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2일(월) 10시 12분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6.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 7.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6.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 7.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2,044만 원으로 그중 139억 4,090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79만 2,570원과 14억 2,774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억 2,767만 8,19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6,255만 3,92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9,375만 8,76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억 7,747만 7,96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554만 6,620원, 행정운영경비 1,861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11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252억 5,224만 9,09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3억 1,368만 7,410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1,441만 2,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2,044만 원으로 그중 139억 4,090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79만 2,570원과 14억 2,774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억 2,767만 8,19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6,255만 3,92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9,375만 8,76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억 7,747만 7,96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554만 6,620원, 행정운영경비 1,861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11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252억 5,224만 9,09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3억 1,368만 7,410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1,441만 2,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01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01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102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예산을 저희가 지난 4차 추경에서 청소년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무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지난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 여러 고충 끝에 그래도 사무국 신설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4차 추경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70%가 남아있어서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이견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맞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다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상반기에 추경이 한 번 더 제안이 됐다가 9월쯤 4차 추경에, 하반기에는 재단사무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 편성내역으로 인건비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단지 추경이 늦어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인력충원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만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 저희가 한 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인원은 언제 충원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는 사무국장님하고 실무를 보는 5급 대리하고 이렇게 두 분이 근무 중에 있고요. 원래 세 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 빠르게 좋은 유능한 인재분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은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국장 채용에 있어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좀 있는 분이 돼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국장님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지 않고 1월부터 정상운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국장님과 직원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작년 추경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다가 어렵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과천시 교육청소년과가 지원을 해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 1월 말에 여성가족부 차관님께서 학교밖 시설을 견학시찰로 한번 방문을 해 주셨고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때 여가부 차관님께서 “다 좋은데 학교밖 아이들의 전용공간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우리가 당장 선행해야 되는 과제라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회계과에서 3월에 문원동 다목적회관 3층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착순이지 않을까 해서 평생학습공간이나 청소년 학교밖 공간으로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과가 하자는 취지에서 응모를 하게 됐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회계과에서 그 공간을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줘서 저희가 그참에 4월에 여가부에서 학교밖청소년 공간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지난달에는 현장실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전국에서 3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3개 지자체에 선정된 우리 과천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전용공간조성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거기서 건강한 성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에 102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거의 지출액이 없어요. 62만 원 정도만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에 102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거의 지출액이 없어요. 62만 원 정도만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학교별로 2명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액을 잡아봤는데 실제 신청에서는 1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1명만 신청을 해서 거의 지출액이 62만 원 정도만 되고, 학교에 다 통지가 된 상태인데도 1명만 지원을 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과 별개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것은 수업료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수업료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수업료 50%.
○황선희 위원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가정의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 사업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1인당 수업료를 학기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의 수업료에 대해서 2개월 치를 50%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2개월 치 50%. 저희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학비에 대한 지원사업.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50%밖에 저소득이면 사실, 이게 두 번?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두 달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학비가 아무리 무상이긴 하지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인상해서 보호차원도 그렇고, 저소득은 말 자체로 저소득이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노력하고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증액을 해서 1명 이상을 발굴을 하고 홍보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발굴해서 금액 차원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대안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금방 2회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두 달치가 지원이 되는...
○이주연 위원 두 달 치를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여러 달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두 달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게 신청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기준을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 두 달 치 기준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왜 두 달 치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신청시기인지 기준인지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혹시 기준에 위배된다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혹시 기준에 위배된다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과천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가정에 해 주는 거고요. 수업료의 50%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학생은 신청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만일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수업료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라든가 최종 그 학생에게 어느 만큼의 상한선이 있는지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50% 이상, 50%, 60%라든지 조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이 중요하고 발굴 다음에 지원을 해서, 그냥 지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과 동시에 케어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예산서 659페이지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확인 가능하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단에 있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목을 계속 나누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 명칭이 달리 상이하게 표시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주관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이 분배가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도 여가부 주관은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고요. 밑에는 관내 11세 이상 18세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대상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사업의 목적성이 좀 다르고 주관 자체가 달라서 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셔서 예산을 득하셨거든요. 추경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무래도 주관하는 부처나 상급기관에서 그런 시기를 추경에 맞춰서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위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아래에 있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사업과 동일하나, 지원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표기를 하셨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리고 위에는 아무래도 한부모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청소년 11세 이상의 여성청소년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액수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액수는 동일하게 지난해에는 월 1만 2,000원이거든요. 1만 2,000원으로 해서 연에 최대 14만 4,000원까지 1인당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신청에 의해서 현물로 지급되느냐, 현금으로 지급되느냐 두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물은 본인이 직접 가서 바우처 카드처럼 하고...
○우윤화 위원 사용을 하고, 현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용했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우윤화 위원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성과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홍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청소년을 2,200∼2,300명으로 잡고 있는데 6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에서 60% 정도가 참여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중학교 여성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참여율이 60%밖에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결과를 연말에 분석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90% 이상의 많은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수혜받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잡은 수에서 60∼70%, 많아야 한 7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홈페이지이라든가, 학교에서 e알리미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혜택을, 지금은 60∼70%대지만 좀 더 많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성과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진로체험 참여자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목표설정을 92% 했는데 92.4%, 100% 달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말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달성은 91%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 상향해서 92%를 목표를 잡았는데 그에 상응하게 잘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대면으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해서 하셨는데 보통 진로체험이라는 것을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떤 노력 하에서 이것을 진행하셨습니까?
저는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성과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진로체험 참여자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목표설정을 92% 했는데 92.4%, 100% 달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말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달성은 91%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 상향해서 92%를 목표를 잡았는데 그에 상응하게 잘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대면으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해서 하셨는데 보통 진로체험이라는 것을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떤 노력 하에서 이것을 진행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진로 분야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육성재단 아래 진로지원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진로부장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수요가 뭔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작게는 어느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지, 대상이 어떻게 확대됐으면 좋겠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어떤 사업이 끝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하고 시에서도 청소년팀이 주관이 돼서 진로 부분에서 아이들이 놓치거나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시는 부분이 빠지지 않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상응한 것도 있고 학부모들에 의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과정과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인보다는 청소년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특화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진로 체험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진로 박람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난 하반기에 정말 많은 호응 속에 각종 진로에 대한 부스를 운영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높였고요. 그 후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것을 이틀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이틀로 반영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진행해서 1대 1로 진로체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항상 열려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문의를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자료를 받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장체험도 하시죠? 질적, 양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하반기부터 조금씩 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다 대면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한 30%, 40% 하면 비대면으로 한 6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면 대면으로 해서 아이들이 면대면으로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진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사업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아까 말씀들은 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대표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느 게 있고 학생들이 관심도가 많은 종목은 등위별로 매긴다면 어느 것을 선호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 했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법을 체험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하는 진로법정프로그램이 지난해 3월에서 4월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자격증, 이색자격증을 알아보고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미래인재양성학교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 4월에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호응이 좋았고요. 글로벌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들기, 세계문화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었고 학부모 진로특강 같은 것도 명사를 초청해서 진행이 됐고요. 4차산업 직업캠프도 아이들이 학교별로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유사하게 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하영주 위원 학생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역량개발에 참여하고 확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반응이기도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예산이 2,3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62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했어요? 이미 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10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건전육성 1,700 정도 예산액에서 50% 정도만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50%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목을 보면 어디서 이게 잔액으로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가 구별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청소년 건전육성은 보통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이거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가 많이 됐고요. 아이들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간식비라든가 이런 행사 실비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지출 자체가 줄어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합본예산서 655페이지, 656페이지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를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예산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예산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도 3회 개최 예정이었는데 전혀 개최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한 번.
○황선희 위원 이런 비용들에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50% 이상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남은 금액도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단순한 집행잔액인지 특별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냥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주리 네.
○이주연 위원 마찬가지로 수련활동 운영에 보면 이것도 단순한 집행잔액인지 특별히 남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수련활동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보여지는 게 수련관 활동에 있어서 행사가 좀 축소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고 공연장, 강좌 관련 물품구입 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행사가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상반기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라든가 이렇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이 좀 축소되거나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2022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계속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코로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코로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올해는 정상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2년보다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도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이것은 도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액보다 보조 반납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쪽에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이것은 도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액보다 보조 반납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중고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신입생한테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처음에 준비를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 반영을 한 4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23명이 지원이 되어서 모두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상세히 찾아보니까 잔액과 이자가 또 꽤 있거든요. 한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이자 부분과 잔액 부분이 그 정도 됐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잠시만요. 첨부서류에서 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별도 서면자료로...
○하영주 위원 서면자료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102페이지에 차세대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8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2만 원 지출하셨고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리 시 차세대위원회 해당 청소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대학! 어디 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차세대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미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올해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차세대위원회도 정비가 됐고요. 올해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도 정비가 됐고요. 올해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게 차세대위원회 회원분들이 주도를 해서 선후배들이 만남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요. 지난해에는 좀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위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차세대위원회 말씀이시죠?
