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9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6억 4,378만 5,650원으로, 그중 110억 6,082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억 2,6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9,967만 1,950원과 집행잔액 9억 5,649만 3,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억 9,127만 9,110원, 기업지원 2억 8,422만 3,470원, 노정관리 1,146만 5,890원, 고용촉진 및 안정 2억 1,011만 9,650원, 농축산장려 1억 5,502만 9,230원, 행정운영경비 436만 640원, 재무활동 1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1,128억 4,536만 3,700원이며, 그중 1,022억 3,000만 9,500원을 지출하고, 4억 1,190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102억 345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10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1년) 말 현재액 100억 9,749만 5,880원, 수입액은 1억 1,501만 6,640원, 지출액은 1,786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2022년) 말 현재액은 101억 9,464만 5,52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5호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 및 취소,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6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7호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현재 조성 준비 중에 있는 과천시 청년창업지원펀드(2025년 운용 목표)에 출자하여 과천시 신산업·기술창업 분야 자금 투자를 통하여 과천시만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천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구성, 기금의 용도,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6억 4,378만 5,650원으로, 그중 110억 6,082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억 2,6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9,967만 1,950원과 집행잔액 9억 5,649만 3,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억 9,127만 9,110원, 기업지원 2억 8,422만 3,470원, 노정관리 1,146만 5,890원, 고용촉진 및 안정 2억 1,011만 9,650원, 농축산장려 1억 5,502만 9,230원, 행정운영경비 436만 640원, 재무활동 1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1,128억 4,536만 3,700원이며, 그중 1,022억 3,000만 9,500원을 지출하고, 4억 1,190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102억 345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10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1년) 말 현재액 100억 9,749만 5,880원, 수입액은 1억 1,501만 6,640원, 지출액은 1,786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2022년) 말 현재액은 101억 9,464만 5,52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5호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 및 취소,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6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7호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현재 조성 준비 중에 있는 과천시 청년창업지원펀드(2025년 운용 목표)에 출자하여 과천시 신산업·기술창업 분야 자금 투자를 통하여 과천시만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천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구성, 기금의 용도,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발생 시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근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발생 시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근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의 근거 이런 것을 마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도비도 좀 지원받아서 많은 착한업소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지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던 중에 제4조에 지정 및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매우 모호한 것 같아서 조문에 규정 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그 해석에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공무원들이 어떤 법 규정이나 상위법령이나 하위규정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규정을 해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시·군에서 따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기준대로 저희가 잘할 계획이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편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그러면 이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할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것을 찾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기준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점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시민들이 이 조례안에서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점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례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런 규정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만큼 조례도 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시민의 입장에서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좀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이고 그 비용추계가 궁금한데요. 작년 본예산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20개소 2회 해서 10만 원 이렇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다 집행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착한가격업소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도 예산이 300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치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게에 필요한 사항들을 물품을 사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게별로 치면 한 10만 원 상당이 지원됐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600 정도 지금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국·도비 지원이 되면 합쳐서 600 정도 해서 1,200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도 더 지정을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한 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집행은 다 마쳤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작년 것은 다 집행을 마쳤고요.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잔액을 딱 0으로 맞출 수는 없고 하여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개소에 대해서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1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개소에 지원이 나갔고요. 예산 편성할 때 아마 20개소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고요. 집행은 266만 원 집행이 됐네요.
○이주연 위원 2022년도 예산서에는 4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업소들을 늘리는 것도 조례의 목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개소를 예상했으나 14개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예산이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면 개소도 물론 늘려야겠지만 필요한 물품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예상도 되는데 이 개소를 늘리는 것에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참여율도 적었던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매하는 가격 자체를 인상을 안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소마다의 부담도 일부 있고요. 지원금액이 좀 올라가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참여율도 적었던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매하는 가격 자체를 인상을 안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소마다의 부담도 일부 있고요. 지원금액이 좀 올라가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또 조례에 따른 비용도 투여되는 만큼 홍보도 잘 되고 조례의 목적에 맞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배경을 의원들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시민분들께도 정보 공유차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배경을 의원들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시민분들께도 정보 공유차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 창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현재까지는 미비해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에 20억 정도를 기금으로 해서 총 펀드 금액은 150억 조성을 해서 청년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법률이 있고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영주 위원 지방자치법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추계라든지 아니면 재원 조달을 어디서 했나 사항을 보니까 일부는 지방세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금을 20억을 먼저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 투자유치를 받아서 130억을 더 해서 150억을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전문투자사를 선정을 해서, 펀드투자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만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투자사들이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또한 재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금 조성은 그런 형태로 해서 구성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금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창업지원 펀드 자체도 아예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것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해 주셨고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도 의견을 많이 전달드렸고 본 위원이 전달드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 시기, 출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금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창업지원 펀드 자체도 아예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것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해 주셨고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도 의견을 많이 전달드렸고 본 위원이 전달드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 시기, 출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사회재난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일자리경제과 81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0쪽부터 116쪽까지의 공원농림과 결산 중 농업화훼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결산 중 사회적경제 관련은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첫 번째 지역화폐 발생증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발행증가율일 거 같고요. 측정산식에서도 발생과 발행의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오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사회재난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일자리경제과 81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110쪽부터 116쪽까지의 공원농림과 결산 중 농업화훼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결산 중 사회적경제 관련은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첫 번째 지역화폐 발생증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발행증가율일 거 같고요. 측정산식에서도 발생과 발행의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오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오타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참여자수에 보면 측정산식이 구두로 기술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측정산식이라 하면 산술적인 식을 말하는 것이어서 표기상 적절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참여자수에 보면 측정산식이 구두로 기술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측정산식이라 하면 산술적인 식을 말하는 것이어서 표기상 적절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느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리고 지금 이것은 2022년도에 대한 것인데 2023년안에서는 좀 이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제가 거의 모든 과에서 이 성과지표를 짚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이번 결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82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다른 것에 비하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금액은 사실 많지 않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발전소 주변에 국비 지원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평촌에 지금 가스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발전소 주변, 과천이 10km 범위에 들기 때문에 일부 종종 이렇게 지원금액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금액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가에 좀 일부 수선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못했던 사항은 그 상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봄에 명절 기간, 쉬는 기간 중에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시켜서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미 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발전소가 평촌에 있는 가스발전소 5km, 10km 반경 내에 있는 주변지역 상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이게 국비로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 주변에 뭔가 지원을 하라고 나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근 시·군에 사업할 게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기간이 변동이 있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담당부서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아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이월 사유가 견적 문제로 사업 지연,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약간 좀,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이 명시이월 사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마 명시이월 넘길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견적에도 일부 조금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는 것이고 그때 이월 사유로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견적 문제로 사업지원을, 그때 당시에 이거 작성했을 때는 이런 문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하기 전에 견적 받고 그런 내용들은 계속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뭔가 약간의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의견 조율하고, 금액이 높으면 좀 깎기도 하는 조율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받았는데, 결산보고서 34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일자리센터, 창업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이 아닌 일반 용역사무로 집행하고 있어서 약간의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일자리센터, 창업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이 아닌 일반 용역사무로 집행하고 있어서 약간의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번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과거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공문을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딱 민간위탁이다 아니면 용역사항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합쳐져 있는, 좀 섞여져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려면 법령의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전문 기관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잘한다는 평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졌었고 정산 문제도 보조금 나가듯이 일반 민간위탁 기관에 정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역 준 것에 맞게 분기별로 정산도 실시 했었고 운영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명확하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수렴해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입찰 공고를 2014년부터 살펴봤더니 위탁운영 용역으로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을 받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천시에도 개별조례가 아닌 민간위탁 기본조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존 부서에서 놓치신 것 같아요. 조례가 있어야지만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 놓친 것 같고. 지금 개별조례가 없는 위탁사업이 과천시에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용역 주고 있는 게 창업센터하고 일자리센터 두 가지고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다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망라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 저희 과에서 조례로 담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개별조례 없는 위탁사업 파악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따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황선희 위원 앞으로 조례가 일자리센터와 창업상권 활성화의 운영조례, 이것을 발의하실 거고 그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아예 정해서 앞으로 사업은 진행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자리센터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경우에 수탁기간을 1년으로 매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방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완료돼야 해서 2년간으로 할 수는 없고요, 법적사항으로. 용역 준 것은 그해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 통상 3년 정도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용역을 준 것은 1년이 맞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 통상 3년 정도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용역을 준 것은 1년이 맞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의 형태였기 때문에 1년 단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같은 데서 1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하고 충돌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해마다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잘 못하면 그다음 해에 저희가 용역사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바로 바로 전문성 있게 반영하고 조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용역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굉장히 고심해서 잘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투명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체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따로 구성하죠.
