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환경위생과,보건소,교통과,산업경제과,도시사업과)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보건소, 교통과, 산업경제과, 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보건소, 교통과, 산업경제과, 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자원정화센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정화센터 현지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자원정화센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정화센터 현지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지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지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1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22건으로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3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 및 관리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소가 별양동, 과천동 두 개로 알고 있는데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당초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가 PM2.5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까지 설치를 다 완료를 해서 같은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양쪽 다 두 개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두 군데 다 설치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3월 같은 경우에는 36㎍/㎥, 2018년 3월 27일 개정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네요, 수치가.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24시간 평균치로 나오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이 대기오염 측정은 국가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대기오염 측정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앱을 까시면 실시간으로 측정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책자상으로는 전체 평균치로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김현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평균치는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수치가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치라는 게 국민 개개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들이마시는 미세먼지 양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미세먼지가 평균 2018년도 보면 새로 개정된 수치에 비해서 거의 근접하거나 살짝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저감대책에 관해서 과천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는 저희 과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과천시도 내년부터는 실외공기질이나 실내공기질을 국가전산망이 아닌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실내라고 하면 어디를?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실내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1차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하고 실외공기질에 대해서도 같이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 써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내년 사업에 대기질오염에 대해서 측정소를 넓히신다는 말씀에는 다행이다 싶고요. 거기에 몇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별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과천시민들의 현실인 것 같고요. 요구하는 분야가 어느 쪽이냐면 실은 교통정체시간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질오염농도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요. 의왕에서 과천 넘어오는 터널 입구 그리고 사당 넘어가는 고개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차들이 정차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대기가스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에서 넘어오는 골목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도 측정소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나라에서 지정한 이 두 곳 측정소는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는 그다지 공기순환이 많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대기오염들이 증발하고 미세먼지가 날리는 걸. 그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딱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왕 설치할 거라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역별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과천시민들의 현실인 것 같고요. 요구하는 분야가 어느 쪽이냐면 실은 교통정체시간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질오염농도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요. 의왕에서 과천 넘어오는 터널 입구 그리고 사당 넘어가는 고개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차들이 정차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대기가스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에서 넘어오는 골목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도 측정소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나라에서 지정한 이 두 곳 측정소는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는 그다지 공기순환이 많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대기오염들이 증발하고 미세먼지가 날리는 걸. 그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딱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왕 설치할 거라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사장 주변에도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그거는 공사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협의절차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보고 가능하면 공사장에도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터널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는 내년 계획에는 그런 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앙공원하고 그다음에 KT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그 두 군데 정도를 내년도에는 실내공기질 포집하는 데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사전협의절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재건축단지 같은 공사장에는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다시 시에서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측정하는 걸 가지고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걸로도 신뢰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현재 설치한 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현재 설치한 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걸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장 안에 설치하는 것과 예를 들어 공사장이 학교 인근하고 가까운 곳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학교 옥상이라든가 동사무소 옥상이라는가. 참, 동사무소라는 말 요즘 안 쓰지요. 그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면 좀 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거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내년도 계획에는 동주민센터에 하나씩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회계과 관련보고에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 자료 37페이지에 환경위생과 계약관련 건이 있었습니다.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률이 97%, 90%로 이렇게 똑같이 떨어졌어요, 약속을 하듯이.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회계과 관련보고에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 자료 37페이지에 환경위생과 계약관련 건이 있었습니다.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률이 97%, 90%로 이렇게 똑같이 떨어졌어요, 약속을 하듯이.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먼저 지금 폐기물수집운반하고 관련돼서 대행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관련조례와 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근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된 사항인데 과거에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설계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대행계약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대행계약을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계약은 그러면 계약부서에 맡겨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대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회계과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대행계약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의 한 10% 정도를 차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87.74%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보통 하는데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선에서 보통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용역계약도 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90%선에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97% 계약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라든지 장비는 계속 관리를 하고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아마 97%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의 한 10% 정도를 차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87.74%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보통 하는데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선에서 보통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용역계약도 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90%선에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97% 계약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라든지 장비는 계속 관리를 하고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아마 97%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좀 전에 말씀하신 분뇨처리 건에 대한 건인데요. 다른 용역은 한 1억에서 2억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데 J사로는 3.4억이 들어가고 다른 J사로는 0.7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한 군데로 몰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분뇨처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분뇨처리가 있고 규모 이상의 분뇨처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29페이지, 11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철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초에 출발은 과천의제21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환경 쪽 관련 일을 주로 했었는데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지원법은 환경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명시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 관련되는 EM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정화활동이라든지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사업을 발굴하되 향후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EM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맡겨서 일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장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다른 단체한테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 관련되는 EM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정화활동이라든지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사업을 발굴하되 향후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EM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맡겨서 일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장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다른 단체한테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시초가 아젠다21 의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제 관련된 상황은 따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 관해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전주의제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젠다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천협회가 이거에 관해서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젠다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제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아젠다는 과천시 행정 전반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으로 그걸 다 아울러서 아젠다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의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제 관련돼서 보면, 직원들이 현재 몇 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번에 청년 임기 하나 뽑았...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청년까지 해서 3명.
○김현석 위원 청년 임기는 연말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직원들 임용할 때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임용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시민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운영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고 사무국장님이 아마 재위촉이 되신 것으로, 재임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을 보면 제8조 7항, ‘시민대표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요청에 따라 시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과 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2조 5항,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제12호, ‘사무국 직원 추천 및 해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임용된 날짜를 6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민대표의장님이 자리에 계셨나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임용된 날짜를 6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민대표의장님이 자리에 계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6월이 아니고 2월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2명인데 2명에 대해서 다 추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간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천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있지만 간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내부 세부규칙에 보면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15조였던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규칙에 보면 사무국 직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 위원 정관 외 세부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정관 외요?
○김현석 위원 네. 아니, 정관상에 보면 정관 제12조 5항 12호에 보면 ‘사무국 직원 추천 및 해임 요청’이 있는데 직원이라면 전체 직원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경우에는 해임할 경우에...
○김현석 위원 ‘추천 및 해임’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규정이 조금 널널한 거 아닌가, 자의적 해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관에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정관에 있는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내용은 해임 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3조 사무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3조 사무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 위원 13조 5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분과 회의 참석과 회의록 작성’도 있네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회의록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회의록도 당연히 작성 안 됐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원 추천을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회의록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회의록도 당연히 작성 안 됐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원 추천을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월에 사무국장을 재임용할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동의만 받아서 사무국장을 다시 재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도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별도의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은 임기 2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임용된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13조 4항에 보면 임기가 종료하거나 임기 전이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해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대표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김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정관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하고 또 정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은 아직 대표가 선정이 안 되셨는데 대표가 선정되고 하면 그분이랑 운영위원회랑 해서 정관도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하고 또 정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은 아직 대표가 선정이 안 되셨는데 대표가 선정되고 하면 그분이랑 운영위원회랑 해서 정관도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추천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그걸 상정해서 재임용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고 일단 사무국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임용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임기 동안은 그 직을 수행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임용을 하면 2번 재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정식적인 절차나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사무국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무튼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상에 채용 부분이 담겨 있고 운영위원회가 똑바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규정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시민대표가 공석으로 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나요?
(‘5월에...’ 하는 이 있음)
지금 시민대표가 공석으로 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나요?
(‘5월에...’ 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한 4개월 정도.
○제갈임주 위원 4개월 정도 공석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이나 아니면 정관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말씀 중에 의제가 실천 사업들에 더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제 발굴보다는.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정부에서 환경관리센터인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실천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그 전에 말씀 중에 의제가 실천 사업들에 더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제 발굴보다는.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정부에서 환경관리센터인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실천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후변화센터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짓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업무의 영역은 다른 것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한 사람을 일자리 뒀잖아요. 청년일자리로 해서 뒀는데 그렇게 일자리를 만든 이유가 업무를 하나 부여할 일이 생겨서잖아요. 그게 무슨 종류였지요? 어떤 일이었지요? 라돈측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가 내려온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라돈측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날이 갈수록 석면감시나 라돈측정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의 일을 감당할 어떤 조직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 의제 발굴 사업 포함해서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개편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 의제 발굴 사업 포함해서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개편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천기후변화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고 자세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폐기물처리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기물처리 위탁은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음식물은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8개 업체로 나눠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해서 저희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계절적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그분들의 환경여건이 안 좋아지고 또 시간적으로 새벽에 일하는 분이라든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후생적으로 복지시설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가 소각장 내에 세차장 옆으로 휴게실이나 대기실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좀 협소하고 실은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소각장 내에 그런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위탁업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현대화하면서 그 안에 구비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충분한 휴식은 새로운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후생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각시설이나 여러 건물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사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각시설이나 여러 건물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사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 61페이지,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의류수거함 운영을 하면 솔직히 의류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도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김현석 위원 8월부터 운영을 했고 우리가 과거에도 운영을 했는데 보통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쓸 수 있는 옷가지라든지 쓸 수 없는 폐기물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과거에는 의류수거함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놓고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걸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올해 연말 정도 가서 위탁자하고 저희가 올해 새로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내년쯤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걸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올해 연말 정도 가서 위탁자하고 저희가 올해 새로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내년쯤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하나 궁금한 게 폐기물이 일단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탁업체 계약조건에서 폐기물 발생 시 처리는 어느 쪽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소각장에 반입하면 되도록 했거든요. 종량제봉투 구입비용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현석 위원 아, 업체에서 처리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수거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건전지는 현재는 의류수거함 옆에 보시면 폐건전지 수거함을 같이 부착해서 단독주택은 그렇게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에는 재활용 수거장소에 가시면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시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수거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이 매월 한 번씩 중앙공원에서 알뜰매장을 하는데 그때도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거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매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건전지를 배급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가셔서 폐건전지 10개를 가져가시면 새로운 건전지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가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그 시간 내에 가시면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수거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이 매월 한 번씩 중앙공원에서 알뜰매장을 하는데 그때도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거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매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건전지를 배급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가셔서 폐건전지 10개를 가져가시면 새로운 건전지 하나를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가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그 시간 내에 가시면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수거단위는 주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폐형광등은 따로 수거주기가 있지 않고요. 주민들이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따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의류수거함에 폐건전지 수거함도 부착했던 거고요. 폐건전지 수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의류수거함에 폐건전지 수거함도 부착했던 거고요. 폐건전지 수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느 지역 아파트단지에 가면 우편함 옆에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땅에 떨어지고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이것은 환경에 엄청나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RFID 시범운영을 10월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계셨는데요. 이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RFID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RFID를 설치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RFID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은 앞으로 전부 RFID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 2022년 정도 되면 법령에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될 것인데, RFID를 저희는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아파트나 신축아파트는 RFID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어 있어서 7-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RFID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8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 가동기간으로 해서 현재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금만 안 하고 있습니다. 과금만 안 하고 현재는 각 가정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데이터 축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은 앞으로 전부 RFID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 2022년 정도 되면 법령에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될 것인데, RFID를 저희는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아파트나 신축아파트는 RFID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어 있어서 7-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RFID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8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 가동기간으로 해서 현재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금만 안 하고 있습니다. 과금만 안 하고 현재는 각 가정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데이터 축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금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언제까지 과금을 안 할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올해 연말까지 과금을 안 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도 과천시에서 음식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종량제 봉투거든요. 그러면 RFID를 활용할 때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하고 부과되는 요금이 거의 비슷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가격은 RFID를 도입하는 가격도 종량제봉투 가격에 맞춰서 현재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그거하고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지요? 데이터를 산출하시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100으로 보고 그 종량제봉투의 120% 정도를, 그러니까 RFID는 무게로 과금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는 봉투 부피로 과금하는 거예요. 부피하고 무게로 과금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무게로 과금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과금하게 될 거예요.