○우윤화 위원 대상과 운영방법, 사업계획 등등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윤화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차세대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윤화 위원 학생들이라 하면 어떤 대상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관내 중고등학생들 해서, 대학생까지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저희가 기본소양 교육도 해 주고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도 해 주고 하는 청소년이 주도로 하는 활동 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는 위원회 명단도 다 정비를 해서 새롭게 돌아가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3-1 통합결산서 103쪽에 보면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억 3,6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딱히 상세항목이 없고 그냥 다 한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많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기나 공공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예산서를 보면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 운영 항목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고 시설물 종합관리 경상적 위탁운영 이렇게 있는데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별로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경상적 위탁운영비에 어차피 시간강사나 인건비, 보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보다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운영은 어차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공공운영비가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바로 아래 영어체험장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영어체험장 같은 경우는 정상JLS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위탁사업비의 주요내용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자체가 발생한 사유는 이렇게 조목조목 정상JLS에서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고 사업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상JLS에서 운영을 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줄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영어체험장은 사실 인기도 많고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부분이 예산 대비 퍼센트는 작아도 좀 금액 자체는 커서 이런 부분이 미리 예상이 됐으면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다음 2023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573페이지. 관련 예산사업 결산편황표 맨 마지막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2022년 예산이 0으로 잡혀있고 당연히 결산도 0이고요. 2021년 결산에서는 1,300이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상위법과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는 나와 있고 또 시장의 책무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2022년 예산에 0으로 잡혀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재단 통합지원팀에서 학교밖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예산을 0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는 통계자료라든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주문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통합지원팀에서 학교밖,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1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같은 성격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보호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통합결산서 3-1 104쪽 보면 역시 기본경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과에도 물어보니까 코로나 영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쓸 건 자체가 많이 축소되다보니까 기본경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사무관리비 말고 기타 여비 같은 것도 다른 과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무래도 출장 같은 것도 좀 횟수나 그런 폭이 줄어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결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서 올 거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72쪽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서는 비교적 편성을 잘하였으나 결산에 있어서 다 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안된 경우 세 건을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세하게 자료를 보고 더 팠어야 되는데 못 파서 사실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비교적 청소년종합예술제(도비) 그게 400만 원 편성됐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고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에 2,300을 했는데 사실 100밖에 안 썼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7,900를 했는데 사용액은 2,500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산 때에서는 왜 사용액이 적은가.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고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요구드릴 수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572쪽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서는 비교적 편성을 잘하였으나 결산에 있어서 다 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안된 경우 세 건을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세하게 자료를 보고 더 팠어야 되는데 못 파서 사실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비교적 청소년종합예술제(도비) 그게 400만 원 편성됐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고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에 2,300을 했는데 사실 100밖에 안 썼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7,900를 했는데 사용액은 2,500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산 때에서는 왜 사용액이 적은가.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고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요구드릴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산 편성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로 편성을 했겠지만 결산에 있어서는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5쪽과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5쪽과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5쪽과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87억 1,967만 9,000원입니다. 그중 65억 4,105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4,039만 4,000원을 명시이월, 1억 2,6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7,227만 8,350원과 집행잔액 8억 3,918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3,826만 2,370원, 에너지관리 1,536만 6,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5,685만 9,100원, 맑은하천관리 1,668만 4,530원, 동물보호관리 2,840만 3,840원, 축산진흥 4,717만 7,760원, 행정운영경비 1,451만 6,190원, 재무활동 1억 2,191만 7,7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3-58호,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종전 조례의 지원대상이 전기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 과천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종전 조례의 입법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59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에 위임받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시설 개보수, 비상벨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60호,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의 상해치료와 개물림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코자 반려동물 대상 배상책임과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2021년 4월 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동물놀이터의 입지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상해치료와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동물놀이터 입지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와 법률상 규정과의 불일치 부분을 해소코자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5쪽과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87억 1,967만 9,000원입니다. 그중 65억 4,105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4,039만 4,000원을 명시이월, 1억 2,6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7,227만 8,350원과 집행잔액 8억 3,918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3,826만 2,370원, 에너지관리 1,536만 6,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5,685만 9,100원, 맑은하천관리 1,668만 4,530원, 동물보호관리 2,840만 3,840원, 축산진흥 4,717만 7,760원, 행정운영경비 1,451만 6,190원, 재무활동 1억 2,191만 7,7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3-58호,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종전 조례의 지원대상이 전기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 과천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종전 조례의 입법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59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에 위임받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시설 개보수, 비상벨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60호,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의 상해치료와 개물림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코자 반려동물 대상 배상책임과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2021년 4월 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동물놀이터의 입지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상해치료와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동물놀이터 입지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와 법률상 규정과의 불일치 부분을 해소코자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명재질의 고층화된 인공구조물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의 근거, 시민 대상 교육·홍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명재질의 고층화된 인공구조물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의 근거, 시민 대상 교육·홍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후환경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고요. 지정타 내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최근 야생조류 충돌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암지구하고 과천지구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본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4조에 보면 과천시장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조례에는 비용추계는 안 올라 왔지만 제가 비용추계를 찾아본바, 2023년에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시비가 12억 8,1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4조에 보면 과천시장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조례에는 비용추계는 안 올라 왔지만 제가 비용추계를 찾아본바, 2023년에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시비가 12억 8,1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얘기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네, 2023년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44억 정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설치 사업의 시비가 2억 해서 만약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15억가량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조항에 보면 추진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 예산이 15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임의규정이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건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다만, 현재 국가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립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넣은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의 견해를 전달드려보는 바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여유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강행규정을 하는 것은 새로 관공서에서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가 임의규정을 해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런 조문으로 만드셨는지가 궁금했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같은 과에서 조례를 여러 건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5조3호 보시면 백분율을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그 뒷부분의 조례에는 십분율을 적용하시고. 혹시 이것도 뭔가 사유가 있어서 이러시는 건지, 같은 과에서 올라온 조례도 십분율 적용이냐, 백분율 적용이냐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0분의 80은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무팀에서 권고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넣었던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같은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 같으면 혹시 이런 것들을 통일시킬 수 방법이 있는지? 그냥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통일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법무팀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팀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서 법무팀에서 권고한 대로 표기에 대한 부분들은 넣었던 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무팀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조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이 “자”를 “사람”으로 요즘 많이 표기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올리신 건지,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다른 조례에는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과에서 올리신 조례이지만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부분도 법무팀하고 어떤 것들이 더 정확한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같은 과에서 조례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올리신 조례들을 매번 검토할 때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라면 그 과에 맞게끔 되어 있지만 같은 과에서 여러 건의 조례를 올리신 바, 이런 부분들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뚜렷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제가 검토해 본 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거나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하고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등”으로 표기한 이유가 또 다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할 때는 딱 그렇게 확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놔서 표기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8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13조입니다. 13조에 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셔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의 공중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8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13조입니다. 13조에 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셔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의 공중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5조의2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네, 5조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양재천에만 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심 속 하천 내 공중화장실, 여기는 하천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경찰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표기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에서 연결할 수 없는”, 이 조건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관내에 하천이 있는 곳은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주로 관악산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관서나 관리자에게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서조항을 안 넣게 되면 왜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은 관내에 대부분 다 아마 연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저희 양재천에 있는 4개 화장실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다 설치합니다. 공원하고 하천하고 이런 데는 다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어서 확인 부탁드렸고요. 혹시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 건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던 부분들이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관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비상벨을 설치해 봤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산 높이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서만 보면 양재천 4개의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2021년 4월 2일 개정이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개정되어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종전에는 근린공원과 방재공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만 적용을 해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개정이 되어서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근린공원과 방재공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률과 통일시키는, 일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례에 발의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조금 늦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소 늦었지만 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서는 반려견놀이터 설치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반려견놀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알아는 보고 있는데 원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갈등이 좀 있어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올해 안에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인구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니즈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시고 시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례 말씀드렸는데 동물보호 조례에는 지금 “100분의 60”, 이런 백분율을 십분율로 적용해서 됐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붙임자료 1조에 보시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것은 원래 정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냥 “과천시민”으로만 개정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앞서서 조례 말씀드렸는데 동물보호 조례에는 지금 “100분의 60”, 이런 백분율을 십분율로 적용해서 됐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붙임자료 1조에 보시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것은 원래 정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냥 “과천시민”으로만 개정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조(목적)에 당초에는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란에는 약칭 규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무팀에서 권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3조에 2항 거기에다가...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을 넣으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것은 법무팀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팀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한 해에 이런 인공구조물에 부딪쳐서 죽게 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있고 과천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인공구조물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시장의 책무·책임을 굉장히 강화해 주시는 추가 의견을 내주셔서 조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환경위생과 105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0쪽부터 116쪽까지의 공원농림과 결산 중 동물보호·축산진흥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고 환경위생과 결산 중 청소·식품위생 관련 건은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한 해에 이런 인공구조물에 부딪쳐서 죽게 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있고 과천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인공구조물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시장의 책무·책임을 굉장히 강화해 주시는 추가 의견을 내주셔서 조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환경위생과 105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0쪽부터 116쪽까지의 공원농림과 결산 중 동물보호·축산진흥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고 환경위생과 결산 중 청소·식품위생 관련 건은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미리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망설였는데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니까 이유가 출고 예정인 게 좀 늦어져서 계약은 완료했으나 출고가 늦어진 부분과 사고이월도 2022년 12월에 출고 예정이었지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있는데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0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니까 이유가 출고 예정인 게 좀 늦어져서 계약은 완료했으나 출고가 늦어진 부분과 사고이월도 2022년 12월에 출고 예정이었지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있는데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시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은 버스 6대 분량이거든요. 사고이월은 작년에 나가기로 했다가 생산 차질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이고요. 현재 전체 이월된 6대 중에 2대는 나갔고 차가 6월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월된 6대 다 상반기 내에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이유에는 2월에는 출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늦어져서 6월 예정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고이월은 2월에 다 집행이 됐고요. 명시이월된 부분 중의 1대는 지출이 됐고 나머지 4대는 6월 중순에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지출을 확실히 한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월된 것은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월된 게 또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확실히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발생됐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회사에서 버스나 차량을 신청을 해 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게는 1년도 기다리는 때가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되어서 됐던 부분들은 다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입고가 되고 나면 그때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버스나 차량을 신청을 해 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게는 1년도 기다리는 때가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되어서 됐던 부분들은 다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입고가 되고 나면 그때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출고 이후에 보조금을 지불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연내 보조금 지출은 불가한 것이고 항상 물품이 인도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3-1, 10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운영에 보면 예산현액이 2,500인데 지출액은 900이에요. 지출잔액이 다소 큽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합한 금액이 2,500,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도전적으로 많이 잡고는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에만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 그린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주민들이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 규모도 작고 하다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많이 못 받는 형편이더라고요.