○이주연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니요, 별도 운영할 때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1쪽과 2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평소에 사업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1쪽과 2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평소에 사업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2,205만 원으로, 이 중 44억 6,08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억 8,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2,788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34억 2,0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 8억 7,371만 원, 사고이월 9,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8호,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을 반영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2,205만 원으로, 이 중 44억 6,08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억 8,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2,788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34억 2,0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 8억 7,371만 원, 사고이월 9,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8호,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을 반영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내용 역시 수시로 집행 과에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한 바가 있고 자료가 충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2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내용 역시 수시로 집행 과에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한 바가 있고 자료가 충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2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일반회계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있는 청사 관리, 예산액이 25억짜리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다소 많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25억에서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청사 관리, 예산액이 25억짜리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다소 많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25억에서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별관2동에 관한 건축공사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3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별관2동 1층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은 별관2동에 대한 건물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2023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은 1층을 다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랑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고 설명해 주신 사고이월액에 대한 사유가 과장님 설명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사고이월 7,700여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2,000여만 원은 별관2동 증축에 대해서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나머지 5,700여만 원은 청사하고 의회 건물 내진 공사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한 가지만 표현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예산 25억 중에 1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부림동 지역에 14-10번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전액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림동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림동 주민들의 일부 민원에 의해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 보강 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받았었는데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그것은 잔액으로 미집행해서 남기고,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 예산 사항에서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 보강 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받았었는데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그것은 잔액으로 미집행해서 남기고,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 예산 사항에서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 사업 잔액을 어느 부분에 예산을...
○회계과장 김수은 같은 부기에 같은 항목으로 아예 작년도 것은 예산을 남기고 돈 자체를 받아 놨으니까 그 부분을 2023년도에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림동 다목적 계획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청사관리의 잔액은 2023년도 예산에 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보통은 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2023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전혀 집행 못 했다는 건데 못 한 사유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내진 보강 공사가 공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검증의 필요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법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10개월 이상 검증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사를 하기로 한 공사 업체에 좀 더 요구사항을 저희가 한 거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업체에서 가지고 온 설계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오랜 시간 거쳤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보완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작년에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불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회계과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청사 시설물 개선 외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건립에도 사고이월 금액과 명시이월 금액이 있거든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0쪽에 보면 회계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명시이월은 두 건이 있고요, 그중에 한 건은 차량구입인데 작년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차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건이 하나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갈현동 동청사 설계 관련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8억이 약간 넘는 돈인데 그 사항이 명시이월이 됐고, 동청사 용역은 현재 발주가 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세 건이 있습니다. 임시청사가 올해 5월에 개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안에 내부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어요. 그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별관2동 1층을 증축하는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 설계 검토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세 건이 있습니다. 임시청사가 올해 5월에 개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안에 내부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어요. 그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별관2동 1층을 증축하는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 설계 검토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월된 것은 현재 2023년도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끝난 부분도 있고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그해 연도에 소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월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예측이나 예상 자체를 잘못해서 예산을 세운 경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회계과다 보니까 커서, 회계과에서 명시나 사고가 일어나면 금액이 굉장히 커져서 그 부분은 회계과 나름대로 고심도 되겠지만 더 면밀하게 살펴서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신경 써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이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부서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회계과가 총 예산액이 50억인데 집행잔액이 34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보면 사유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지만 거의 70%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회계과의 부서 특징인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제일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은 청사 관련한 시설비 쪽이 제일 크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관2동도 건축을 했었고 갈현동이 분동을 맞으면서 갈현동 임시청사나 본청사 관련해서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들이 많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사전 절차가 지연이 되고 검토를 하다 보니 늦어져서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는 사항도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고 이월액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을 보면 청사시설물, 73쪽입니다, 3-1. 청사시설물 개선에서 낙찰차액도 발생했고 유지보수에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공사나 물품구입의 적정한 낙찰률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품의를 사겠다고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87% 부근에서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4,300 이렇게 낙찰차액이 좀 큰 것은 워낙 처음 계약 단위가 커서 많은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예를 들어서 청사 시설물 개선에 3,4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설물 개선 예산액이 4억 5,000이 넘어서 예산액 대비는 큰 낙찰차액 금액은 아니고요. 입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낙찰차액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워낙 계약금액이 커서 이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회계과가 워낙 금액 단위가 커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회계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같은 73페이지에 보면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목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공용주택 관리로.
