 여비부터 시작해서 한 자리 숫자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학교구강보건 사업에 청계초등학교에서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이 아예 폐쇄가 되면서 그 위탁금 전체 3,300만 원이 그냥 반납된 상황이라서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전 거기 밑에 주민진료 부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건강증진에 민간위탁금...
○이주연 위원 그 아래 칸에 주민진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진료 4,000만 원. 이 부분도 잔액 사유가 여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게 공공운영비나 폐기물 관련해서 사무용품 같은 경우나 의료폐기물 같은 것을 많이 버리는 데에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하면서 의료폐기물 나가는 거기에 합산해서 다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그냥 굳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물리치료실 안마기 임차, 자궁암 검진의뢰, 세탁물 처리비, 또 의료및구료비로 한방진료약품, 종합검진실 약품, 진료실 구급차 약품,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으로 2,500만 원이 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적외선 치료기 250만 원이지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항목 대부분 조금씩 어떻게 쓰다가 말씀하신 코로나 이런 것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인지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계약한 부분이 아예 통으로 집행 못 된 것처럼 어떤 한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진료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같은 게 한 1,200만 원 정도 거의 코로나 폐기물로 같이 지출이 됐던 건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구강보건실 민원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의료및구료비 같은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 25%밖에 안되었어요. 민원을 거의 못 봤던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거리두기도 있고 보건소가 대강당 들어가 있으면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 전체가 잔액이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는 이 부분이 질병관리과 업무이다보니까 이쪽에서 진행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까 특수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서 안 여쭤볼 수는 없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아요. 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보건소는 병원과 같은 급에서 거리해제가 됐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집행잔액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첨부서류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증진 세부사업에 통계목에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 단위로 연구용역 하는 건입니다. 3,800만 원 예산에서 2022년도에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담아서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늦춰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선금 2,000 나가고 1,8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됐던 건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월된 부분이 아까 이주연 위원이 질의한 잔액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주민건강증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이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들어와서 아까 집행잔액의 많은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진료에 있어서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 유지관리가 예산에는 편성목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주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진료에 있어서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 유지관리가 예산에는 편성목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기기 자체가 보건소 리모델링 건으로 하면서 기기를 아예 가동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든 게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그게 접촉에 의해서 이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기 중에도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유지하는 데에 유지관리를 안 했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장비 자체를 그냥 포장해서 아예...
○하영주 위원 포장해서 보관했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영주 위원 그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결산 자료에 의하면 편성목에 있어서 편성은 됐지만 지출이 안 됐다 그런 게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떠한 사유로 도대체 이렇게 감염병이 심한데 왜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완전 포장을 해서 보관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포장하고 나면 감염됐을 때 진료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병원으로 다...
○하영주 위원 병의원으로 다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하거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때 당시는 보건소 업무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코로나 업무에...
○하영주 위원 코로나 업무만 전념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 의료기기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용역이 법정용역이라고 그러셨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용역보고회에 저도 들어갔었는데요. 그 용역을 하는 주체는 사실 과천시가 아니라 용역사이고 한데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중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점이 하반기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용역이 법정용역이라고 그러셨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용역보고회에 저도 들어갔었는데요. 그 용역을 하는 주체는 사실 과천시가 아니라 용역사이고 한데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중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점이 하반기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때 당시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약간 할 수 있게...
○위원장 박주리 유예를 해 주셨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건으로 해서 늦게 된 건이라서.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33페이지 보겠는데요. 표준모자보건수첩 해서 국비로 매칭사업이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 예산액과 지출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데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686페이지에 보면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이 다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저는 133페이지 보겠는데요. 표준모자보건수첩 해서 국비로 매칭사업이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 예산액과 지출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데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686페이지에 보면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이 다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단위가 100단위이다 보니까 44만 원이니까 그게 안 잡혀서 그런 건이 한 세 건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세 건이 다 10만 원 단위로 되다 보니까.
○우윤화 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도 다 이게 100단위라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0단위라서 세 건이 0으로 잡혀 있는 건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도 잡혀있고 집행도 됐고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잡혀있는 것은 단위 수가 달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표준모자보건수첩비가 예산액이 정확하고 지출액도 정확한 것은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서 집행이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실적은 270건인데 이것은 위탁사업이라서요. 위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첩을 받는 건이라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위탁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270건 정도 됐다, 이렇게만...
○우윤화 위원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대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체적으로 그 수첩양만큼은 다 받고 있는 숫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윤화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이것도 위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탁은 120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출했다는 건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서 그냥...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아본 예산 이 자료에는 예산을 위탁업체에다가 100% 지불을 했고 지출한 것으로만 잡혀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집행은 120만 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출은 다 했고, 저희들이 그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우윤화 위원 실적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그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불용되는, 그쪽으로 국·도비로 넘어가는...