저희가 도전적으로는 잡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승인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지원사업에 탈락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가에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면 부득이하게, 하고는 싶은데 탈락이 될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전적으로는 잡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승인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지원사업에 탈락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가에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면 부득이하게, 하고는 싶은데 탈락이 될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월된 금액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이외에 추경으로 이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출잔액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들어갔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송구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의회에서 조례 검토 이런 게 필요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이게 기부행위나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린홈에서 신청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신청이 복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신청자와 업체가 서로 연결해서 신청을 하는데, 업체가 과천이 시장이 작다보니까 아마 들어오기 싫어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황선희 위원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 매칭하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태양광을 신청하는 사업자와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자가 서로 협의를 하고서 그것을 그린홈에 올려야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과천시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듣기로는 일곱 가구 정도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네 가구 정도가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락이 되니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은 그대로 내는 부분들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이나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시비로 좀 일부, 그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태양광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도전적인 예산안을 설정을 했고 추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에 시의회도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는 보니까 거의 국비 매칭사업들이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도 거의 절반가량밖에 지출을 못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지출잔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국가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국가에서 과다하게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주셨던 저녹스라든지 아니면 저공해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공해차가 5등급 되는 차량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한 100여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의 물량을 국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칭을 꼭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다보니 저희가 저공해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매년 많이 하다가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정되어 있는 사업량에 한해서 신청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수소충전소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좀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수소차를 구입을 하면 출고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 25대인가 물량을 저희가 잡고 있었는데 13대 정도만 작년에 들어와서 나머지는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도전적으로 잡은 예산들이 좀,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에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240대의 물량을 잡았는데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파동 때문에 많이 안됐다가 하반기에 많이 되어서 272대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수요를 파악을 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연 위원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열심히 잡았는데 예상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타깝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이쪽 사업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107쪽에 환경센터 운영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 부분이 좀 있고요. 작년에 집행률은 한 81%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외부에서 하는 환경교실과 시민교육 이런 행사들이 많이 안 열렸습니다. 다행히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열려서 그런 데 강사 파견해서 하는 교육들이었고요.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제한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좀 더 많이 예산 세운 만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0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예산에는 3,800이 잡혀있는데 국비, 시비가 나눠져 있네요. 국비가 2,200이고 시비가 1,500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700만 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은 1,2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10만 원씩 380대 지원예산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살펴보니까 한 160여대 정도 보급을 한 것 같아요.
380대가 다 어느 형태대로 보급이 됐습니까? 제 생각에 주택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380대 정도는 제 생각에 상당히 보급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예산에는 3,800이 잡혀있는데 국비, 시비가 나눠져 있네요. 국비가 2,200이고 시비가 1,500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700만 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은 1,2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10만 원씩 380대 지원예산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살펴보니까 한 160여대 정도 보급을 한 것 같아요.
380대가 다 어느 형태대로 보급이 됐습니까? 제 생각에 주택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380대 정도는 제 생각에 상당히 보급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대부분 단독주택지가 보일러 보급사항이고요.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 물량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량 자체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국가나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덜 해도 조금 더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을 해야 하다보니 저희가 물량이 좀 많은 상태고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에도 현재까지 한 79대 정도 나왔거든요. 물량상으로 봤을 때는 한 160대에서 170대, 180대 정도는 올해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물량을 줄여서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 물량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량 자체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국가나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덜 해도 조금 더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을 해야 하다보니 저희가 물량이 좀 많은 상태고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에도 현재까지 한 79대 정도 나왔거든요. 물량상으로 봤을 때는 한 160대에서 170대, 180대 정도는 올해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물량을 줄여서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조금이 한 가구당 10만 원 같으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뿐만 아니라 제품기기 값도 다 인상되고 했는데 10만 원보다는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신청하시는 길에 도비이든 국비이든 간에 신청하실 때 10만 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에 10만 원 가지고는, 보조금 형태대로 했더니 가구 신청 수도 적고 160대를 이행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반 가정에 158대이고 저소득가정이 2가구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0만 원 보조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이것을 기후대기 저감도 하고 실질적인 가정에도 혜택이 가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결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신청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인상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재편성을 하시고 홍보도 가정마다 통장님, 반장님 홍보 효과를 조금 더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인상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재편성을 하시고 홍보도 가정마다 통장님, 반장님 홍보 효과를 조금 더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반 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보일러 들어오는 게 한 대당 80∼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그런데 어느 지방은 10만 원 주고 어느 지방은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나 이런 데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반 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보일러 들어오는 게 한 대당 80∼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그런데 어느 지방은 10만 원 주고 어느 지방은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나 이런 데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 설치 이후에도 사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설치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실질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보일러 설치하고 나면 보일러 설치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정의 어떤 저기이다보니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듣고 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설치를 하고 나서 현장점검을 하기에는 미흡하니 설치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통보받아서 증빙자료로 저희는 보관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10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전기자동차 공유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1,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를 일반가정에 보급하려고 공유형,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예산을 좀 얻었는데요. 막상 공모를 하니까 1개소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가 입지문제로 지원이 불가해서 어려운 찰나에 작년 11월경에 휴맥스EV라고 하는 곳에서 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운영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사업을 접은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자체의 고유사업이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어떤...
○황선희 위원 지금 이 공유 충전기, 그러니까 시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시비 100%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저는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법률과는 별도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일반 주택가에 공유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정한 규격이 있을 것 같은데.
○황선희 위원 아마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개인 및 법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일반주택 개인한테. 법인도 고려는 하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곳이 일반개인이 아니고 법인 같은 곳에서 들어왔는데 입지조건이 안 돼서.
○황선희 위원 이 조건이 개인 및 법인도 포함이 되고 설치 부지를 개인이나 법인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입지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시 자체 사업이라면 1개소당 지금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1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자부담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완충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당 200∼3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몰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황선희 위원 올해까지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휴맥스EV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휴맥스EV가 이 1개소 이외에도 신청한 가구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휴맥스EV는 과천시하고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111대를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개인 집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공용시설, 이런 곳에다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데 다녀보시면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충전시설을 확대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넣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황선희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말씀을 쭉 오늘 들어보니 도전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용역비인데 이 용역은 왜 안 했으며, 1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도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두 사업을 왜 안 했으며 왜 못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관련 부기에 있는 것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부분을 계약해서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계획하고 경기도 계획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국가계획이 발표돼서 경기도 계획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보고 있다가 늦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용역은 다 마칠 계획이고요 이게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경기도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늦게 발주를 하게 돼서 이게 다 전액 이월이 된 상태였었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못 했던 것이 2021년도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신규로 추진을 했는데 신청이 딱 한 번 들어왔습니다. 2021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못 했던 것이 2021년도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신규로 추진을 했는데 신청이 딱 한 번 들어왔습니다. 2021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10개 사업소에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지원한 것도 없고 민원도 별로 없고 해서 사유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접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아까 용역사업에서 사유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도하고 국가하고 어떤 사업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탄소중립법에 따라서 국가도 이 용역을 해서 국가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3월쯤에 발표가 나면서 논란이 있었어서, 지금은 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광역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기초도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용역을 맞추려고 하기는 하는데 경기도가 아직 목표치를...
○하영주 위원 설정을 못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설정을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가면서 하반기에는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이렇게 상위하달식으로 하면 목표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국가나 도에서 30을 잡는다고 하면 저희 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지표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국가나 경기도도 그렇고 2018년 대비 2030년에 40%인가요? 탄소중립 40%가 목표,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지자체에서 목표치에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종전에 이 용역을 마친 일부 지자체들도 만약에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들 관심 갖고 국가적으로도 회의석상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개개인도 내가 얼마만큼 탄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가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 용역에 지연되든지 반영이 되든지 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상위계획과 연동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12월에 하셨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이 용역을 마친 지자체도 있다고 하셨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위계획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굉장히 늦게 계약하신 건지, 왜냐하면 본예산에 어쨌든 잡혀있다는 것은 상반기에 충분히 계약할 수도 있고 늦어도 6월, 7월, 8월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을 텐데 12월에 계약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자료수집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빨리 한다고 해서, 상위계획과 연동되지 않은 자체계획이라고 한다면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빨리하면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자체도 했던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시기라든지 빨리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8월에 들어오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8월까지도 다른 자료 조사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과장님 바뀌시고 변경의 가능성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12월에 계약이 됐던, 12월 초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이긴 한데 일반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간이 일반계약보다는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도 두 달 정도 감안하시면 8월, 9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은 과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이해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국가 상위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 있게 잘 된 경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결론적으로 보면 시기는 잘 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잘된 경우인데, 원래 생각대로 하면 본예산으로 잡혔으면 그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계약과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잘됐지만 사실 본예산에 잡혔으면 그해 안에 끝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축산 관련도 이 과로 넘어온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113쪽부터 114쪽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비·국비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공수의사활동수당, 반려견 인식표 제작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낮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같은 것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공수의사활동수당은 경기도에서 계속 얘기가 있다가 공수의 관련 예산이 작년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경기도에 다 내시가 됐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작년 2회 추경할 때 조례개정이 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수의도 저희가 6월에 위촉을 했더라고요. 6월 이후부터 공수의 부분이 운영이 됐었고 이게 수당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아니고요. 질병 예찰 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해 주는 건데 그런 실적들이 낮아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반기서부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됐고 집행 예방 실적도 많이 낮아서 33% 정도 집행률이 있었고요.