○회계과장 김수은 4,504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에 공용주택 입주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하는 바람에 예측한 반환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예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전용 부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서 마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전용은 4,504만 원 한 건이고 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1,500만 원 있는 게 있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에, 결산서 3-1, 189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마을에 시유지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하는 휀스가 사유에 된 대로 오래되어서, 공용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주차된 차량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하수도가 막혀서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청계마을에 시유지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하는 휀스가 사유에 된 대로 오래되어서, 공용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주차된 차량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하수도가 막혀서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의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긴급하게 전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 1,500만 원 건에 대해서 본 페이지 72쪽, 73쪽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누락이 되신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 1,500만 원 건에 대해서 본 페이지 72쪽, 73쪽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누락이 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189페이지에는 전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통계목이 201목과 401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산의 변경사항이거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장의 결정으로 목 안에서 변경해서 좀 쓸 수 있습니다. 전용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결산서상에는 전용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189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런데 201과 401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뒤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오류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결산과 관련되어서 결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것을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는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과천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 권한이 본청에는 없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한 조례에 일단은 문구는 공기업 자체의 결산검사서로 갈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회계까지도 결산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한 조례에 일단은 문구는 공기업 자체의 결산검사서로 갈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회계까지도 결산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천시 결산검사 사항 부분에 보면 “갈음한다.”라고 나오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거의 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천시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이 부분을 타 지자체와 같이 삭제를 할 경우, 과천시에서는 뭔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삭제한 시·군이 약간 더 많고 아직 유지하고 있는 시·군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하시고 예산도 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바꿨다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하시고 예산도 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바꿨다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바뀌어서 “갈음한다.”가 삭제가 되면 향후에는 결산 검사를 할 때 지방공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삭제하고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안에 이게 삭제되고 수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본청이나 시의회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검사하실 수 있는...
○황선희 위원 검사랑 감사는 다른 거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황선희 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회계감사에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본청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회계감사를 할 때는 거의 일상경비 위주로, 그러니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것 빼고 행정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상위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가장 궁금한 게 과천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는 자체 회계감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고. 본청에서 회계감사는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를 질문해 주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과천도시공사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김수은 도시공사는 주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극 행정담당관에서 아마 감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도 확장이 되면서 기관들이 출자기관도 있고 공기업도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는 2021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집행잔액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잔액이 3.3% 수준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월액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얘기가 있었고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는 2021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집행잔액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잔액이 3.3% 수준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월액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얘기가 있었고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208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8,359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278만 78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1,571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6,939만 1,240원, 토지관리 2,679만 4,510원, 행정운영경비 1,945만 3,720원, 재무활동 7만 4,570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3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특이민원 피해예방 및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 및 강화하고, 특이민원 정의 및 기타 미미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정의 및 피해예방, 보호조치 규정 신설과 지원신청 방법 구체화 및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208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8,359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278만 78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1,571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6,939만 1,240원, 토지관리 2,679만 4,510원, 행정운영경비 1,945만 3,720원, 재무활동 7만 4,570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3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특이민원 피해예방 및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 및 강화하고, 특이민원 정의 및 기타 미미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정의 및 피해예방, 보호조치 규정 신설과 지원신청 방법 구체화 및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특수민원 건수라든지 아니면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실제로 특이민원이 발생됐거나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해당 관계 법령이 4월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일부 제정할 당시에 미비한 사항들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정되자마자 전부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특히나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것을 상당히 구체화시켰고 기본적으로 보호에 대한 사항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했고 일전에 의회에서 수정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전부개정안을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것을 상당히 구체화시켰고 기본적으로 보호에 대한 사항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했고 일전에 의회에서 수정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전부개정안을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해서 이것도 새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신·구조문 자료 대조표가 없어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새롭게 되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신설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의란에 특이민원 사항, 제5조(피해예방 등), 제7조(보호조치)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제9조에 불이익 금지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던 사항이고요.
기존 규정 5조, 7조, 8조를 통합을 해서 8조 지원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현재 5조 6조로 분리해서 “피해예방 등”과 “안전시설 등”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그런 사항이 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것들”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특이민원으로 수정해서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정 5조, 7조, 8조를 통합을 해서 8조 지원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현재 5조 6조로 분리해서 “피해예방 등”과 “안전시설 등”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그런 사항이 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것들”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특이민원으로 수정해서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는 열린민원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등”해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과천시 소속 공무원 등 다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런 조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이런 민원에 의한 사후처리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치유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서 문제 삼을 것이 별로 없어서 조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올리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서 문제 삼을 것이 별로 없어서 조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올리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도 드렸던 의견이기는 한데 206페이지에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휴식시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휴식시간 관련해서는 당일 업무시간에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민원응대 같은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에 복귀가 힘들 정도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안도 추후에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도 드렸던 의견이기는 한데 206페이지에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휴식시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휴식시간 관련해서는 당일 업무시간에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민원응대 같은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에 복귀가 힘들 정도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안도 추후에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조례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과천시 복무조례와 같이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 휴가가 실제로 쓰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천시청이 각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할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77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위원장 박주리 지금 조례...
○황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조례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7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절약이 된 거잖아요.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방만하게 잡은 것인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절약이 된 거잖아요.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방만하게 잡은 것인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정원에 맞게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나눠주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여비라든지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수에 맞춰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실제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이 또 책정이 되면 추후에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각 부서에 맞게끔 정액으로 인원에 맞춰서 배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에 맞춰서 지출 잘하고 있고요. 급양비도 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집행률이 다른 부서나 다른 목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여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을 했음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 절약하신 면이 있으셔서라고 이해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실제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실제 집행한 그대로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그대로 잡힐 것 아니에요?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에 이 부분을 또 참고로 하셔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출장도 많이 적었고요. 부서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부동산 관리업무나 지적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미비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한테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드리고 우수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 77쪽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개발부담금 관리와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에 대해서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에 대한 사항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사항도 없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인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에 대한 사항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사항도 없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인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400만 원에 대한 건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개발부담금 관리.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나 내년에도 발생할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토지면적이 990㎡ 이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는 개발사항인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없었고 향후에도 발생이 되면 990㎡ 이상이 되는 사항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차후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여쭤보냐면 계속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예산 부분에서 잘 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불용 처리가 될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안 세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부동산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도 지금까지 계속 포상금을 받은 예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신고포상에 대한 것은 없는데 같은 업자들끼리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발생은 해요. 또 현재 지정타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20∼30년씩 있으셨던 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이랬던 것인데 지정타 개발, 오피스텔 이런 것을 짓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개업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데에 추세를 보면서 점검도 나가고 하고는 있는데 충분히 그것에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에 대한,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주연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자세한 조항은...
○이주연 위원 규정을 좀 완화해서 신고포상금을 받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법령에...