RFID를 100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한 8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RFID를 100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한 8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데이터 산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인데, 가동해 보니까 어떤가요? 아직 입주가 다 안 끝나서.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은 과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배출하는 양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과금이 되면 그때 가면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데는 한 40%까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 10에서 15% 정도만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데는 한 40%까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 10에서 15% 정도만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여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미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어디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를 음식물쓰레기 분쇄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RFID를 사용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든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지역방송을 통해서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천시에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파쇄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파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배출해서 그게 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RFID나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서 수거해서 버리는 방식이라 그게 하수구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과금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적절하지 않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안까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요. 단지 파쇄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하수구로만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시민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하수 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RFID가 도입된 걸로 인해서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과금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적절하지 않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안까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요. 단지 파쇄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하수구로만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시민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하수 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RFID가 도입된 걸로 인해서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가 작년 추경 예산 세워서 설치한 게 파봉기, 그 파봉기를 현재 오늘 보고 오신 음식물건조설비 후단 쪽에 파봉기를 설치할 거예요.
○고금란 위원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설비 개조도 다 끝나서 현재도 봉투를 투입하면 파봉이 다 되고 분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에 지금은 아주 큰 음식물종량 할 수 있는 수거용 큰 50리터인가...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용기 수거용 120리터짜리가 있지요.
○고금란 위원 그게 주택단지마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안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안에 그대로 버리고 그걸 들어다가 파봉기 통해서 없애는 걸로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과별로 진행할 게 아니라 과천시의 핵심사업으로 삼아야 할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강한 홍보가 될지, 계도가 될지를 하셔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홈쇼핑을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만큼 주부들 마음에는 ‘아, 진짜 편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책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TV 계속 틀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과천시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해 드립니다’라는 시장님의 시책사업만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의무적으로 과천사랑 등에 넣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등을 계몽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TV 계속 틀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과천시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해 드립니다’라는 시장님의 시책사업만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의무적으로 과천사랑 등에 넣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등을 계몽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단순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RFID 기계 설치하는 것은 7-2단지에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계약은 몇 년간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계약은 5년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5년간 저희가 지불하는 임대비 안에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혹시 보수,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유지보수도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다른 비용은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총 한 2,500만 원 정도요.
○제갈임주 위원 지금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배포하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크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재건축 아파트는 자체 설치하고 운영하고요,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단독주택하고 3단지, 11단지도 음식물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3단지, 11단지는 자동집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때 RFID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도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는 봉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3단지, 11단지 집하장 관련해서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관리권은 그것도 의무를 저희들이 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처분에 대한 권한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기는 한데 사실 처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분은 매각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협약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은 운영대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처분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아마 3단지는 2009년 그리고 11단지는 2008년서부터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정도 된 거라 아직까지는 처분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께서 이전에 저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향을 지금 재건축단지들이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3단지, 11단지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협약서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에 대한 책임권한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기부채납 받은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을 지는 건데 소유권이 저희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처분에 대한 권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이것이 시의 재정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주민민원이 심하게 발생돼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주민대표들과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에 대한 책임권한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기부채납 받은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을 지는 건데 소유권이 저희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처분에 대한 권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이것이 시의 재정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주민민원이 심하게 발생돼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주민대표들과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영업권을 벗어난 불법영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특히 과천 중앙공원 주변 자유업이라는 핑계로 법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도로교통법 무시하고 식품위생법도 무시하고 고성방가로 주위 소란스러움과 악취로 환경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런데 그것을 시청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고 영업권 지역을 벗어난 불법영업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 지나가다 술, 흡연, 고성방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중앙공원 옆에 편의점 말씀이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그런 판매를 하는 거야 당연히 영업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판매한 제품을 사 가지고 가서 먹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단속하거나 이러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서 그 음식물을 거기 앉아서 섭취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편의점에 가서 가능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단속하거나 이러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서 그 음식물을 거기 앉아서 섭취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편의점에 가서 가능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거를 시청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 내용은 허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영업권지역을 벗어난 불법영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얘기하시는 것은 건물을 임차했을 때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한 거지 그 앞에 나와 있는 공간, 거기까지 임차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테이블을 놓고 쓰는 게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글쎄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제 그레이스호텔 1층에 불이 났던 얘기도 했었지만 잘못된 적치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나가다 술, 흡연, 고성방가 이것까지 있다 그러면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청소년들이 지나가다 술, 흡연, 고성방가 이것까지 있다 그러면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야간시간대에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데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단속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24시간 매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는데 단속을 안 하는 다른 시간대에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저희 위생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사실 그 인력을 가지고 그런 단속활동까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저희 위생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사실 그 인력을 가지고 그런 단속활동까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건설과, 환경위생과가 같이 합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건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총량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협의·할당이 21건으로 돼 있어요. 21건의 의미는 매 행위 때마다 협의·할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건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총량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협의·할당이 21건으로 돼 있어요. 21건의 의미는 매 행위 때마다 협의·할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별도로 건건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5년이나 10년 등 장기계획안 같은 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총량관리계획은 2013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20년까지 10년으로 총량계획은 이미 1차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서부터 10년 계획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용역을 추진할 때, 아까 저희 고금란 위원님이 음식물파쇄기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세대나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할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부하량 할당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할당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발굴을 해서 도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부하량은 빠짐없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상부하량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찾아냈을 경우에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많이 할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각 관련부서에서 향후 필요한 부하량이라든지 또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하량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그 취합한 부하량을 가지고 총량으로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경기도가 2019년까지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그 용역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계속 저희가 총량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총량이 있다고 하면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2019년에 용역한 게, 2021년부터 30년까지 2차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제가 잘...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총량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서도 심의를 해서 실제 이 정도 총량이 필요한지를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총량이 맞다라고 하면 그 제출된 총량만큼이 저희한테 할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한 할당량에 선바위 등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할당량도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바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선바위가 포함 안 된 것이 2차에 할당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만약에 선바위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가 되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할당부하량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위원장 류종우 쉽게 말해서 지금 선바위에 대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기본적인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적인 것들, 수질오염총량이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바위역세권 개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 류종우 제 의미는 지난 정부 때 2030에서도 우리가 선바위역세권에 대한 거를 포함했지 않습니까? 2030도시계획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장기개발계획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차...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차 계획은 19년까지 수립하는데 그 19년까지 수립하는 기간 내에는 필요한 총량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총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서 대상시설이 과천하수종말처리장과 서울대공원과 한국마사회가 있어요. 모니터링 횟수가 좀 궁금합니다. 서울대공원과 마사회 같은 경우는 월 1번씩 하는데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8일 간격으로 해서 월당 3, 4일 내외를 모니터링을 해요. 왜 그런 거지요?
그리고 4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서 대상시설이 과천하수종말처리장과 서울대공원과 한국마사회가 있어요. 모니터링 횟수가 좀 궁금합니다. 서울대공원과 마사회 같은 경우는 월 1번씩 하는데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8일 간격으로 해서 월당 3, 4일 내외를 모니터링을 해요. 왜 그런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기본지침에 그렇게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을 해야만, 저희가 현재 이행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행평가용역에 이 모니터링결과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8일 간격이고 오수처리장은 어디에 있든지 월 1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기본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침안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시설별로 모니터링 지침이 다르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관련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일단 근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침 근거자료와 모니터링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개발사업 그 사업부서별 집계가 끝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이거는 별도로 집계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는 거라...
○고금란 위원 아니지요. 집계를 해 놔야 용역을 할 때 도 부서에 올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집계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받아놓는 거예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거는 저희가 진행이 되면 각 관련부서에다가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예정계획에 대한 것을 전부 환경위생과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총을 저희가 도청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원래 연말까지는 집계를 내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 용역예산 세울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고금란 위원 집계가 안 끝났다는 내용이시고 문원동이랑 갈현동은 취락지구 해제되면서 용량이 더 많이 늘었을 거거든요. 이것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국책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책사업 총량은? 별도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국책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책사업 총량은? 별도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고금란 위원 이 카드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카드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거 당부드리고요. 같이 나왔던 질의니까 연결해서 하나 드릴게요. 아까 총량 대상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 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그러면 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요. 본래는 BOD가 가장 높은 게 겨울이어야 맞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고금란 위원 겨울이어야 맞는 건데 맨 밑에 막계천 2번, 막계천 1번 여기가 준마교하고 대공원 방류구거든요. 여기가 행락철인 5월에 가장 높아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행락철에 인파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처리부하량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공원이나 마사회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건 협의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만 이만해서 너희 BOD수치가 이렇게 높고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나가서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걸러내셔야 되고요.
이쪽 부근에서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금 무단투기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사회 쪽에 가면 그 핑계를 댈 거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만은 아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 및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금 무단투기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사회 쪽에 가면 그 핑계를 댈 거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만은 아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 및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10쪽에 과천시 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매년 회의를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갈임주 위원 사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환경위원회는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11조에 의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기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운영이 안 돼, 거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할 건데요.
○제갈임주 위원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환경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요. 그거는 현재 10년 주기로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상은 5년으로 나와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조례에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보면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립한 해가 언제에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2014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2014년이요? 그런데 그때도 회의가 개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아, 2008년...