반려견 인식표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얻었는데, 예산을 얻고서 신청을 받았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조례가 된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12월에 조례개정이 됐었고 그간 신청받았던 부분들을 12월에 집행을 해서 기간도 짧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인식표 제작을 하다 보니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서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수요가 많지 않으면 내년이나 할 때는 예산을 줄여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입양을 거쳐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입양 건수가 19건 그 정도 되고요. 유기동물 수가 시 규모를 봐서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들이 저조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물보호사업이 대부분 다 저희가 쓰는 것도 있지만 반려견 지원사업이라든지 입양비 지원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저조한 것들을 보면 신청이 저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는데 시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내년에 수요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반려견 인식표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얻었는데, 예산을 얻고서 신청을 받았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조례가 된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12월에 조례개정이 됐었고 그간 신청받았던 부분들을 12월에 집행을 해서 기간도 짧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인식표 제작을 하다 보니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서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수요가 많지 않으면 내년이나 할 때는 예산을 줄여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입양을 거쳐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입양 건수가 19건 그 정도 되고요. 유기동물 수가 시 규모를 봐서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들이 저조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물보호사업이 대부분 다 저희가 쓰는 것도 있지만 반려견 지원사업이라든지 입양비 지원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저조한 것들을 보면 신청이 저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는데 시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내년에 수요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볼 말까지 예상해서 미리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뒤에 114쪽 보면 아예 지출이 없는 항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공익승마사업,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여기는 지출이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회공익승마사업도 장애인과 배려계층 30명에게 승마 체험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도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일반 승마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는 많이들 신청을 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었는데 사회공익승마사업은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장애인복지관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다양한 루트로 하는데 아마 이동이라든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 시에 승마장이 없다 보니까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동에 대한 불편,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신청하면 5번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경마장이 가까이 있어서 왠지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성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이 교육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체험비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각자 거기까지 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럼 이것은 장애인복지단체랑 뭔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애인이나 배려계층 입장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면 굉장히 좋을 사업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을 각자 해결해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한, 애초부터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체랑 협의해서 장애인분들 모시고 같이 갔다 오는 식으로 뭔가 얘기가 돼야 가능할 것 같고 그래야 저희가 받은 도비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 미리 협의를 하셔서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바로 뒤 칸도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굉장히 작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 사업이긴 하고요.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양봉농가 CCTV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대 정도, 세 농가 정도 생각해서 잡아놨는데요.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니 양봉농가 한 농가만 신청을 해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요. 이게 비용의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아마 양봉농가에서도 구입조차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대규모로 꿀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피해 농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지원자격도 엄격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에는 지금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잠시만요.
○이주연 위원 피해 양봉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 자격조건이나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CCTV는 그러하고. 지금 양봉농가는 12군데. 그런데 아마 양봉 등록 농가 이렇게 외에도 전체적으로 12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동 피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농업경영체하고 양봉 등록 농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로 구입이 어렵다 보니 대규모로 양봉을 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과천시민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과천시민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기후환경과 총괄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원위생과 부분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7,032만 1,000원으로 그중 114억 3,700만 7,7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2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만 8,900원과 집행잔액 4억 8,129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청소관리 4억 7,238만 7,850원, 식품위생관리 889만 7,830원, 재무활동 8,68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21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2억 8,153만 1,660원, 수입액은 2억 119만 1,02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4억 8,272만 2,68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6만 2,918원, 수입액은 752만 1,832원, 지출액은 176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1만 8,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기후환경과 총괄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원위생과 부분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7,032만 1,000원으로 그중 114억 3,700만 7,7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2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만 8,900원과 집행잔액 4억 8,129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청소관리 4억 7,238만 7,850원, 식품위생관리 889만 7,830원, 재무활동 8,68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21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2억 8,153만 1,660원, 수입액은 2억 119만 1,02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4억 8,272만 2,68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6만 2,918원, 수입액은 752만 1,832원, 지출액은 176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1만 8,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환경위생과 105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결산 중 청소·식품위생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환경위생과 105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결산 중 청소·식품위생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개편된 자원위생과에 2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3-1 통합결산서 108쪽 보고 있는데요. 도시환경미화에서 있고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9쪽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에서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이 1건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예산은 2020년도 2회 추경 때 5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3억 9,4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되었고 지출이 2억 7,600 그렇게 하고 지출잔액이 1억 1,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계약기관이 10개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 되고 2023년도에 새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5,00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그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군으로 하달되는 자원순환집행계획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이게 자원순환집행계획이 아직 완료가 되어서 하달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넘어오지를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5,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3월경에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7억 7,2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출은 선급금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2억 3,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GB관리계획변경이라고 있는데 변경은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계획만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기에는 조금 지난해서 현대화사업의 기본설계까지 나와야만 국토부 승인을 수령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4,950만 원인데 아직 지출은 하나도 안 한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에서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이 1건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예산은 2020년도 2회 추경 때 5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3억 9,4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되었고 지출이 2억 7,600 그렇게 하고 지출잔액이 1억 1,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계약기관이 10개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 되고 2023년도에 새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5,00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그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군으로 하달되는 자원순환집행계획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이게 자원순환집행계획이 아직 완료가 되어서 하달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넘어오지를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5,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3월경에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7억 7,2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출은 선급금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2억 3,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GB관리계획변경이라고 있는데 변경은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계획만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기에는 조금 지난해서 현대화사업의 기본설계까지 나와야만 국토부 승인을 수령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4,950만 원인데 아직 지출은 하나도 안 한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전체적인 공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주연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진행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GB관리계획변경 용역은 국토부 승인을 얻으려면 좀 더 용역을 진행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중지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기본계획을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라는 게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에 가용비용이 얼마 들고 간략적인 설계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초바탕 하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더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만으로 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게 불안하다고 할까.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지와 딜레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용역이 다시 재개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또?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현대화사업 예산 명시이월된 것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서 단기간에 되면 집행이 되는데 1년이라든가 1년 반 걸리는 시간적인 기간 했을 때 명시이월의 잔액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계약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서 단기간에 되면 집행이 되는데 1년이라든가 1년 반 걸리는 시간적인 기간 했을 때 명시이월의 잔액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측정산식이 산식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라 함은 산술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 연도 측정산식을 세우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형태를 바꿔서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측정산식이 산식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라 함은 산술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 연도 측정산식을 세우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형태를 바꿔서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면 과천시에 청소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각 동 100여명 정도로 해서 500명 이상으로 해서 청소업체가 여기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 주민설문조사의 성실이행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30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문조사 자료를 혹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면 과천시에 청소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각 동 100여명 정도로 해서 500명 이상으로 해서 청소업체가 여기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 주민설문조사의 성실이행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30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문조사 자료를 혹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혹시 재활용 가능 자원순환 촉진사업이 과장님 소관?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예산액은 적게 되었으나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2021년도와 2022년도 넘어가는 재활용사업 포커스가 투명페트병이었습니다.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2위를 할 정도로 투명페트병의 수거율이 높았는데요. 그 당시에 2회를 거쳐서 투명페트병을 모으는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해서 가가호호별 5장씩 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통으로 약간의 엑기스적인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 그때 당시는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재활용 방식이고 버리는 사람 기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녹색가게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법적으로 점점 재활용에 대해서 강화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이 2022년도에는 청소행정팀에서 재활용 담당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1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점점 재활용에 대해서 강화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이 2022년도에는 청소행정팀에서 재활용 담당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1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재활용 가능한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해가 마지막이시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임기 동안 많은 계획들을 그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재활용 가능한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해가 마지막이시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임기 동안 많은 계획들을 그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열심히 하고 잘 전수하고 그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109페이지 중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1,600만 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센터가 2016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2016년에 연성대학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조사에 보니까 나와 있고 지금도 연성대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는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입찰을 시켰는데 단독입찰이 되어서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1인과 이행을 할 수 있는 4인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과천타워 2층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연성대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는 업무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 100인 이하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식단을 짤 수 있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식단을 짜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위생관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100인 이하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식단을 짤 수 있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식단을 짜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위생관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이 2억 1,000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지금 소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연말에 거기서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위탁운영 2016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난 2년간 위탁받은 연성대학교 이 센터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도 이 과 소관 업무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국비 지원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감시 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시니어감시원은 식품의 판매라든가 약재 같은 것을 판매하는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접수를 받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니어감시단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등을 돌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작년이라든지 이게 발생 건수가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단속한 적이 없고 발생한 건수도 없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국비, 시비 해서 60만 원. 그러면 시니어감시원 활동 지원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 분이 1년 동안 6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우윤화 위원 1명으로 과천 전역이 감시가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판매하는 거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1년에 한두 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이것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접수를 하라는 비용이다 보니까 60만 원.
