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6개동주민센터,정보과학도서관,맑은물사업소,환경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8년 10월 15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정종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중앙동장 정종기
○중앙동장 정종기 중앙동장 정종기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이상기 별양동장 이상기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박현수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부림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최윤영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7건과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7건과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홍복자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문원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
○갈현동장 서동원 서동원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갈현동 얼마 전에 내진설계 보강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고요. 혹시 내진설계 보강 이외에 저희가 더 진행해야 될 일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내진공사는 9월 말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실내공사 일부 인테리어공사하고 사무용 민원탁자, 책상들 교체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개선공사를 다음 주까지 하고 10월 26, 27일에 입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10월 26, 27일 입주한 이후로는 정상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갈현동장 서동원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중앙동하고 갈현동하고 두 곳에 설치돼 있지요?
○갈현동장 서동원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본래는 직제상 중앙동장님께 질의해야 되지만 일단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하고 갈현동하고 기본급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기본급을 책정을 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업무량이 다른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갈현동장 서동원 글쎄, 사례관리사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갈현동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있다, 우선은 개인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약간의 급여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기간제로 돼 있던 직책이 지금 공무직으로 변경이 돼서 아마 하반기에는 상당히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지금 그러면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력은 그러면 중앙동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연수가?
○갈현동장 서동원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보건부 지침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현동장 서동원 복지부 지침을 얘기를 한 거고요. 복지부 지침에서 사례관리사에 대한 급여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게 달라져요, 아니면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갈현동장 서동원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구간이 1년 단위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갈현동장 서동원 1년 단위로.
○고금란 위원 1년부터 5년, 5년부터 10년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니고요?
○갈현동장 서동원 매년 변동이 된다고 보셔야지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사례관리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본인의 급여가 왜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갈현동장 서동원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사례관리사가 몇 분씩 있으세요?
○갈현동장 서동원 한 분씩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각 동마다 한 분씩이요? 이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온다는 이야기는 본인 혹은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납득이 될 때까지 본인 채용 근거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부림동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 6개동을 살펴봤는데 부림동만 유일하게 청소용역 예산이 매년 1,98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는 건지요?
지금 전체 6개동을 살펴봤는데 부림동만 유일하게 청소용역 예산이 매년 1,98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는 건지요?
○부림동장 박현수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청소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부 1명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다른 5개 동은 따로 용역이 없는 건가요?
○부림동장 박현수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을 보면 부림동만 하나 올라오고 다른 동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부림동장 박현수 다른 동에 대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부림동만 있는 건지, 6개동이 다 있는데 부림동만 성실히 내용을 올려주신 건지 해 가지고, 다른 동도 다 청소용역이 다 있는 겁니까?
○다른 동장님들 네,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확인차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행감 할 때는 이런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빠지지 않고 다른 동도 다 넣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림동장 박현수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 근무가 되나요?
○부림동장 박현수 4시간이니까 일주일에 5일이면 20시간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20시간 근무이지요? 그러면 20시간 근무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는 없나요?
○부림동장 박현수 그게 용역입니다. 업체하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일종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파견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가 공공기관,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파견용역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림동장 박현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하루 8시간 채우지 않는 근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비닐하우스단지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순찰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과천동장 최윤영 네, 자체적으로 위원회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회 구성돼서요? 참 잘 돼 있던데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들도 나름대로 갖춰져 있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일단 예를 들어 방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통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손 못 미치는 그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 안에 열기구라든가 연탄 때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화재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순찰도 겸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쓰는 손전등이라든가 방한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런 취약지역 같은 데는 자체 회의를 안건으로 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런 부분은 동에서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용마골경로당이 아직 가스공급 안 돼 가지고 관리비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고 거기 시설 좀 빨리 부탁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용마골경로당이 아직 가스공급 안 돼 가지고 관리비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고 거기 시설 좀 빨리 부탁하더라고요.
○과천동장 최윤영 네, 그거는 계속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회계과에서 약 4,500만 원 도시가스 하는 걸로 계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다른 경로당 다 돼 있는데 용마골 자체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추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천동장 최윤영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동장님 나와 계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을 대폭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전대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2012년에 위촉된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2018년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위원으로 애쓰신 분들을 더 이상 연임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임기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셔 갖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 직권으로 해서 고문을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실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고문을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 와서 좀 더 살핀 다음에 그거는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제갈임주 위원 고문은 선택이잖아요. 고문은 필수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것이고 위원은 25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인데 위원도 동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위촉하신 경우가 있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아닙니다. 위원은 직권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배점표 해서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거주기간 그런 거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제갈임주 위원 미달되지는 않았어요?
○과천동장 최윤영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기준 중에 자원봉사연수를 반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또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존에 굉장히 애써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고생하신 면도 인정을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의 기회를 그만큼 막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뽑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연수라는 기준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진입에 있어서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은 과천동에 이번에 2018년도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2008년 최초 위촉되고 2018년까지 계속해서 재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같은 해에 최초 위촉되고 나서 2016년에 한 번 쉬고 재위촉하신 분이 있고요. 위원들 중에 이건 과천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은 10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18년이 돼서 더 이상 못 하니까 고문으로 돌려서 또 위촉을 하셨어요. 바로 다음에 여쭤볼 텐데요.
하여튼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을 새롭게 변화를 주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공무원 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위원 위촉하는 데 그동안 가까이 일하기 쉬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 활동할 사람들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과천동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 중에 혹시 제척사유가 되는데 선임되신 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뽑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연수라는 기준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진입에 있어서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은 과천동에 이번에 2018년도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2008년 최초 위촉되고 2018년까지 계속해서 재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같은 해에 최초 위촉되고 나서 2016년에 한 번 쉬고 재위촉하신 분이 있고요. 위원들 중에 이건 과천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은 10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18년이 돼서 더 이상 못 하니까 고문으로 돌려서 또 위촉을 하셨어요. 바로 다음에 여쭤볼 텐데요.
하여튼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을 새롭게 변화를 주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공무원 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위원 위촉하는 데 그동안 가까이 일하기 쉬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 활동할 사람들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과천동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 중에 혹시 제척사유가 되는데 선임되신 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과천동장 최윤영 이번 12기 신규 위촉은 총 스무 분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연임 가능하신 일곱 분하고 열세 분을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적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갈현동장 서동원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번에 위촉되신 위원님들 중에 고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고문님은 2009년에 위촉되셔서 2014년까지 계속 고문을 연임하셨어요. 2016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고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고문으로 또 위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1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고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다시 또 고문에 위촉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1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고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다시 또 고문에 위촉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갈현동장 서동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기 위원들 위촉에 있어서 공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위원은 공모지요?
○갈현동장 서동원 위원들 공모를 해서 총 금년도 25명 중에서 13명이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었고 12명이 연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고문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갈현동장 서동원 그 중에서 여덟 분만 위촉했고 임기 끝나신 분 중에서 두 분을 고문으로 위촉했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문도 주시고 적극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고문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가나 자문을 받을 만한 분을 위촉하잖아요.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경험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특별히 고문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활동해 온 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현동장 서동원 아무래도 주민자치에 대한 봉사 시간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다시 된 개별적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는 것을 누르거나 그냥 일축하거나 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행에 젖어서 너무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는 것을 누르거나 그냥 일축하거나 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행에 젖어서 너무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갈현동장 서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갈임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이미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문화교육센터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현장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문화교육센터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현장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저도 운영위원회 매달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 걸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갈현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현동장 서동원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추후 임기가 마무리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장님들과도 논의를 하시고,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현동장 서동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중앙동장님 총괄이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명단 그리고 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각종 동 행사 공지, 여러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떤 동에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게시를 하는 동이 있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주로 게시를 하는 동이 있어요.
질문까지 한번 드리면,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사항들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내용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명단 그리고 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각종 동 행사 공지, 여러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떤 동에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게시를 하는 동이 있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주로 게시를 하는 동이 있어요.
질문까지 한번 드리면,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사항들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내용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중앙동장 정종기 저도 아직은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도 보면 공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천시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일단 모든 부분들이 집약되는 게 과천시라는 부분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도 보면 공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천시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일단 모든 부분들이 집약되는 게 과천시라는 부분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 센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운영을 하는 것이면 그곳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 홈페이지에는 각 동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눈에 보이는 배너를 시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각 동의 홈페이지를 살리고 내용을 그쪽에 탑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명단공개를 하셨는데 각 동마다 공개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위촉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실 때 현 임기 위촉일 해서 2년 동안을 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위원마다 임기가 다르잖아요. 최초 위촉일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기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각 동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눈에 보이는 배너를 시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각 동의 홈페이지를 살리고 내용을 그쪽에 탑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명단공개를 하셨는데 각 동마다 공개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위촉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실 때 현 임기 위촉일 해서 2년 동안을 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위원마다 임기가 다르잖아요. 최초 위촉일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기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장 정종기 어떤 취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장님들과 같이 숙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적화된 부분인지, 그다음에 원하시는 부분이 최초서부터 경과까지 다 알아보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이 질문은 문원동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제가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내용에 보면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받으셨나요?
행감 기간 동안 제가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내용에 보면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받으셨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인사위원회요?
○고금란 위원 네.
○문원동장 홍복자 인사위원회...
○고금란 위원 인수위원회.
○문원동장 홍복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임대료라 함은 임대하고 있는 곳에 지급해야 하는데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원동장 홍복자 네, 인수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가 동이었습니다. 공공행정기관이었는데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원동장 홍복자 회계과에서 연락이 와서 상수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비좁아서 문원동에 적절한 장소가 있는 것 같으니 협조를 바란다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본래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지요?
○문원동장 홍복자 지금은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요?
○문원동장 홍복자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그러면 임대료 없이 제공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 공간을 다른 여타 단체에 공급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다른 단체는 저희가 특별히 임대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없고요. 그때 단순히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했고, 임대료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전화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공문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으신 상태였지요?
○문원동장 홍복자 일요일 오후쯤 연락이 왔으니까 문서로 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일요일 오후면 일단 업무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아마 전화가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려면.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글쎄요, 한시적 기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빌려줬고요. 계속 사용한다면 재차 논의를 하고...
○고금란 위원 인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문원동장 홍복자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회계과, 총무과, 문원동에서는 이게 어떤 근거로 타당한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관위 질의 받아보시고요.
○문원동장 홍복자 예, 알겠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홍복자 네, 회계과에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서류를 올리는 것은 아마 문원동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임대료 1,000만 원을 어디에 줬다는 것인지, 과연 문원동에서 받았는지, 그런데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최상위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진행해 주시고 결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홍복자 네,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 쓴다고 하기 전에 공간이 비어 있었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그 공간은 주로 비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 당시 비어 있었던 공간이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수위원회...
○박종락 위원 쓴 기간이요.
○문원동장 홍복자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저도 가봤는데 맞은편에 행정을 보는 사무실이었잖아요.
○문원동장 홍복자 별도의 공간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니까 맞은편에 행정 보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특별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문원동장 홍복자 민원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박종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었나요?
○문원동장 홍복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부림동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료는 행감 책자를 통해서는 순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2014, 2015, 2016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동마다 차이가 있고 부림동이 지금 가장 많은데요. 해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잔액이. 금액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17년 자료는 행감 책자를 통해서는 순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2014, 2015, 2016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동마다 차이가 있고 부림동이 지금 가장 많은데요. 해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잔액이. 금액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림동장 박현수 금년 9월 30일 기준에서 순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해마다 연말잔액을 제가 비교해 보면 부림동만 보면 2014년 2,300만 원, 2015년 4,600만 원, 2016년 5,100만 원이거든요. 2017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부림동장 박현수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순잔액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비용은 나중에 어디에 쓰나요?
○부림동장 박현수 기본적으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금액이 커지고 있잖아요.