○우윤화 위원 나중에는 다 반납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공단과 연계되는 사업은 거의 다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출액과 예산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모자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첨부자료 356쪽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다 집행이 잘 됐어요. 결과에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잔액이 발생했고, 보조금 수령액이 1억 7,000인데 집행액도 1억 7,000이 됐거든요. 반납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서 금액은 출산 축하선물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연 6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 건인데 입찰 과정에서 9만 5,000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인원이 한 560건 정도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인원은 600명을 잡았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출생예정자 수를 600명으로 잡았는데 565명이 나갔는데 낙찰가랑 나머지 차액...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과 낙찰가의 수차가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 이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13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액은 있으나 지출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직원이 교육 가서 받는 교육비로 보시면 되세요. 이때 거리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취소된 건이라서 집행이 안 됐던 건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교육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교육비인데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집행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교육이 아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육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없었고 그래서 집행이 발생되지 않았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항목에 쭉 내려오다보면 암 환자 지원 금액이 예산 편성은 됐지만 지출액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다 한 사람 건너 하나씩, 이 말씀은 잘못된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가정에도 암 환자가 있거든요. 주로 많이 듣는 게 “무슨 병이야?” 그러면 “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발생이 안 됐습니까?
같은 항목에 쭉 내려오다보면 암 환자 지원 금액이 예산 편성은 됐지만 지출액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다 한 사람 건너 하나씩, 이 말씀은 잘못된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가정에도 암 환자가 있거든요. 주로 많이 듣는 게 “무슨 병이야?” 그러면 “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발생이 안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암 환자 지원 요건에 대해서 250만 원은 암 환자 중에서 항암치료로 인해서 가발 구입비 지원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과천은 조금 특수상황이라서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려고 생각은 중인데 소득기준에 맞는 분이 없어서 전액 지출이 안 됐던 건입니다. 한두 분 연락은 오시는데 가발 자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있으신 분들은 50만 원 지원을 받으려고 연락은 오는데 소득기준이 높아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미집행된 건입니다, 가발구입비입니다.
○하영주 위원 암 환자 중에서 항암처리를 하면 사실 탈모가, 제 동생도 그랬지만 탈모가 생기거든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내가 암 환자이고 탈모가 됐으니까 지원을 받겠다고 왔으나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못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암 환자 지원 위 칸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반 정도라고 나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건은 6,000이 추경에 편성이 됐던 건인데요. 2022년도 하반기에 소아암환자가, 소아암환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2명이 갑자기 문의가 증가하면서 이 예산 확보를 안 하면 못하겠다 싶어서, 그때 갑자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6,000만 원 확보를 했던 건이에요. 한 명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마지막에 탈락되고 한 명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이 지출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건인데 미리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원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6,000을 확보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전에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환자 지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암환자 치료비 지원도 다 소득기준의 어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이라 2개 다 소득기준은 다 같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도 암환자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서,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금액이 커요. 1인당 3,000만 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이 안 될 건이라서 급하게 받아놨던 건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이라 2개 다 소득기준은 다 같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도 암환자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서,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금액이 커요. 1인당 3,000만 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이 안 될 건이라서 급하게 받아놨던 건이라서.
○이주연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지 소아암과 성인암이 다르다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특히 소아암에 대해서요. 소아암에 대해서는 금액이 제일 큽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금이 다르고 어쨌든 소득기준에 의해서 암환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180% 이하 이렇게 다 정해지는 것이고. 암환자별로 식품이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의료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병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게 많아서 지원기준이 조금...
○이주연 위원 암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기준은 다양하게 있다. 소득기준도 있고 그 외에 지원하는 것도 다 현금으로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암환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해서 자체 지원하는 거.
○이주연 위원 의료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으로 나가는 경우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본인부담액이 나가는 것은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암환자 진단을 받았을 때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자체 지원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39억 211만 6,000원입니다. 그중 33억 2,379만 2,8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6만 4,780원과 집행잔액 4억 9,325만 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4억 7,62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7,100원, 재무활동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39억 211만 6,000원입니다. 그중 33억 2,379만 2,8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6만 4,780원과 집행잔액 4억 9,325만 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4억 7,62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7,100원, 재무활동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9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9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있다시피 명시이월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 같은데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있다시피 명시이월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 같은데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명시이월 대상은 애초에 본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서 당초 3,000㎡에서 8,000㎡로 상향하는 바람에 용역비도 증가해서 작년 4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마 이게 용역이 올해 6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면...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아니고...
○하영주 위원 아까 6월 18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은 방금 들었는데, 만일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면 그 다음번 진행은 뭐가 있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바로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심사를 해서 승인 나서, 원래 용역하고 투자심사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완료됐다면 용역도 완료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현장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 대한 재검토라는 게 내려와서 용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 또 기일이 좀 걸리겠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일단은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건립하고자 하는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투심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 심사도 못 받았기 때문에 차기 계획은 할 수 없고 그게 끝나야지만 계획성 있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 자체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도서관이 잘 되려면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투자심사 자료를 수정해서, 재검토사항에 한 6∼7가지가 나왔거든요. 재검토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올려서 투자심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은 그러면 보완 준비를 하고 계신 중인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보완을 해서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료는 보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하고 도로 올리는 단계가 남아 있고 도에서 다시 한번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에서 행안부로 들어가서요.