○제갈임주 위원 2008년. 그때도 회의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회의 개최하지 않았고요? 한 10년 전인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환경위원회가 정말 역할이 없어서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를 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시킬 때 열리잖아요, 위원들이 서로 나서서 이번 회의 개최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위원회 역할 중에 환경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과천시의 환경계획정책 전반을 다루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자문기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환경 관련해서 주어진 일만 그냥 그때그때 하고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획을 마련하거나 하는 일에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데 환경위원회가 정말 역할이 없어서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를 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시킬 때 열리잖아요, 위원들이 서로 나서서 이번 회의 개최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위원회 역할 중에 환경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과천시의 환경계획정책 전반을 다루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자문기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환경 관련해서 주어진 일만 그냥 그때그때 하고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획을 마련하거나 하는 일에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 방향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현재 인력 가지고 부족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제갈임주 위원 그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계획기구고요, 지속협은 민간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제안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시에 답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년도 더 전에 당시 시장님이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를 선포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만큼의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환경오염 문제에 관련해서도 주요한 굵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센터의 역할이나 지속협의 역할이나 이 부분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가지고 오는 것 역시 저희들이 빈 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려서 활성화하는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 구성을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 관련해서 정말 실력을 갖추고 계신 박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로부터는 도움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위원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환경 관련 전문적인 역량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확충해서 환경위원회가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려서 활성화하는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 구성을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 관련해서 정말 실력을 갖추고 계신 박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로부터는 도움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위원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환경 관련 전문적인 역량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확충해서 환경위원회가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짧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의 직원들이 정책적 역량을 크게 가지기를 바라고 연수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해외연수 갖다온 보고서들을 쭉 봤는데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 환경분야연수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장님 계신데,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환경관련 역량들을 좀 키워주시는 데 연수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기회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를 가지고 공무연수를 하는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과를 벗어나서 과천시 공직자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직원복리 차원에서의 연수와 여행도 좋지만 정책적인 면에서의 연수도 계획하시고요. 직원들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고금란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방 하천 수질검사 현황에서 2월 것을 보니까요. 양재천2에서 3으로 갈 때 약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양재천3에서 4 선암주유소로 올라갈 때도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선암주유소를 가면서 3.6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선바위 쪽에서 좀 낮아졌어요, 0.8에서. 그쪽 부근에 무슨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시설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아까 고금란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방 하천 수질검사 현황에서 2월 것을 보니까요. 양재천2에서 3으로 갈 때 약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양재천3에서 4 선암주유소로 올라갈 때도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선암주유소를 가면서 3.6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선바위 쪽에서 좀 낮아졌어요, 0.8에서. 그쪽 부근에 무슨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시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존산소량...
○위원장 류종우 BOD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아, BOD요?
○위원장 류종우 네, BOD가 지금 과천교에서는 0.8이었다가 선암주유소로 가니까 3.6이 됐어요. 다시 선바위역 쪽으로 가서 2.2가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선암주유소면 아마 여기 위치가 환경사업소 다음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이 아마 기준치 이내이기는 한데 현재도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아마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선바위역 쪽으로 가면서 자정활동에 의해서 BOD수치가 다시 낮아진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양재천5로 가면 갑자기 4.7로 늘어나요. BOD수치가 2월 표를 보면요. 그래서 밑에 찾아보니까 대공원 방류구에서는 BOD가 1.2인데 준마교로 가니까 갑자기 5.3으로 껑충 뛰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글쎄,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대공원 방류구에서 준마교로 가면서 전반적 BOD수치가 다 상승을 해요. 혹시 이게 경마장과 관계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막계천이 서울대공원에서 나오는 하천이거든요. 막계천 두 개는 물론 경마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류종우 준마교가 경마장 앞에 있는 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저희 아까 전 페이지에서 삭감시설을 월 1회 하게 돼 있는데 점검을 더 할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횟수를 내년부터는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아울러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시설이 설계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처리장이랑 서울대공원하고 마사회 오수처리시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오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사회를 지나면서 BOD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서울대공원도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반면에 최초 배출되는 BOD수치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가 않아서 뭔가 지금 한국마사회 오수처리시설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돼 있는 처리량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수치가 상이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그런 것보다는 아마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 꿀벌마을이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마사회나 서울대공원이 갖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용량이 얼마고 그 용량의 얼마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 그게 아까 궁금하신 사항이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는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도 그렇겠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는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도 그렇겠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8월 자료에 보면 준마교에서 BOD수치가 또 떨어져요, 역으로. 그러면 8월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불법영업들이 전체 휴점을 하고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류종우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소장 김향희
○보건소장 김향희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방문건강관리사업 건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사업비 대비 4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3분의 1이 소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균치로 하면 집행액이 3분의 1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방문건강관리사업 건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사업비 대비 4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3분의 1이 소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균치로 하면 집행액이 3분의 1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반기로 가면 아마 사업비가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문인력 인건비와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수당, 방문진료 약품, 방문간호 약품,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41페이지,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형 해충구제 포충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 다음에 2018년도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15, 16, 17년도는 운영을 안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운영은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도에 3대를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석 위원 설치 및 운영현이랑 구입은 약간 다른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 한 게 103대가 됩니다.
○김현석 위원 보면 2013년도까지는 대수가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거의 구매를 안 해서 왜 그런 건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가로등형 포충기는 주로 관악산 등산로라든지 중앙공원 그쪽에 친환경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집계된 바로는 충분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에라도 설치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자연부락, 과천동이랄지 문원동, 갈현동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주민자율방역단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약제를 했을 때 제대로 집행되는지 따로 확인 같은 게, 약제를 지원해 주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은 따로 하시는 건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충제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해야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방역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보면 방역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더워서 7월 이때는 방역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런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특히 신경 써주셔서 과천동 같은 자연취락지대는 특히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더워서 7월 이때는 방역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런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특히 신경 써주셔서 과천동 같은 자연취락지대는 특히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구성된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해당 아파트로 약제를 보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향희 아니요.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관련된, 지원된 아파트 구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로 약품이 제공된 내역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28페이지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지원이라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 관내 출산아를 대상으로 귓속형 체온계...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관내 임산부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5만 원 상당의 귓속체온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용품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텐데 과천시에서 정말 축하한다는 의미로 좀 더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향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에 아이들이 워낙 적게 태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 과천시가 저출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약품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의약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역 관련한 거 말고요.
○보건소장 김향희 일반약품이 42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42종을 수량으로 표현하면...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고혈압제랄지 당뇨약이랄지 아니면 관절염에 관한 소염진통제랄지 소화제,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예방접종약도 같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예방접종은 따로 됩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은 몇 종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어린이예방접종은 현재 2018년도에는 17종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17종이고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42종 금액, 이게 계산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지출액은 2017년도에 5,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고금란 위원 17종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17종은 올해 4월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어서 2018년도치는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고요. 2017년도는 백신이 16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의 지출액이 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다 있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네.
○고금란 위원 유효기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향희 유효기간은 담당자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을 놓쳐서 불용처리되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의약품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소각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향희 소각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건소장 김향희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 위원 외부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의약품 처리를, 유효기간 처리를 다 못 해서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수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사용했다고 하면 외부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계를 잘못 내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다르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장 김향희 백신을 딱 맞게끔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풍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도 생기거나 하면 구입량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16년 말에서 17년도까지 구입한 백신 및 약품처리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외부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방약품처리 관해서 유효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고 불용처리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부드릴게요. 불용약에 대한 것을 수거해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약품관리는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하거나 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소홀히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당부드릴게요. 불용약에 대한 것을 수거해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약품관리는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하거나 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소홀히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36페이지 보니까 결핵환자가 지금 18명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향희 4월 30일까지 해서 18명인데요. 관내 병의원에 지금 16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2명이 등록 관리 치료 중입니다.
○박상진 위원 결핵은 확산이 되게 무섭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실태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가 집단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 터지면 확산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교실에서 터지면.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항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흉부X레이 촬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결핵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갖고 계신 결핵환자이신 분은 특히나 잘...
○보건소장 김향희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어렸을 때도 문원초등학교에서도 유행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37페이지 보면 HIV 감염인 관리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HIV 감염인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숫자는 10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과천시에 등록된 환자만 10명이라는 얘기군요?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0명입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나라에서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향희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향희 네, 담당이 있습니다, 감염병팀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네.
○박상진 위원 민감한 문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32페이지에 금연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장 김향희 금연사업 예방은 우선 영유아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오게 되면 흡연예방 동영상 같은 것을 보여서 어릴 때부터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동건강체험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폐와 타르에 이렇게 된 폐를 직접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런 심각성들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성인들은 직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CO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동건강체험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폐와 타르에 이렇게 된 폐를 직접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런 심각성들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성인들은 직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CO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박종락 위원 갈수록 흡연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에 대한 흡연은 학습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나 건강에 무척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흡연율이 줄어질 수 있는, 흡연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적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계속, 우리 과천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냄새가 난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과천시에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흡연부스, 부시장님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흡연부스가 과천시 내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지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과천시에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흡연부스, 부시장님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흡연부스가 과천시 내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관내 흡연 민원다발지역 출장을 갔습니다. KT 앞이라든지 코오롱 앞, 그리고 도립과천도서관 그쪽으로 갔는데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내에 흡연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거기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벤치 쪽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하고 흡연실을 계속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좀 설득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립과천도서관 그쪽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공원 전체가 금연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금연지도원 2명이 계시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한 네 분 정도를 더 채용해서 정말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등으로 할 생각입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내에 흡연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거기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벤치 쪽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하고 흡연실을 계속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좀 설득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립과천도서관 그쪽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공원 전체가 금연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금연지도원 2명이 계시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한 네 분 정도를 더 채용해서 정말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등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 행정감사 시민의견으로 왔던 내용 중 하나가 중앙공원 CU편의점, 신전떡볶이 앞쪽에서 흡연해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중앙공원 앞쪽에 보면 근처에 흡연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저희는 보건소 주 사업이 금연사업인데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아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기세 저도 앞에서 가끔 흡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흡연자였다가 담배를 끊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흡연장소를 임의로 만든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피우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 데서나. 그러면 담배꽁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하여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시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으로 요청목록으로 들어온 내용 중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중앙공원은 과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각종 행사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중앙공원 분수대 앞 제일상가 앞에는 유동인구가 과천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앙공원 분수대 앞 스마트도서관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유동인구 및 행사가 많은 장소이다 보니 흡연으로 인한 주위 상가 및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는 스마트도서관 자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주시면 중앙공원 분수대 앞 거리가 보다 쾌적해지고 상권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라고 시민의견입니다.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시 중앙공원은 과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각종 행사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중앙공원 분수대 앞 제일상가 앞에는 유동인구가 과천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앙공원 분수대 앞 스마트도서관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유동인구 및 행사가 많은 장소이다 보니 흡연으로 인한 주위 상가 및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는 스마트도서관 자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주시면 중앙공원 분수대 앞 거리가 보다 쾌적해지고 상권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라고 시민의견입니다.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소장님, 방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금연지도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금연지도원이 현재 몇 분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향희 두 분 계십니다.