○부림동장 박현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나 봤더니 당연히 수강료가 강사료보다 더 많으니까 잔액이 남아 가는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말에 끼나눔잔치를 할 거예요. 문화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밖에 주민 중에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런 장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기별로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가 정말로 지역에, 마을에 문화의 산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부분을 이런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유급자원봉사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그 밖에 우리 문화교육센터에 각종 기자재들이 노후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문화활동하시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교육센터가 정말 지역의 문화의 산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말에 끼나눔잔치를 할 거예요. 문화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밖에 주민 중에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런 장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기별로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가 정말로 지역에, 마을에 문화의 산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부분을 이런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유급자원봉사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그 밖에 우리 문화교육센터에 각종 기자재들이 노후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문화활동하시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교육센터가 정말 지역의 문화의 산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동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원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춰볼 때도 운영수익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적립해 나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환원하는 방안들을 부림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시장은 센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잔액이 이렇게 부림동처럼 많이 남는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37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곳이 문원동이고요, 1,200만 원 남았었고요. 동별 편차가 아주 심해요.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5,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예산 수익이 다른 것은 동이 처한 환경과 주민 수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일 텐데요. 동의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이런 동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원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춰볼 때도 운영수익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적립해 나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환원하는 방안들을 부림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시장은 센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잔액이 이렇게 부림동처럼 많이 남는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37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곳이 문원동이고요, 1,200만 원 남았었고요. 동별 편차가 아주 심해요.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5,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예산 수익이 다른 것은 동이 처한 환경과 주민 수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일 텐데요. 동의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이런 동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이 많아서 수강생이 많은 데는 수강료가 4년 전에 인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지출 잔액이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게 부족할까 봐 연말 되면 굉장히 안달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사의 월급 차등도 동별로 약간씩 달라요. 업무량을 볼 때, 제가 그전에 동장 할 때도 급여가 잔액이 없으니까 10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해라, 대신 급여를 적게 준다든가, 그런 현상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에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아마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사의 월급 차등도 동별로 약간씩 달라요. 업무량을 볼 때, 제가 그전에 동장 할 때도 급여가 잔액이 없으니까 10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해라, 대신 급여를 적게 준다든가, 그런 현상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에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아마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편성 시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지금 배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개동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을 할 때 배석하실 때 행정복지국장님이 배석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에 앞서 지금 배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개동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을 할 때 배석하실 때 행정복지국장님이 배석하시는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배석해야 하는데요. 저도 아침에 방금 연락받았는데요. 애향장학회 이사회가 부시장님 위치가 있어서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물론 사전에 행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받아서 제가 대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가 9시 50분에 인사할 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3일째예요. 결산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고 행정감사 중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저희가 한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동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암동다목적회관 운영 관련해서 관리하시고 계시지요?
○과천동장 최윤영 네.
○제갈임주 위원 주암동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과천동장 최윤영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어서 사용료 무상으로 면제가능 부분...
○제갈임주 위원 무상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천동장 최윤영 면제.
○제갈임주 위원 1년에 한 3,000만 원 좀 넘게 3,6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2014년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동장 최윤영 다목적회관에서 나오는 헬스장,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은 각각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동하고 위탁, 장군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3,000, 3,000 해서 6,000만 원은 예비비로 놔 두고 그 이상 들어오는 수익금은 시에다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4년 전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다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과천시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1항 1호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내용은 과천시에서 직접 이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대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을 보니까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이 항목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때 저희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과천시가 직접 이 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다른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암동다목적회관 운영을 장군마을운영위원회 그 비영리법인에게 사용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때 저희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과천시가 직접 이 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다른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암동다목적회관 운영을 장군마을운영위원회 그 비영리법인에게 사용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천동장 최윤영 그 부분은 자문변호사랑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거 검토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받는다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천동장 최윤영 초창기 2005년도에 주암동다목적회관 건립할 당시에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들이 다 포기를 하고 나간 상태고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해 보겠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하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들어와도 중간에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적자가 날지 모르겠는데...
○과천동장 최윤영 시스템이 좋았을 때 그때 2005년도에 2개인가 3개 업체가 4,5년 동안 들어와서 다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비영리단체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아마...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게 그 업체처럼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을 하고 수익도 조금 남는 건가요?
○과천동장 최윤영 지금 한 13년이 흘러서 적자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된 운영수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천동장 최윤영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동 동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동 7통 주민등록현황을 자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전입세대수나 인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복합문화관광단지 그 지역 내에 불법전입수가 늘어났을 거로 생각이 돼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동네에 전입신고되는 건수가 현황이 어떤가요?
○과천동장 최윤영 저희 시도 그렇지만 건축부서 담당부서하고 저희도 가장 관심사항이고요. 정부에서 계속 공영임대주택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개발제한구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동에서는 전입의 요건이 맞는지 보고 그리고 관련부서는 그린벨트에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2인 1조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주거요건을 갖춘 방이라든지 요리시설을 갖추고 화장실을 갖췄으면 저희는 전입신고를 해 주고, 건축과의 그린벨트 담당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땅주인하고 사용하는 분한테 면적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 실제 전입신고 건수가 늘었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그 당시 잠깐 반짝했습니다. 중도에 실사 나갔을 때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추세는 꿀벌마을 비닐하우스 쪽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제갈임주 위원 감소추세예요? 여기가 지금 개발예정부지가 번지수로 하면 대략 몇 개 번지에 해당이 되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어떤 거요?
○제갈임주 위원 번지수. 개발예정부지, 그러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 그 부지요. 지금 비닐하우스로 위치한 부지가 번지수로 하면 몇 개 번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천동장 최윤영 번지수로는 몇 개 번지가 안 되는데 하우스다 보니까 쪼개서...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번지에 해당하는 인구수의 증감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7통을 그냥 전체를 받은 거거든요.
○과천동장 최윤영 7통이면 거의 꿀벌마을, 궁말이 한 2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제외하면 거의 꿀벌마을이라고 보면 되나요?
○과천동장 최윤영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하여 보충질의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미 공급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동에 과천동 소계가 95인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2인으로 잡혀 있어요. 특정번지 같은 경우가 작년은 인구수가 7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아시는지요. 지금 여기서 번지수 얘기해도 되나요? 과천동 189-15번지입니다. 경마장 바로 입구 꿀벌마을 초입에 있는 데인데 동일 번지에 작년에는 72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게 혹시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위장전입 전수조사하면서 인구수가 줄어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관련하여 보충질의할 예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미 공급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동에 과천동 소계가 95인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2인으로 잡혀 있어요. 특정번지 같은 경우가 작년은 인구수가 7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아시는지요. 지금 여기서 번지수 얘기해도 되나요? 과천동 189-15번지입니다. 경마장 바로 입구 꿀벌마을 초입에 있는 데인데 동일 번지에 작년에는 72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게 혹시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위장전입 전수조사하면서 인구수가 줄어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과천동장 최윤영 작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했을 때 꿀벌마을은 한 20여 세대는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거주불명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위원장 류종우 제가 후보이기 이전에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선바위에 자기집을 갖고 있고 꿀벌마을에 주소지만 넣어 놓고 계신 분들도 몇몇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분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연합하여서 위장전입이 없도록 선량한 피해자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최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강좌 운영 현황의 건인데요. 일단 정보과학도서관 교육문화강좌 58, 59, 60기 그리고 주암작은도서관 교육문화강좌 38, 39, 40, 42강좌에 대하여 일단 강의내용은 동일하나 참여인원의 편차가 좀 큽니다. 최소와 최대가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강좌 운영 현황의 건인데요. 일단 정보과학도서관 교육문화강좌 58, 59, 60기 그리고 주암작은도서관 교육문화강좌 38, 39, 40, 42강좌에 대하여 일단 강의내용은 동일하나 참여인원의 편차가 좀 큽니다. 최소와 최대가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일단 주암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암동 주민들이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 이용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보과학도서관 교육문화강좌 중에 62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인원이 없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층 교육문화강좌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디지털창작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강좌를 쉬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과학도서관 교육문화강좌 중에 62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인원이 없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층 교육문화강좌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디지털창작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강좌를 쉬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 질문은요, 구체적으로 교육문화강좌 건에 대해서 59기와 60기에 교육내용은 동일합니다. 독서문화 9강, 컴퓨터 7강. 반면 참여인원은 2,950명에서 1,603명으로 약 2배의 편차가 생기는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이 사항은 제가 사실 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참여인원이요?
○위원장 류종우 네,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수용을 하는 건지 제한된 한 강마다 강의실의 인원수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저희가 강좌마다 강의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인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강자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그냥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초과된 인원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59기 같은 경우에는 2,950명이었습니다. 만약 인원이 맥시멈이었다면 60기에서는 강의실이 반도 안 찬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맞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이거는 프로그램별로 수강인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수강인원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는 초과하거나 어떤 강의는 10명이서 또 어떤 강의는 한두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에 맞게, 연간 통계들을 보면 각 강좌별로 각 기수별로 통계인원 전체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의별로. 거기에 맞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든 수강인원들이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먼저 어제 토리아리과학축제 열심히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보니까 3D 프린터라든지 코딩, VR, AR 이쪽에 아이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아이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차 특위 때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스마트도서관 3개년 이용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수가 1.7명이고, 2017년도에는 1.3명, 201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일 평균이용인원이 1명이에요.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차 특위 때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스마트도서관 3개년 이용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수가 1.7명이고, 2017년도에는 1.3명, 201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일 평균이용인원이 1명이에요.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김현석 위원 1년에 900이요? 청소비랑 에어컨 이런 것 다 해서 그 정도입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일단 유지·보수비하고 환경정비비 포함해서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3개년치 통계를 봐도 이용객수가 누계로 봤을 때 2016년에 627명, 2017년도에는 497명, 2018년도 6월 말이면 반년이 기준인데 148명이에요. 우리가 이 스마트도서관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된 게 2012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되게 선진적으로 설치를 해서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도 받고 그랬거든요. 실제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실 이 스마트도서관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비용보조도 해 주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당장 폐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도 정비하고 홍보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거를 장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실 이 스마트도서관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비용보조도 해 주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당장 폐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도 정비하고 홍보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거를 장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마트도서관 이런 게 보면 트렌드가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상진 위원님이 한번 제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를 차라리 흡연시설로 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민원발급기를 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보고 홍보를 해도 이용객이 저조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지가 스마트도서관은 필요가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보고 홍보를 해도 이용객이 저조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지가 스마트도서관은 필요가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질의에 대하여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시 디지털도서관 설계할 때 서울에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기관요청을 해서 투어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하신다면 현재 디지털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질의에 대하여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시 디지털도서관 설계할 때 서울에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기관요청을 해서 투어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하신다면 현재 디지털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13페이지, 과학육성협의회 위원회 명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김형석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김현석 의원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라고 구성요건이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분야가 있어 가지고 들어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아, 이정달 이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보니까 소속과 직위에서도 관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으로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속은 하늘행복나눔재단 이사님이기는 하는데 이분이 한 30년간 고등학교에서 과학선생님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아마 참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전문가로 쓰고 했어야지 기타로 쓰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책자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청소관리, 유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유인경비 용역을 예로 들면 사업비가 1억 1,000이고 집행액이 한 9,200만 원인데 인원은 2명이잖아요.
물론 기업이윤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지출되는 예산 1억 1,000을 만약에 2명으로 나눈다면 한 5,500만 원 정도 1명당 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이걸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업이윤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지출되는 예산 1억 1,000을 만약에 2명으로 나눈다면 한 5,500만 원 정도 1명당 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이걸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편의상 2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유인경비로 하고 있는 데가 당직실하고 2층 공부방이 있거든요.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면 10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교대로, 그러니까 격일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위해서 경비인원이 1명이 또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인원수로는 사실 3명이고, 이게 365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2명으로 되기 때문에 편의상 2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3명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위해서 경비인원이 1명이 또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인원수로는 사실 3명이고, 이게 365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2명으로 되기 때문에 편의상 2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3명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3명이라고 보면 한 사람당 3,000만 원씩인데 실제로 용역으로 저희들이 썼을 때 이분들의 급여가 3,00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하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용역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가 청소나 경비 업무가 계속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고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비정규직으로 써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절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소하고 경비 둘 다.