○이주연 위원 여러 단계가 남아 있네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월된 금액이 올해에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없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확신은 없지만 저희들이 의회 결산 끝나고 행감 끝나면 세종시에 내려가서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대화를 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자꾸 재검토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8,000㎡를 하다 보니까 과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지정타운 내에 들어서는 도서관하고 거리가 가깝고 하니 규모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다목적회관 목적으로 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해서 복합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전용으로 안 쓰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목적 용도로 해서 청소년영어체험장,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쓸 계획이다라고 많이 설득을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합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필할 생각이시라는 건데 투자심사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름이 도서관이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도서관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답변을 통해서 여러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점 잘 알게 되었고 투자심사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139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전용부분이 나와 있어서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전용된 부분이 자료실 운영 활성화 세목에서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쪽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살펴보니 공무직 호봉상향에 따른 급여인상으로 연금부담액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을 했다, 이 동일 단위사업 내에 목 그룹이 맞습니까? 자료실 운영 활성화 목에서, 연금부담금이 인건비로 포함이 안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동일 사항 내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호봉이 갑자기 올랐는데 2개월 치 4대보험료가 부족해서 마침 “자료실 운영 활성화” 해서 거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이 내용이 목 그룹 간 적용이 되는 구간인지?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아닌데도 예산 전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로 포함이 안 돼서 가능한 건지, 4대 보험이. 인건비 쪽에서는 전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목 간에 예산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예산 전액이 다 소진돼서,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황선희 위원 공무원 호봉 상황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 전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호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 일부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 전용 항목이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후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예측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14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력운영비(정보과학도서관) 해서 604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집행이 96만 8,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해서 말하자면 예산서에는 공무직 급량비와 공무직 여비 부분으로 책정된 사안입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관장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여비라든지 출장을 많이 안 나가고 급량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 부분은 이해가 가고 공무직 급량비 말씀하신 것 맞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무직 급량비도 정보과학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거나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렇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직 선생님들도 야간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량비 지출이 많이 안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예정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돌아간 게 작년 하반기부터 돌아갔다고...
○우윤화 위원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이 됐고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을 세우고 2022년에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에서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상반기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운영을 못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차질없이 운영이 될 계획이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다음번에는 개선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했으나, 다른 과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결산이다 보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부서성과에 이용자증가율 측정산식입니다. 보시면 분모가 “(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이고 분자가 “{(금년도 이용자 수)-(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인구수 소거하고 전년도 이용자 수 분의 금년도에서 전년도를 뺀 이용자 수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개선이 되었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다음번에는 개선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했으나, 다른 과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결산이다 보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부서성과에 이용자증가율 측정산식입니다. 보시면 분모가 “(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이고 분자가 “{(금년도 이용자 수)-(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인구수 소거하고 전년도 이용자 수 분의 금년도에서 전년도를 뺀 이용자 수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개선이 되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2023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보기 쉽게 산식이 개선되었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억 6,0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 5,4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5억 원을 전출하여 5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20억 6,383만 3,000원 중 69억 3,3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51억 3,02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3억 7,922만 원, 영업외수익 1억 8,612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166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억 4,060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11억 2,8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19억 68만 1,00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9억 9,287만 5,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6억 7,80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97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9,633만 7,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은 비상예비관로 신설공사 등 29억 466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억 6,0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 5,4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5억 원을 전출하여 5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20억 6,383만 3,000원 중 69억 3,3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51억 3,02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3억 7,922만 원, 영업외수익 1억 8,612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166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억 4,060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11억 2,8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19억 68만 1,00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9억 9,287만 5,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6억 7,80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97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9,633만 7,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은 비상예비관로 신설공사 등 29억 466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별도 책자 수입·지출결산서로 보겠는데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추경까지 같이 해 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주셔서 잘 봤고요. 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입·지출결산서로 보겠는데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추경까지 같이 해 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주셔서 잘 봤고요. 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미수납액은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약간씩 못 받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못 받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다음 연도부터 계속 받는 사항이라 그다음 연도 되면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걷히고 그다음 달에 또 계속 미수납액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수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도 미수납액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수입·지출결산서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과목에서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이 부분이 들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금이 회수되고 다시 나가고, 왜 회수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유가 있어서 회수가 됐고 다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목록을 살펴보니. 62페이지 맨 아래칸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1억 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원금이 회수됐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수입예산서까지 살펴봤더니 그렇게 됐는데 왜 굳이 반납할 것을 회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예탁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우는데요. 회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걷어들일 이유가 없어서 추경에...
이것은 기금예탁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우는데요. 회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걷어들일 이유가 없어서 추경에...
○황선희 위원 회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를 했다가 추경에 다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예탁금으로 세워놨다가 필요가 없어서.
○황선희 위원 필요했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이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탁금원금을 회수했던 이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원금이니까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예측을 잡아서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원금을 회수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예산서를 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내부거래 차원에서 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황선희 위원 굳이 회수를 했다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것을...
○황선희 위원 그동안 이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회수를 한, 기간도 안 나와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언제쯤 삭감이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 5차에서 원금 회수를 다시 반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결산서 73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비 내역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용역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3만 6,000에서 처리용량을 5만 톤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정수처리시설이 5만 톤이니까 이것도 5만으로 같이 바꾸면서 해보자라고 하고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신청을 한 상태였고. 현재 환경부의 승인은 7월 정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야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도 하고 공사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설치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현재는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3만 6,000톤으로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5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만으로 바꾸는 것으로 신청을 했던 것이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 받아놓으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주연 위원 뒤에서 2019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2019년도 그때 당시는 3만 6,000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시기가 됐고 원수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고도정수처리를 5만 톤 채워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은 미리 받아놓고 승인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죠.