○이주연 위원 법령에 의한 거라고, 우리 시만 특별히 완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게 약간 이 부분은 세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포상금을 세워야 된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이게 있어야 이런 거래나 이런 것이 투명해진다는 개념체계에서 포상금은 이 부분에서는 세워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하게끔 해놨고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한 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있어야 이런 거래나 이런 것이 투명해진다는 개념체계에서 포상금은 이 부분에서는 세워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하게끔 해놨고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한 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주연 위원 새로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특수하게 서로들 잘 아는 사이이고 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잖아요. 잘 쓰게 하려면 홍보나 계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보면 가장 우측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7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은 이 건이 유일하진 않지만 액수가 있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보면 가장 우측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7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은 이 건이 유일하진 않지만 액수가 있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주리 예산서를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사용요금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 관련해서 홍보물 700만 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어떤 사유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미개최가 됐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전에 보면 지도도 제작을 하거나 바깥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쓰기 사업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전에 2009년부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주소의 오기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익숙해져있고 예전 구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돼서 예산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정착이 된 사업으로써 홍보물 제작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안 만들었고 차후에는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도로명 주소 지도를 예전에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왜 발행을 안 했냐면 지정타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정타가 어느 정도 블록이 지정이 되고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2024년도에는 홍보물 쪽은 지도 제작으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분들한테 과천시에 있는 주소 지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필요도가 낮은 사업이 계속 관행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형태를 바꾸든지 해서 집행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홍보물 제작 예산이 세워져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지도 제작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게 저희가 분동을 하는 바람에 갈현동, 문원동, 원문동을 주민들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고 도로명 주소가 말씀하신 대로 정착되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무슨 동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소를 쓰라고 하면 “나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파트 이름도 오래 계신 분들은 몇 단지, 몇 단지가 익숙한데 새로 오신 분들은 단지 전혀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기왕에 지도 제작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도로명이 어느 동인지는 알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분동된 그런 쪽도 분동에 대해서 본인이 갈현동인지 원문동인지 아실 수 있게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도 제작으로 브로셔를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 예산은 2,600 정도 되고 지출액은 1,500 정도 되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분할, 합병, 변동 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산정지가에 얼마가 들어갔고 의견제출에 얼마 들었고 이의신청에 들어갔고, 홍보 인쇄물 제작,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왜 발생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보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해당하는 수수료 같은 건 해당한 것 만큼에 대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비 내시나 이런 사항을 떠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조사할 때는 해당하는 범위에 제외되는 사항이 국공유지나 지정타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정타가 제외된 부분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그래서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필지보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개별공지에 대해서 매년 보면 홍보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런데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실제로 홍보물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토지 부분에 있는 일부 소유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되거나 GB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사람들이 보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건수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홍보물도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정게시대에 하고요.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거주지하고 많이 달라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주기가 항상 정기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토지분들은 그 부분 기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등폭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나,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성도 필요하고 더더욱 인쇄물로 제작을 한다니까 인쇄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에 100% 국비 지원으로만 됐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거에 비해서 아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보조금이 반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와 도비가 함께 되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QR코드 부착과 연수비 이 부분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사업에 QR코드 부착 같은 것들이 전역에 다 배포가 돼서 부착할 데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및 QR코드 부착 같은 사항은 실제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중개사 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별로 없어서 약간 사업이 미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연수비는 100% 도비 사업인 걸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도비가 100%였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온라인 교육으로.
○우윤화 위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측정산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인데 측정산식을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바꿔보자면 이용건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설문응답건수겠죠, 응답률이 아니라.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자도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용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이용만족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측정하지, 이용자들 중에서 몇 명이 응답했냐를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측정산식 자체가 다 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측정산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인데 측정산식을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바꿔보자면 이용건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설문응답건수겠죠, 응답률이 아니라.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자도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용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이용만족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측정하지, 이용자들 중에서 몇 명이 응답했냐를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측정산식 자체가 다 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022년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산식이 분자, 분모가 둘 다 공통점도 못 찾겠고 산식의 오류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산식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용만족도는 예전에 과천시 자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이용만족 서비스를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자체에서 중복이 돼서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조사 실시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식의 오류로 인해서 2023년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산식은 이용만족 서비스도 별도 조사를 안 하니까요. 행정모니터 제보채택률로 2023년도는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 달성률이 0%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넘어서 성과지표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지표로서 기능이 되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1억 7,066만 2,000원으로, 36억 6,401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176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37만 9,500원, 행정정보화 추진 2,663만 2,320원, 정보통신운영 2,519만 9,430원, 범죄예방지원 1,553만 2,01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357만 1,0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44만 5,120원, 국도비반환금 66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54호,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절차 관련 업무규정과 미운영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실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제공 조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1억 7,066만 2,000원으로, 36억 6,401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176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37만 9,500원, 행정정보화 추진 2,663만 2,320원, 정보통신운영 2,519만 9,430원, 범죄예방지원 1,553만 2,01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357만 1,0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44만 5,120원, 국도비반환금 66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54호,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절차 관련 업무규정과 미운영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실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제공 조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한 조례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9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한 조례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9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 칭찬 먼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서성과에 있어서 측정산식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정확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칭찬드리고 싶고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나 범죄예방 및 방범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니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뭐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 칭찬 먼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서성과에 있어서 측정산식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정확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칭찬드리고 싶고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나 범죄예방 및 방범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니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뭐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됐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2억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4,200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시기가 10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2억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4,200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시기가 10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니까 간주 2차로 내려온 것 같은데 도비 예산이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또한 용역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왜 용역이 불가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설명드렸지만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그런 부서에서...
○하영주 위원 DB작업, 데이터베이스 작업이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공간정보시스템 DB작업을 저희가 일괄로 하는데 그 공사가 그 해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로 꼭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마쳐야 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고 해서 올해도 10월까지 연장이 된 사안입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취합이 덜 됐다든지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덜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지연시킨 게 아니라 담당하는 공사 부서에서 사업이 그 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저희도 같이 입력 작업이 사업 용역이 완료가 늦어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방범용CCTV 설치 운영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설치계획수립 및 설치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설치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특별히 명시이월 된 더 구체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방범용CCTV 설치 운영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설치계획수립 및 설치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설치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특별히 명시이월 된 더 구체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돼서 사업 기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못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서 보시면 성과지표 제일 하단에 스마트 관제시스템 비율이 실적을 300%를 초과하시는 성과가 나오셨어요. 애초에 실적이 62.5%가 나온다고 하면 목표치 자체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서 보시면 성과지표 제일 하단에 스마트 관제시스템 비율이 실적을 300%를 초과하시는 성과가 나오셨어요. 애초에 실적이 62.5%가 나온다고 하면 목표치 자체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100대를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비를 세웠었는데 이것 역시 연말에 도비 보조금으로 스마트 관제시스템에서 3억을 교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0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많이 초과를 했는데 목표를 수정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런 시기상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수정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도 성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도에는 10대를 설치했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상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유난히 많이 설치가 된 사례네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10대가 아니고 10%.
○위원장 박주리 10%였는데 올해는 20%로 작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했었으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행하게 된, 사실 지적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수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안전재난과장 김구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4억 5,428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 109억 2,191만 9,513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2,050만 원, 사고이월액 3,736만 원, 보조금반납금 8,378만 9,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071만 9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0억 9,078만 1,247원, 생활안전 1억 2,504만 5,94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4,425만 1,200원, 기본경비 3,061만 4,550원, 보전지출 1만 8,060원입니다.
통합결산서(3-1) 21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4,890만 1,647원에서 수입액 8억 6,140만 4,240원, 지출액 3,963만 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7,067만 5,497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4억 5,428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 109억 2,191만 9,513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2,050만 원, 사고이월액 3,736만 원, 보조금반납금 8,378만 9,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071만 9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0억 9,078만 1,247원, 생활안전 1억 2,504만 5,94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4,425만 1,200원, 기본경비 3,061만 4,550원, 보전지출 1만 8,060원입니다.