○김현석 위원 채용공고를 보면 2015년도에는 2명 뽑았다가 2017년도에 1명, 채용이 들쭉날쭉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요? 채용공고 보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있었고 2017년 3월 1일부터 8월, 2017년 9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용공고란에 보면.
○보건소장 김향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7년도 8월 모집만 알고 있는데, 5명 접수해서 2명이 위촉됐다 그것만 제가...
○김현석 위원 채용공고는 1명만 모집하는데 2명이 된 건가요, 이번에?
○보건소장 김향희 이번에요?
○김현석 위원 네, 작년 8월 거.
○보건소장 김향희 이번에 2명이 다시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 2018년 8월 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향희 네, 8월에 끝나셔서요.
○김현석 위원 이것은 시청 채용공고 홈페이지에는 확인이 안 돼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금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금연지도원이 단순히 계도만 하는 역할입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거기서 흡연을 하거나 했을 때 계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같은 것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있습니다. 작년에 30만 원, 그리고 올해 1건 해서 4만 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게 담배를 과천시민이 안 피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1건이면, 제가 하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길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적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두 분이 같이 다니시기도 하는데 따로 떨어져서 다니거나 하면 그분들이 거기 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데 단속하면 괜히 해코지를 당할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들이랑 협의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라 하면 학교 주변 이런 곳만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주로 상습민원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보면 굴다리에서 올라가는 내점길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시간대가 출근시간대랑 겹치다 보니까, 저도 그 길로 학교를 다닌 입장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아직도 가요. 최근에도 봤고,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분들이 인원이 적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학생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다니는 등교시간에 좀 더 이분들을,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분들이 인원이 적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학생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다니는 등교시간에 좀 더 이분들을,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향희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특히 아이들이 등굣길에 담배연기랑 함께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2건,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46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및 공용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관련된 정책이 4기 이때부터 이런저런 사업들이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전거 관련된 정책은 대다수가 실패를 한 걸로 사료되고요. 제가 아직도 뇌리에 남는 게 제일쇼핑이랑 과천오피스텔 사이에 옛날에 지키미키라고 전자동식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세워진 게 있었지요? 꽤 된 일입니다마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도 전자동시스템이 있는...
○김현석 위원 현재 작동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작동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작동 안 된 지 꽤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자전거...
○교통과장 이병락 2016년도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철거를 해도 아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재활용 사업 이런 자전거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패한 걸로 사료되고, 공용자전거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대여실적을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별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1대, 2대, 겨울 같은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재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던가요?
지금 대여실적을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별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1대, 2대, 겨울 같은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재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던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굳이 이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자전거 구입 시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자전거거치대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관내 차량을 좀 더 감소시키고 또 시민들의 건강 또 교통 이동편익에 대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자전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만 대여소를 설치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작년에는 5,800명, 올해 9월까지 지금 벌써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시설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도 우범지역이고 지저분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만 대여소를 설치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작년에는 5,800명, 올해 9월까지 지금 벌써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시설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도 우범지역이고 지저분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 보급 확대나 자전거 활성화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가 취미이고, 땅끝마을까지 자전거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부분 확대는 저도 크게 찬성하는 바인데 공용자전거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피드백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보통 중앙공원 쪽 이용객이 많은 데 차라리 이용객이 많은 부분들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중앙공원 쪽 이용객이 많은 데 차라리 이용객이 많은 부분들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도 줘야 되고, 일반관리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는 걸 보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야간도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흘간 할 수 있는 장기대여도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지켜 보시고 나중에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는 걸 보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야간도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흘간 할 수 있는 장기대여도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지켜 보시고 나중에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전거 타다 보면 청소년들이 자전거 바람을 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품을 사려고 하면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 편의점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바람 넣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저도 자전거 타다가, 최근에는 안 탑니다마는 갑자기 바람이 빠져 있으면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과천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과천에 와서 과천에 쉬다가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U편의점이라든지 그쪽 보면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는데 보면 자전거 이런 게 널브러져 있어요.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자체 같은 데서 유료로 하기는 하는데 고급자전거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그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검토하시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단지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 요식업 쪽에서 좀 더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타다 보면 청소년들이 자전거 바람을 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품을 사려고 하면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 편의점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바람 넣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저도 자전거 타다가, 최근에는 안 탑니다마는 갑자기 바람이 빠져 있으면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과천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과천에 와서 과천에 쉬다가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U편의점이라든지 그쪽 보면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는데 보면 자전거 이런 게 널브러져 있어요.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자체 같은 데서 유료로 하기는 하는데 고급자전거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그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검토하시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단지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 요식업 쪽에서 좀 더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보니까 쓰지 않은 자전거로 보이는 자전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야만이 이동했을 때 그 자리에 자전거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만이 자전거 타는 데 편리성이라든가 보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딱 타면 ‘아,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다’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산뜻하게 나도 타고 싶은 자전거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플러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야간에도 한다 그러니까, 안전등라고 하나요? 그 라이트 그런 것도 확실히 점검해 줘야 안전사고에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딱 타면 ‘아,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다’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산뜻하게 나도 타고 싶은 자전거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플러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야간에도 한다 그러니까, 안전등라고 하나요? 그 라이트 그런 것도 확실히 점검해 줘야 안전사고에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방치되는 자전거는 저희가 열흘 정도 지켜봤다가 방치자전거 그래서...
(자료 제시)
이 스티커를 자전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디자인 산뜻하게 해 달라는 것 저번에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검토 하고 있고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까지.
(자료 제시)
이 스티커를 자전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디자인 산뜻하게 해 달라는 것 저번에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검토 하고 있고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까지.
○박종락 위원 안전모까지.
○교통과장 이병락 그다음에 안전등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시민들이 쓸 때 점검이 된 자전거를 써야만 안전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안전점검에 유의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정병원 쪽에서 인덕원까지 가는 거리에 보면 차도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녁 때 갑자기 버스기사님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잘 안 깔려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고가 나면 버스기사나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자전거도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LH하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 확보를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서울까지 또 안양까지 거침없이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박상진 위원 청소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해야, 아마 돌멩이 같은 게 있어서 차도로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저는 용역 올라온 것 중에 일단 질의를 해 볼게요. 9페이지 보면 과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월 26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고금란 위원 이게 종료가 됐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직 의원들하고 공유는 안 하셨나 봐요? 했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최종보고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보고회까지 끝나고 보완해서 그걸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죄송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이 안에 제가 궁금한 건 GTX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도시교통종합계획에는 GTX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교통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 또 보행개선, 대중교통계획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계획만 올려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계획도 같이 올려져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안에 보면 정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공원마을의 회전교차로 이런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정책계획이 있었다면 GTX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GTX만 따로 떼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고금란 위원 GTX A노선은 지금 벌써 실시설계 들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이 포함돼 있는 C노선 상황은 어떤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GTX C노선은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지금 진행 중인데, 당초 구간이 금정에서 의정부였어요. 그런데 예타과정에서 금정에서 수원까지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해서 노선이 길어졌지요. 길어짐에 따라서 용역이 좀 길어졌다,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게 B/C가 낮아서 사업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선을 확장한 건데요. 이런 선례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인덕원역을 만들겠다, 과천역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이 이야기 들으셨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제가 과천사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계속...
○고금란 위원 과천사랑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신문에도 그게 올라오고 있고 다른 네이버뉴스에도 올라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GTX C노선은 국가철도망에 고시로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노선이 당초에 금정에서 의정부까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역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TX는 시속 100㎞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인덕원에서 금정까지는 100㎞가 안 나온답니다. 다만 과천에서는 10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시된 것을 가지고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과천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고시된 부분 때문에 저희는 과천 쪽에 역이 하나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TX는 시속 100㎞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인덕원에서 금정까지는 100㎞가 안 나온답니다. 다만 과천에서는 10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시된 것을 가지고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과천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고시된 부분 때문에 저희는 과천 쪽에 역이 하나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왜 과천역이 고수돼야 하는지를 홍보를 하고 언론플레이 같이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계속 외치면 ‘우리 땅이니까 그냥 내비둬’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하고 흡사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에 정차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냐면 검색을 하면서 쭉 지도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변경안 이런 것들이. 전에는 지도마다 다 과천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천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인덕원이 나온 데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고 본래는 제 생각 안에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됐어요?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냐면 검색을 하면서 쭉 지도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변경안 이런 것들이. 전에는 지도마다 다 과천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천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인덕원이 나온 데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고 본래는 제 생각 안에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됐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2월 20날 끝났습니다.
○고금란 위원 2월 20날이요? 그러면 남태령 지나가는 길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혼잡구간 용역에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전 7기 때 예산 세울 때 당부드렸던 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용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도시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수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혼잡구간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지고서...
○고금란 위원 혼잡구간 안에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이수 간.
○고금란 위원 과천∼이수요?
○교통과장 이병락 복합터널 그리고 과천∼송파 간, 그리고 GTX 그다음에 과천 경전철 그다음에 과천∼시흥 간...
○고금란 위원 시흥도 들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성남 간 등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송파까지 이어지는 그 과천∼송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송파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용역이 끝나야 말씀이 가능하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용역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과천∼송파가 다시 불거진 게...
○교통과장 이병락 아, 그리고 그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 하니까 그때 저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때 얘기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과천∼송파 이 의견이 대두된 게 입체도로 하면서 다시 대두된 이야기예요. 서초 중부고속도로 입체도로 하겠다라는 말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과천에서는 안 세우신 것 같고 그리고 입체도로 관련해서는 한번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진행하는 설명회도 안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과천∼송파 이 의견이 대두된 게 입체도로 하면서 다시 대두된 이야기예요. 서초 중부고속도로 입체도로 하겠다라는 말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과천에서는 안 세우신 것 같고 그리고 입체도로 관련해서는 한번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진행하는 설명회도 안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송파 간이나 과천∼이수 간은 롯데라든지 포스코가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 그런 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서울시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천시를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의견을 또 충분하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고금란 위원 저희한테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는 도로예요. 시민의 단도직입적인 마음이에요. 도대체 과천에 이 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의미로 과천에서는 이걸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11월 1일에 중간보고회를 보시면 아마 도로에 대한 용량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차량소통용량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고금란 위원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협상의 카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과천∼송파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 또 송파, 서울 쪽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이고요.