이 업무가 청소나 경비 업무가 계속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고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비정규직으로 써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절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소하고 경비 둘 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일단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도서관의 조명은 어느 기준으로 설치되나요? 도서관에 조명시설 있잖아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설치하게 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도서관 조명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조금 알아보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어서, 그리고 시대가 스마트라든지 영상매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럴까요, 안 좋아진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에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여러 분들이 쓰기 때문에 소화기 배치라든가 특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숙지 잘하시고, 비상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세밀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여러 분들이 쓰기 때문에 소화기 배치라든가 특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숙지 잘하시고, 비상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세밀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도기 관련해서 추가요청을 드릴게요. 조도기 중에 정보과학도서관 건립 당시에 설계기준뿐만 아니라 현행 설계기준을 검토하여서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도기 관련해서 추가요청을 드릴게요. 조도기 중에 정보과학도서관 건립 당시에 설계기준뿐만 아니라 현행 설계기준을 검토하여서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면 구분에 건강상 유해 무기질, 유기질 소독제 등등 있으며 기준치 대비 최소, 최대치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최대 검출됐던 게 법정의 30%였고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법정의 10%였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의 경우 클로로포름이 법정기준의 72%가 검출되었고 타 물질보다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와 최소치의 값을 비교해 볼 때 다른 데는 평균 3배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14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실험용 솔벤트로써 마취제로 사용하였고 현재 미국에서는 발암성물질이 의심돼서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클로로포름이 법정기준치 72%까지 검출된 것과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게 최소와 최대치가 14배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시점에 누군가가 흘렸거나 혹은 검사가 잘못되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면 구분에 건강상 유해 무기질, 유기질 소독제 등등 있으며 기준치 대비 최소, 최대치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최대 검출됐던 게 법정의 30%였고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법정의 10%였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의 경우 클로로포름이 법정기준의 72%가 검출되었고 타 물질보다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와 최소치의 값을 비교해 볼 때 다른 데는 평균 3배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14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실험용 솔벤트로써 마취제로 사용하였고 현재 미국에서는 발암성물질이 의심돼서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클로로포름이 법정기준치 72%까지 검출된 것과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게 최소와 최대치가 14배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시점에 누군가가 흘렸거나 혹은 검사가 잘못되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일단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염소를 사용합니다. 그 염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단 수돗물이 수도꼭지 말단까지, 가정에까지 잔류염소가 존재해야 일단 수돗물이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기준은 최대, 최소치를 말씀하셨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약 0.02㎎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정기준 0.08보다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적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이 0.3인데 거기에 비교해도 약 10분의 1 수준 이하로 저희가 훨씬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0.3인데 이 기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무게 60㎏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리터씩 물을 마실 때 10만 명당 1명 정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수돗물의 안전성, 무엇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저희가 항상 시험을 통해서, 저희도 염소를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약품비가 비용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준은 최대, 최소치를 말씀하셨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약 0.02㎎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정기준 0.08보다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적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이 0.3인데 거기에 비교해도 약 10분의 1 수준 이하로 저희가 훨씬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0.3인데 이 기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무게 60㎏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리터씩 물을 마실 때 10만 명당 1명 정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수돗물의 안전성, 무엇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저희가 항상 시험을 통해서, 저희도 염소를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약품비가 비용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종우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최대치와 최소치 격차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차원에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마사회 소금 분쟁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조치결과에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7월 21일에 마사회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방지대책을 협의했고요. 마사회에서는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금 사용을 영하 10도, 불가피한 경우 아주 추울 때만 사용해서 한 80%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약품보다는 트랙터를 이용한 기계적으로 모래를 분쇄하는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트랙하부 배수로 시설개선도 자기들이 관련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개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트랙하부 배수로 시설개선도 자기들이 관련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개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경마장 주위에는 화훼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박종락 위원 그분들이 지하수도 따로 쓰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하수를 쓰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오염돼서 그래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송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한 12가구 정도가 8억 9,000 정도 마사회에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 옆에 뒤쪽에 보면 마을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나요? 하천도 있고 그러던데요. 거기가 삼부골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그 부분 하여튼...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거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런 민원은 상당히 생계에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사회에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고요. 그 이후를 점검하셨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 지난번에 들었던 답변 이외에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확인을 했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저희가 일단 2017년도 7월에 방문해서 협의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 올해 8월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개선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시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고금란 위원 회신 받으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8월이면 이미 회신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문으로 오고가는 시간이 두 달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기관 간에 납득이 안 되는 행정절차입니다마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마사회 소금 건은 한 2012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통보를 해도 마사회에서 뭐라고 하나요, 즉각즉각 반응이 안 되는, 제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마사회가 과천시 행정구역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과천시 행정구역에 있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보다 상급기관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같은 유관기관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렇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과천시 행정에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뭐, 그렇다고...
○고금란 위원 회신 얼른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락철에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수도 오염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걸 봐서는 마사회에서는 우리 과천시하고 공유하고자 혹은 행정을 공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과도기다, 개발시기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이런 행정의 적극성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문 받으시고 회신내용 공유해 주시고, 피해사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향락철에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수도 오염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걸 봐서는 마사회에서는 우리 과천시하고 공유하고자 혹은 행정을 공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과도기다, 개발시기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이런 행정의 적극성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문 받으시고 회신내용 공유해 주시고, 피해사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개선 요구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2017년에 찾아가서 소금 사용량 80%나 줄이겠다는 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지만 만약에 과천시와 마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정확히 하고 받아내고요. 만약에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답을 못 얻을 경우에는 그냥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소금사용, 구매 집행액 공개 청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기관 간에 그 정도는 묻고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개선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소금사용량을 줄여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고 쳐도 이미 그 일대가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지만 만약에 과천시와 마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정확히 하고 받아내고요. 만약에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답을 못 얻을 경우에는 그냥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소금사용, 구매 집행액 공개 청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기관 간에 그 정도는 묻고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개선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소금사용량을 줄여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고 쳐도 이미 그 일대가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시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마사회에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2016년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갈임주 위원 시점이 언제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2016년도 한 11월 정도, 연말 정도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금 양도 줄이고 배수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마사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일단...
○제갈임주 위원 용역결과를 시에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특위장에 오기 전에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는 출장확인서, 복명서까지만 확인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내용은 과천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관에서 하는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마사회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왔을 테니까 그 보고서 파일을 지금 소장님께 요청을 할 테니 그 용역 결과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왔을 테니까 그 보고서 파일을 지금 소장님께 요청을 할 테니 그 용역 결과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미 몇 년 전에 소송이 있었고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에 관련된 자료라 거기서 공개 협조가 가능할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소송은 주민 개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잖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용역은 저희 시는 하지 않았지만 마사회에 요청해서 용역을 했다면서요. 그것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요구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고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건입니다.
올해 누수율은 4.7%로 작년에는 7%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잡힌 것으로 봐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반면 누수대책이 작년과 같은데, 아래 중에 유수율 저감 주요 원인인 불량계량기 교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사항에서는 불량계량기 교체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혹시 올해 감사연도에는 진행사항이 없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고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건입니다.
올해 누수율은 4.7%로 작년에는 7%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잡힌 것으로 봐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반면 누수대책이 작년과 같은데, 아래 중에 유수율 저감 주요 원인인 불량계량기 교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사항에서는 불량계량기 교체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혹시 올해 감사연도에는 진행사항이 없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불량계량기 교체 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류종우 네,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연도별로 2015년도에 계량기를 305건 정도 교체를 했고요. 16년도에는 388건, 그다음에 17년은 478건, 그리고 2018년에는 498건 이렇게 교체를 저희가, 지난 겨울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말씀 중에 지난 겨울에 불량계량기 교체를 하였지만, 파손계량기 교체라고 하셨지만 노후 불량계량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평시 사용할 때 누수율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혹시 장기적으로 저희 과천 전역에 있는 계량기 중에 노후화가 됐거나 불량계량기에 대한 수치가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는가요?
혹시 장기적으로 저희 과천 전역에 있는 계량기 중에 노후화가 됐거나 불량계량기에 대한 수치가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계량기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계량기 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교체시한이 8년, 6년, 그러니까 50㎜ 이하는 8년, 50㎜ 이상은 6년, 그래서 내구연한에 도달하면 저희가 전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량기 교체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구연한에 따른 계량기 현황 및 교체율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 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경마장 인근 지하수 소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하수 소금이요?
○박상진 위원 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하 150m 깊이에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경마장 일대 모든 지하수가 염분으로 오염된 것이라며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이후에 지하수 소금 농도나 이런 거 측정하신 자료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2012년도부터 주민들도 피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수질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수질측정하니까 농도가 사실대로 기준농도, 허용농도보다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 마사회 측에 개선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마사회에서는 자체오염원 측정 용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 소금량 감소 그다음에 배수지 개선 이런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는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된 거지요? 소금농도가 높게 나왔다면서요. 지하수 전체가 오염됐다는 얘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그 처리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사회 측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았고요.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농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러니까 지금...
○박상진 위원 지금 오염이 된 거지요, 지하수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오염된 지하수요?
○박상진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관련해서 오염도를 저감시켜야 되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사회 측에 원인이 제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마사회 측에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지하수는 오염이 됐다는 사항인데, 금전적으로 몇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는 지금 오염이 된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이미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펌핑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배출하거나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자연희석되는 쪽으로 저희가...
○박상진 위원 자연희석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 소금농도가 계속 진하게 있어도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현재 있는 소금농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마사회 측에서 저감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
○박상진 위원 지하수는 다 연결돼 있지요, 밑에가? 거기 한 우물처럼 그냥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수맥에 따라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수맥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사회 지하수 운영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훼손된 범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 부분 원인제공은 마사회 측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박상진 위원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요. 지하수 오염을 시킨 마사회에서 이거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거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박상진 위원 마사회는 과천에 예전에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인데 마사회는 떠나도 우리 과천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사회가 오염시킨 그 지하수 그냥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원상복귀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마사회에서 했다는 그 용역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고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용역 저희가 세우지요. 저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태조사를 저희주관으로 해야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하수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의 땅 전체가 오염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토양오염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수질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마사회 경마장 생긴 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사용했던 소금이 땅속에 다 농축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염실태가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그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지금 마사회 경마장 생긴 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사용했던 소금이 땅속에 다 농축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염실태가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그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았고요. 그런데 마사회도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용역수행을 어느 기관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을 그대로 공유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좀 더 자체적으로 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보고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도로제설제로 염화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돗물 수질검사표에는 염화나트륨에 대한 수치가 없는데 어쩌면 저희가 마사회에서 사용하는 소금과 같이 타 지역에 쓰는 지하수에서도 염화나트륨에 대한 기준과 검출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도로제설제로 염화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돗물 수질검사표에는 염화나트륨에 대한 수치가 없는데 어쩌면 저희가 마사회에서 사용하는 소금과 같이 타 지역에 쓰는 지하수에서도 염화나트륨에 대한 기준과 검출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일단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수질항목들은 환경부라든지 여기서 기준을 가지고 법령에 있는 기준대로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염화칼슘이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위원장 류종우 도로 제설제를 하면서 눈에 있던 것을 인도 부분으로 올리다 보면 인도 가로수에 있는 토양 있지 않습니까? 그 토양을 통해서 지하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법정수질검사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추가로라도 저희가 검사할 때 체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에 살포되는 도로변에 살포가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오염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위원장 류종우 맨홀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눈이 쌓이다 보면 가로수까지 넘어가요. 이건 일례인데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 보면 나무들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염화칼슘이 나무까지 가게 돼서 나무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흙 속에 이미 염화칼슘이 녹아져 있고 이것이 빗물을 통해서 지하수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알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이 얘기드린 것 같은데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보니까 과불화화합물이나 라돈수치는 안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환경부 법령 5월 29일에 개정돼 가지고 이거 두 개를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신경 써서, 수돗물이 우리 생활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시책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확인하셔가지고 라돈이 아무래도 라돈침대부터 해 가지고 라돈 가지고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인 용역발주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일 수도 있지만 마사회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유치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몇 곳에 떠요. 그러다 보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오염된 토양을 우리가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관계 유관부서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해 보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선 지식정보타운 상수관로를 신설공사하겠다고 했었어요. 이 사항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설일 수도 있지만 마사회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유치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몇 곳에 떠요. 그러다 보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오염된 토양을 우리가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관계 유관부서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해 보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선 지식정보타운 상수관로를 신설공사하겠다고 했었어요. 이 사항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원래 저희가 지정타 쪽에 가는 신설관로 그걸 갖다가 올해 저희가 신설계획으로...
○고금란 위원 네, 본래 올해 하기로 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16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LH 쪽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고금란 위원 직접 시공으로 그러면 협의 끝나신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저희는 그냥...