2019년도에 세웠다가 그때는 용역 진행 중이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5만 톤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3만 6,000에서 5만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바꾸면서 중지를 하게 된 거죠.
2019년도에 세웠다가 그때는 용역 진행 중이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5만 톤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3만 6,000에서 5만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바꾸면서 중지를 하게 된 거죠.
○이주연 위원 3만 6,000으로 당초에는 계획하다가 이왕 바꿀 것 5만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역을 중지했고 그 5만 톤에 대한 어떤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주연 위원 중간에 5만 톤으로 변경을 하면서 환경부에 다시 5만 톤 승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 7월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승인이 날 것으로 보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용역이 재개되어서 이월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어서 여쭤봤고 답변에 의하면 올해 안에는 용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2억 800 정도인데 사유를 보니까 결산일이 미도래 되어서, 그러면 이게 연말에 했던 것입니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2억 800 정도인데 사유를 보니까 결산일이 미도래 되어서, 그러면 이게 연말에 했던 것입니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 용역 자체도. 작년도에 환경부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12월 23일 정도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보니 이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용역을 재개해서 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용역비는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3,600만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 세밀하게 찾다보니까 용역비가 그만큼 들더라고요. 노후배관은 어느 구간이라든지 몇 km라든지 이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입니까?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 하기는 하지만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 용역은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송배수관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조사한 결과로는 관로 세척도 일부 해야 되고 일부는 갱생도 해야 되고 일부는 교체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차츰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거의 보면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용역을 일찍 줘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부에 우리가 가서 매달려서 빨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비교적 용역, 대개 보면 용역들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쭉 경험을 해보니까 환경부의 행정절차를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관련 부서도 협의해야 되고 경기도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협의과정이 많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 자체에서도 또 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해요. 이런 절차가 많다보니 그게 자꾸 길어지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대한민국이 다 그쪽으로, 물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내다보니 포화가 되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환경부에서 맑은물사업소,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전국에서 와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만 살피고 저희 지역만 발전되게 하고 우리 주민들만 좀 더 편익을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실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네요. 그것을 저희가 사실 미처 못 깨닫고 집행부 쪽에나 아니면 담당 실·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저희가 많이 쪼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이 컸더라면 이런 절차라도 한번 더 살펴보고 과장님과 팀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까지 왔으니까 다음에는 그다음 차례를 빨리 밟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도 과장님 설명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크고 그전에는 절차상 왜 그러느냐 따지고 묻기는 했지만 제가 반성합니다. 묻는 입장에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도 과장님 설명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크고 그전에는 절차상 왜 그러느냐 따지고 묻기는 했지만 제가 반성합니다. 묻는 입장에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 여러 번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승인이 빨리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 밑에 있는 약품소독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행정절차 때문에 미도래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계속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인데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추경예산서에서도 안 보이고 저희한테 주신 특별회계예산서며 결산서를 봐도 확인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우윤화 위원 63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밑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해서 15억 정도가 추경에 잡혔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저희한테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억이 오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있지만 저희한테 보내주신 추경예산서라든지 이런 예산서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안 되어 있고요.
○우윤화 위원 지금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9억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에 19억을 요청했는데 15억만 배정을 받았고 설계가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게 15억이 있고 19억이 있잖아요. 두 개 다 합해지면서 삭감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금년도에. 그게 아직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봐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억이 어디서 왔는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는데 결국에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거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었고 결산서에만 기재가 된 걸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번 2023년도 예산에는 19억으로 증액이 될 예정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거기에도 부기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9월, 10월부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과 시도비보조금수입이 특별회계예산서 2022년도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또 아닌 것 같아서 페이지 23페이지, 특별회계예산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작년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2022년도.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은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가요? 예산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니까 그때쯤 거의 15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간주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선희 위원 간주예산으로 세워 둔 건데 예산액이 숫자가 거의 맞아서 저는 이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와는 별개의...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같은 맥락인데 간주예산은 미리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12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황선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갑자기 연말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62페이지 수입·지출결산서 위에 보조금수익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1억 400, 1,400 설명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결산이다 보니 결산은 금년도에 1, 2, 3월에 작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62페이지에 나오는 보조금수익과 63페이지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은 다른 항목인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액수로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건데 좀 전에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2023년도 것에 나와 있다고 예산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간주예산으로 안 보이는데요. 사업수익으로 보이는데 과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결산에서는 지난 금년도에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잖아요.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거고 여기 있는 예산서는 그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결산서에는 이 액수가 정확하게 결산이 된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는 같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으로 보시면 되죠, 결산금액.
○황선희 위원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수익,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그 아래에 있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안에 있는 국고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이 같은 항목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항목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황선희 위원 수입·지출결산서, 같은 항목 계속 보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조금수익. 63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수입.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항목으로 보여서, 예산액이 같은 숫자로 잡혀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같은 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위에는 수익으로 잡혀있고 밑에는 수입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1억 400이랑 4,400을 말씀하시는...