통합결산서(3-1) 21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4,890만 1,647원에서 수입액 8억 6,140만 4,240원, 지출액 3,963만 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7,067만 5,497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또 과천에서 항상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또 과천에서 항상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택의 침수를 근원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방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례를 읽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 부서랑 의원간담회 때 해소는 되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8조 2항 3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공동주택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 이런 형태로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지원기준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어떤 부분은 소외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결국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빌라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민분들이 읽었을 때 쉽게 다가오겠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다세대라든지 빌라, 반지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다세대라든지 빌라, 반지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10조에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조례 검토를 했던 과천시 시금고 운영 조례에도 입각해서, 백분율보다는 십분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100분의 80”을 “10분의 8”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10조에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조례 검토를 했던 과천시 시금고 운영 조례에도 입각해서, 백분율보다는 십분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100분의 80”을 “10분의 8”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십분율로 바꾸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해서 반지하 침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에 처해있는 가구라든지 반지하 가구 수라든지 지원을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저희가 연초부터 대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지하 주택 조사를 했는데요. 18개소에 36세대 정도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연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조사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연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조사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도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사업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안전총괄과 117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 결산 중 하천관리 관련 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역안전도 향상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인데 목표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C등급인 것은 너무 낮지 않나 싶은데, 실적은 우리가 우수하게 A등급을 받았거든요. 일단 A등급 받은 것은 축하드리나 당초에 목표를 왜 이렇게까지 낮게 설정하셨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안전총괄과 117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 결산 중 하천관리 관련 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역안전도 향상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인데 목표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C등급인 것은 너무 낮지 않나 싶은데, 실적은 우리가 우수하게 A등급을 받았거든요. 일단 A등급 받은 것은 축하드리나 당초에 목표를 왜 이렇게까지 낮게 설정하셨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실무 일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상치보다 더 A등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래도 목표가 C등급인 것은, 우리가 C등급도 못 받을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동안에 제반 여건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C등급을 받았고요.
○위원장 박주리 기존에 C등급을 받았다면 목표를 B등급으로 설정하셔서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시지 않으셨을지. 과천의 역량이 A등급 받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앞으로는 그런 부분 설정을 좀 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안전도 향상이 2021년도에 C등급을 받아서 아마 목표를 C등급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급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보니까 2020년도부터는 측정 기준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등급, 2020년도 C등급, 2017년, 2015년도 보면 10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게 막 급변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공표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1년 만에도 등급이 10등급에서 1등급으로도 올라가고 편차가 굉장히 큰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C등급으로 목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담당 공무원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게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사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C등급으로 목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담당 공무원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게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사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등급, A등급 그게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가 있고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위주의 안전이고요. 안전지수라고 하면 범죄라든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부분까지 통합하는 안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안전도는 지금 아시다시피 A등급을 맞았고요. 안전지수도 1등급을 맞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등급, A등급이냐 하는 것은 2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약간 혼란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등급, A등급 그게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가 있고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위주의 안전이고요. 안전지수라고 하면 범죄라든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부분까지 통합하는 안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안전도는 지금 아시다시피 A등급을 맞았고요. 안전지수도 1등급을 맞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등급, A등급이냐 하는 것은 2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약간 혼란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역안전도 중에 익히 언론에서 보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는 C등급을 평균적으로 맞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 전에.
○황선희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안전도 안에 지역안전지수가 있고 그 지역안전지수가 몇 년째 저희가 살기좋은 도시 1위로 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안전도는 5등급, A, B, C, D, E로 나눠지나요, 그 등급에서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게 과천이 꾸준히 C등급으로 받고 있고, 올해 2022년도에 A등급을 처음 받은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질의를 드렸듯이 과천지역 특성이 3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분지라는 특성, 여러 가지 하천도 같이 있는 지역이다보니 그런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듯이 과천지역 특성이 3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분지라는 특성, 여러 가지 하천도 같이 있는 지역이다보니 그런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사실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하게 되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상당히 패널티가 있다고 할까요? 약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표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향상이 되거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닌 말로 99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는 것과 기존에 70점, 80점 받은 사람이 100점 맞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이 기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등급을 맞는 데에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할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취약요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없기 때문에 높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벌인다거나 했을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는 1억이라든가, 5,000만 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 성과지표 목표를 A등급으로 책정을 하실 게 분명하고 실적은 A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달성률이 100%가 되겠네요, 2023년도 회계 결산보고에?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부서별 소관 변동사항이 있어서 하천관리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 말고 정비사업은?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하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비사업까지도 공원녹지과?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117쪽에 있는 안전한 생활보장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재난재해대비”. 이렇게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도의 용역 건인데요. 도의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도의 어떤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요.
명시이월 건은 재난관리지원금인데요. 작년 8월경에 호우에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주택이 불법주택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적법하게 다시 복구가 됐을 때는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만 원 가량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재난관리지원금인데요. 작년 8월경에 호우에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주택이 불법주택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적법하게 다시 복구가 됐을 때는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만 원 가량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불법주택이 적법하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새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적법하게, 그동안에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지원이 그때 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2,050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윤화 위원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합법건축물로 복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합법건축물로 복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기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법하지 않은...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불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할까요?
○우윤화 위원 건축물을 잘못 설치를 했다든지 철거해야 할 사항을...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어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우윤화 위원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법한 사항이 발생된 건축물이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해소가 되거나 위법사항을 정상화시켰을 때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도의 용역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연차적으로 진행됐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 건, 명시이월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의 액수가 3,700만 원 가량인데 예산서를 보면 아까 연구용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분이 2,2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면 용역비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지 않나요, 통상?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고이월 건, 명시이월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의 액수가 3,700만 원 가량인데 예산서를 보면 아까 연구용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분이 2,2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면 용역비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지 않나요, 통상?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사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한 금액이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6,000만 원짜리 용역이 3,700만 원으로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된 거죠,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세웠지만.