○우윤화 위원 안내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죠.
○우윤화 위원 이런 분들은 교육을 사전에 받고 활동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죠
○우윤화 위원 교육은 시에서 제공?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거기에 어떤 전문지식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발생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 보고하는 감시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공모를 해서 선발하셨나요? 추천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이것은 우리가 식단감시원이 20여 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하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식단감시원 중에서 시니어감시원을 추천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우윤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6쪽과 2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7쪽과 2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6쪽과 2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7쪽과 2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이자수입과 도 보조금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자수입과 도 보조금이 기타수입으로 발생되어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719만 원?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한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신 이래로 과천시의회와 업무과정에서 면밀히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셔서 의회가 평상시 많은 업무에 대한 공감대나 이해도가 뒷받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한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신 이래로 과천시의회와 업무과정에서 면밀히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셔서 의회가 평상시 많은 업무에 대한 공감대나 이해도가 뒷받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9억 4,700만 원으로, 그중 9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만 원과 7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4,147만 6,85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9,490만 4,000원, 스마트도시 조성 5억 1,461만 4,910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390만 1,36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50만 6,64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시디자인 운영 1건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9억 4,700만 원으로, 그중 9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만 원과 7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4,147만 6,85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9,490만 4,000원, 스마트도시 조성 5억 1,461만 4,910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390만 1,36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50만 6,64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시디자인 운영 1건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관련은 교통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관련은 교통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도시정책과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0페이지 명시이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액이 2억 8,000 정도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제가 소머즈가 아니라서 안 보입니다.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돋보기를 들이대도 안 보이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23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비로 2억 8,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은 디자인 관련으로 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이 2억 5,000만 원인데 본사업은 2022년에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다음연도 중반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다음 하나는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인데요. 잔여 용역비 3,1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쓰여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세부적으로 조서상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책자는 도저히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이크로하게 적혀 있어서, 그러면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억 5,000짜리, 과천시 경관계획재수립 용역 3,1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거고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공공 진흥계획은 2022년 말에 계약을 해서 용역 1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연됐고요. 경관계획재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보면 허가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 6월이나 7월 정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인데도 이월이 된 사유가 세부적인 허가 체크가 필요,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그렇습니다. 2억 5,000짜리가...
○황선희 위원 이것도 본예산으로 다 올라온 건데 명시이월에 잡혀있어서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보여져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했고요. 다만 경관계획재수립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예산인데 한 번 명시이월,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된 건데 삭감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들어온 예산인데 명시이월 돼서 그다음 해 넘어갔고 한 번 또 삭감이 돼서 다시 본예산에 재편성이 되고 그게 또 한 번 명시이월 된 게 맞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언제 되나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은 올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최종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책자랑 과장님이 갖고 계신 책자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주시면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키워주시든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파악을 한 채로 들어왔다면 질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파악을 한 채로 들어왔다면 질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이 꼭 해야 하는 용역 중에 하나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경관계획을 2010년에 작성을 해서 법정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원도심만 여기 신시가지 쪽만 해서 일부 없어서 지금 보면 지정타라든지 3기신도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두루 경관의 기본 기초를 세우는 용역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 쓰고 또 명시를 시켰다가 삭감되고 2021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또 명시를 시키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경관계획을 하려고 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사항들이 지연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지연되고 올해는 완료시킬 예정이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우윤화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산을 세우셨고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고스란히 남아서 잔액으로 남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처음에 2020년도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0년도에 전체 2억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지출이 한 9,600만 원 있었고 잔액이 7,200만 원 있었는데 명시를 전체 7,200만 원 그대로 해야 되는데 800만 원이 부족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회 추경 때 800만 원을 다시 수립해서 이 부분이 2022년도에 불용처리로 해서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다시 2023년도 본예산으로 수립된 것이거든요. 기본자료는 시간 나면, 한번 제공하면 표로 돼서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예산서로만 보면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번에 예산을 쓰시고 남은 금액으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고스란히 남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월액을 왜 고스란히 남겨서 지출잔액을 만드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는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1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2022년도 예산 현액은 3억 9,535만 4,000원이며, 그중 2억 4,374만 930원을 지출하고, 1억 274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886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985만 5,500원, 화훼종합센터조성 2,657만 원, 기본경비 1,243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2022년도 예산 현액은 3억 9,535만 4,000원이며, 그중 2억 4,374만 930원을 지출하고, 1억 274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886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985만 5,500원, 화훼종합센터조성 2,657만 원, 기본경비 1,243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도시개발과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행감에서 다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결산상에서는 다룰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도시개발과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행감에서 다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결산상에서는 다룰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박주리 그런데 성과지표를, 지하공공보도 용역도 보면 용역 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으로만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박주리 성과지표를 이것 한 가지만 놓고 하시기에는 신도시조성과의 전체사업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성과지표라는 게 과천시가 또는 저희 부서에서 어떠한 협상이나 이런 것을 얻어내서 하는 것은 성과로, 어떤 지표로 딱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현재 지하공공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도출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잡은 것이지, 별도로 여러 가지를 잡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부분은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얻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가 발생할 거니까 성과로 잡자고 하기에는 부적정해서 성과로 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 있고 저희가 자체성과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하공공보도 한 건에 대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부서 특성상 신도시조성과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성과지표를 잡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잘 이해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단 한 가지만 성과지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면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표가 꼭 여러 개라고 해서 부서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 모든 사업을 지표화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지표는 단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신도시조성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아우르는 지표도 아니고 특정 사업 하나만 용역에 대해서 지표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표를 다양하게 방향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요. 지금 말한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주민의견 수렴 및 LH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2023년 3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지하공공보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초에 진행했던 용역은 아니었고 S4블럭 입주를 통해서 횡단보도가 위험하다 그래서 과천정보타운역하고 지하공공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안전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BC, 경제성이 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시 지방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BC 확보가 최하 못 나와도 0.9 이상 나와야 정부와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0.5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타 입주하신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토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가 재정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회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약간 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시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할까 합니다. 공공지하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가 아니라 육교라든지 다양한, 혹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 분담도 사업시행자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역 자체가 사업이 지연된 부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관련 중앙부처, 주민 간의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용역이 준비되어 있고 주민들은 지하공공보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요구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 분담도 사업시행자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역 자체가 사업이 지연된 부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관련 중앙부처, 주민 간의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용역이 준비되어 있고 주민들은 지하공공보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요구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고이월액을 보면 중간 용역보고회까지는 한 것 같고 3월 재개 예정이라고 책자에는 써 있지만 현재로도 중지상태로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원래 3월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는 약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어서 용역을 재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분담의 조정이 있어서 사업은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화훼종합센터조성, 사고이월 내용은 LH의 화훼유통복합센터. 오타인 것 같아요, “건리시효”라고 써 있고 개발방향 협의 완료 이후에 용역을 재개할 거다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것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화훼종합센터조성, 사고이월 내용은 LH의 화훼유통복합센터. 오타인 것 같아요, “건리시효”라고 써 있고 개발방향 협의 완료 이후에 용역을 재개할 거다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것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습니다. 일부 오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원래는 용역비가 2021년도에 본예산이 세워졌던 이유는 LH가 원래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전제조건에서 LH가 하는 조성원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임대료 산정하는 부분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서면서 LH가 사건사고가 있어서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안 하겠다는 내부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용역 자체가 현재 조금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용지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 용역 자체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부 과업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LH에서 방향 결정이 안 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LH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LH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는 어렵다는 게 내부 비주택사업 자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LH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든지 용역에서 담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의 과업지시가 바뀔 수 있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9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은 4,434억 2,524만 원으로 이중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예산은 284억 6,229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59억 7,830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대행사업 예산잔액 22억 4,013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으며 2억 4,38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지출액은 2,893억 5,083만 원으로 이중 2,497억은 과천지구 토지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9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은 4,434억 2,524만 원으로 이중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예산은 284억 6,229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59억 7,830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대행사업 예산잔액 22억 4,013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으며 2억 4,38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지출액은 2,893억 5,083만 원으로 이중 2,497억은 과천지구 토지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2022년에 이익으로 전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2022년에 이익으로 전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실 축하 될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제표상에, 장부적, 회계적인 처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원가 계산을 가다보니까 미준공 처리를 하다보니까 경비에 있던 부분을 원가로 간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익이 발생해서 그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나중에 공동사업자 관련해서의 또 원가 정산문제 갔을 때 다시 얘기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부상이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과천지구 토지보상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도 한 70∼80%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출발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전년도 12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지구계획을 현재 수정해서 5월 12일인가 공동사업자가 제출을 했고. 목표는 금년 말 지구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 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야말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년부터는 실 착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공급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할 수 있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금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최대한 올라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채권을 모집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소리도 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채권 발행을 마무리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항은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공채 시장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채권이 문제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조인가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한전채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1년짜리가 10월에 도래를 합니다.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전기금 400억을 작년에 확정을 받았고 그것은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도 저희가 일부 정산하고 공동사업자들한테 좀 받아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에 부채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계속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경비 들어가는 거,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현금을 보유해서 가야 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후 정도 수익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10월에도 채권을 거기에 맞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금 문제라든지, 당초보다는 한, 2∼3년 정도 늦었지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의회에 오기 때문에 자료를 쭉 찾아봤더만 현재의 주택시장이라든지 주택 미분양 호수가 7만에서 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5만이라는 수준은 예전 금융위기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축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마이너스 40%, 50%를 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는 IMF나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버금가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인지 조금 올라갈지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에 대한 문제는 최고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티고, 다만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과천 주택시장 문제는 얼마 정도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기 신도시 물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잘 문제없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차분히 노력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과천지구 토지보상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도 한 70∼80%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출발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전년도 12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지구계획을 현재 수정해서 5월 12일인가 공동사업자가 제출을 했고. 