○고금란 위원 시공은 직접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비용도 자기들이...
○고금란 위원 LH 부담으로 하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자기들 부담으로.
○고금란 위원 그러면 LH 부담으로 하면서 조건 같은 건 없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공사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2020년도 경에 그러면 시공하겠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19년.
○고금란 위원 2019년에 시공이요. 구간은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지요? 배수지부터...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저희 정수장에 있는 맑은물사업소 입구에서 찬우물고개까지.
○고금란 위원 찬우물 입구까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고개.
○고금란 위원 찬우물고개 너머까지. 그러면 예전에 있던 평화정 들어가기 직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아니, 지하차도 입구 거기까지.
○고금란 위원 지하차도 입구요. 여기에 들어갈 용수량을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나요, 지식정보타운 안에 들어갈? 예상 용수량 산출된 게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정타 쪽에는 잠깐만요, 지정타에서 용수 수요는 저희가 한 1만 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1만 톤 정도로 잡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해서 하나 물어볼 게 뭐나 하면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은 한꺼번에 다 받았나요, 아니면 분납을 하기로 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식정보타운은...
○고금란 위원 분납인 것 같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총 한 54억 정도 되는데요. 총 원인자부담금은 54억 정도고요. 그거를 3회 분납하는 걸로...
○고금란 위원 2회 분납도 아니고 3회 분납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고금란 위원 3회 분납이고, 분납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분납근거는 수도법하고 저희 상수도사업 조례.
○고금란 위원 조례에 ‘몇 회로 해야 한다’가 있나요, 아니면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거기 한 2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페이지로는 29페이지일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은 허가를 2017년 1월 4일에 하고요. 납부를 2017년 6월 23일에 1회를 납부하게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솔로몬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2012년 12월 12일에 했는데 납부를 2018년 2월 23일에 했어요. 납부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아마 그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날짜나 사업착공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고금란 위원 필요하지요.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저 개인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허가일과 납부일의 차이가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착공일 기준이면 지식정보타운도 착공일 기준으로 했을 거고 다른 여타 주택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건데 솔로몬테크놀로지만 무려 5년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다 혹은 수도법에 근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법이 다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원인 찾아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고금란 위원 이거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연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납부를 한 거라면 연체비율이 얼마나 되었고 우리가 받은 연체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다 진행하지 못한 게 있으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알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연관되는 질의인데 한 가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공사에 착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시공을 통해서.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배수관 이원화를, 지금 예비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예비관로는 실시설계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 정도에 착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지식정보타운 공사하고 이원화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공사구간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 있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현재 지정타 쪽 관로를 원래 적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비상예비관로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LH 쪽에 관로를 확장해 달라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를 보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 같고 의회에서는 언제쯤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이번 달 안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1월 초에는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용수를 1만 톤 정도 질의한 이유는 혹시 가압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같이 드리려고 했어요. 가압시설 없이 그냥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 현황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시설이 건축물과 대지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타운은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들은 건축물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하실 때 대지에 적용되는 것과 아마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상이할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후 회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40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제출된 보고자료에는 태양광 운영(발전)현황에는 일 발전량이 72㎾로 돼 있고 일 수익급이 1만 8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 단가가 140원 정도인데 이게 저희가 재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W에 따른 한전으로부터 감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 현황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시설이 건축물과 대지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타운은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들은 건축물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하실 때 대지에 적용되는 것과 아마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상이할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후 회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40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제출된 보고자료에는 태양광 운영(발전)현황에는 일 발전량이 72㎾로 돼 있고 일 수익급이 1만 8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 단가가 140원 정도인데 이게 저희가 재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W에 따른 한전으로부터 감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이 부분은 발전량을 자체 우리 사업소 전력소요량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여기서 수익금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그것은 저희 사업소 절감되는 전기료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수익으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절감되는 전기료가 ㎾당 140원이에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 수치인데 혹시 단가계약을 하신 적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단가계약 이건 아니고요. 한전 전기요금 단가로...
○위원장 류종우 한전에서 140원을 ㎾당 일률적으로 설치비에 따른 감액을 조치해 준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감액이 아니고 한전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체 통으로 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고지되는 전력량 중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절감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자체적으로 계산했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한전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세이브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40원 단가는 주간 피크요금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익금이라는 것은 발전기금이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태양광과 관련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제가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즉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량에 따른 한전에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 되파는 것에서는 한전에서는 SMP라는 가격 있고요. ㎾당 단가가 100원이고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로부터 입찰받는 REC라고 했습니다. ㎾당 80원인데 보통 그래서 ㎾당 180원에 낙찰가가 적용됩니다.
2018년 상반기 4월에 일단 한번 그때 입찰했을 때는 180원이 적용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REC를 150% 더 받습니다.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넣을 경우요. 그러면 ㎾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SMP 100원에 REC 80원 그리고 가중치 120원 합하면 ㎾당 310원이 되고요. 지금 우리 단가가 140원인데 일단 ㎾당 비용이 310원이 되게 되면 투자금 회수기간을 14년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걸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하게 될 경우는 투자 회수가 6.7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피크요금으로써 감면을 받는 걸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입찰판매에 대한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450만 원의 추가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도 저희가 모 회사에서 강력히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7.5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연간 35억씩 13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보다 설치하기도 쉽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니까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거 설치를 하게 될 때 설치했다,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과천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 수익금이 1만 80원인데 단가는 140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건축물에 상업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4월 단가로 했을 때는 310원 정도가 되고요. 아마 10월 이번에 입찰하게 되면 90원 정도 해서 325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즉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량에 따른 한전에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 되파는 것에서는 한전에서는 SMP라는 가격 있고요. ㎾당 단가가 100원이고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로부터 입찰받는 REC라고 했습니다. ㎾당 80원인데 보통 그래서 ㎾당 180원에 낙찰가가 적용됩니다.
2018년 상반기 4월에 일단 한번 그때 입찰했을 때는 180원이 적용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REC를 150% 더 받습니다.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넣을 경우요. 그러면 ㎾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SMP 100원에 REC 80원 그리고 가중치 120원 합하면 ㎾당 310원이 되고요. 지금 우리 단가가 140원인데 일단 ㎾당 비용이 310원이 되게 되면 투자금 회수기간을 14년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걸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하게 될 경우는 투자 회수가 6.7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피크요금으로써 감면을 받는 걸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입찰판매에 대한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450만 원의 추가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도 저희가 모 회사에서 강력히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7.5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연간 35억씩 13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보다 설치하기도 쉽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니까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거 설치를 하게 될 때 설치했다,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과천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 수익금이 1만 80원인데 단가는 140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건축물에 상업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4월 단가로 했을 때는 310원 정도가 되고요. 아마 10월 이번에 입찰하게 되면 90원 정도 해서 325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기준단가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용한 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언제서부터 하셨지요? 몇 년도에 설치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작년에 설치를 해서 발전은 올해 7월부터...
○박상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투자금 회수기간 14년이라고 있는데 뭐를 근거로 14년이라고 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나와 있는 일 수익금하고 설치비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14년이면 설치비용이 같아진다는...
○박상진 위원 그런데 유지가 그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보통 내구연한을 한 20-25년 잡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태양광패널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패널은 25년 이상이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서울시에서 와서 설명할 때도 2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있는데 아마 이 기간이 안 나올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태양광 패널은 25년이고 인버터라고 중요한 부품 있는데 그 부품은 7년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행감 책자 34쪽에 상수도 미 공급 주민현황이 나오는데요. 동별 소계가 있고 과천동이 2명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얘기가 많이 되기로 과천동 비닐하우스동네에 상수도 미 공급 때문에 회의에서 거론이 많이 됐었잖아요. 주민인구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일단 저희가 미 공급지역 자료는 뽑으면서 자체적으로 적용했던 기준은 저희 시 급수구역 내 합법적인 건물만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마을은 전체가...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는 비고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현황으로만 나오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수로만 보면 이게 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6쪽에 내용을 보면 관정 설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정 설치를 하려면 주민의 신청에 의해야 하는데 이 관정 설치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좀 여쭙니다.
그리고 행감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6쪽에 내용을 보면 관정 설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정 설치를 하려면 주민의 신청에 의해야 하는데 이 관정 설치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좀 여쭙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관정 설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정을 설치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 개특법으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도 지하수법이지만 그 전에 개특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을 공동사업은 공동우물만 음용수로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동우물 지하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개발이 가능한 걸로...
○제갈임주 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신청이 이루어지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건이 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 달성되면 감면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조치결과를 기 답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건이 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 달성되면 감면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조치결과를 기 답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현재 법령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무료시설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이 부분이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기관은 뒤에 감면자료에 적시를 해 드렸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현재 수도사업, 사업수지 면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 나머지 감면 못 받는 부분들은 해당대상은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업수지 전체가 적자인 상태에서 감면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실화율 달성이 안 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현실화율은 수도사업 원가하고 요금, 수익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지금 원래 원가하고 수익하고 같아지면 100이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현실화율이 보통 몇 %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현실화율이 보통 행안부에서는 80%, 최소한 80%를 공고수치로 제시하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실화율은 100이 되면 그게 저희가 지방기업이니까, 공기업이니까 수지 측면에서는 현실화율은 100이 아주 이상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가 지난번 결산보고 때 현실화율이 달성됐다고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제가 달성되었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약 60%대 수준이었는데 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한 75%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2020년 내외로 해서 저희가 8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요금 현실화율이 달성되면’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2020년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현장소장님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전 소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한 1년?
○고금란 위원 현장소장님 근무기간이 평균 1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업소를 끌어가야 되는 데에서는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를 혹시 받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를 혹시 받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경영평가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받아야 될 차례인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네.
○고금란 위원 1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소장님들의 임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올해 넘기고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만큼 내부진단은 부족한 면이 있다. 쭉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행정에 있어서.
안에 계실 때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충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터득하고 기술행정을 맡아서 하는 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세요? 기술교육이라든가 행정교육이라든가 직원들끼리 업무분량을 다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안에 계실 때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충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터득하고 기술행정을 맡아서 하는 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세요? 기술교육이라든가 행정교육이라든가 직원들끼리 업무분량을 다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거의 직원들이 1년에 한 가지 이상 교육은 다 필요한 교육들을...
○고금란 위원 의무교육 한 가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외의 기술은 받지 않는 것으로 경영평가에도 나와 있어요, 18년도에도.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곳이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이쪽에서는 역량강화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시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업무량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이후로는 업무량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경영을 해 나간다면 일하시는 분도,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곳이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이쪽에서는 역량강화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시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업무량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이후로는 업무량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경영을 해 나간다면 일하시는 분도,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8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4건,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8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4건,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위원회가 한 개도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없는 이유는 뭐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보통 위원회는 조례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하수도 조례에는 위원회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앞으로 만드실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단 한 개의 위원회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으로 만드실 계획도 없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현재로써는 없는데요.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위원회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조례는 타 시·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생과 감사 중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관내 지방하천 수질검사 현황 건입니다. 저희가 양재천2에서 양재천3으로 가면서 BOD수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보고서 22페이지,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월과 2월은 유입 BOD수치는 동일하나 방류수 BOD수치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BOD수치 같은 경우 방류수의 BOD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최소 2.6에서 최대 9.0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생과 감사 중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관내 지방하천 수질검사 현황 건입니다. 저희가 양재천2에서 양재천3으로 가면서 BOD수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보고서 22페이지,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월과 2월은 유입 BOD수치는 동일하나 방류수 BOD수치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BOD수치 같은 경우 방류수의 BOD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최소 2.6에서 최대 9.0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2017년도 11월, 12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류종우 일단 첫 번째, 2017년도 12월과 2018년 2월이 유입 BOD수치는 동일하나 방류 BOD수치가 상이한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방류수 BOD수치가 최소 2.6에서 최대 9.0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류수 BOD수치가 최소 2.6에서 최대 9.0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3배가 BOD 방류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류종우 방류수 기준으로 2017년 7월에는 2.6이었으나 2018년 1월과 2월에는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정기준의 90%까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는 처리공법이 생물학적 공법이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처리효율이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미생물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추가질문, 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일 3만 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평균유입량은 1만 8,000톤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설계용량으로 봤을 때는 평균유입량은 설계용량의 61% 정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생물학적으로 해서 BOD 숫자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설계용량에 준하는 시기, 재건축 2기든 입주했을 경우에는 이 방류수의 BOD수치가 더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본구상 용역 결과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모델링 결과는 최대 1만 9,000, 그다음에 물질 수질분석상에는 2만 3,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입량은 1만 8,000톤이기 때문에 1만 9,000톤은 초과되지 않아서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겨울철에는 처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 참여를 해서 금번 겨울철에 그 부분을 용역을 수행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는 모델링은 1만 9,000, 물질 수질은 2만 3,000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입량은 1만 8,000톤이기 때문에 1만 9,000톤은 초과되지 않아서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겨울철에는 처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 참여를 해서 금번 겨울철에 그 부분을 용역을 수행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는 모델링은 1만 9,000, 물질 수질은 2만 3,000이지만...