○우윤화 위원 같은 페이지 117쪽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유에 의해서 보조금 반납과,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보이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게 사업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덜 되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우윤화 위원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잡고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반납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잡혀있고 보조금은 반납되었고 해서 자율방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잡혀있어서, 또한 보조금 반납액도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것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118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운영에 전용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현재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용역비에서도 실제에는 거의 많은 액수가 감액되어서 지급됐는데 그것도 처음에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집행잔액 부분이 계속 많이 생기는 부분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부기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자투리가 남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용해서 쓴 것은 왜 전용해서 썼을까요? 118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란 과목으로 전용액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전용한 액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자료 검토)
전용하게 된 것은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비를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필요해서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용하게 된 것은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비를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필요해서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도비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출됐지만 도비로 쓸 돈이 아닌 돈이어서 250만 원을 전용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비를 내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것은 좀 약간의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됐든 매월이 됐든 간에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인데 전용을 했다? 이것은 조금 차후에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비를 내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것은 좀 약간의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됐든 매월이 됐든 간에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인데 전용을 했다? 이것은 조금 차후에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되었거든요. 사실 전년도에서 이월을 한다는 거 자체도 이미 회기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해서까지 넘긴 사업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되었거든요. 사실 전년도에서 이월을 한다는 거 자체도 이미 회기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해서까지 넘긴 사업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네, 팀장님 말씀...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안전기획팀장 류정현입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명시이월은 경기도 3차 지급은 저희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부담금을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겼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명시이월은 경기도 3차 지급은 저희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부담금을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겼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9쪽과 246쪽∼2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9쪽과 246쪽∼2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난기금을 보니까 법적 근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성액을 보니까 이자수익하고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에 있어서 사유 내역을 보면 수방자재 구매가 있거든요. 수방자재 구매는, 우리가 대충 수해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자재로 구입을 했다고 생각이 드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난기금을 보니까 법적 근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성액을 보니까 이자수익하고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에 있어서 사유 내역을 보면 수방자재 구매가 있거든요. 수방자재 구매는, 우리가 대충 수해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자재로 구입을 했다고 생각이 드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라든가 워터댐이라고 해서 비 같은 게 덮치면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 그리고 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출을 얼마나 정확히 잘했나, 사전에 회기 열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자료 요구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출결의서를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한 내역?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세부 구매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보관 사항에 보면 전혀 아무 내역이 없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보관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00은행이라든지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차후에 내용 기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금보관 사항은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기금보관 사항에 보면 전혀 아무 내역이 없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보관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00은행이라든지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차후에 내용 기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금보관 사항은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공공예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공기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하영주 위원 그렇게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내역에 차후에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4쪽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을 포함하여 161억 3,100만 원으로, 그중 126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3억 5,700만 원을 제외하여, 8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1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5억 7,3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00만 원, 청년인구정책 9,9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0만 원, 보전지출 2,8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으로, 그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4,000만 원이며 그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30억 1,700만 원에서 수입액은 7,1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3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4쪽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을 포함하여 161억 3,100만 원으로, 그중 126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3억 5,700만 원을 제외하여, 8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1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5억 7,3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00만 원, 청년인구정책 9,9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0만 원, 보전지출 2,8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으로, 그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4,000만 원이며 그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30억 1,700만 원에서 수입액은 7,1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3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4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81쪽부터 83쪽까지의 일자리경제과 결산 중 사회적경제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4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결산서 3-1권 81쪽부터 83쪽까지의 일자리경제과 결산 중 사회적경제 관련 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첨부서류부터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회계 명시이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맨 위칸에 복지정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로 받은 게 추경에 들어왔다가 2억 4,000이 명시이월로 거의 다,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슈화됐던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게 아직도 개통이 원활하게 안 된 상황인 건지, 지금은 개통이 원활하게 돼서 구축이 완벽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작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 11월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는데, 이월사유에 보니까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의 전산 구현 지연” 때문으로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당초 계획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한시 월세 지원이 우리 시·군 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있고요. 당초 6개월분으로 2억 4,000이 편성이 돼서 사실상 대상자가 200명입니다.
○황선희 위원 수혜 대상자가 200명...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런데 현재 신청 인원을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게 있고요. 금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 것은 다시 반납 처리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집행한 숫자가 열두 분, 그리고 향후에 신청 숫자가 예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시 주거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청년들이 속해 있는 원 가정 소득 기준이 100% 이하여야 되고 청년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는 이해를 했고 내년 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내려올 거잖아요, 2억 4,000 정도가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금년에 편성된 것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전부 반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대상자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시에서 바로 누구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복지 신청과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조사, 소득조사,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존보다 더 폭넓게, 각 기관마다 재산조사, 소득조사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시·군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연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원활하게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시에 누가 누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인 건지, 그건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건 아니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천 자체가 주거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 활동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이주연 위원 팸플릿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전국에서 나온 홍보물이라든지 통장들 통해서 각 단지별로 반상회보 자료에 게재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SNS 홍보 활동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비행지구 통해서 청년들 관련 시책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알기로 젊은 청년들은 인별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본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저희들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과천의 상황상 대상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대상자인데 이것을 놓쳐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실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임차주택이 6,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라든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그런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의 사정에 맞춰서 약간 변경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총 예산에 비해서 12명밖에 안 했으니까 금액은 보면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명시이월이 2억 3,000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국비를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역으로 과천시에서 도에다가 아니면 중앙부처에다가, 왜냐하면 지역상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거 홍보 현수막 붙여 놓은 것 봤거든요. 봤는데 과연 우리 과천시에서는 몇 명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지정타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이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해도 그렇고, 기준점을 역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아까 말씀들은 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다시 재고를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총 예산에 비해서 12명밖에 안 했으니까 금액은 보면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명시이월이 2억 3,000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국비를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역으로 과천시에서 도에다가 아니면 중앙부처에다가, 왜냐하면 지역상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거 홍보 현수막 붙여 놓은 것 봤거든요. 봤는데 과연 우리 과천시에서는 몇 명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지정타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이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해도 그렇고, 기준점을 역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아까 말씀들은 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다시 재고를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금년에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추가로 필요 없고 오히려 금년에 책정된 것은 반납해도 작년에 이월된 것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고 별도로 시책으로 시비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라든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고 별도로 시책으로 시비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라든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규정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부여를 한다고 하면 걔네들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그물망을 늦춰서 그들도 다 수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이곳에 정착을 하지, 안 그러면 과천시, 강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부여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2억 4,000씩 격년제로 받을 수도 있고 정부 시책이라고 하면 분명히 교부금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역발상적으로 저희가 거꾸로 도라든지 중앙정부에다가 자꾸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명칭에서 표현됐듯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으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에는 아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네, 한시라는 것을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기재는 해 놓고 한시라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189쪽에 예산 전용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두 항목에 대해서 전용이 있는데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4대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보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이렇게 7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 이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지원에서 당초 작년에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일경험수련생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간제로 3명 채용을 변경해서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정책지원에서 당초 작년에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일경험수련생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간제로 3명 채용을 변경해서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전용하신 것은 보험금...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고용산재부담금.
○우윤화 위원 부담금으로 지출된 거고 나머지 밑에 항목에 있는 것은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청년인턴으로 채용을 하려다가 그것을 기간제근로자 3명을...
○우윤화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셔서 임금을 전용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83쪽에 복지정책과로 넘어온 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그게 복지정책과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조금 많이 남은 것들은 작년에 공간조성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도비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간조성 사업 지원하는 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 푸르지오라비엔오 쪽에 당초에 공동체 시설로 해서 티 카페를 조성하려고 선정이 됐는데 시공사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고스란히 남게 돼서 그 비용이 조금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85페이지에 취약계층 보호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이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취약계층 예산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월됐던 것은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익월 1월이나 2월에 카드라든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2월까지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중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9억 2,900을 집행하고 1억 6,000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 물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이 당초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확진돼서 작년 상반기까지 생필품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1억 3,000 편성된 것을 먼저 집행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1억 5,600이, 8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물품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5,600이 편성이 돼서 도비로 전환해서 집행해서 시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 물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이 당초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확진돼서 작년 상반기까지 생필품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1억 3,000 편성된 것을 먼저 집행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1억 5,600이, 8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물품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5,600이 편성이 돼서 도비로 전환해서 집행해서 시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전년도 이월액은 상생국민지원금이 차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했으므로 이월이 됐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시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100% 지원이 돼서 도비로 전액...