○황선희 위원 1억 400이랑 1,47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조금수익으로 잡혀있는 부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400만 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국비로 나온 항목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가 1억 400이고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1,470만 원은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데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15억이랑은 다른 거죠.
○황선희 위원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수입에도 1,470만 원 잡혀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게 개인 노후관 교체공사비 보조금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 금액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고보조금수입 1억 400도 같은 목으로 잡혀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때는 노후상수도관 정밀조사 용역비에 1억 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위에 보조금수익의 부분과 수입 부분에서 살펴보면 62페이지에 보조금수익에 1억 1,8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는 잡혀있는데 옆에 보면 수납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수익은 다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수익은 원래 이렇게 수입 부분에 표시가 안 되는 건지, 수납액에 표시가 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수익이라는 세항으로 수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과목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맞아서 그 과목명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수익이라는 세항으로 수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과목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맞아서 그 과목명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위에 것 하나를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원래 그대로 표시하고 수납액에만 표시를 0으로 해놓고 밑으로.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맞습니다. 위와 아래가 같은 내용이고요. 위에는 예산액만 있고 결산액이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결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그래서 아래는 예산액이 없고 결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고 결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같은 항목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는 사업수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수익으로, 과목이. 그래서 보조금수익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95억 9,721만 9,000원으로, 수입액은 94억 8,915만 4,777원이고, 지출액은 72억 8,168만 7,030원이며, 이월금액 22억 746만 7,74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57억 2,232만 3,440원, 예금이자 수익 5,687만 8,880원, 기타영업외 수익 51만 6,1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5억 3,764만 7,150원,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등) 16억 9,499만 1,207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6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등 영업비용 52억 9,898만 4,730원이며, 자본적 지출로는 투자자산취득비 8억 5,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6억 4,033만 6,610원, 기타자본적지출 2,089만 6,69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4억 7,14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2억 5,280만 9,870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10억 원, 사고이월비 과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2억 5,280만 9,8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95억 9,721만 9,000원으로, 수입액은 94억 8,915만 4,777원이고, 지출액은 72억 8,168만 7,030원이며, 이월금액 22억 746만 7,74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57억 2,232만 3,440원, 예금이자 수익 5,687만 8,880원, 기타영업외 수익 51만 6,1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5억 3,764만 7,150원,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등) 16억 9,499만 1,207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6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등 영업비용 52억 9,898만 4,730원이며, 자본적 지출로는 투자자산취득비 8억 5,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6억 4,033만 6,610원, 기타자본적지출 2,089만 6,69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4억 7,14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2억 5,280만 9,870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10억 원, 사고이월비 과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2억 5,280만 9,8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입·지출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우윤화 위원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총괄원가가 나오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총괄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 총괄원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경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끝을 보지 못했는데요.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돼서 진행하던 중에 작년 1월에 결과가 과천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59억을 변상하라는 1심 내용이 반영이 돼서 부채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만 총괄원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총괄원가는 소송 때문에 발생된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은 2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오타나 이런 것은 아니고 특이한 상황이 발생 됐고 그 상황 때문에 2021년 한해만 총괄원가가 올라갔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차 때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많이 수집했고 우리한테 유리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먼젓번보다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했고...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 패소된 건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무능해서 패소를 했다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도 다 노력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료제공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방어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변론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지금이, 먼젓번 변호사님도 잘 하셨지만 지금이 더 느껴보면 많은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한테 사진이라든지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양이 많고 변론하는 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빛이 보인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도 그렇게 같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결산서 살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예산전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두 번째 칸, 사업비용 전용 사유가 공공요금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액은 23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 부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공공요금이라는 개념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알고 있는 전기요금,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여 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맑은물사업소의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되겠고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되겠죠. 그런데 하수도 요금의 경우가 현실화율, 아까 소송과 관련된 그런 부채가 발생 됐을 때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듯이 100%가 되면 우리가 지출하는 만큼 하수도 요금에 다 부담시켜서 지출과 수입이 밸런스가 맞겠지만 대부분 전국적으로 맞는 곳은 없습니다. 다 현실화율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황선희 위원 작년 것 살펴보면 예산전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전용에 대해서 상위 단에 보면 이것도 사업비용인데 처리장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수질분석 수수료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수질 분석료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정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질분석 수수료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을 전용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중간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내에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수료 고시 시점이랑 예산이 세워진 시점이랑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예산이 초과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산 할 때 그 시점, 기준일 전이냐, 기준일 후냐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단가는 전에 단가로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중간에 외부의 경제적인 사항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영주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수질분석 수수료가 증액이 된다? 그게 아무리 날짜 시점이라고 해도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요. 전과 다르게 기술진단 용역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9,000톤이라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겨울철에 정도관리를 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 정도관리를 득한 용역업체에다가 일정 기간, 동절기만 11월부터 3월까지 수질분석을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파생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항목이 세항에 보면 처리장비라고 그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산을 나누는 게 하수시설 파트가 있고 처리팀에서 하고 있는 처리장 유지관리 파트가 있어요. 그 세항의 표현은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하수시설팀에서 예산을 세우는 관거비는 하수도 관로나 맨홀을 하는 부분은 그쪽이고 처리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처리장비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죠.