목표는 금년 말 지구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 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야말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년부터는 실 착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공급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할 수 있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금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최대한 올라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채권을 모집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소리도 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채권 발행을 마무리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항은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공채 시장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채권이 문제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조인가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한전채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1년짜리가 10월에 도래를 합니다.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전기금 400억을 작년에 확정을 받았고 그것은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도 저희가 일부 정산하고 공동사업자들한테 좀 받아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에 부채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계속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경비 들어가는 거,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현금을 보유해서 가야 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후 정도 수익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10월에도 채권을 거기에 맞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금 문제라든지, 당초보다는 한, 2∼3년 정도 늦었지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의회에 오기 때문에 자료를 쭉 찾아봤더만 현재의 주택시장이라든지 주택 미분양 호수가 7만에서 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5만이라는 수준은 예전 금융위기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축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마이너스 40%, 50%를 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는 IMF나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버금가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인지 조금 올라갈지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에 대한 문제는 최고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티고, 다만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과천 주택시장 문제는 얼마 정도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기 신도시 물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잘 문제없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차분히 노력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작년에 저도 레고랜드발 사태가 터져서 국내 채권시장이 경색되었을 때 방금 사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천시 도시공사도 채권 발행이 실패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과천시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인 브리핑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채권 발행에 있어서 한번 유찰이 됐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레고랜드라든지 가스공사, 도시공사를 제끼고 입찰을 받게 된 것은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다 부채상환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현재 부채 비율이 176.5%인데 부채는 3,330억 정도, 부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대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300억 부채 중에 2,300억이 금융 부채입니다. 저희가 토지 채권을 발행한 거고요. 나머지 한 800억 정도가 보상금을 대토로 가져가시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로 잡는 겁니다. 물론 대토 보상도 금리는 1% 정도 수준을 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냅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자를 불입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부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상채권이 있습니다. 부재지주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1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300억이고 170% 중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126%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채권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유동적으로 채권을 갚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토는 아시다시피 토지를 공급하는 시점에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부채는 들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1,700억 정도를 10월에 상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장기채로 갈 경우에는 3년 동안 장기 고금리를 물 수가 있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저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어느 정도 금년도 하반기 가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도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년짜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래되는 부분이 1,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0억은 정부에서 받은 기금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일부를 대안 발행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장기채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단기채로 가거나 할 것을 10월이지만 저희가 한 8월 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시장은 그런 데로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공기업들이 지금, 한전이 한 3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게 몰려 버리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벌써 준비를 해서 8월에 행방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그래도 워낙 시에서 저희한테 자본금 출자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3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3,300억이고 170% 중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126%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채권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유동적으로 채권을 갚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토는 아시다시피 토지를 공급하는 시점에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부채는 들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1,700억 정도를 10월에 상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장기채로 갈 경우에는 3년 동안 장기 고금리를 물 수가 있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저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어느 정도 금년도 하반기 가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도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년짜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래되는 부분이 1,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0억은 정부에서 받은 기금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일부를 대안 발행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장기채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단기채로 가거나 할 것을 10월이지만 저희가 한 8월 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시장은 그런 데로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공기업들이 지금, 한전이 한 3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게 몰려 버리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벌써 준비를 해서 8월에 행방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그래도 워낙 시에서 저희한테 자본금 출자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3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좀 할 예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부채상환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200%까지는...
○하영주 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죠? 저번에 채권 발행해서 확정된 것처럼 저희가 신청하면 그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180%까지는 한도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기 받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조금 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결산서로는 맨 마지막 153쪽이고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해 주신 것도 맨 마지막 대행사업 수입 부분인데요. 여기 문화예술 쪽에는 2022년도는 목표를 0으로 잡았는데 문화재단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화재단으로 모든 문화사업 부분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로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2021년까지는 내역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일부 문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단 하면서 완전히 이관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도 결산에는 이 항목 자체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내년도 항목에는 문화사업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소액이라도 있어서 비교증감을 위해서 2022년도는 0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도시공사에서 문화사업 부분은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소액이라도 있어서 비교증감을 위해서 2022년도는 0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도시공사에서 문화사업 부분은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결산서를 보면 96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 물론 결산심의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예산전용 내역에서 좀 빠진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5,700에 대한 전용액 중에 1억 8,000 정도가 경영평가 상위등급 달성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상위등급을 지금 2022년도에는 몇 등급 받으셨어요?
결산서를 보면 96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 물론 결산심의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예산전용 내역에서 좀 빠진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5,700에 대한 전용액 중에 1억 8,000 정도가 경영평가 상위등급 달성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상위등급을 지금 2022년도에는 몇 등급 받으셨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작년에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죠.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중간 정도로 그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 등급으로 목표를 했다가 작년에 나 등급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상액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경영평가 상위등급 달성에 따르면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격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인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는,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등 지급한 부분이 다 등급, 나 등급 차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직원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등급을 높게 달성을 하면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 등급을 받으면 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러한 항목의 예산 전용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사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게 될 때 의회에 별도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칫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굉장히 절제해서 바람직한 사유로 전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공사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게 될 때 의회에 별도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칫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굉장히 절제해서 바람직한 사유로 전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 전용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액, 계속비 결산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결산검사서 따로 주셨는데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서 했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추대해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도시공사 측의 자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결산검사를 받으시죠?
예산 전용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액, 계속비 결산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결산검사서 따로 주셨는데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서 했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추대해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도시공사 측의 자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결산검사를 받으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결산검사를 외감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쭉 하고 하지만 자본적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회계 받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승인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도 상임감사가 계시고 과거에는 시에서 당연직위원이 비상임감사를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비상임감사를 일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회계사이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방공기업들 보면 비상임감사가 대부분 당연직으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치자 그러셔 전문가를 모셔서 비상임감사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중적 잣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또 시에서 도시개발 부분, 자본적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회계사들도 두 분 나와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감사팀장님에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가능한 많이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고치는 게 좋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회계라든지 감사라는 게 보는 시각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감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아서 좀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도 상임감사가 계시고 과거에는 시에서 당연직위원이 비상임감사를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비상임감사를 일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회계사이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방공기업들 보면 비상임감사가 대부분 당연직으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치자 그러셔 전문가를 모셔서 비상임감사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중적 잣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또 시에서 도시개발 부분, 자본적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회계사들도 두 분 나와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감사팀장님에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가능한 많이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고치는 게 좋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회계라든지 감사라는 게 보는 시각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감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아서 좀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쉽다고 표현하신 것을 전달을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산검사를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자료라든지 책자 주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회계감사는 받고 계시고 시청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회계감사는 받고 계시고 시청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해서, 작년에 원래 감사기간이었는데 거기서 도시개발 부분만 별도로 빼서 특별회계감사를 지금 시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도 충분히, 왜냐하면 2,000억 가까이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채권도 이천 몇 백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 예산보다 저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움직이는 게. 시도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별도로 자료나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해서, 작년에 원래 감사기간이었는데 거기서 도시개발 부분만 별도로 빼서 특별회계감사를 지금 시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도 충분히, 왜냐하면 2,000억 가까이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채권도 이천 몇 백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 예산보다 저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움직이는 게. 시도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별도로 자료나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공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으로 성장하셔야 되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의지를 갖고 과천과천지구라든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웃음)
사장님, 의지를 갖고 과천과천지구라든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웃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개를 끄덕임)
사실상 지금부터 도시공사 업무가 시작입니다. 과거 2년 동안 행정처리 절차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다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임기 되는 기간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도시공사 업무가 시작입니다. 과거 2년 동안 행정처리 절차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다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임기 되는 기간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겸손하게 노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도 마음고생 많으시고 많이 고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윤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확인을 한 번 더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거부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거부해도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상 검토를 해봤더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과천도시공사가 있는 제7조의 2번 항을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7조2항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거부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거부해도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상 검토를 해봤더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과천도시공사가 있는 제7조의 2번 항을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7조2항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황선희 위원 담당 소관부서랑 얘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도시공사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이를 갈음한다” 때문에 아마 저희 결산검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결산 심의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면 별다르게 문제 발생이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던 사항인데요.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숨기자고 숨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선희 위원 네, 전혀 위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법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숨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갔을 때에는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설명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을 조례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기관에도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공사채 발행을 올해 10월∼11월 중에 상환을 하고 다시 또 채권발행 예정이라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환 발행입니다. 1,700억 정도가 1년채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에 만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을 발행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있는 자금으로 상환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억 받은 것으로 상환할 예정이고요.
○이주연 위원 일단 1년 만기물은 상환을 하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상환을 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대환 채권을 발행해서 대환을 하거나.
○이주연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대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할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이주연 위원 아까 10월에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환에 대한 채권 발행, 저는 또 무슨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나 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맞습니다.
부채 상환용으로 대환해서 하는 것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부채 상환용으로 대환해서 하는 것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운 채권 발행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공사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200% 하면 2,570억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0% 이내를 하면 승인액이 2,570억인가요?
아까 공사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200% 하면 2,570억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0% 이내를 하면 승인액이 2,570억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900억에, 자본금의 200%입니다.