○위원장 류종우 1만 얼마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1만 9,000톤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디까지인지 또 저희 기존 처리장이 오래되고 해서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말씀하신 것은 설계용량 대비 평균유입량은 60%이나 처리가 곤란한 것은 다른 말로 설계용량이 잘못되었거나 시설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이 줄었거나 혹은 운영이 잘못되었거나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신 거네요. 그걸 보고를 통해서 찾으신다고 하신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보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농도 유입이라든지 고농도 유입, 그다음에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T-P가 2ppm이었는데 현재는 0.5로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된 기준 때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말씀 중에 모델링에서는 1만 9,000톤인데 평균유입량이 1만 8,500톤이라고 하면 1만 8,500톤에 플러스마이너스 수치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1만 9,000톤에서 1만 8,500톤을 빼니까 약 1,500톤이에요. 세대당 5톤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봐요. 혹시 방류수 기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혹시 방류수 기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당시 유입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가 2005년도 1회하고 2017년도 2회...
○위원장 류종우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노트 좀 하려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2005년도 7월하고 2017년도 5월, 2017년도 10월, 2018년도 3월, 2018년도 8월 부분이 인 기준치가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 당시 유입량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가장 최근 8월이요. 8월과 2017년 5월에 대한 유입량을 자료 보고 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가 최근에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기초자료로는 시설용량이 초과됐기보다는 저희가 인처리시설을 청소를 했습니다. 여과지 유입되는 과정에 청소를 하면서 그 부분이 기능이 저하돼서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2017년 5월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2017년 5월의 경우에는 주원인은 그때 당시에 2차 침전지에 슬러지가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겨울하고 환절기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시설용량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청소에 따른 기능저하, 그리고 2017년 5월, 2차 침전지 부상에 따른 기능 저하, 이 당시 유입된 유입수의 양이 얼마인지, 평균유입량이 얼마였는지, 당일 유입량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이론상으로 하게 된다면 시설용량이 3만 톤입니다. 그러면 3만 톤을 초과해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 저희 이론상으로 하게 된다면 시설용량이 3만 톤입니다. 그러면 3만 톤을 초과해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3만 톤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왜 설계용량에 평균유입량이 61%밖에 되지 않는데 왜 초과가 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설용량이라 딱 잘라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시설용량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자료가 정확히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겨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자료가 정확히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겨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 8월에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셨나요? 과태료 부과됐을 경우, 저희가 당선이 된 임기 중이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과태료는 예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보고된 게 5회 정도 되는데 이 비용들이 결산이든 예산이든 내용에 반영된 사항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결산 부분은 포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일단 저희 다음 간담회 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이해 안 되는 게 숫자상으로 설계용량의 61%밖에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수는 법적 수치의 90%에 육박하는 시설이, 이게 과연 3만 톤이 맞는지, 숫자상 3만으로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따져보면 모델링은 1만 9,000이라고 했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정치로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래서 저희도 과거 자료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처리용량이라든지 실질적인 처리용량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3일에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지난 의회 때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무마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용량조차도 61%도 허덕이는 이 시설물을 과연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부가 이걸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용량조차도 61%도 허덕이는 이 시설물을 과연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부가 이걸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과장님, 소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나서 여기에 관련해서 참 많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안심이 되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데이터를 쭉 보면 2005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는 1회 방수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요. 맞나요?
우선은 데이터를 쭉 보면 2005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는 1회 방수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요.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2005년부터 17년까지요?
○고금란 위원 네. 2005년에 한 번, 방류수 기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7월에 초과됐고요.
○고금란 위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방류수를 고의로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용량이 부족했다면, 가설입니다. 방류수를 고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번도 오버되지 않게 잘 관리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2017년이 돼서야 비로소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찾아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이 문제가 부각이 된 이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우리 처리장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1만 9,000톤 분이 소화를 못 한다, 이 말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었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 아무 말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방류수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용량 부족분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시간대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5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개략적인 큰 틀상에는 원인은 나와 있지만 분석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겨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기조가 10조가 있어요. 생물반응조가 10조가 있는데 10조가 3만 톤이잖아요, 어쨌든 시설용량이.
예를 들면입니다. 2조 내지는 이걸 정지를 시켜서 8조 가지고 1만 9,000톤, 1만 8,000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생물반응조의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부분을 검증할 수 있지 않나. 이 용역결과도 저희가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처리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겨울, 환절기 때 가장 취약하니까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겨울이라든지 내년도 봄까지 운영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개략적인 큰 틀상에는 원인은 나와 있지만 분석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겨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기조가 10조가 있어요. 생물반응조가 10조가 있는데 10조가 3만 톤이잖아요, 어쨌든 시설용량이.
예를 들면입니다. 2조 내지는 이걸 정지를 시켜서 8조 가지고 1만 9,000톤, 1만 8,000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생물반응조의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부분을 검증할 수 있지 않나. 이 용역결과도 저희가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처리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겨울, 환절기 때 가장 취약하니까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겨울이라든지 내년도 봄까지 운영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난번 결산 때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1만 9,000톤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수기로 계산했었고.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프로그램은 운영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린 게 1만 9,000톤 나온 거고요.
○고금란 위원 그 이전에는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 이전에는 해 놓은 게 없었...
○고금란 위원 그냥 그 안에서 수기로 계산하고 용량 측정하고 이랬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것도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 전에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면서 초과되는 게 자주 발생은 안 하잖아요. 용량부족인지 인식을 안 하고 시설노후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3만 톤 가까이 초과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추정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 같더라 추정을 한 거지요. 그런 것을 이번에 정확히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금란 위원 부담금 몇 회 지급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고금란 위원 네, 과태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5회 지급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 과태료도 5회 다 지급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가중치가 붙을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가중치 기준은 최고 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과천시에서는 얼마까지 했나요? 5회면 제법 가중치가 붙었을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400만 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최종 400만 원까지 지급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1회일 때 300만 원, 또 했을 때 400, 그다음에 500 이렇게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5번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2년 사이에 1회 했을 때는 300, 2회 했을 때는 400, 3회 했을 때는...
○고금란 위원 연도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나 보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집행했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받는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많이 긴장을 하고 사실 시스템, 기계장비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긴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직원이 물어야 되는 거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도 못 하고 시스템 점검도 못 한 상태에서 그걸 다 떠안는 책임소재를 가진다면 이것은 정말 힘들어서 하기 어려운 업무일 것 같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일단 시스템 돌려보는 것 5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5, 6개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6개월 돌려보는 동안에 포기조 혹은 생물반응조를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상태 그대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고금란 위원 자연상태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고금란 위원 전문가는 고도화시설 한 팀이라고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고금란 위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의 사업을 잘못 접근한 것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접근한 첫 번째 단추는 ‘서초동에 밀려서 과천에 옮겨왔다’ 이게 이슈가 돼서 이 상황까지 번진 거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시민들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수도 사업을 접근할 계획이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잘못 접근한 첫 번째 단추는 ‘서초동에 밀려서 과천에 옮겨왔다’ 이게 이슈가 돼서 이 상황까지 번진 거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시민들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수도 사업을 접근할 계획이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큰 목적은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설사업입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량·증설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개량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개량은 기존 위치에 개량하는 게 환경부도, 그게 원칙입니다. 기존 위치에다 개량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현재 위치에다가 개량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에다 계획을 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구상 용역도 보고회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개량하고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래서 현재 위치 옆에다가 통합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기타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다른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도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진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더 좋은 위치가 있다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개량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개량은 기존 위치에 개량하는 게 환경부도, 그게 원칙입니다. 기존 위치에다 개량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현재 위치에다가 개량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에다 계획을 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구상 용역도 보고회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개량하고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래서 현재 위치 옆에다가 통합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기타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다른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도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진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더 좋은 위치가 있다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통합설치라는 건 저희 과천시 총량을 봤을 때는 서울시의 난지도에 비해서도 한 3분의 2 수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분할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부승인 말씀하셨거든요. 승인 진전이 있나요, 아직 스톱 상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완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구상 용역을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같은 상태에서 이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기본구상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나와 있는 뉴스테이 쪽하고 과천의 개발사업 이 정도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이후 변화된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 개발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또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다른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잠정보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 생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급하고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 잘 만들어서 국비지원협의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시에서 하고 싶으면 했던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시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사업마저도 진행될 수 없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과천의 발전계획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사업 중에 있으니까 잘 협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책자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 시 의회와 공유 바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치결과를 ‘간담회 등 별도 일정을 통해 주요내용을 공유하겠음’ 라고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의회하고 일정이 공유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계획...
○박상진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경기도에 승인신청 시 의회와 공유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몇 쪽 말씀하시나요?
○박상진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를 10월 23일에 개최계획이고요. 그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조치결과로 ‘간담회 등 별도 일정을 통해 주요내용을 공유하겠음’ 했는데 의회에 공유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경기도 신청을 할 때는요, 의회에다가 직접 설명을 안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전에 간담회라든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조치결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음’ 돼 있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의회간담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벌써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안 하신 이유는 뭐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이라든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수용을 하되 시기가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부터 진행돼서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은 경유해서 올리되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라든지 보고한 이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와 공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 용역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하고는 또 다른 건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구상 용역이요?
○제갈임주 위원 네.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지금 보고 앞두고 있는 그 용역하고 환경부에 올리는 승인신청 건하고는 또 다른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지난 2018년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그 보고건의사항에 나와 있듯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담겨지는 내용이 실은 중요한 골자들이 들어가잖아요. 하수도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세부 시행방안이나 아니면 처리구역이나 소요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의회가 승인신청하기 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하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선거기간이라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공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원들로서는 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만큼 의회가 승인신청하기 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하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선거기간이라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공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원들로서는 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앞으로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느끼지만 지금 용역과 같이 지난 부분 공유하지 않은, 보고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 계속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요.
승인신청에 관해서 시장결재공문이 있을 겁니다.
승인신청에 관해서 시장결재공문이 있을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제갈임주 위원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23일에 2차 중간보고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용역보고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대표들과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서로 의혹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나 문제들을 해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회는 전문가도 다 같이 자리 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23일에 2차 중간보고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용역보고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대표들과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서로 의혹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나 문제들을 해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회는 전문가도 다 같이 자리 하는 자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난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있으면 용역보고회가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실 이번에 회의는 이번 회의로 마무리지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내지는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진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용역보고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중간회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회의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용역보고회를 별도로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들 참여하지 않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 전문가는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참여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이분들은 중간회의라서 원래 초창기 2차로 돼 있잖아요. 1차 때도 용역보고회가 아니라 서로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토론형식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제갈임주 위원 1차 중간보고 때는 그러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나요? 괜찮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착수형식이기 때문에 결과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의에는 크게 지장없이 논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봐 오기로는 기본구상 용역과정에서 시민대표들 참여해서 중간과정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중요한 검사들이 다 끝난 다음에 시민대표들 오라고 해서 확인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의문점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전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필요하다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제갈임주 위원 23일 회의 전에 별도 회의가 필요한지 점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 지하화 추진현황 보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나오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이거 심의를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입찰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입찰방법 심의는 일반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하는 재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턴키사업이라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사업방식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도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턴키로 할 것인지, 일반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의 경우에는 턴키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한 업체가 하도록 하는 게 턴키거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시민들하고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의 경우에는 턴키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한 업체가 하도록 하는 게 턴키거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시민들하고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상진 위원 입찰하실 때 과천시민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민자사업이 아니고 제가 턴키 말씀...