○우윤화 위원 그래서 시비는 많이...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대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액도 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중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율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시비들은 재정적으로 다 온전히 보전이 되고 국비와 도비로 많이 지원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을 보시면 “지원가구수/신청 가구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개념과 이 측정산식이 정확히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들 중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줄지를 파악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측정산식을 이용하시려면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성과지표를 유지하시려면 다른 측정산식을 이용하시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 결산심사, 저희 임기 처음 시작했던 회의록을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관행적으로 성과지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성과지표가 수립될 당시는 2021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바뀌었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을 보시면 “지원가구수/신청 가구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개념과 이 측정산식이 정확히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들 중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줄지를 파악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측정산식을 이용하시려면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성과지표를 유지하시려면 다른 측정산식을 이용하시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 결산심사, 저희 임기 처음 시작했던 회의록을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관행적으로 성과지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성과지표가 수립될 당시는 2021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바뀌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다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과관리를 계속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담당자 실무선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어쨌든 부서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 자체를 적합하게 측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측정산식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관행적으로 집행되기보다는 좀 더 의미에 맞게끔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성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액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가령 85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해서 예산은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지출액이 발생 안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액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가령 85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해서 예산은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지출액이 발생 안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것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나 정부에 추천 명단을 올리고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한 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들이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도 지출액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거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75% 이하, 경기도는 100% 이하 이렇게 폭을 넓혀서 그런 긴급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폭넓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예산 지출이 꼭 필요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자활근로지원” 해서 도비로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것은 자활교육훈련 지원 사업인데요. 본인들이 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추천을 해 줘서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예비비성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과 특성상,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되는, 다음 86페이지에도 보면 행려자 관리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과 특성상,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되는, 다음 86페이지에도 보면 행려자 관리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55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163페이지를 보면 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다시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다른 사업들은 달성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연간 융자실적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1년 동안 단 1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라는 문구를 보면 반드시 유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지자체 상황과도 좀 맞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로 LH라든지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신청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전국에서 3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55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163페이지를 보면 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다시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다른 사업들은 달성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연간 융자실적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1년 동안 단 1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라는 문구를 보면 반드시 유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지자체 상황과도 좀 맞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로 LH라든지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신청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전국에서 3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서도 거의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고 현재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저희뿐만 아니라 LH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작년에도 한 분 계시고 올해도 한 분이 신청은 했지만 집주인과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없애는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 상황에 맞게끔 형태를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5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2쪽과 2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5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2쪽과 2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9억 9,700만 원으로 그중 41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억 8,4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8억 2,7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2억 100만 원, 수입액은 1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9억 9,700만 원으로 그중 41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억 8,4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8억 2,7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2억 100만 원, 수입액은 1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8쪽부터 10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아동·보육 관련은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첫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보시면 목표치와 실적이 정확하게 28%로 일치하는데요. 상당히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8쪽부터 10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아동·보육 관련은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진행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첫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보시면 목표치와 실적이 정확하게 28%로 일치하는데요. 상당히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측정산식이 이용자 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 대 관내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가능한 장애인 수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관내 가능한 장애인의 수가 공교롭게도 192명이고 682명이다보니까 백분율로 나누면 28%라서 이 기준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산식이나 지표에 대해서 좀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산식이나 지표에 대해서 좀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혹시 2023년도에는 기 반영되었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02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미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이게 국비인 것 같은데요.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에 25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262억에서 256억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 사유는 뭡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소요됐는데 그중에 아마 시설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 사유는 왜 변경이 됐습니까?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이게 국비인 것 같은데요.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에 25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262억에서 256억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 사유는 뭡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소요됐는데 그중에 아마 시설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 사유는 왜 변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님, 죄송한데 시설비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영주 위원 감리비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는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아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요구로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예산액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서 예산이 변경되거나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안 되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 국비, 도비 사업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89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 국비, 도비 사업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89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 보조기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되어야 되고 그 보조기기에 맞는 장애등급이나 기준조건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었고 보조기기를 요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윤화 위원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어서 90페이지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여기 지원 내용도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별로 대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우윤화 위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자격요건이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중에서 가사 및 개인활동이 필요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아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 대상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마찬가지로 과천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지출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마찬가지로 과천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지출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출산 여성장애인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91페이지 하단에 다함께돌봄사업 기자재비도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지출이 안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가족아동과.
○우윤화 위원 이것은 패스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라든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과천에서는 지원자나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으나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대상자를 위해서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지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과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대상자를 위해서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지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과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결산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회복지과의 권고사항 중의 하나. 제가 이것 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관계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회계감사비용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듯 하지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관계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회계감사비용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듯 하지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올해 결산 검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된 내용...