그러나 과천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GTX도 들어올 거고요. 경전철도 진행할 것이고 하면 과천사람들이 서울로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나 과천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GTX도 들어올 거고요. 경전철도 진행할 것이고 하면 과천사람들이 서울로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송파 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금란 위원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량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도로 협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GTX는 과천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위례선은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위례선은 저희가 일부 들어갑니다.
○고금란 위원 GTX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예비타당성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니 역을 타 지자체로 넘겨주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장기주차에 관한, 28페이지에 보면 ‘선바위 인근 장기주차 문제 및 과천시민전용 센서를 차량에 등록하여 과천시민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관문체육공원도 얘기 나왔었고 문원동에 주차장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이 아마 제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부대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산업경제과에 있고요.
다만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장기방치차량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장기방치차량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보충설명드릴게요.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건데요.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과천시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료로 해 드리고, 기타 장기주차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건데요.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과천시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료로 해 드리고, 기타 장기주차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43페이지, 주차장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중에 위탁관리하는 곳이 별양동이랑 경마장 주변이 있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듣기로 경마장 주변 위탁관리에 관해서 공단 쪽으로 이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광창, 삼부골, 궁말. 세 군데가 영농조합 법인의 이름으로 저희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농조합의 해석을 보면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 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될 사항으로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영농조합에서는 아무래도 20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저희는 2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봐서 저희가 수탁을 했고요. 그런데 그쪽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제20조가 있어요. 시행령 13조에 보면 사용수익에 관해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위치, 성질 이런 등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업수익, 사용수익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보고서 사용수익도, 만약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봐서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오는 대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농조합의 해석을 보면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 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될 사항으로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영농조합에서는 아무래도 20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저희는 2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봐서 저희가 수탁을 했고요. 그런데 그쪽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제20조가 있어요. 시행령 13조에 보면 사용수익에 관해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위치, 성질 이런 등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업수익, 사용수익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보고서 사용수익도, 만약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봐서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오는 대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조합들이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게 된 연유 자체는 아시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경마장으로 인해서 땅을 수용 당한 농민들이 이걸로 삶을 영위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봐도 잘못했다가는, 이분들이 나이들이 드셔서 따로 이거 외에는 어려우실 만한 분도 계셔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랑 충돌이 없도록 시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올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러한 얘기가 지적이 됐고 그것이 도화선이 된 거지요.
그런데 목적 외 사업을 가지고서 조례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조례를 지켜야 될 사항이다. 2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들, 저희도 참 그렇지요. 한순간에, 하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시로 가져온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히 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한테 다시 한 번 받아보기도 하고 행안부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에 따라서 법 준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목적 외 사업을 가지고서 조례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조례를 지켜야 될 사항이다. 2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들, 저희도 참 그렇지요. 한순간에, 하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시로 가져온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히 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한테 다시 한 번 받아보기도 하고 행안부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에 따라서 법 준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김현석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보면 참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 외에는 따로 직업이 없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충분하게 오늘도 조합장님들하고 총무님들도 오셨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할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로 가져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합원들 중에. 또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대화로써 풀어가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로 가져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합원들 중에. 또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대화로써 풀어가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세심하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통신사령부 앞쪽 사거리에 보면 레커가 있더라고요, 항상 저녁 때 보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사고가 나면 이 레커업체들이 출동을 해서 하던데, 이 업체들이 과천 관내에 신고가 된 레커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레커는 견인 이용하기 위해서 안양레커하고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박상진 위원 그러면 과천시 허가를 안 맡고 오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얼마 전 사고가 나서 업체 운전사가 내려서 보는데 온몸에 문신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온몸 전체를 문신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안양레커가 와 있는데 문신한 분은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급박해서 아마 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인데요. 이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수급실태 조사는 끝났고요. 주차장 확충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25일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25일 중간보고회요.
○교통과장 이병락 여기는 문원동하고 별양동 향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를 미리 들을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 어떤 말이었지요? 죄송합니다.
○고금란 위원 확충안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아, 확충안이요. 현재 문원동하고 별양동 향촌마을이 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원동하고 향촌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고요.
문원동은 현재 문원시립어린이집 앞에 있는 부분 그것을 입찰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소망교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30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토지매입을 더 해서 저기에다가 한 200면짜리 주차장을 할 그러한 보고가 되겠고요.
향촌마을은 소공원 1, 2에 대해서 지하화,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주차면, 그다음에 문원중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과천대로에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은 현재 문원시립어린이집 앞에 있는 부분 그것을 입찰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소망교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30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토지매입을 더 해서 저기에다가 한 200면짜리 주차장을 할 그러한 보고가 되겠고요.
향촌마을은 소공원 1, 2에 대해서 지하화,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주차면, 그다음에 문원중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과천대로에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향촌마을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문원중 지하로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싫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든 최종보고를 하든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도 저희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조율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노력을 해 보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노력을 하는 거지요. 학교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고금란 위원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270면이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절반을, 4분의 1 했을 때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향촌마을이 보통 250에서 30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해 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지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구할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보행을 침해하는 행위다, 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놀아야 될 장소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서 있어서 공을 잘 못 차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자체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층부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만들 수가 없으니 지하를 통해서 선생님들 차, 중학교, 초등학교 차 뒤에 넣고 우리 시민들도 넣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설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구할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보행을 침해하는 행위다, 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놀아야 될 장소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서 있어서 공을 잘 못 차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자체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층부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만들 수가 없으니 지하를 통해서 선생님들 차, 중학교, 초등학교 차 뒤에 넣고 우리 시민들도 넣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설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얼마나 보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고금란 위원 어쨌든 운동장을 엎어야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소공원1, 2를 지하화할 때는 몇 면 정도 확보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1이 좀 커서 1은 한 40면 정도 나오고요. 2는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옆에 있는 단독을 사야 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해 봐야 한 60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지역은 최대 80면 나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면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현재 녹지지역이 있고 주택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모양 형태를 그대로 가지는 거지요. 터널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거지요. 그런 방법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향촌마을 같은 경우는 필로티 포함해서 5층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차면수까지 다 합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해결이 될 것 같은지, 그렇더라도 한 300면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지. 이게 용역에 다 담기나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티를 포함해서 5층으로 하든 4층으로 하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필요한 소요예산들이 있을까요? GB를 해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충해 놔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문원동 건은 내년도 예산에 GB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세워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고금란 위원 가장 실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두 마을에서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문원동하고 향촌마을 규모, 평수를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마을 전체 면적이요?
○박종락 위원 아니요, 주차공간의 평수.
○교통과장 이병락 평수까지는 저희가...
○박종락 위원 규모를 생각해 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잡혀서요.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 현재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 위원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료 별도로...’ 하는 이 있음)
(‘자료 별도로...’ 하는 이 있음)
○박종락 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규모 개념을 파악하고 싶어서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도 그 면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차면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수랑 우리 세대수 있지요? 세대수랑 주차면수 같이 나오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문원동에 보면 버스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전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부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위탁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총 몇 면 정도가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광창 영농조합이 771면, 삼부골이 201면, 벌말이 180면.
○고금란 위원 한 1,120몇 면 되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고금란 위원 앞으로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나 봐요?
○교통과장 이병락 시민회관 관리공단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영농조합 법인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기에 따라서 차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영농조합 법인에서 처음으로 여기를 위탁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국마사회가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과 함께 교통, 소음 등의 주민피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천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뒷받침해 줬지요.
○고금란 위원 마사회 올 때 주민들한테 합의를 혹시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조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광창이나 궁말, 삼부골, 벌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하고 합의를 과천시에서 하셨냐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그때 주차장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왔었지요. 그걸 시가 수용해 준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법적인 다툼으로 가려는, 아니, 법적 검토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때도 영농조합 법인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없다,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없으니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마사회가 옮겨갔나요? 옮겨갈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혹시 소음이나 교통, 교육, 생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해결됐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기반시설은 조금 더 늘어났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이나 교통 이런 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감사원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근거만 따져서 우리 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농조합 법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도 약속이고요, 법상의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법인 설립하게 된 이유는 시와 시민 간의 약속이었거든요. 수탁료가 너무 싸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7대 의원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건 조율할 수 있지만 마사회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마사회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여건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 검토하실 때 감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조율할 수 있지만 마사회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마사회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여건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 검토하실 때 감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처음부터 계셨던 조합원님들이지 않습니까. 마사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조합원님들이 운영을 하면서 생활을 해 왔단 말이지요. 용돈도 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고스란히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분들을 일단,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고용도 하고 뭐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운영한다면 일당이 12만 원 정도 돼요, 지금은 8만 원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차일당도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하게 뭘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조합장님하고 총무님, 대의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계속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분들을 일단,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고용도 하고 뭐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운영한다면 일당이 12만 원 정도 돼요, 지금은 8만 원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차일당도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하게 뭘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조합장님하고 총무님, 대의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계속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꼭 논의를 같이 해 주시고요. 누군가의 고용주가 되는 것과 내 것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질의 아니고 제안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한 건데요. 과천터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 차로를 과천시 진입할 때 기둥 빨간색 이렇게 인버터인가 박아서 좁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데서 1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여기가 병목현상이 많아요, 특히 출근시간에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인터체인지 안으로 들어오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선 2개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를 조금 열어주면 오래 정차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폭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 차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정책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주세요.
여기가 병목현상이 많아요, 특히 출근시간에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인터체인지 안으로 들어오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선 2개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를 조금 열어주면 오래 정차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폭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 차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정책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주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병목구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건설과에 해야 되나요? 일단 교통과에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두막 설치해 놨잖아요, 건널목 건너기 전에.
또 한 가지는, 이거 건설과에 해야 되나요? 일단 교통과에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두막 설치해 놨잖아요, 건널목 건너기 전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해 놨는데 이게 여름에는 좋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칼바람이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봤는데 저촉은 안 돼요. 저촉은 안 되니까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보시고, 이게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서초구에서도 아주 좋은 시민의 반응들을 얻고 있으니까 겨울부터,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것처럼 겨울에는 많이 추울 거라고 하니까 필요한 제도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봤는데 저촉은 안 돼요. 저촉은 안 되니까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보시고, 이게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서초구에서도 아주 좋은 시민의 반응들을 얻고 있으니까 겨울부터,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것처럼 겨울에는 많이 추울 거라고 하니까 필요한 제도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적 등 소관사항 25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적 등 소관사항 25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4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미공급지역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면 갈현동, 과천동 2곳 나오는데 일단 과천동 여기는 용마골 쪽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쪽 주민들께서도 경로당도 LPG가스를 써 가지고 겨울철 이럴 때 가스요금에 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경제성 미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을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면 다리 건너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경로당 부분은 다리를 통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 따로 추진계획은 없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제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담당부서가 이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사업을 경로당 관련부서에서...