○위원장 류종우 턴키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정업체가 상당히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모 업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도 설계 출신이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저희 쪽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자사업의 장점도 있지만 반면 먼저 선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본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 우리 자료들이 상당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금 결과보고서나 모델링 자료를 할 겁니다. 그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해 주시고요.
소위 주민대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목숨 걸고 그 자료는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그 자료가 나가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선의의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넘겼지만 그 넘겨받은 사람은 특혜를 갖고 민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불이익은 과천시민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드리며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환경위생과에 얘기했을 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본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 우리 자료들이 상당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금 결과보고서나 모델링 자료를 할 겁니다. 그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해 주시고요.
소위 주민대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목숨 걸고 그 자료는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그 자료가 나가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선의의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넘겼지만 그 넘겨받은 사람은 특혜를 갖고 민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불이익은 과천시민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드리며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환경위생과에 얘기했을 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위원장 류종우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같은 경우는 할당량과 삭감시설과의 관계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삭감시설,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행정감사기간에 평균유입량이 설계용량의 6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 과태료가 2회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삭감시설은 하드웨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할당량의 수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05년 7월 1회 부과되고 2017년 5월, 10월, 18년 3월 8월에 총 2회씩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17년 같은 경우는 2기 재건축 4개 단지가 이주한 시점이에요. 과천인구가 한 2만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만약 향후 2기 재건축이 입주가 되고 3기 재건축이 미이주한 기간을 할 때는 상대적 순차적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2-3년안에 도래될 것이고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궁금증, 2기 재건축 4개 단지가 이주한 시점에 17년 5월부터 1년에 2번씩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기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인구수가 더 많았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저희 의회나 혹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묻은 게 아닌지 심각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 합리적인 의심에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통 이런 자료 요청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 있었는데 저희한테 보고 안 된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구수가 줄었는데 과태료가 1년에 연속 두 번 발생했다, 인구수가 많았을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한테 얘기가 안 돼 있는 거겠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만약 향후 2기 재건축이 입주가 되고 3기 재건축이 미이주한 기간을 할 때는 상대적 순차적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2-3년안에 도래될 것이고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궁금증, 2기 재건축 4개 단지가 이주한 시점에 17년 5월부터 1년에 2번씩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기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인구수가 더 많았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저희 의회나 혹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묻은 게 아닌지 심각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 합리적인 의심에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통 이런 자료 요청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 있었는데 저희한테 보고 안 된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구수가 줄었는데 과태료가 1년에 연속 두 번 발생했다, 인구수가 많았을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한테 얘기가 안 돼 있는 거겠지요.
○부시장 김기세 제가 보고 받기로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5번의 과태료가 전부인 거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3시에 사람 만나고 온 것도 그런 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느라고 만나고 왔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환경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부족에서 오는 요인인지, 아니면 시설노후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까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만나고 있고 그 전문가들을 투입을 할 예정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인이나 이런 게 일부 계속 오버되고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부분적으로 문제점에 관해서 전문가마다 소견이 또 다 달라요. 이게 현재 2만 5,000까지 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일부는 1만 7,000에서 1만 9,000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3시에 사람 만나고 온 것도 그런 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느라고 만나고 왔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환경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부족에서 오는 요인인지, 아니면 시설노후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까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만나고 있고 그 전문가들을 투입을 할 예정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인이나 이런 게 일부 계속 오버되고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부분적으로 문제점에 관해서 전문가마다 소견이 또 다 달라요. 이게 현재 2만 5,000까지 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일부는 1만 7,000에서 1만 9,000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의심을 갖게 된 건 2017년 5월 2차 침전지 부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었고요. 이게 시설물이나 청소나 이런 단순 기능저하가 아닌 어떻게 보면 2차 침전지 부상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전에도 반드시 발생했을 것인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청 집행부 차원에서 답변이 아닌 과태료 부과내역 부과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발행한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과태료 내역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빗물재사용, 재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빗물이용시설의 부분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과천종합청사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법이 종전에 했던 것은 소급할 수 없고요.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이 제가 알기로는 14년도 개정이 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던 시설들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재건축하고 있는 1, 2, 6, 7단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단지라든지 7-2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권고를 해서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했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빗물이 큰 자원이잖아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챙겨보시고요. 하수처리장 견학에 대해서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견학온 데가 없어요. 처리도 중요하지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고 정확한 쓰는 양의 데이터라 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저는 유치원, 학생부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잖아요. 물 쓰는 습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껴 쓰면 재생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물의 귀중함, 국가도 물부족국가로,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 평생을 가잖아요. 아마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나게 감소가 될 거예요, 처리하는 비용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충분한 교육, 물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홍보도 하고 인식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계획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중지된 이유는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기본구상 용역도 그렇고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 중지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보완도 해야 되고 보고회 과정이라든지 해서 수정도 해야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려면 용역이 완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지를 해 놔서 용역이 완료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서 보면 학교나 이런 데 밑에 보면 물관리시설 해 놓은 데를 제가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할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떤 물관리시설 말씀하시는...
○박상진 위원 빗물저장시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빗물저장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에 의해서 학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고해서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지역 말고 타 지자체에서 보면 학교 밑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처에 제가 알기로는 의왕도 그렇고요. 거기서 제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게 공동주택이라서 공동주택만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 시도 현재 학교시설계획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료도 구하실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다른 지역에?
○박상진 위원 다른 지역에.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21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추진현황이 있네요. 보면 어저께 난 뉴스 같은데 ‘과천하수지 슬러지처리장 소송위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21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추진현황이 있네요. 보면 어저께 난 뉴스 같은데 ‘과천하수지 슬러지처리장 소송위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국토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특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하고 종전의 개특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민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다가 민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이 직접 하는 걸로.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미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고 행정심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공원 서울랜드처럼 BTO사업, 그러니까 소유권은 과천시장이면서 운영권이라든지 설치는 민간이 하는 제도로 현재 상황에는 돼 있는데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하고 종전의 개특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민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다가 민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이 직접 하는 걸로.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미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고 행정심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공원 서울랜드처럼 BTO사업, 그러니까 소유권은 과천시장이면서 운영권이라든지 설치는 민간이 하는 제도로 현재 상황에는 돼 있는데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소송이 지금 진행될 것은 같은 내용의 뉴스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민간입장에서는 거기에 재정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행정절차에 맞춰서 본인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잘 준비하셔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25페이지 하수처리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 현황 좀 보겠습니다. 소독약품 차염, 아염, 염산 3종이 있는데 이월이 2톤, 구입이 2톤인데 사용은 0.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약품은 최종 방류수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약품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준치 대장균이 초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용을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긴급할 때만 잠깐 사용한 적이 있고 대부분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면 이월된 내역들이 거의 2톤가량인데 많이 사용한 차염 같은 경우에는 1.2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고관리 이런 게, 소독약품이 액상인가요, 가루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액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한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차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8개월이라고 쓰여 있고, 통에 유통기한이 쓰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들통이 25㎏짜리인가요?
(‘5톤짜리...’ 하는 이 있음)
액상으로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염 같은 것은 2톤 구입하고 이월은 1.9톤인데 사용이 0.4톤밖에 안 되고, 전체 이월하고 구입내역 중 사용량이 9.4%예요, 정확히 9.5%.
이런 것은 조금, 최종 처리과정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수요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톤짜리...’ 하는 이 있음)
액상으로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염 같은 것은 2톤 구입하고 이월은 1.9톤인데 사용이 0.4톤밖에 안 되고, 전체 이월하고 구입내역 중 사용량이 9.4%예요, 정확히 9.5%.
이런 것은 조금, 최종 처리과정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수요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약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아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쓰면 구매하지 않더라도 7, 8년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소독약품 구매할 때도 우리가 썼던 추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예년 이 정도 써왔는데 구입을 많이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예산 집행할 때에 있어서 낭비 없이 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쓰면 구매하지 않더라도 7, 8년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소독약품 구매할 때도 우리가 썼던 추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예년 이 정도 써왔는데 구입을 많이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예산 집행할 때에 있어서 낭비 없이 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야외물놀이를 지난 8월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루에 약 500 내지 7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50 내지 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 준비한 것에 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의 소진은 굉장히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숫자가 좀 더 채워지고 재건축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의 소진은 굉장히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숫자가 좀 더 채워지고 재건축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니까 한 달 기간, 한 달 보름인가요? 그 정도 기간에 3,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었고 거기 성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물의 수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느낌이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감사하실 때 배석하셔야 될 분이 아직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관련해 안건토의와 기타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감사하실 때 배석하셔야 될 분이 아직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관련해 안건토의와 기타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일단 대체육관 및 소체육실 대관업무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일단 사용료수입에 대한 사항이 관내가 관외의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원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행감기간에 한해서 관외가 관내보다 3분의 1 정도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일단 대체육관 및 소체육실 대관업무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일단 사용료수입에 대한 사항이 관내가 관외의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원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행감기간에 한해서 관외가 관내보다 3분의 1 정도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관내 사용이 관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위원장 류종우 관외가 관내 대비 3분의 1밖에 사용료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이 부분은 과천시민 중심으로 관내 사용자 우선으로 먼저 대관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빌 경우에는 관외 이용자에게 대관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내 이렇게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관외 사용자가 적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관내에 보면 일단 사용료 중에서 신계용 시장님이 대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사용료가 0원이고 어떤 것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우리 대관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 내용에서 시장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대관자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약 50% 정도씩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일단 전 시장님, 조례상 시장이 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대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관 수입료 중에서 체육관이 갖고 있는 수입료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체육관이 갖고 있는 수입료...
○위원장 류종우 대체육관이나 소체육실 대관업무하면서 사용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113억 중에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대략 3%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위원장 류종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난번 문화체육과 저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사회단체한테 대관료를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관업무 비용을 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봤지만 비록 3억이라는 소금액입니다. 대체육관과 소체육관.
그러면 다른 실이나 연습실 같은 대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지급된 돈을 시 예산 그 돈 그대로 다시 대관업무에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집계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입은 더 적다는 거겠지요?
그러면 다른 실이나 연습실 같은 대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지급된 돈을 시 예산 그 돈 그대로 다시 대관업무에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집계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입은 더 적다는 거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렇지요.
○위원장 류종우 혹시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대관료 수입으로 적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검토해 보신 내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본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단체에다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100원을 준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문화 대관료로 다 100%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로 낼 수 있으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113억 중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 수입은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연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 보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보고 있는 거겠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문체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위원장 류종우 특정 과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든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각 부서에서?
○위원장 류종우 네,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각 부서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대관업무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돌린 거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를 내는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 입장에서는 각자 예산이 잡힌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짜 수입이 잡힌 거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수입보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그런데 그 부분은 꼭 마이너스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그 부분은 시에서 진단을 합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행사를 할 경우에는 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직접 납부를 하든 뭘 하든 기록상으로는 수입으로 책정됐지만 수입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책정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그게 다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맞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단 1%든 2%든 돌아가는 숫자, 기록만 남은 숫자는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적자금액보다 실질적인 금액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돈 가지고 돌리고 표기만 남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수도 있는 돈을 돌고 돌아서 수익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우 근본적으로 전액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세수가 바로 시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관리체제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사업하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조건이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사업하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조건이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하여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인건비 부분 2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나 현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5급 같은 경우가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 상당히, 정원의 50%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봤는데 현재 인사적체가 심각합니다. 5급에 있는 분들이 보통 많이 계신 분은 13년, 14년, 18년도 있네요. 18년 8개월째 5급 계속 가시는 분도 있고요. 보면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 걸린 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칙에 보면 최소 승진규정이 있는데 너무 최소 승진규정을 해서 5급에 많은 리소스가 할애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기형적 구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공단 이사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봤는데 현재 인사적체가 심각합니다. 5급에 있는 분들이 보통 많이 계신 분은 13년, 14년, 18년도 있네요. 18년 8개월째 5급 계속 가시는 분도 있고요. 보면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 걸린 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칙에 보면 최소 승진규정이 있는데 너무 최소 승진규정을 해서 5급에 많은 리소스가 할애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기형적 구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공단 이사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원칙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핵심을 찌르신 자료요구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은 간부 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핵심을 찌르신 자료요구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은 간부 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디메리트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 신임 이사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나 어깨를 맞대서 잘 해결하는 방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까지 나온 질의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기배하고 협회장기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시장기배이고 50%로 되어 있는 것은 협회장기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니다, 맞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발견된 게 뭐가 있냐면 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라는 항목으로 50% 지급된 게 있어요. 어떤 감면 혜택인가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기배하고 협회장기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시장기배이고 50%로 되어 있는 것은 협회장기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니다, 맞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발견된 게 뭐가 있냐면 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라는 항목으로 50% 지급된 게 있어요. 어떤 감면 혜택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51페이지인가요?