○황선희 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문이 각 부서에 나간 일자가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공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저희 공무원이 좀 놓친 사항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올해 알게 되어서 충분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늦었지만 감사인을 선정해서 올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늦었지만 감사인을 선정해서 올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감사보고서 작성 예산이 사회복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체육회도 똑같은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인지를 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바로 올라와서 감사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회에 예산 전용을 통해서 그쪽에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한노인회 구성원 특성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회의 구성원 특성상을 핑계로 하기에는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회의 구성원 특성상을 핑계로 하기에는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면서 지도감독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서 회계서류에 대한 투명성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서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결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제도 개선도, 대한노인회 특성상 그것을 본청에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결산검사 하면서 권고사항까지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권고사항에 맞게 저희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다행히 2024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더 투명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투명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 부분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2024년도부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서 적용이 될 예정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는 하나 증빙된 서류가 제출이 안 되고, 내지는 그런 증빙서류를 준비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놓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숫자와 증빙서류로 이런 것을 검사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활동하시는 것이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분명히 투명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들이 증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보니 그런 서류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들이 충분히 되어지고 인지를 시켜 드렸다면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지적사항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에서는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는 하나 증빙된 서류가 제출이 안 되고, 내지는 그런 증빙서류를 준비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놓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숫자와 증빙서류로 이런 것을 검사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활동하시는 것이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분명히 투명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들이 증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보니 그런 서류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들이 충분히 되어지고 인지를 시켜 드렸다면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지적사항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에서는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방보조금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올해 6월부터 중앙으로부터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고요. 이번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도 시달이 되는 대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과천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단체들에게 관대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처음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3쪽과 2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는 평소에 과천시의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에 충분히 공감대와 이해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3쪽과 2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는 평소에 과천시의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에 충분히 공감대와 이해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1쪽 여성‧아동 복지증진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51억 8,050만 9,000원입니다. 그중 393억 2,997만 5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4억 6,8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3,245만 6,870원과 집행잔액 16억 4,909만 1,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억 4,449만 4,340원, 아동복지증진 1억 6,837만 6,130원, 보육복지증진 11억 3,622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7,439만 7,705원, 수입액은 3,344만 6,311원, 지출액은 4,452만 6,3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6,331만 7,65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1쪽 여성‧아동 복지증진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51억 8,050만 9,000원입니다. 그중 393억 2,997만 5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4억 6,8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3,245만 6,870원과 집행잔액 16억 4,909만 1,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억 4,449만 4,340원, 아동복지증진 1억 6,837만 6,130원, 보육복지증진 11억 3,622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7,439만 7,705원, 수입액은 3,344만 6,311원, 지출액은 4,452만 6,3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6,331만 7,65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사회복지과 88쪽부터 10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결산 중 여성·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목표치가 70%인데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 1회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사회복지과 88쪽부터 10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결산 중 여성·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목표치가 70%인데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 1회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로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있는데, 49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가 잘 나오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개소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 1회로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있는데, 49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가 잘 나오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개소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70%를 잡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천시청이 열심히 행정을 하셔서 96.2%에 달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내년에는 목표치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을 어린이 점검과 더불어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네, 보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률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증진교육도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표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서 용역이 작년에 끝나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해봤고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렇게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새로 도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에 보시면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증진도 목표치 대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제가 전년도 것을 같이 살펴보니 이미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목표치 상향을 했는데 또 다시 우수한 성적이 나오신, 굉장히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91쪽에 다함께돌봄사업들에서 기자재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예산에 잡혔지만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걸로 나오고 그 아래에 국비로 다함께돌봄사업들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일단 제 예상은 4차 추경까지 나온 상태라 다 못 썼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문원동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문원동 청계경로당이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을 설치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원 청계경로당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올해는 문원 청계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올해도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 근처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이 선바위역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거점으로 그쪽에 있다가 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바위역도 다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함께돌봄이라는 게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 설치가 돼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계속 다함께돌봄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작년도에 결산된 부분은 문원동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위치상 안 돼서 노인의 집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문원동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문원동 청계경로당이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을 설치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원 청계경로당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올해는 문원 청계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올해도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 근처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이 선바위역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거점으로 그쪽에 있다가 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바위역도 다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함께돌봄이라는 게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 설치가 돼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계속 다함께돌봄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작년도에 결산된 부분은 문원동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위치상 안 돼서 노인의 집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아래에 인건비나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문원동을 생각한 건데 못했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진행해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개소를 못 하고 이월됐다가 또 2023년도로 이월됐는데 올해도 이것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것은 경로당이 위치가 확정이 되면 옮기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도 건물에 가봤더니 그것도 가능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역 특성상 문원동에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돌봄이라는 게, 저희도 그렇게 다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는 운영 측에 가보니 그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가 돼도 그 지역주민만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돌봄이 활성화가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늘봄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에 교실이 남으면 교육부에서 늘봄을 운영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다함께돌봄을 유지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요에 의해 문원동에 개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보고 학교나 이렇게 연결해 보고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9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추가지원이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추가지원이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윤화 위원 예산이 변경된 걸로도 나와 있고 또 예산은 잡혀 있으나 지출액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예산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영아수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영아수당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보육교사 교재연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체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전용어린이집 운영 쪽에서, 평가제 어린이집에 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아전용어린이집이 작년에 1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중간에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영아전용으로 되면서 그쪽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인건비 추가지원이 지출이 안 된 것을 그렇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남아있는 부분을. 나머지들은 집행을 다 하고 영아수당이랑 영아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랐던 부분들을 남아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96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만, 집행률이 한 74%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만, 집행률이 한 74%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5억 4,000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4억 정도 쓴 것으로 봤었고 차이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 사업량이 있어요. 내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시 부분에서도 인건비는 다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 조정이 되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조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시를 해 주면 중간에 또 다시 추경 부분을 다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도비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량만 제시할 뿐이지 금액 자체는 저희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절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 결산에도 이 정도 남겠지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보조금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다 일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영아도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량도 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는 8월 정도에 예산을 사업량을 잡다 보니 중간에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9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으나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전 과들에게도 질의드린 결과 과천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지출액이 없는 걸로 보아서 해당 사항이 없거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혹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으나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전 과들에게도 질의드린 결과 과천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지출액이 없는 걸로 보아서 해당 사항이 없거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혹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문아동보호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과목에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4페이지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5∼6세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으면 전문위탁가정으로 갔을 경우에 그 쪽으로 지원하는 비용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5∼6세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으면 전문위탁가정으로 갔을 경우에 그 쪽으로 지원하는 비용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5∼6세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라고 하시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원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전문위탁기관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가정에서 분리를 할 때 전문아동보호기관, 위탁가정으로 보낼 때의 비용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국비 사업이지만 지출은 발생되지 않았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도 그러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도 거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아동용품이라 하면 전문아동보호 대상에 대한 아동용품을 말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체교사가 총 몇 명 있죠? 기관별로 갑니까, 아니면 보육센터에서 몇 명을 대체해서 기관별로 돌립니까?
96쪽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체교사가 총 몇 명 있죠? 기관별로 갑니까, 아니면 보육센터에서 몇 명을 대체해서 기관별로 돌립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어린이집 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직접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교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는 그 비용을 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를 출장을 가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대체교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어린이집 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직접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교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는 그 비용을 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를 출장을 가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대체교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육아종합보육센터에는 대체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잠시만요, 7명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대체교사가 없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마련되어 있고 혹시라도 그게 잘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 기관에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합쳐서 1,700만 원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통 대체교사라는 명칭대로 우리 교사가 급한 일이 생겼거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보수교육 받으실 때...
○하영주 위원 그렇죠, 교육받을 때라든지 갔을 때, 아동들이라든지 유아들은 자기가 낯익은 교사를 보기를 원하지 다른 교사가 오면 아무래도 적응이 덜 하거든요, 특히 영아반일수록. 학령기 전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대체교사가 필요하긴 한데 이 지원액으로 봐서는 1,900에서 1,700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합쳐서 대체교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처럼 급변시에 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리고 현재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합쳐서 대체교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처럼 급변시에 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거나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에서 교사가 바뀌어도 별 무리가 없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환경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사 수업 상호작용 할 때도 서로 익숙한 얼굴들이 훨씬 더 나은데 대체교사들이 잘 흡수가 안 되든지 지원이 잘 안 되면 원장이라든지 원감님이라든지 들어가서 수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의하면 그분들도 잡무가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교사는 현재 7명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원한다면 조금 더 수요를 늘려도 되고 증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대체교사가 영아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교사 처우개선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한 자료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4쪽과 2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24쪽과 2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 과에 양성평등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책자로 구분해서 주시면 안 되나요?
다름 아니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 과에 양성평등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책자로 구분해서 주시면 안 되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기금은 별도로 기금결산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세부사업별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주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