○김현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쪽에서 아마 해서 다리를 통해서, 다리 건너가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진입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분들이 가스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회단체...
○위원장 류종우 현황이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지금 화훼협회 그리고 상인회, 상인회가 중앙동상인회, 별양동상인회 그다음에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상인회 크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상인회가 그러면 4개 정도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여기 대표 되시는 분들이 과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화훼협회장님은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상인회 회장님 중에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안 하고 계신다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거주 안 하시는 분.
○위원장 류종우 4개의 상인회가 있는데 과천에 거주 안 하는 상인회 대표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분 중에 세 분이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그 상인회 규정이든 내부운영규정에서 대표자가 과천에 거주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그런 사항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재지의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회장님을 뽑기 때문에 그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여기에 상인회 대표로 계신 분들이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과천의 다음을 위해서 상인회 운영이나 혹은 상업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과 다른 의견을 갖고 갈 수가 있겠네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상권활성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시고 과천시와 함께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민관협의체에 상인회 대표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용적률이 국토법 상위법에 준하도록 다 상향이 되었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표자들께서 과천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거기 사시는 분이나 안 사시는 분이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고 법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에서 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말씀 중에 상권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상권활성화라서 과천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상권활성화에 집중을 하셔야지 어쩌면 개발에 대한 이익에도 상당히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표자가 과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 쪽은 그렇지 않지만. 이 대표자들이 과천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 있는 분을 이사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보통 2년 단위로 회장들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려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주민들하고 용적률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천에는 보면 직장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고 그리고 잠만 과천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가에 계신 분들은 직장이 과천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오히려 그분들보다, 과천시민들보다 더 많이 과천에서 시간을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지 주거지가 과천에 없다, 과천에 있다 해서 이런 발언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발언이고요. 과천에서 장사를 하시든 그리고 과천에서 주무시든, 여기서 삶을 영위하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권을 위해서 하시는 목적은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가능하면 과천에 사시는 분이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단체장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양쪽.
○박상진 위원 저는 지금 분명히 그거는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차별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과천에 안 사시는 분은 상인회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고요. 과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좀 전 발언은 어땠었냐면 과천에서 살면서 과천에서 상업을 해야지 그분들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말고요. 그런 발언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48페이지,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었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연관부서도 많고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올릴 거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과천 전입 그다음 날 채용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스케줄상 제가 담당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일자리TF팀이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차려진다고 했는데 일자리TF팀이 연말이나 내년 초 예정인데 예산이 연초에 올라올 경우 제가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과천 전입 그다음 날 채용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스케줄상 제가 담당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일자리TF팀이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차려진다고 했는데 일자리TF팀이 연말이나 내년 초 예정인데 예산이 연초에 올라올 경우 제가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고 또 실무팀장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논의를 여러 가지 거쳐봤는데, 지금 저희 과천의 업종에서 지역주민 우선 채용한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업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하실 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나마 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기한을 두고 한다면 더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더 생각해 주셔서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하실 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나마 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기한을 두고 한다면 더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더 생각해 주셔서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도 조례 개정할 때 일단 1년, 2년 그것만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조례 전반적으로 수정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바로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직장을 얻는 건 아니고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두는 거랑 두 번째가 요식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심사단계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업은 모르겠는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 과천에도 일반 자영업자 분들께서 운영하시는데 다른 채용장려금을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서류심사과정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더 필요한 곳, 되도록 과천시민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직장을 얻는 건 아니고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두는 거랑 두 번째가 요식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심사단계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업은 모르겠는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 과천에도 일반 자영업자 분들께서 운영하시는데 다른 채용장려금을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서류심사과정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더 필요한 곳, 되도록 과천시민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태양광 관련된 설명회가 과천시에서 몇 차례 있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태양광과 관련한 설명회는 중앙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에서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중앙동 한 번, 시민회관 한 번이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에도 한 번 왔었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의회에 온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2017년도 9월경에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 의원 및 부시장실을 방문을 해서 개략적으로 아마 사업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당시 부시장님한테.
그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그렇다면 이게 그냥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그렇다면 이게 그냥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말도 있었고요.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알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 하려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시 간부공무원한테 미리 설명을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내놔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겠다.’ 당시 이구동성으로 간부회의 끝나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 설득이 안 되고 미흡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설명회를 해 봤자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다음에 하자 연기가 된 겁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회 무산된 게 당일에 간부설명회 이후에 바로 무산된 거였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그 사유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에너지공단이었나요? 어디에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에너지관리공사.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 자료조차 제대로 갖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던 설명회였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첫 번째로는 ‘시의회와 과천시가 협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태양광을 반대하느냐’라는 논조로 여타 언론사하고도 그런 접촉을 하고 있고요. 과천에서 찾아간 시민들에게도 그런 태도와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업을 하겠다는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처음에 공문을 받았던 것은 ‘올해 2월 6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테니까 협조요청을 해 달라’ 이게 온 거예요. 먼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 먼저 받았던 거고요.
제가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서로 관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예의가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처음에 공문을 받았던 것은 ‘올해 2월 6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테니까 협조요청을 해 달라’ 이게 온 거예요. 먼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 먼저 받았던 거고요.
제가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서로 관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예의가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회를 협의회로 간주할 만한 공문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거는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아마 슬기롭게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고금란 위원 시민들을 향해서 협박의 논조로 이 부분들을 과천시를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시민 전체를 향한 서울시의 우롱이거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도 요구하겠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부서에도 대안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여기서 서울시 공무원 실명을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정 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의 전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전문관. 거기는 전문관제도가 있더라고요.
○고금란 위원 전문관이요? 그러면 과천시하고 비교하면 어떤 정도의 직급인가요, 몇 급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도 전문관, 그러니까 전문가. 만약에 태양광의 전문가, 그쪽에 잘 안다 그러면 전문관으로 위촉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요. 가령 저희 같은 부서에는 조경 쪽에 탁월하다 그러면 조경 쪽의 전문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이니까 아마 6급 이하, 6급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김수정 씨가 서울시 직원인가요, 에너지공사 직원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서울시 직원.
○고금란 위원 서울시 직원이고요. 6급 정도 되고요. 파견직일 수 있네요? 전문관이 한시적인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정규직 직원입니다.
○고금란 위원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 확실하세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정규직.
○고금란 위원 정규직이 아닐 수 있고, 어쨌든 정규직이든 정규직이 아니든 6급의 직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하고 시민을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서울시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천시에서도 불쾌한 마음을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에 시의원과 부시장님께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주민설명회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안이 된 거고 혹시 그 회의 장소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우리 과천시에서 했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에 시의원과 부시장님께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주민설명회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안이 된 거고 혹시 그 회의 장소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우리 과천시에서 했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 요청을 했다’ 그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의견은 ‘주민설명회를 해라’는 의견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거는 시민대표라는 시의원들과 그리고 행정의 두 번째인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게 왔는데 자기는 모르겠고 일단 주민설명회 해라 그렇게만 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 말고 좀 디테일한 얘기까지 있었던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대신해서, 저희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류종우 민감해서 그런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시에서는 ‘이러면 주차대수가 줄어들어는 것 아니냐, 주차대수를 좀 더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밖에 못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담당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언제 들으신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근래에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2월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 류종우 아니요, 작년에...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위원장 류종우 저희 간담회 때는 그 얘기 없었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는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을 제가, 작년 17년도 9월 26일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그거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장 류종우 네, 그때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류종우 저는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에서 그 얘기 외에는 과천시에서 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자료에 남아 있는 거는 ‘주민설명회 하자’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주민설명회를 해라’ 요청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기록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박종락 위원 과천에도 태양광 설치된 장소가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어디어디 돼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태양광 전체로 얘기한다면 좀 광범위한 것 같고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중)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자원정화센터, 여성플라자, 문원도서관, 관문체육공원 그다음에 과천2통마을회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종합청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고요. 총 1,467㎾ 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 중)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자원정화센터, 여성플라자, 문원도서관, 관문체육공원 그다음에 과천2통마을회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종합청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고요. 총 1,467㎾ 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관공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주로 대체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일정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설치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단독주택도 3㎾ 이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요. 과천시가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500㎾ 이하 그 정도는 과천시 허가사항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런데 설치한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가정용 설치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발전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50㎾, 90㎾, 100㎾ 미만짜리 그 3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따로 불편한 민원 들어온 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거 가지고 장애가 있다든가 저해가 있다든가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본 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쪽이랑 우리 과천시랑 진실게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관련해서 과천시가 서울시나 에너지공사 측에 이거에 관해서 허락을 해 줬다, 승낙을 해 줬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문 받은 게 시민설명회 개최 협조요청 온 거 그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물어온 게 있어요. 그거하고 9월 5일에 주민설명회 변경하겠다 이런 거하고 3건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짜리이기 때문에 산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승인이라든가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다만 행위관계,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행위허가 부분에서 행위허가인지, 신고인지, 공작물 축소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판단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짜리이기 때문에 산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승인이라든가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다만 행위관계,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행위허가 부분에서 행위허가인지, 신고인지, 공작물 축소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판단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부서는 건축과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김현석 위원 그쪽에서 과천시랑 2017년 1월, 2월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서 전대 시장님께서 승인하신 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대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석 위원 전대 시장님이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건축과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 관련돼서 그런 답변 정도 외에는 산경과랑 건축과 빼고는 제가 공문 수·발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천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서울시나 서울시에너지공사 명예훼손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했다는 식으로, 협의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의회랑 승인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워딩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치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렇게 보면 전대 시장한테 다 책임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면 응당 법적인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만약 서울시나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만약 서울시나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결산보고 때 어떻게 됐었는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가 집행부와 협의했던 것 혹은 의회에 와서 했던 것, 그런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아직 안 와서요.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결산보고 때 어떻게 됐었는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가 집행부와 협의했던 것 혹은 의회에 와서 했던 것, 그런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아직 안 와서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월 6일에 공문 받은 거와 3월 15일...