○고금란 위원 네, 5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이것도 협회장기...
○고금란 위원 협회 없습니다. 과천시 협회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저희가 이 질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 감면 조항 2항에 보시면 ‘조례 제10조 3항 규정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일부감면 부분에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해서 가항에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용해서 이런 디스카운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 감면 조항 2항에 보시면 ‘조례 제10조 3항 규정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일부감면 부분에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해서 가항에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용해서 이런 디스카운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 조항을 쭉 읽으셨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를 읽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판단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저한테요?
○고금란 위원 네,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게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OOO 필요한 경우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필요의 여부를 어떤 근거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을 통해서 과천시에서 제공해야 될 수많은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할 건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데, 문체과와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는 대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심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문체과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대관해 주시는 곳에서는 그 판단기준에 맞춰서 대관비율을 정하셔야지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문체과에 토스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이 근거를 통한다면 앞으로 열릴 무수한 무한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공단에서.
그리고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돌려받든 협회에 돌려받든 돌려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이 근거를 통한다면 앞으로 열릴 무수한 무한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공단에서.
그리고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돌려받든 협회에 돌려받든 돌려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고금란 위원 걱정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후 시정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심의 이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예산심의 이전에요?
○위원장 류종우 연결하셔도 됩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아까 구조조정하고 연결된 것 같고, 질의가 저는 명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민감한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해야 할 질의일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 관심의 눈초리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채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암묵적 그리고 적자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이제껏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요.
총무과 혹은 기감실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30년 이상 공무직을 수행하시던 분이 그곳에 가는 것도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이사장님이신가요?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 관심의 눈초리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채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암묵적 그리고 적자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이제껏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요.
총무과 혹은 기감실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30년 이상 공무직을 수행하시던 분이 그곳에 가는 것도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이사장님이신가요?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이사장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낙하산 채용의 화룡점정을 찍으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무게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기준 자격요건 등을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저희 정회한 시간에 받았어요. 이거 제 책상에 정회하고 올려놓으셨지요? 어디서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정회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쭉 내용을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언제 탈당하셨나요?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기준 자격요건 등을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저희 정회한 시간에 받았어요. 이거 제 책상에 정회하고 올려놓으셨지요? 어디서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정회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쭉 내용을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언제 탈당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정치운동의 금지요?
○고금란 위원 네.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사장 채용 항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주신 건가요? 이 자료 어느 분이 주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제가 답변...
○위원장 류종우 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위원장 류종우 아니요, 이것은 대신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본부장님이 업무대행한 시기여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그렇지는 않고요.
○고금란 위원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주셨는지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 어느 분이 주셨냐고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걸 어느 분이 주셨냐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고 위원님한테 공문은, 이 문서는 지난 금요일에 메일로 보냈고요. 그리고 문서는 지난 금요일에 메일로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메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고금란 위원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류종우 계속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메일 확인 안 되고 있고요. 12일 날짜로 찍혀 있지만 제 책상에는 오늘 저녁시간에 올라와 있고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를 왜 물었냐면, 제가 요청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기준 자격요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제57조에 따라 정치운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라면 이 이사장직을 행하는 게 맞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 입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미 탈당을 하셨다면 언제 탈당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위원님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고금란 위원 질의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데 그 질의를 중단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지금 자료 준비하면서 계속...
○고금란 위원 네, 그 답변 듣지 않고 다른 질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가 가능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양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회의는 본 적이 없고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잘라서 회의 정회하겠다고 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준비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건 직권남용이지 양해 아닙니다.
○위원장 류종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고금란 위원 일단 즉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질의하신 답변 제가 지금 드려도 될까요?
○고금란 위원 네,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공단직원과 공무원 채용 기준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칸 맨아래 쪽 칸에 보시면 임용자의 정당활동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자의 정당활동부분이 나와있고요. 정당활동 금지사항 없는 것으로 맨 아래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당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향후에 정당활동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언제 탈당하셨는지를 질의했는데 이 논쟁을 계속 주고받고 문답으로 이어가실 건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실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분하고 인원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구조를 보면 수입은 한 해 한 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비용은 한 해 한 5%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공단체제로 가능하냐, 공사체제로 바꿀 거냐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사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어떤 형식으로 공단을 끌어갈 건지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그만한 책임감은 지고 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분하고 인원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구조를 보면 수입은 한 해 한 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비용은 한 해 한 5%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공단체제로 가능하냐, 공사체제로 바꿀 거냐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사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어떤 형식으로 공단을 끌어갈 건지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그만한 책임감은 지고 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공단의 수입과 지출구조는 사실상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단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의 공익성하고 그리고 수익성 문제가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단 내부에 있는 여러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어떤 수입을 어떻게 올리겠다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쭉 점검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뭔가 창의적이고 창발적으로 뭔가를 해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약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 200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2000년 1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 약 18년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 200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2000년 1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 약 18년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말씀은 아직 뾰족한 대안은 없으나 문화사업은 문화재단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지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공단의 급여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런 안을 쓰셨어요. 이 문구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시 수익률에는 상당히 큰 지장을 미칠 거예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공단의 급여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런 안을 쓰셨어요. 이 문구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시 수익률에는 상당히 큰 지장을 미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아마 인수위원회 이야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인수위원님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공단 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닿습니다. 실제로 공단이라는 데를 와서 보니까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충원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현원으로 가고 있고 현원이 퇴직 무렵이 돼서 퇴직하고 겨우 그때서야 한 사람, 두사람 이렇게 채용이 되는 구조여서 자연스럽게 공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정규직과 임시직, 상용직 이런 직책상의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 차이들이 상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개 공단에서 인건비 차이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시 또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직과 임시직, 상용직 이런 직책상의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 차이들이 상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개 공단에서 인건비 차이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시 또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개입할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시간을 그냥 보내셔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한 70%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급여현실화라는 무게를 더함으로 해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거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건지 이걸 생각을 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셨을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 차원이고 시에서 해야 하고 이런 거라면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한 70%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급여현실화라는 무게를 더함으로 해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거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건지 이걸 생각을 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셨을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 차원이고 시에서 해야 하고 이런 거라면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구조라는 게 사실은 정말 공단의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로 시에서 정해진 규정 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소신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요.
○고금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서 꼭 하고 싶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만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큰 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직원들과 그리고 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했을 때 ‘상당한 생각의 차이들이 있다’ 말하자면 서로 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세금을 쭉 흡수만 하는 물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 같은 거였고 시설관리공단 측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 우리는 정말 그런 역할이 아니라 행정부, 시청에 그야말로 최전방지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말하자면 관계형성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소통의 문제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저로 인해서 간격이 좁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영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억울해하고 짓눌려 있고 뭔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직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서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산별노조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조가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부갈등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태가 내부적인 구조의 상태가 그다지 외부적인 요건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출구를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쩌면 제가 시 행정부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바꾸고 그러면서 내부갈등을 좀 더 봉합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세금을 쭉 흡수만 하는 물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 같은 거였고 시설관리공단 측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 우리는 정말 그런 역할이 아니라 행정부, 시청에 그야말로 최전방지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말하자면 관계형성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소통의 문제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저로 인해서 간격이 좁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영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억울해하고 짓눌려 있고 뭔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직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서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산별노조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조가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부갈등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태가 내부적인 구조의 상태가 그다지 외부적인 요건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출구를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쩌면 제가 시 행정부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바꾸고 그러면서 내부갈등을 좀 더 봉합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성에 호소하는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사장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경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에 적극성이 있거나 사업분야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원활히 소통해 주는 이사장님을 원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서는 그걸 찾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본부장님 체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 공모라는 걸 거쳐서라도 여기 시에서 계시던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사장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경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에 적극성이 있거나 사업분야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원활히 소통해 주는 이사장님을 원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서는 그걸 찾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본부장님 체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 공모라는 걸 거쳐서라도 여기 시에서 계시던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공단의 품질 좋은 서비스라고 봐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도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은 이 전에 있던 공단의 운영방식을 혁신적인 그런 기대감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항시 잊지 마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면 품질 좋고 서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공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전해 드리고요. 따로 질문...
그런 부분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항시 잊지 마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면 품질 좋고 서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공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전해 드리고요. 따로 질문...
○위원장 류종우 추가 질문하시지요.
○박종락 위원 경주마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몇 쪽인가요?
○박종락 위원 68페이지입니다. 지금이 수익구조가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사실상 지금 수익구조가 겉으로는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구조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존폐를 우리 임직원들하고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수익구조가 맞지 않고 어려운 일이면 빨리 정리해서 다른 부분에 더 투자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공단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마사업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지금 새로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본인 소개 그리고 경력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으시네요.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경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이름은 김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박상진 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경력서 쓰시지 않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본인 소개...
○박상진 위원 네, 본인 경력서. 다 소개서 쓰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자기소개서.
○박상진 위원 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경력사항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자기소개서는 거의 3쪽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시민회관 관리공단하고 제가 인연을 맺은 것은 1998년도부터 2002년도에 제가 과천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2000년 1월 1일에 설립이 되면서 제가 그때 옆에서 잠깐 눈여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의회 의원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명상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박사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학위를 수여받고 그간 2010년도부터는 쭉 강단에서 명상학강의를 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는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수감자집단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심리치료, 명상 이런 것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2018년도에 들어서는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고 소위 지역 정치활동을 조금 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의회 의원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명상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박사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학위를 수여받고 그간 2010년도부터는 쭉 강단에서 명상학강의를 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는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수감자집단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심리치료, 명상 이런 것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2018년도에 들어서는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고 소위 지역 정치활동을 조금 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위원장 류종우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신임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날이 언제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지난주 월요일이고요.
○위원장 류종우 저희가 아마 행감기간 중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되도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답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현 김종천 과천시장님이 후보로 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시장님 선거에 개입을 하셨던 부분인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전문성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입니다.
○박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현재의 위치로 봤을 때는 시 행정부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산과 그리고 그 생산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경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구조 자체는 실은 뭔가를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물질적인 생산과 판매의 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기구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간의 관계성 그리고 서비스정신,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력, 배려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맡아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도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산과 그리고 그 생산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경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구조 자체는 실은 뭔가를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물질적인 생산과 판매의 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기구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간의 관계성 그리고 서비스정신,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력, 배려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맡아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도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인원이 214명에 달하고 적자가 수백억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아까도 보지만 전문성도 제가 보기에는 결여돼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제가 갖고 있는 확실한 비전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과천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막대한 적자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익성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가면 공익성에서 훼손이 됩니다. 말하자면 대시민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공익성에만 방점을 찍고 가다 보면 어차피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다른 공단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상태가 떨어지지 않는, 수익적인 면에서 보나 그동안 약 59% 정도, 지금 과천시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9%대의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공익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수익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보다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노력해서 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다른 공단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상태가 떨어지지 않는, 수익적인 면에서 보나 그동안 약 59% 정도, 지금 과천시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9%대의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공익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수익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보다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노력해서 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봐도 대부분 사업이 투입되는 부분들만 있지 수익성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성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어떻게 하든 발굴해서 자체사업을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10, 20억 원이 아닙니다. 연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100억 조금...
○박상진 위원 인건비는 130억에 달하고요. 적자가 200억에 달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 앞으로 개선시켜나갈, 인구가 늘면 그 적자가 메워질지 오히려 적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비전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는 실은 전부터 얘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이왕 지금 이사장님으로 임용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꼭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는 실은 전부터 얘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이왕 지금 이사장님으로 임용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꼭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믿어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신임 이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선대본부장을 지내셨는데요. 시장님 선거 공보물 3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소통하는 시정으로 새로운 과천을 열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코멘트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소통하는 시정.’ 소통관님 새로 오셨지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새로운 과천을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과천인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5급 전문임기제도 생기고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공단 이사장님도 오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슬로건이 제대로 지켜질지 상당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처음 선거하실 때 보면 ‘바꿔야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바뀌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요청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사장님 경쟁후보 할 때 데이터 나오지요? 최종 경쟁자, 공개 안 됩니까? 채용 직전에 1:1로 했을 때 최종 경쟁후보 데이터 나오지요?