○하영주 위원 1,300 정도는 비용이 적다면 적은데 절기를 타는 모양이에요. 절기에 따라서 그렇고 기준일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결산서 77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두 건이 있는데 사업명 표시를 결산 보기 어렵게 써주셔서 예산서랑 같이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위에 두 건에 대해서 용역합계금액이 4억인데요. 하나는 1억 5,000짜리이고 하나는 2억 5,000짜리 용역인데 위 칸에는 두 개 용역 이름을 다 써주시고 아래 칸에는 2억 5,000짜리 따로 용역 이름을 써주셨는데 금액은 계속 합쳐서 써주셔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건이 다 사고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이 출발이 두 개가 묶여서 발주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처리장 결정이라든지 진행되면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용역 자체가 두 개가 같이 용역이 들어간 사항이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같이 줄 수밖에 없었던 용역인 거였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기간도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될 거고 과천시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물재이용이 같이 발주가 처음에 됐다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용 부분은 타절준공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남았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용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5년이 경과되고 또 세우게 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표현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요.
○이주연 위원 과천시 물재이용관리 이 용역도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은 완공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은 내년 초까지 잡혀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이월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두고 봐야죠.
○이주연 위원 여러 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고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이렇게는 원래 되면 안 되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2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물재이용의 용역결과 성과가 이쪽에 태워지고 물재이용의 성과가 나와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서로 용역 간에 관계성이 있어서 지금 하나가 늦어지면 또 다른 하나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게 됐는데 용역 하나는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이나 되어야 완공될 계획이다, 말씀 주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기술진단 용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주연 위원 그거 다른 질문인데,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은 하나인데 찾아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세 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그러니까 기술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세 건을 다 같이 묶어서 표현해 주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연구개발비나 시설비나 이렇게 목이 있는데 거기서 또 세목들이 쪼개져 있어요. 세목 안에는 또 부기명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용역입니다, 악취진단용역은.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한 건으로 표시했지만 찾아보니까 악취기술진단 용역이 있고 기술진단 연구용역이 있고, 설비 및 운영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각각 추경에 해서 더 찾기가 어려웠는데 수처리컨설팅용역에 따른 원가분석용역, 이 3건이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목에서는 연구용역비면 연구용역비가 있지만 그 안에 사업 적용법이 틀리고 사업 성격이 다른 각개의 용역이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이름은 한 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세 건의 각각의 용역이 일단 한 건으로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각각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계인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악취진단용역도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유입동이라든지 분뇨처리장처럼 분뇨차가 와서 할 경우 냄새가 발생되고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점에서는 악취를 기계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 이하여야 해요. 그것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진단용역 보고를 그때 드렸던 기술진단용역은 우리가 처리 컨디션, 처리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나머지 하나의 용역은...
○이주연 위원 수처리컨설팅용역.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은 정도 관리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력을 가진 외부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어떤 것은 어느 정도이고, 3개가 합쳐서 왔는데 지금 각각의 집행 정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각각 성격이 다른 용역이고 그게 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용역이 세워진 시점은 작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악취기술진단용역은 집행이 다 됐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것은 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은 완료가 됐고. 1차 추경에 왔던 기술진단 연구용역도 작년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올해 5월 27일 준공이었고요, 지금 나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처리컨설팅용역은 지금은 다 집행이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업체 선정을...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가분석용역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원가분석용역, 1,000만 원짜리,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은 작년에 끝났는데. 3개를 합쳐서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게 어느 정도 끝났고 어떤 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까지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에 혹시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세 가지 용역인데 한 건이라고 표현되면서 집행잔액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셋 중에 뭐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여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세목이나 부기별로 구분해 달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반영되도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면 저희한테 결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저희가 찾는 데에 고생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거기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거기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각자 또 추경 1차에 들어온 것, 4차에 들어온 것, 2차에 들어온 것, 이거 합본 주시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이 각자 찾아보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반영해서 다음 해 결산 전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결산서 75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을 세우시고 불용으로 처리하셨는데요. 예비비를 세웠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비비를 별도 목적을 갖고 세운 게 아니고 수입계획을 잡고 지출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 현액이 남기 때문에만 이쪽으로 빼서 그것을 놔둔 것인데, 원인이 발생되면 지출이 되지만 그렇게 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우윤화 위원 예비비를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특정한 사유는 없었으나...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비비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비비는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인데 안 사용되는 게 더 좋겠죠.
○우윤화 위원 예비비를 세우시고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처리 하신 것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판단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비비 집행단계에서는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결산 심의할 때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예비비를 충분하게 세웠으나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업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웠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면밀하게 세웠으나 불용처리 됐다? (웃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웃음) 아니, 그렇게 되나요?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우윤화 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되게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혹시 굉장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가 궁금했고요.