○위원장 류종우 잠시만요. 2017년 2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18년 2월 6일, 그다음에 18년 3월 15일, 그다음에 2018년 9월 5일,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설명회나 이런 것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은 문서 없이 서울시에서 약속 잡고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 과에 공문 받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두로 하거나 설명회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 하겠다고 오지는 않으니까요.
○위원장 류종우 아까도 2017년 9월 몇 월을 얘기하셨지만 다시 얘기하니까 공문에는 2018년 거 있고 그 이전에는 구두로 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 내용은 위원님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저희한테 보낸 공문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자료 뽑은 사항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류종우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이 빅이슈이지 않습니까. 지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2017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2017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종우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우신 거면 따로...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숨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3건밖에 없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2017년 9월 26일에 과천시에 왔다 갔고, 3월 15일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간부공무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4월 9일에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쭉. 더 숨기고 그럴 게 없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 주시면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공문 없이도 미팅을 했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간담회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서울시에서 과천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다 하니까 과천시에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는 내용이지요, 원래?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상진 위원 추진 자체를 과천시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들었을 때 아마 의원님들이고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이고 그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추진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진 위원 인근에 있는 서울시라고 하면 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 부분은 기관 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기관 간의 일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관계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체화돼서 얼마 정도 하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박상진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협약식이나 업무 설명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정책제안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있는 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에어드리공원 말씀하시나요?
○고금란 위원 경기도립도서관.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아, 중앙공원?
○고금란 위원 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관리를 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작으나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도서관 옆에 보면 예전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펜스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노숙자 분이 기거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일단 도서관 옆에 보면 예전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펜스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노숙자 분이 기거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거기에 짐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봤어요. 펜스 바로 옆에 제 몸 하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분이 드나들고 계시고 거기에 짐을 적치해 놓고 계시고요. 또 그 공간에서 강아지 산책을 하세요, 강아지 훈련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문을 열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허가를 요하는 장소라면 장소를 막을 거면 제대로 막아놓고요. 그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쓸 공간이라면 펜스를 없애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개방감을 필요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완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인지 딱 정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문을 열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허가를 요하는 장소라면 장소를 막을 거면 제대로 막아놓고요. 그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쓸 공간이라면 펜스를 없애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개방감을 필요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완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인지 딱 정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 맞은편에 보면 지하철 환기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 구석자리가 청소년 일탈 장소더라고요. 쏙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드나든 흔적이 매우 많아요. 거기를 좀 막아주세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막아서 일탈 장소로 어둡고 그런 곳을 해 놔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나무를 식재를 하든 펜스를 치든 그리고 일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환기구 쪽이어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환기구에 여러 아이들이 올라가면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두 가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주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주택은 16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요. 올해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도 주민주도사업비 2,2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일단 설문조사라든가 내용분석 이런 것도 더 하고 주민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런 것도 더 정확하게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던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 제공’이라고 있네요. 그 안도 보면 있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사업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화훼인들 관련된 부분은 산업경제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과천에 생산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과천에 생산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화훼농가는 한 310가구 정도 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화훼 생산농가를 제외하고 화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시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관련 종사자까지 하시면 1,000가구가 넘는다고 봐야지요.
○김현석 위원 우리가 지금 1,000가구 정도 되고 있지요. 현재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주암동 뉴스테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개발되면 과천을 떠나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산업경제과가 화훼산업에 관련해서 동고동락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분, 그러니까 땅에 직접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안되고 있는 게 식물공장이라든가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현재는 생산이지만 앞으로는 산업구조를 유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화훼유통센터를 해야 되고 현재 정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협의회가 운영돼서 TF 형태로 관련부서, LH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화훼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역사가 참 깊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자세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3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지요. 2010년도 이전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여건에 의해서 우여곡절로 해서 화훼유통센터가 기무사 앞으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지돼서 사업을 거의 접고 있다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뉴스테이지역에 면적을 확보해서 주변의 공원과 그다음에 R&D구조로 해서 화훼클러스터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여건에 의해서 우여곡절로 해서 화훼유통센터가 기무사 앞으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지돼서 사업을 거의 접고 있다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뉴스테이지역에 면적을 확보해서 주변의 공원과 그다음에 R&D구조로 해서 화훼클러스터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산업경제과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훼인들도 다니면서 만나서 보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지속화해서 조기에 화훼유통센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사업과 쪽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1,000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1,000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거고 조직개편과 함께 그것이 결정될 텐데요. 그런데 시작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TF팀 구성되고 오늘 첫 회의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약간 과도기 상태에서 이 업무를 도시사업과에서 맡을 텐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약간 과도기 상태에서 이 업무를 도시사업과에서 맡을 텐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협의회에 저희 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팀장님 들어가 계시고, 도시사업과에서도 관여를 하시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사업과에서도 팀장님이 들어와 계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분과하고 전체회의가 돼 있는데요. 1분과는 사업과장이 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단체,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분과회의를 한 겁니다. 분과회의는 주로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한...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과천주암지구와 개발 전체를 논의하는 통합분과가 있고 1분과, 2분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전체 회의가 있고 1분과 분과위원회는 주로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한...
○제갈임주 위원 2분과는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전체...
○제갈임주 위원 아, 그렇게 전체 회의와 1분과 분과회의 2개로 나뉘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실태조사 용역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비 들어가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사업과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아마 예산으로 올라올...
○제갈임주 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의원들 2명을 TF팀에 요청을 했어요. 혹시 분과별로 나눠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분과별로 다 들어가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그것은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요. 사업과에서...
지금 1분과에는 류종우 의원님 한 분 계신데 나머지...
지금 1분과에는 류종우 의원님 한 분 계신데 나머지...
○고금란 위원 2명을 요청했어요, 류종우 의원님하고...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 부분은 이미 구성이 됐고 추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저희 해서 벌써 올렸어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한 분을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걸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잠시만요. TF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문서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도시사업과에서 당초에 구성을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청이 있어서 했는지, 저희가 요구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분과에 들어가셨다는, 벌써 배정이 된 거네요? 1분과에는 류종우 의원님이 들어가셨네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대부분 실무분과와 전체분과로 나뉘는데 실무분과에는 팀장이나 실무선에서 하고요. 전체는 제가 거기에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회장님들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담당과 답변 좀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담당과는 사업과라서요.
○고금란 위원 도시사업과에 질의할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분과를 나누셨다고 했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도시사업과가 다음에 바로 들어오니까요.
○고금란 위원 1분과가 화훼유통 관련 분과라고 하셨고 거기에 의원이 이미 배정됐다는 답변까지는 사실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 의원들끼리 협의과정에서 그 주암지구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화훼 관련해서 역사나 그간에 공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과가 나눠졌다고 하니 그 세부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한 거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1페이지이고요. 과장님, 요새 우리 과천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지요, 상권이?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박상진 위원 저는 이걸 질의드릴 때 상인들이 이런 창업이나 상권활성화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과천의 상권이 매우 많이 힘든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상인 분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일례로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확보했던, 쉽게 얘기해서 따온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안 됐냐, 서류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 후 상권활성화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서류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따온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지 여기 보면 상인대학 운영, 상인 최고경영자 과정, 창업을 해서 과천에서 얼마큼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창업카페 멘토링데이, 제가 여기서 보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역상권 및 상인회 지원, 하다못해 상인들이 뭉쳐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는 자리라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여기 보면 상인대학 운영, 상인 최고경영자 과정, 창업을 해서 과천에서 얼마큼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창업카페 멘토링데이, 제가 여기서 보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역상권 및 상인회 지원, 하다못해 상인들이 뭉쳐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는 자리라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이 자료는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그 외에 사업적인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말 어려운 상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없애고 오히려 공무원들 밖에 나와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예산이라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대흐름도 있고, 소비자도 패턴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상인들도 변화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핵점포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핵점포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지역상권이 어려운 이유는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지만 우리 과천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의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나와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다 도달하셨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얼마 설정하셨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60억.
○고금란 위원 60억 이상 하신 것 같던데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현재까지 60억 해서 예산범위까지 총액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핵심사업으로 다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분이 있고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군데, 사회적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한 과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사업하고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행정업무, 일자리, 창업 이게 한 과로 이관되는 것이고 팀이 각각 나눠지게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게 되지요. 아마 자세한 사항은 의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 포괄적이어서 지금 다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워낙 힘들어하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도서관에 이야기해서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로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도서관에 이야기해서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로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서점을 딱히 한 업종을 어떻게 해서 특성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난해한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서점 하나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최대한 지역서점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천에 서점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시에서만큼이라도 필요한 책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서관, 지금 도립도서관 있지요? 거기도 인터넷이 아니라 지역서점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새마을문고, 마을문고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트까지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올해에 몇 권 정도를 구매를 할 거고 이런 것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시에서만큼이라도 필요한 책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서관, 지금 도립도서관 있지요? 거기도 인터넷이 아니라 지역서점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새마을문고, 마을문고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트까지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올해에 몇 권 정도를 구매를 할 거고 이런 것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파악해 보고 차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의회에서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우선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고 지역서점에 요청을 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값이 많이 차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부모님들 요청으로 해 가지고 길이 막혀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제가 산업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갔다 왔었는데 제가 여기 가보고 나서 느낀 것은 아기자기한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상진 위원 네. 아이들이 와서 놀 때 너무 단순해 보인다라는 제가 느낌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볼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제시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셔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더 착안해서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불방지대책은 저희가 봄·가을로 중점기간은 4개월로 하고요. 연중 산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중점방지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산불감시원진화대 해서 40명 고용을 하고 저희가 임차헬기 1대를 4개 시가 공동으로 헬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예방활동이라든가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박종락 위원 작년에 산불이 일체 없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도 좋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해 나가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2017년에 산불이 없었고 산불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산불이 나잖아요. 지금 등산객이 많이 나는 시기여 가지고 등산로 입구에서 인화물질이라든가 그런 점검은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중점방지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서 소지자들에 대해서 인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여쭙고 라이터라든가 버너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두고 가라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산불이 없고 또 관리를 잘해서 향교 뒤쪽에 소나무 군락지인가요? 소나무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런 게 행정공무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나무도 유지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숲길 조성하면서 등산로 로프를 제가 새로 교체하는 걸 봤는데 지금 자체소재가 노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바람이라든가 햇빛에 의해서 녹게 되면 조그맣게 조각이 나서 수거라든가 관리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산 전체로 보면 그것도 환경훼손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로프도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천이 새로 재건축도 있고 그래서 관악산 보는 게 쉽지 않은데 푸른 산을 볼 수 있는 관악산·청계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길 조성하면서 등산로 로프를 제가 새로 교체하는 걸 봤는데 지금 자체소재가 노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바람이라든가 햇빛에 의해서 녹게 되면 조그맣게 조각이 나서 수거라든가 관리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산 전체로 보면 그것도 환경훼손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로프도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천이 새로 재건축도 있고 그래서 관악산 보는 게 쉽지 않은데 푸른 산을 볼 수 있는 관악산·청계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64페이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이 사업이 일부 오해가 계신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훼손이 많이 된다든가 옛날에 하던 캠핑장하고 승마장 사업의 연계선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쪽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든 갖은 절차를 거쳐오면서 의견들 다 수렴해서 최종 나온 게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기본계획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시설물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산책로 정도고 다만 관리동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데크 20개 정도 그런 거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현재 밭 형태로 돼 있다든가 그런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잔디를 깔아서 오히려 더 보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시설을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신데, 그 부분은 다음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요청이 되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물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산책로 정도고 다만 관리동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데크 20개 정도 그런 거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현재 밭 형태로 돼 있다든가 그런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잔디를 깔아서 오히려 더 보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시설을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신데, 그 부분은 다음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요청이 되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분히 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충분히 납득이 되면 모를까 그 전에 이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전에 3차 추경하기 전에 사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추경에 사업이 잘렸을 때는 시의원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겁니다. 그냥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은 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아마 반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올해 시작해서 올해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전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서 설계비도 저희가 반영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 10억이요, 그다음에 도비도 확보가 돼있고 거의 다 와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2, 3년씩 노력을 해서 한 결과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전에 국비 100억도 날렸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25억이지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로 100억을, 지금 안전도시경제국장님이 계시네요? 그때 담당자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100억이 날아갔다라고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받아올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박상진 위원 그때 100억도 날아갔었습니다, 정확히 애기하면. 10억 지키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나서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떻게 보면 과천의 큰 혜택이라고 봐요, 그런 공간이 주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지금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해 봤지만 더 2차, 3차 꼼꼼히 정말 그곳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충분히 해서 서로 저희 의원들하고 의원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박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준비한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효율적인 땅 이용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최대한 과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정말 잘 돼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할 거니까 집행부도 충분한 대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도 바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시급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10억을 올 연말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놔야 저희가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 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해서 아마 시 공식적인 일정이나 행감,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관문을 넘는 게 아닌가 싶으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과업 성실히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이하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7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과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네요? 이 중에 보면 과천상록봉사단...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몇 페이지입니까?