글쎄요, 지금 이 코멘트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소통하는 시정.’ 소통관님 새로 오셨지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새로운 과천을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과천인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5급 전문임기제도 생기고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공단 이사장님도 오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슬로건이 제대로 지켜질지 상당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처음 선거하실 때 보면 ‘바꿔야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바뀌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요청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사장님 경쟁후보 할 때 데이터 나오지요? 최종 경쟁자, 공개 안 됩니까? 채용 직전에 1:1로 했을 때 최종 경쟁후보 데이터 나오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그것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사장님의 고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의 의견도 간략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단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들 여론 그리고 같은 공무원 공직사회 내에서도 적자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200억 적자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시 전체예산의 10%나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이 적자가 적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꼭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역할을 다 못 한다면 적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들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소통에 있어서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공단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들 여론 그리고 같은 공무원 공직사회 내에서도 적자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200억 적자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시 전체예산의 10%나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이 적자가 적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꼭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역할을 다 못 한다면 적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들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소통에 있어서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단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업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공단에서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리라 보고요.
제가 믿는 것은 공단에서 오랫동안 활동, 그러니까 일을 해 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공단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끌어내시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성과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믿는 것은 공단에서 오랫동안 활동, 그러니까 일을 해 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공단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끌어내시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성과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전에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기능도 살리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살리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김현석 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 수영장 수질점검 등 실태 봤을 때 시험성적서 1부 붙임으로 되어 있는데 별첨으로 자료 제공된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실내수영장 수질점검 등 관리실태 시험성적서. 자료 제공 요청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이것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간단한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자판기를 민간에 사용하게 설치해서 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판기를 설치하는 자를 뽑을 때 공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요. 띄워진 공고가 없거든요.
이 행감 책자 속에는 장애인단체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걸 장애인단체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새로운 신청자를 뽑을 때는 일단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 교통과로부터 혹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의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이 행감 책자 속에는 장애인단체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걸 장애인단체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새로운 신청자를 뽑을 때는 일단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 교통과로부터 혹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의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예.
○제갈임주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년부터 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과 질의를 하지 못해서 공단에 대신 묻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동안 정규직원으로 편성이 돼서 24명이 공단에 새로운 식구가 됐는데요. 유아체능단의 강사님들은 ‘협의 중이다’라는 답변까지만 들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박 본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류종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그 부분은 현재 전체 인원 관련해서 정원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그걸 또 나중에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아직 결정이 진행 중이에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됐다,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을 답변을 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고금란 위원 어떤 내용을 협의 중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정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금란 위원 정원 때문에 협의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급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급여도 마찬가지, 정원이...
○고금란 위원 아니면 강사 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협의 중에 있어요. 본인들도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전체 정원하고 같이 물려 있어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정원만 해결되면 되고 그 이후에 처우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음향장비 구입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CD플레이어였는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구입타당성인 데논사 제품 기능이 공연용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운영 중 에러 발생률이 적고 견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자료를 보면 데논이라는 데가 있고 데논DJ라는 데가 있어요. 구입하는 장비는 데논DJ라고 해서 데논 제품과는 상이한 제품인데. 그리고 데논DJ에 대해서 제가 관련, 이게 소위 DJ들이 사용하는 레코드판 같은 것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쪽 네트워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A/S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보고자료였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음향장비 구입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CD플레이어였는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구입타당성인 데논사 제품 기능이 공연용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운영 중 에러 발생률이 적고 견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자료를 보면 데논이라는 데가 있고 데논DJ라는 데가 있어요. 구입하는 장비는 데논DJ라고 해서 데논 제품과는 상이한 제품인데. 그리고 데논DJ에 대해서 제가 관련, 이게 소위 DJ들이 사용하는 레코드판 같은 것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쪽 네트워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A/S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보고자료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이것도 지난 추경에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종우 왜냐하면 그때 CD플레이어나 그 외 여러 것들이 노후됐고 A/S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장비 역시, 이 제품 찾으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구글까지 다 뒤졌고 겨우 하나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서비스가 안 좋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왜 굳이 사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 특정 스펙에 대한 제품을 기존에도 안 좋았던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계속 그 제품을 구입하는 건지요?
왜 특정 스펙에 대한 제품을 기존에도 안 좋았던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계속 그 제품을 구입하는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거하고는 호환이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에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류종우 답변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전 위원들이 다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우려하는 바는 최초 구입했던 제품이 A라는 제품계열이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도 서비스나 여러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A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존에 구매했던 A를 B제품계열로 바꿈으로써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대장비들이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건 바이 건 기존에 있던 제품을 계속 교체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제품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임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장비들이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건 바이 건 기존에 있던 제품을 계속 교체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제품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임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최초 아마 기계를 사셨을 때 거기 제품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제품을 고수를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도 한번 호환이 되는지 또 회사가 달라도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살펴서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신 팁 그것도 전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물론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31페이지부터 계약 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계약들만 적어놨는데요. 두 가지 수의계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피크닉 행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여기 업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찾으신 거예요?
도심 속 피크닉 행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여기 업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찾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관외업체에서 들어왔는데요. 관내업체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업체가 있지 않아서 관외업체에서 찾아들어왔고요. 이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낙찰률 84.98%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94.82%예요. 이것은 오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느, 지난번 보고문서에도 보면 이게 아마 94.몇 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고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관내기업이 아니면 굳이 여성기업을 찾아서 수의를 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역이기라도 표현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은 가능한 과천 관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묶어놓기도 하더라고요. 특화사업이다 내지는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천시에서 쾌재를 불렀던 계약이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실험대상으로 해서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관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외업체입니다, 인천에 있는.
다 실험대상으로 해서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관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외업체입니다, 인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고금란 위원 인천에 있는 여성기업 업체인데요. 이렇게 여성기업 업체만 상한가 5,000만 원 맞춰서 수의를 준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난해 경기지역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통합협의회는 공사, 공단 30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만 해도 한 1조 3,000억 정도가 되는 공단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각자 지자체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는데요. 진행된 내용이, 표정을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네요,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류종우 신임 이사장님께서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한 건도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런 이사장협의회 갔을 때 협의회비 내거든요. 필요 없는 돈은 안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었고요. 성과 얼마큼 볼 거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 2개, 면수로는 한 760면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관문하고 문원 합쳐서 760면 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부터 말씀드릴까요?
○고금란 위원 아시는 것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주차장 유료화 검토에 따른 시스템 선정 및 운영인력 과천시민 유·무료 수입분석 이런 것들을 과천시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과에 자료 송부를 2018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담당부서 산업경제과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향후 진행상황은 2019년 본예산에 주차장 게이트 설치 예산 및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담당부서 산업경제과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향후 진행상황은 2019년 본예산에 주차장 게이트 설치 예산 및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업을 받아서 그냥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관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지금 저희로서는 수탁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직접 하지 않고 이것도 재위탁 주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우리가 직접 수탁을 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주차 얘기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 수지현황, 57페이지입니다. 수지를 보면 이게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30일까지 1년 기간인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운영비용이 경비나 이런 게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운영비용...
○김현석 위원 2017년도 8개월 해서 5억 4,000인데 2018년 4개월 해서 3억 3,000, 경비도 8개월 해서 1억 6,000 썼는데 올해 4개월 해서 1억 나왔더라고요. 이게 4개월 운영한 것치고, 지난해 8개월 한 거 대비 상당 부분 늘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운영비용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장별 (수지현황에 대해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2급지, 3급지, 5급지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2017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우체국 앞 같은 경우에는 48%, 골든은 58%, 벽산은 62%, 농협 앞도 75%에 불과하고요.
이게 조금 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나 경비 등이 작년 2017년도 기준입니다. 만약 2018년도처럼 인건비나 52시간제를 적용했을 때 이 수지율은 더욱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체국 앞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업무용 주차로 놔둬서 불법주차를 가끔가다 막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곳들이 의외로 곳곳에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운영 수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공공성을 떠나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정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나 경비 등이 작년 2017년도 기준입니다. 만약 2018년도처럼 인건비나 52시간제를 적용했을 때 이 수지율은 더욱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체국 앞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업무용 주차로 놔둬서 불법주차를 가끔가다 막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곳들이 의외로 곳곳에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운영 수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공공성을 떠나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정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문원체육공원 얘기하셨는데 거기 장기방치된 차량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우리 본부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류종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거기가 상당히 지하주차장이며 이런 게 복잡하지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침 새벽에도 나가서 실태파악 겸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 장기주차도 꽤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인근에 재건축 현장에 있는 인부들의 차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찌감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하루 종일 거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유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원하고 아울러서 관문도 그런 현상이 무단주차도 일어나고 장기주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경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며 인력문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1월 1일부터인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요, 진행과정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침 새벽에도 나가서 실태파악 겸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 장기주차도 꽤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인근에 재건축 현장에 있는 인부들의 차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찌감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하루 종일 거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유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원하고 아울러서 관문도 그런 현상이 무단주차도 일어나고 장기주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경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며 인력문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1월 1일부터인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요, 진행과정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외부차량들 그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직원들이 나가서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대응책을 빨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대응책 중 하나 정책제안을 하는데요.
체육관 바닥청소 명분으로 전 차량을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 청소를 명분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일시에 다 빼내는 것도 장기주차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바닥청소 명분으로 전 차량을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 청소를 명분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일시에 다 빼내는 것도 장기주차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장기주차 형태를 보면 그냥 거기에 놓고 해외 간 사람도 있고 전화도 안 받고 갖은 형태로 다...
○위원장 류종우 희귀스포츠카를 제가 한 네다섯 대 봤어요. 중고차 매매자가 그쪽에 주차해 놨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오토바이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가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주 오래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크나큰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종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에 해야 될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예산 세워서 환경사업소에 탁구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는 것인지요?
지난해 예산 세워서 환경사업소에 탁구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류종우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우리 관리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아마 환경사업소에 위치하고 있으면...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쓰다 보니까 대관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런 부분 따로 환경위생과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네.
○고금란 위원 질의 아니고 또 제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니까 시민 전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공간확충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는데 청소년이 원하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행감이 종료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러 제안들,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훼센터 건립 관련한 용역이었는데요. 10년 전에도 이미 용역비를 4억 이상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유명무실 넘어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내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원 냉난방 사업을 하면서 역시 계약 불이행 등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과천시에는 그 어떤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부정위원선정이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 금호, LH 등입니다. 이 선정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경과규정을 시에서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걸 걸러내는 역할을 분명히 행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과규정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미비점도 반드시 시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또 종전 과에서 있었던 환경사업소 과태료 문제입니다. 예산이 아닌 기타비용으로 납부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는 반드시 시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한 다섯 가지는 어떠한 절차도 그리고 행정상의 관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일들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정상황을 점검할 것인지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공간확충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는데 청소년이 원하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행감이 종료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러 제안들,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훼센터 건립 관련한 용역이었는데요. 10년 전에도 이미 용역비를 4억 이상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유명무실 넘어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내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원 냉난방 사업을 하면서 역시 계약 불이행 등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과천시에는 그 어떤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부정위원선정이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 금호, LH 등입니다. 이 선정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경과규정을 시에서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걸 걸러내는 역할을 분명히 행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과규정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미비점도 반드시 시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또 종전 과에서 있었던 환경사업소 과태료 문제입니다. 예산이 아닌 기타비용으로 납부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는 반드시 시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한 다섯 가지는 어떠한 절차도 그리고 행정상의 관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일들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정상황을 점검할 것인지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스케줄 잡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위원장 류종우 그 해당날짜는 회의가 종료된 후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부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활센터?
○고금란 위원 네.
○부시장 김기세 국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 위원 화훼센터 건립.
○부시장 김기세 아, 화훼센터. 지금 다 문제들은 도출이 된 사항이고요.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반드시 예산심의 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선언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 하겠습니다. 신임 이사장님 취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선언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 하겠습니다. 신임 이사장님 취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