○하영주 위원 자본금의 200%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원래는 상한선이 200%인데 지난번에 처음 한도 승인을 받은 게 아마 18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하영주 위원 그러면 부채에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부채관리를 최종적으로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최초 한도승인 받은 180% 부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하로 가능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200%까지 추가 승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기초도시공사들이 200%이고 3기신도시를 참여하는 도시공사들은 230%까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30% 할 때도 200% 미만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한도승인 내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요.
○하영주 위원 재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재원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공사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천지구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과 그다음에 400억하고 그 부분을 보고 3년 후에 저희한테 들어올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가지고 움직일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채는 유지하고 가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은 현금상환으로 한 500억을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400억을 하고, 아까 채권 발행한 그것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상환할 때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보고 8월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합쳐서 공사채 차환해서 800하고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상환자금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다시 대환채권을 발행해서 대환할 예정이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반적으로 저희도 좀 궁금한데 배정현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400억을 일단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또다른 기금이 있어서 직원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쯤에 도에서 한번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영주 위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모색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발표 못 하시고 차후에 잘되면 그 계획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게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하영주 위원 이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정확한 금액은 카운트는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이 한 120억 정도 될 건데요. 작년에 워낙 금리가 높았던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상환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자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맙게도 저희 직원들이 항상 플랜A과 B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이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 하에서 이율도 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미국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불어닥쳤고 레고사태 이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슬기롭게 직원들이 항상 두 가지 방법 이상,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상생발전기금 400억 받아왔고 다른 기금 받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5년짜리 이상 장기로 저금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과천지구사업에서 이익금이 나오면서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과천지구사업을 하면서 이익금 도중에 또 저희가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 부분은 계속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겁니다, 저것 할 겁니다” 하기에는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슬기롭게 해온 것을 보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이율도 보니까 지금 4%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3.75% 정도 기준금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환조건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 2년 거치에 8년 원리금 상환 조건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공사 사장님도 많은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사장님이 뛰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조건에 채권 상환도 한 번 유찰됐지만 레고랜드라든지 가스공사, 도로공사 이런 걸 제끼고 과천시가 유찰을 받게 된 것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해서 그 점 일환으로 현재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장보다는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장이야 폼만 잡고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하는 얘기고요. 전 직원이 일심단합해서 움직여줬고요. 작년 10월 같았으면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 유치에 실패를 했다면, 토지소유주들이 자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체는 바로 언론에 문제가 되고 하면 그야말로 아웃 상태로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무난히 금액들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조절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들, 저희 시민들한테 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위원님들도 잘 지켜봐 주셔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이렇게 듣는 중에 가슴이 찡한 부분이 우리 사장님의 상당히 겸손한 마음 자세와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단합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과천과천지구라든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마음 변함없이 똘똘 뭉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저희 공사를 위해서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결산과는 결이 다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천도시공사 종합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길래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전에 감사 대비 16%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수범사례도 두 건이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건수가 25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공개되는 사항이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자료요청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8억 4,695만 9,000원으로, 그중 17억 5,200만 7,6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902만 460원과 집행잔액 6,593만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 5,754만 9,580원, 행정운영경비 503만 7,31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34만 9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56억 1,170만 5,310원에서 수입액 4,864만 5,4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56억 6,035만 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8억 4,695만 9,000원으로, 그중 17억 5,200만 7,6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902만 460원과 집행잔액 6,593만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 5,754만 9,580원, 행정운영경비 503만 7,31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34만 9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56억 1,170만 5,310원에서 수입액 4,864만 5,4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56억 6,035만 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3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3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123쪽에 도시정비 항목에서 예산은 5,6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액은 8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정기본경비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등기료 같은 게 1,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재건축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남아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건축자문위원회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우편료가 1,7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결산이라든가 기금운영회의, 이것은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 참석위원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정비시책 추진과 주거환경정비시책 추진에도 400만 원, 45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시책에서도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시책도 300만 원 있고 사실 시책에서 좀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400, 450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현재 남은 잔액이 각각 300만 원씩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시책에서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래 어떤 용도로 세운 예산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회의 개최라든가 관련 업무 추진 시에 필요할 때 급양비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가 2022년도에 많이 부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관련 안건들이 없어서 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된 안건들이 예산을 세울 때보다 없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정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상을 어떻게 하셨는지랑 예상보다 어떤 부분이 발생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재건축 도시정비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그런 것도 있고 등기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연 위원 아니, 업무추진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시책업무 추진비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자주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분쟁이 아무래도 심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회의안건 같은 게 없어서 덜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세우셨는데 예산대비 딱 떨어지게 사업 지출내역이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나가 깔끄미사업인데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우윤화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정확하게 집행하신 것 같은데 세부 활동사항이라든지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깔끄미 예산은 저희가 600만 원이었는데 가구당 30만 원씩 해서 20가구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은 게 하나도 없고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20가구를 발굴해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깔끄미사업은 진행될 예정이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가구당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35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22년도에 쓰신 예산이고 2023년도에는 증액이 될 거고 가구 수는 동일하면 사업비는 조금 더 예산이 작년에는 600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증액돼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올해도 예산이 확정 내시가 돼서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0쪽과 2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0쪽과 2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92억 1,436만 5,460원으로 그중 209억 741만 8,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47억 9,685만 9,09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021만 6,990원을 반납하고, 34억 9,987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777만 9,560원, 도로관리 및 정비 13억 3,898만 7,550원, 도로개설 1억 1,505만 4,77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2,456만 9,070원, 기본경비 1,348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첨부서류) 10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가일로 보도설치 공사비 등 247억 9,685만 9,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2호,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92억 1,436만 5,460원으로 그중 209억 741만 8,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47억 9,685만 9,09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021만 6,990원을 반납하고, 34억 9,987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777만 9,560원, 도로관리 및 정비 13억 3,898만 7,550원, 도로개설 1억 1,505만 4,77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2,456만 9,070원, 기본경비 1,348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첨부서류) 10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가일로 보도설치 공사비 등 247억 9,685만 9,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2호,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명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조명시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명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조명시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기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타 시에서도 지금 기 시행 중에 있는데요. 7개 시·군입니다. 하남, 용인, 수원, 안양, 성남, 의왕, 화성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지금 기 시행 중에 있는데요. 7개 시·군입니다. 하남, 용인, 수원, 안양, 성남, 의왕, 화성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8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유난히 집행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2021년보다도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8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유난히 집행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2021년보다도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보통 저희가 연 단위로 일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획된 노선별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원동 쪽에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심각해서 문원동만 먼저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또 저희가 다른 노선 자전거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좀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2022년도 사업...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연례적으로 보통 사업을 하는데 2개 노선이나 1개 노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득이하게 문원동만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리 문원동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했다는 것인가요,아니면 2022년도에 했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2022년도에 한 거죠.
○위원장 박주리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니었나 싶은데?
○건설과장 김기태 예산은 보통 1억을 세웁니다, 연 단위로 해서.작년, 재작년 보시면 알겠지만 1억 정도 세워서 노선을 선택을 해서 하고요. 혹시나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수공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작년에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 정비를 요청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기태 1억 정도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세우잖아요. 그게 구간별로 어디만 포트홀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간이 100m가 된다든지 연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멀쩡한 것을 하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멀쩡한 게 아니라 현저히 파손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관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를 듣다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는 통상 1억 정도를 세운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뭔가 노선별로 존재하고 정비할 때 노선별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문원동 노선을 정비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 중에 많이 잡아서 한 40%를 하고 60% 정도가 지금 남은 잔액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가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약간 보수 비용으로도 잡혀있는 것인데, 보수 민원을 들었을 때는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질의 내용이 그런데 이 부분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례적인 공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아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홀이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록하드 같은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색깔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전거도로도 부분부분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개선, 수선을 하는 것인지, 정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러니까 그게 연장으로 따져서 100m가 될 수 있고 200m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구간에 포트홀이 몇군데 있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록하드 계통의 차도형 록하드가 있고요, 아스콘형이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 투수팔트 계통이 있는데, 색상이 있어요, 적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도 부분부분 정비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니까 미불용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5억 2,000이고 지출액은 2억 4,000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라는 것은 용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니까 미불용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5억 2,000이고 지출액은 2억 4,000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라는 것은 용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미불용지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그런 토지이고요. 그래서 보통 잡을 때는 조사한 바에 의한 거나 아니면 연례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어요. 재작년에 그런 것을 비교검토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것을 널리 알려서 신청해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청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하영주 위원 어차피 수용해야 될 땅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언젠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감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또 탄력적으로 변하겠네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50% 정도 남은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하여튼 관심을 좀 갖고요.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은 4개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 동별로 지정이 되어서 문원동을 비롯해서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4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성립해 주셔서 180억 중에 전체 나간 것은 60 몇 억 정도 되고 77억 8,800과 뭐 해서 명시이월 된 것 해서 지금 넘어갔는데 현재는 부림동 하고 있고요. 중앙동이나 별양동 두 군데는 아직 자재라는 것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원동 공원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할 때 고압선로도 고압선로지만 저압선로까지 같이 왜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 보니까 한전에서는 심사기준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왜냐하면 과천시가 지중화율이 60%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중화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는 아마 미달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100%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가능하겠냐 했더니 한전에서는 “가능하다”는 일단 오케이사인을 받고 공문으로 협의해 본 결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서 이번에 한 9억 정도 100% 예산을 부담하면 공원마을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서 공원마을도 추진하고요.