예비비 집행단계에서 의회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산심사 때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
예비비 집행단계에서 의회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산심사 때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원인이 발생되면 거기서 꺼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을 수입과 지출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발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 및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5월 1일 기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로 동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 결산과 수치상 분리가 어려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 및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5월 1일 기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로 동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 결산과 수치상 분리가 어려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72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360만 850원의 집행잔액과 123만 4,24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60만 6,78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67만 3,420원, 중앙동청사 관리 1억 160만 1,600원, 중앙동회관 관리 2,975만 5,0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59만 6,510원, 행정운영경비 636만 7,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72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360만 850원의 집행잔액과 123만 4,24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60만 6,78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67만 3,420원, 중앙동청사 관리 1억 160만 1,600원, 중앙동회관 관리 2,975만 5,0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59만 6,510원, 행정운영경비 636만 7,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양용직 원문동장 양용직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5쪽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 6억 7,903만 3,000원 중 5억 6,867만 3,1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83만 6,610원과 집행잔액 1억 252만 3,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244만 6,60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519만 2,940원, 행정운영경비 488만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5쪽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 6억 7,903만 3,000원 중 5억 6,867만 3,1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83만 6,610원과 집행잔액 1억 252만 3,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244만 6,60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519만 2,940원, 행정운영경비 488만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4억 7,179만 5,000원 중 3억 8,220만 7,121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만 4,570원을 반납하여, 8,956만 3,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8,058만 9,9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8,409원, 행정운영경비 896만 4,9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4억 7,179만 5,000원 중 3억 8,220만 7,121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만 4,570원을 반납하여, 8,956만 3,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8,058만 9,9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8,409원, 행정운영경비 896만 4,9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2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997만 원으로 5억 6,068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60원과 집행잔액 4,928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489만 8,15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146만 4,600원, 부림동 청사관리 1,353만 6,41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140원, 기본경비 938만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 소관 2022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997만 원으로 5억 6,068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60원과 집행잔액 4,928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489만 8,15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146만 4,600원, 부림동 청사관리 1,353만 6,41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140원, 기본경비 938만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억 9,348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8,601만 1,250원을 지출하고, 1억 745만 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399만 7,65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0원, 행정운영경비 1,345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억 9,348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8,601만 1,250원을 지출하고, 1억 745만 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399만 7,65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0원, 행정운영경비 1,345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그중 3억 6,629만 7,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925만 2,9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95만 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591만 9,41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080만 2,350원, 문원동 청사관리 7,787만 5,180원, 행정운영경비 1,435만 3,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그중 3억 6,629만 7,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925만 2,9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95만 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591만 9,41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080만 2,350원, 문원동 청사관리 7,787만 5,180원, 행정운영경비 1,435만 3,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3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3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중앙동장님, 143쪽에 보면 청사환경 개선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특별히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거나 집행잔액으로 크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 환경개선관리 3억 1,000 예산이 있는 것 중에 2억 1,100만 원을 집행해서 3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동 청사에 대한 이용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전 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시설비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 공사를 2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이 전부 소요되지 않고 1억 2,400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이 한 37%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집행잔액 중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것인지?
○중앙동장 성영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하 1층, 2층 지하주차장을 모두 공사를 하고 겉면 도장을 하기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받았는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하 1층은 단열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수공사를 할 때 단열재를 교체를 하고 거기에 다시 도장공사를 하는 게 용이했었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없어서 원래 있었던 도장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는 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모두 질의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동장님을 정확히 지정만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모두 질의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동장님을 정확히 지정만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현동 동장님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과천동 151쪽 보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작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관련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당초에 950만 원 정도였었고요. 작년에 봄, 가을에 두 번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봄에만 추진하고 하반기 때는 코로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추진을 못해서 집행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민간협력사업 관련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당초에 950만 원 정도였었고요. 작년에 봄, 가을에 두 번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봄에만 추진하고 하반기 때는 코로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추진을 못해서 집행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이주연 위원 두 번 실시할 것으로 예상액을 잡았는데 한 번밖에 실시를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과천동장 박종채 민간재해복구활동 그쪽에서도 보상금이 한 49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 부분이 눈치우기사업이라든지 참여자를 주민들로 구성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눈치우기사업에 주민들이 생각보다 참여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그게 눈이 자주 안 왔었을 수도 있고, 왔더라도 시에서 제설작업을 주로 하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보상금 성격으로 지출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예산은 6개 동 다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온 것은 아니고 많이 왔는데 굉장히 제설에 민원도 많고 해서 엄청나게 제설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6개 동 비슷하게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2023년 예산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뒤에 동장님이 안 된다고...(웃음)
○과천동장 박종채 작년에 폭설이 눈이 자주 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설과에 있는 제설장비로 투입을 해서 눈 치우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을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부분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는 하나 참여가 부족한 마을 곳곳에는 자원봉사자들께서 눈치우기사업에 동참을 해 주시면 최소한의 어떤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눈이 얼마큼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눈이 얼마큼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부연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활동 보상금이 15명 눈치우기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3회가 서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올 때 모집을 해서 치우게 되는데 전원이 나오지 않으니 집행금액이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 3회 정도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고 또 내집앞눈치우기 사업이 점점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220만 원의 예산 중에 158만 원을 모두 다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말씀하신 눈치우기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3회면 사실 겨울 동안 세 번만 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왔고 세운 금액이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중앙동장 성영주 그렇죠.