잔여 청계마을이라든가 기타지역 지중화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여 청계마을이라든가 기타지역 지중화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외에 그런 주민들의 추가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9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면 아무래도 더 원활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공원마을이 그런 첫 번째 케이스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저압선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고압선로입니다, 2만 2,900V이죠. 그것을 하고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저압선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다보니까 동별로 예산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활히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마을이 그런 첫 번째 케이스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저압선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고압선로입니다, 2만 2,900V이죠. 그것을 하고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저압선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다보니까 동별로 예산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활히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추경이라든지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전신주 지중화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첨부서류 111쪽에 이월 사유를 보면 같은 건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은 내용일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지중화 사업이 있고요. 보안등 CCTV 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지중화 사업에는 통신, 한전, 기타 통신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희와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설계를 했었어요. 거의 저희와 시기를 맞춰야 되고, 협약관계가 또 있었어요, 협약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 당시 이월 사유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게 이월 사유가 맞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된 거죠. 먼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협약사항이 한전이라든지 기타 통신사와 협약을 같이 해야 돼요. 협약이 이루어져야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이 180억이 넘잖아요. 그 예산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하다가 시기가 안 맞으니까 서로 맞추려고 보니까 공교롭게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착공이 되어서 올해 11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액은 올해는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명시, 사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실 4개 동 전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일단 공원마을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셨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노력했고 저희가 예산이 한 9억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동 상황은 행감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19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63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9억 800만 원, 교통체계개선 2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5억 5,100만 원, 주차장 확충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2,400만 원이며 그중 3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19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63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9억 800만 원, 교통체계개선 2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5억 5,100만 원, 주차장 확충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2,400만 원이며 그중 3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시설개선·신기술교육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시설개선·신기술교육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병락 이주연 의원님께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저희는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 감사합니다. 살짝 보충설명하자면 저희가 앞서 기후환경과에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취지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21쪽 도시정책과 결산 중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보시면 측정산식에서 주차장 확충,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측정산식이 “추진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측정산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취지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21쪽 도시정책과 결산 중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보시면 측정산식에서 주차장 확충,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측정산식이 “추진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측정산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 팀별로 업무의 중요성과 산출기초를 잘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추진결과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것은 산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사업이 그동안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면서 언제 착공할지는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시기라든지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차장 부분이 이만큼 부족한데 이만큼 늘리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산식 할 때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27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022년 12월 26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2월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명시이월 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 정도만 했겠죠. 그러고 나서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2023년도에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쪽에 보면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이 1억 8,000 정도 났거든요. 또한 같은 항목에 보면 주차장 확충도 1억 8,000 정도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상위계획 고시 지연으로 연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주차장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절차 실시계획안이 지연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지연이 됐고 왜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보면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이 1억 8,000 정도 났거든요. 또한 같은 항목에 보면 주차장 확충도 1억 8,000 정도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상위계획 고시 지연으로 연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주차장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절차 실시계획안이 지연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지연이 됐고 왜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체계개선 바로 밑에 스마트 교통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1,000 돼 있고 사고이월이 1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1억의 이월사유는 저희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려고 행안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이것 또한 2022년 12월 28일 교부가 되면서 바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다음 해 설계를 통해서 올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또한,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용역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GTX C노선, 과천 위례선을 반영해야 되는데 약간 지체가 됐었어요.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그러면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작년 12월 30일 용역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돈 지출은 그다음 해에 마무리 돈 1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졌다, 명시이월 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용역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GTX C노선, 과천 위례선을 반영해야 되는데 약간 지체가 됐었어요.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그러면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작년 12월 30일 용역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돈 지출은 그다음 해에 마무리 돈 1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졌다, 명시이월 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행정절차는 또한 그것과 같은 사유입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전 법정계획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4대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교통, 4대 법정 용역이 있는데 국토부를....
○하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4대 법정이 뭐, 뭐입니까? 교통...
○교통과장 이병락 이동약자, 교통체계, 대중교통 이용, 보행자 교통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것을 법정용역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계획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상위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록 사고이월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지연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GTX 같은 경우는 다시 정부와 재조정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나중에 마무리 짓는다 이 말씀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용역 결과보고를 못 봤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승센터 업무가, 철도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하영주 위원 신도시조성과.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그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장한테 얘기해서 자료,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액에 대한 교통과의 스마트 교통 운영,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이 상위계획 고시 지연으로 연 내 준공 불가라고 이월사유였고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사유를 보면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고 하고 당해 연도 내에 용역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돼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연속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1억 1,900만 원이 2022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사업명은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예산이 2021년도에 사고이월액...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202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해에 못 해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 시켰고요. 집행을 못 해서 2023년까지 3년간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 3번, 바로 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황선희 위원 그 이유가 상위계획 고시지연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환승센터는 과천과천지구 안에 있는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천지구가 확정이...
○황선희 위원 과천과천지구 내에 있는 환승센터.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것이 되죠.
○황선희 위원 올해 내에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럼?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은 환경사업소 지하화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 끝나가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12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대여소를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비를, 사업비를 4억 정도로 세워놨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은 일반사업체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해서 사업승인을 못해 줬어요. 사업승인이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 이상이 남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12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환경 조성에서 전용 부분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발생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 차량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용을 시켰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을 주차장 쪽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문원 관문체육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 교통시설물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좀 낡아서 보수를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이 발생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전용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써야 될 확률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라도 빨리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보행자전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약간의 시설물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약간 전용을...
○우윤화 위원 시설물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인지?
○교통과장 이병락 횡단보도 확장공사라든지 중앙분리대 같은 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쓰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밑에 공공자전거 대여사업도 전용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장 이병락 공공자전거는 예산 3억을 국비를 특조로 받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전거 대여소 무인을 안 하게 돼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다른 용도도 해서 정류장에 한파 시설과 온열 의자로 전용을 시켜서 쓰자 해서 쓰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있던 비용을 한파 대비 바람막이와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650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요도로 소통개선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율, 2021년도에는 목표 제로, 실적도 제로, 달성률도 제로, 그런데 2022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 5%, 실적 6.17%, 달성률 100%. 통행속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과천 관내에 있는 도로의 통행속도가 증가했다고 그 의미를 말하는 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요도로 소통개선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율, 2021년도에는 목표 제로, 실적도 제로, 달성률도 제로, 그런데 2022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 5%, 실적 6.17%, 달성률 100%. 통행속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과천 관내에 있는 도로의 통행속도가 증가했다고 그 의미를 말하는 건지...
○교통과장 이병락 소통개선이라 하면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얘기죠.
○황선희 위원 원활해졌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일반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도로를 다 평가를 한 건지?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게 경찰청에서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발생과 함께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경찰서에서 이 지표를 발표한 것을 교통과에서 같이 성과지표로...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서의 교통과나 저희 시청의 교통과나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똑같은 업무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죠. 도로도 넓힌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 체감은 통행속도가 원활하지 못하고 조금은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을 보통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행속도가 원활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
○교통과장 이병락 2023년도 올해는 체감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 때문에...
○교통과장 이병락 개편했죠. 그러고 나서 올해는 북의왕IC도 개통했고, 아파트도 공동주택 입주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증가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 올해로 봤을 때는 지금도 약간의 트래픽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정타 부분은 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 교통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호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이런 목표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런 개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보다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흥하기에는 더 느려지고 불편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로, 소위 말해서 관문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경찰서 뒷길도 신호등이 하나 생겼죠. 그다음에 부림동 7단지 앞에도 하나 생겼죠. 별양로, 사실 사람들이 그리로 안 다니려고 그래요, 신호체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있는 별양로는 2단지, 3단지부터 시작해서 가자마자 100m, 이것은 너무 축소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100m 상간으로 신호등이 하나씩 있는 꼴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경찰서와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우체국부터 시작을 해서 8단지 농협 앞까지 아파트 단지 입구가 다 있다 보니까 신호등이 속된 말로 100m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 방향 쪽으로 교통체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원래 신호등 체계가 그 전에 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 체계가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다만, 저희가 직선방향 쪽으로 뚫어주기 위해서 교통체계 변경을 많이 시켰고 또한 제일 혼잡한 데가 8단지 농협 앞이죠, 다리 가기 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야겠다. 너무 길이 삐뚤어졌다가 또 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대각선 신호등을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그런데 대각선 신호가 이런 간선도로에서는 별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대각선 신호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신호가 또 걸려요. 계속 직진으로 쭉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대각선 신호가 아닌 직선 신호등으로 변경을 시켜야겠다, 그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 방향 쪽으로 교통체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원래 신호등 체계가 그 전에 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 체계가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다만, 저희가 직선방향 쪽으로 뚫어주기 위해서 교통체계 변경을 많이 시켰고 또한 제일 혼잡한 데가 8단지 농협 앞이죠, 다리 가기 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야겠다. 너무 길이 삐뚤어졌다가 또 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대각선 신호등을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그런데 대각선 신호가 이런 간선도로에서는 별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대각선 신호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신호가 또 걸려요. 계속 직진으로 쭉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대각선 신호가 아닌 직선 신호등으로 변경을 시켜야겠다, 그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이것보다 질문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행감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준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주요도로 소통개선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도에 새로 생긴 성과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목표를 0으로 잡은 거?
○교통과장 이병락 아마 2021년도 달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재작년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작년에 없고 새로 만든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있었다는 거죠? 서로 한번 크로스체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도...
○황선희 위원 뒤에 팀장님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작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한 거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2021년도에도 이런 성과지표가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5쪽부터 18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5쪽부터 18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