○이주연 위원 깎아서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앙동장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우윤화 위원 네. 운영에서 지출잔액이 조금 남은 걸로 보이고 그런데 전용금액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부분하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문화교육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강사료는 6개 동 공히 시에서 10%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 90%는 수강료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해서 자립이 어려워서 자치행정과에서 10% 있었던 것을 20%로 한시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재정지원을 더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던 차에 별양동 같은 경우는 12월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강사비가 수강생 부족으로 지급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별양동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5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5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예산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이유로 대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문동장 양용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서, 다른 사항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황선희 위원 2021년도 예산결산을 봤을 때에 비해서 배 이상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역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문동장 양용직 네.
○황선희 위원 너무 심플한 대답이어서. 갈현동이 분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다고 알고 있고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갈현동뿐만 아니라 저의 지역구인 문원동, 부림동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이고 이게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원문동장 양용직 권역이 기존에 세 개 동씩 하다가 분리가 돼서 세 개 동에서 문원동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별양동이 빠져나가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읍면동 허브화에 대해서, 갈현동 복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에 내년도 결산에서는 사업 집행이 좀 더 충실하게 될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지킴이 피복비가 들어있는 기간제 보수하고 일반수용비가 들어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운영수용비가 집행잔액이 1,143만 8,000원으로 가장 많고요. 공공운영비의 잔액이 43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덜 했다라기보다 도비가 내려올 때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당 운영비가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지킴이 한 명당 피복비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용비까지 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다소 많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감안을 해서라도 사업비로 편성을 바꿔서라도 더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왔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것은 31개 시·군 공통사항으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도비가 100% 들어오는 것 맞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내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문원동장 강민아 네, 올해는 사업비로 일부 편성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는 남은 도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전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행복마을관리소를 제가 가끔 가거든요. 종종 가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있잖아요. 운영시간이 짧다거나 조금 더 길게 해달라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게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업비 내역을 전용할 수 있다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원동장 강민아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요.
○황선희 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문원동장 강민아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로 전용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인건비로는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원동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운영시간 연장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사업내용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럴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본예산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사무원 피복비가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곱하기 9명 잡혀있는데 실제로 9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지킴이 8명에 사무원 1명 해서 9명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사무원 지킴이 피복비도 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39만 9,000원인데요. 저희가 춘하추동복, 패딩까지 다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단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동에 대보름 문원어울마당을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에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하는 게 어울마당인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는 이것을?
○문원동장 강민아 올해는 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문원동 청사관리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조금 더 많이, 금액이 부족했는지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동청사 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샌다든지 그런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말씀 들어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까?
○문원동장 강민아 동청사 환경개선은 집행잔액이 3,420만 원 남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남은 거예요?
○문원동장 강민아 남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잘 썼다는 소리네요.
○문원동장 강민아 아주 썩 잘 쓰지는 않았지만...
○하영주 위원 금액이라는 것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비교적 살림을, 우리가 가정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동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물보수, 예비비 성격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썼다는 것은 사실 건물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많은 남은 이유는 상반기에는 회관이나 청사를 많이 가동하지 않아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도 코로나 이유인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 중에 예비비로 혹시 고장난 곳을 수리할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는 놔야 된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만약에 급하게 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항상 어떤 것이든지 유지보수비 성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부림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어떤 사유에서 남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토론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부림동장 장영자 네,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우윤화 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림동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장님인데 원문동장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동을 하셔서 결산서에는 저희가 뭔가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 결산에 대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갈현동으로 분동하고 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이라든지 또한 갈현동에 있는 현안이 매우 중대한 현안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으셔서 고충이 심하실 텐데요. 요즘 최고의 현안이라든지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결산은 사항이 없어서 사실 오늘 여기 참석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질문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단체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구성을 위해서 체육회라든가 통장님들도 새로 선출하고 있고요. 입주한 동에 따라서 통장님도 선출하고 있고 체육회 구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 있는 실과에서 아주 잘하고 있지만 저희 동으로 오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 실과랑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새롭게 갈현동 청사가 개소를 했고, 임시청사지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분동 된 만큼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체육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단체들 꾸리고 계실 텐데요. 원활하게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갈현동이 시가 생긴 이례 처음 분동 된 동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체육회, 통장님 말씀 주셨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곧 구성이 될 거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정말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많이 진행되는 갈현동이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갈현동 임시청사, 개청하는 위치 다시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체육회, 통장님 말씀 주셨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곧 구성이 될 거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정말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많이 진행되는 갈현동이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갈현동 임시청사, 개청하는 위치 다시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위치가 스마트K B동 111호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오랫동안 있을 위치는 아니지만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 계신 시민분들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 다녀보면 각 동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동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 다녀보면 각 동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동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제한사유의 예외적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부당여비 환수의 근거법령 명문화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일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제한사유의 예외적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부당여비 환수의 근거법령 명문화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일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회의에 불참하시어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재직휴가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기간 및 분할 횟수 제한 사항을 폐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회의에 불참하시어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재직휴가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기간 및 분할 횟수 제한 사항을 폐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한 조례와 똑같으며 의회 직원들에게도 같이 적용하기 위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한 조례와 똑같으며 의회 직원들에게도 같이 적용하기 위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