○박상진 위원 9페이지입니다. 과천상록봉사단 회장님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전문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특정분야의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는 분들 뽑았는데 아마 이분 상록봉사회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관내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을 넣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가라는 얘기인가요? 뭐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이분이 뽑혔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분은 별도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라이선스가 있거나 교수 이런 분이 아니고 순수...
○박상진 위원 그러면 구성요건에 전문가라고 쓰신 이유는 뭔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일단 관내현황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알지 않나...
○박상진 위원 전에 과천시 공무원이셨나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아니, 다른 데.
○박상진 위원 다른 데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진 위원 아, 중앙부처 공무원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용인대 교수 이분 또 나왔네요. 저 여러 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이분을 갖다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분을 본 게 8번째, 9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이렇데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직장으로 위원회를 하시는 분 같은데.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이분이 환경 쪽에 전문가시고요. 관내에 오래 거주를 하셔서 물론 환경쪽에는 환경전문가로서 참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미래비전 쪽이나 시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을 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통 연임도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마는 1회 연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임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통 연임도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마는 1회 연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임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과천시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중에 동국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교수님 안 나오는데 혹시 제가 검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시사업과에서 이분의 경력을 잘 체크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중에 동국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교수님 안 나오는데 혹시 제가 검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시사업과에서 이분의 경력을 잘 체크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박귀애 동국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이후에 또 신상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교수 재직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직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가 구글에서 위 교수님을 검색해 보니까 과천시 미래비전하고 과천시정소식 2개에서만 검색이 돼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천미래비전 쪽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들 활용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류종우 아까 말씀 중에 2018년 12월에 재위촉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럴 때는 소속과 직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삼안이라는 회사의 분들이 여러 군에 위원회로 들어가 계세요. 물론 사람 면면은 다 다르지만,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향후에 전문가로 필요하실 때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심의할 경우가 있을 때는 배척을...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심의할 때 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이해관계 있을 때는 삼안을 제척시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도시사업과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의 감사드리면서,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얘기드렸지만 화훼종합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관련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경제과한테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도시사업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화훼종합센터 관련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경제과한테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도시사업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기무사 앞쪽에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약 6만 3,000평으로...
○김현석 위원 플로리움 컨소시엄이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러다가 이게 사업성부족 문제로 삼성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강남벨트 사업에 이것을 추가로 넣어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사업은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훼사업을 거기 넣어가지고 뉴스테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뉴스테이가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화훼를 자족시설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화훼 민관협의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천의 화훼산업은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방식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또 각자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어떤 사업방식이 좋은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토지공급에 있어 자족시설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돼 있고 낙찰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이 분양받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LH에 강력히 우선 토지공급규정을 개정해라 저희 뉴스테이 받아들일 때 화훼산업을 거기에 다시, 우리 화훼는 과천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 요구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과천의 화훼산업은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방식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또 각자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어떤 사업방식이 좋은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토지공급에 있어 자족시설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돼 있고 낙찰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이 분양받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LH에 강력히 우선 토지공급규정을 개정해라 저희 뉴스테이 받아들일 때 화훼산업을 거기에 다시, 우리 화훼는 과천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 요구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중심으로 과천이 도약하고 화훼인들을 위한 화훼종합센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민원접수에 보니까 갈현동 32-2 민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몇 페이지인가요?
○박종락 위원 8페이지입니다. 갈현동 32-2호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김현택 외 20명이 한 것 말씀하시지요?
○박종락 위원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이분은 세입자인데 토지보상, 건물보상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단 차단해 가지고 공사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찬우물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공사를 당분간 자기가 이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래 가지고 기다려 줬고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이사 갔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런 부분에 과천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민원 같은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우회도로 공사는 지금 보상이 토지가 50%, 지장물이 92%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지장물이 빨리 정리되고 보상이 되면 추진되는데 우회도로 방음벽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방음벽은 경기도 부담 157억이 올해 100억이 됐고 내년에 57억 되니까 저희 시도 내년에 예산확보하면 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LH에 넘겨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은 600m, 600m 양방향 터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양방향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사준공은 언제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공사준공은 한 23년 정도?
○박상진 위원 23년이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23년이나 22년. 이게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일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면 끝나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우회도로 방음벽공사.
○박상진 위원 지금 보면 과천시 분담금 확보라고 있는데, 보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LH는 LH가 부담하고, 국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104억은 우리 시 부담입니다, 순수.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질의 내용에 국도 47호선인 거라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과천시 전체를 보는 질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도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과천이 전체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우선 과천이 전체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고금란 위원 우면산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뭔가요? 우면터널...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것은 의왕∼과천 간 연결도로로 보는데 제가 담당부서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면터널을 통과하는 도로 이름은 강남순환도로입니다. 과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도로이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터널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강남순환도로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북청계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을 벌써 달아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 위원 북청계인터체인지라고 해서 의왕에서 과천으로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고 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고금란 위원 47번 우회도로 있습니다. 이거 역시 새로 생길 지식정보타운과 기존에 있는 도로를 관통하고 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고금란 위원 그림을 쭉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시나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도시가 도로를 다 감싸고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요.
○고금란 위원 과천이라는 작은 땅이 아주 큰 도로, 이 도로폭들이 대부분 왕복 8차선에서 12차선까지 되는 도로가 있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도로들이 과천시를 잘게잘게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도로 전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시가 분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계속 용역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송파∼과천선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시가 분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계속 용역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송파∼과천선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하로는 송파...
○고금란 위원 지하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하화가 아니면 반쯤 올라온 지하라도 괜찮으니까 지하화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지하화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인근 국가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선제적인 공약을 내놨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2017년도에는 도로입체 활용에 대한 법률이 검토가 됐고 아이디어 공모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채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처가 협조를 해서 이 대형도로들을 지하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아주 생활에 밀접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하고 계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3단지와 지식정보타운의 연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지하화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인근 국가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선제적인 공약을 내놨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2017년도에는 도로입체 활용에 대한 법률이 검토가 됐고 아이디어 공모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채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처가 협조를 해서 이 대형도로들을 지하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아주 생활에 밀접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하고 계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3단지와 지식정보타운의 연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금 세곡박스, 터널박스를 포함해서 두 가지를, 그거하고 도서관 지하도 하는 것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H가 확정적인 답변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장물이 광역상수도도 지나가고 세곡천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장물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LH 입장에서 사업비도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신도시하고 구도심과 연계가 되고 단절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신도시하고 구도심과 연계가 되고 단절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연말까지는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지하화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하천이 흐른다든가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있다든가 그러면 깊이 파지 않고 위로 좀 돋아서 공원을 만들면 그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로는 더 이상 움직이는 공간에, 차가 다니는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도로와 문화, 도로와 주택, 도로와 도시, 도로와 건축, 이것은 가용부지가 없는 과천에서는 꼭 이루어낼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사업을 전체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과 것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당부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로는 더 이상 움직이는 공간에, 차가 다니는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도로와 문화, 도로와 주택, 도로와 도시, 도로와 건축, 이것은 가용부지가 없는 과천에서는 꼭 이루어낼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사업을 전체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과 것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당부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사업단이 있고 경기지역본부가 있고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요구하면 본사하고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하는 시간도 걸리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마는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과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원동 박스형 터널하고 3단지와 지식정보타운 연계 두 가지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민관 화훼도 협의체 운영하지만 여기도 민은 빠졌지만 협의체에 고 위원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해 주십시오, 회의 때. LH 나올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강력히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발언은 하겠지만,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밟아주시고요. 행정과 행정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방음터널의 기능이 소음이나 미세먼지 그런 쪽의 기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기술적으로 태양광 설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조권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동남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설치가 되면 사업성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빛 반사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집단화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민원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미세먼지의 농도가 아스팔트하고 차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묻기 때문에 위에 태양광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런 데 한 것은 물세척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우려면 세제를 써야 되고 환경오염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로 도로 위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안 맞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는 게 좀 아까워서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으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LH에서 두 가지를 과천시에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수 아니면 고의적인 지연,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미루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산업용지 이양에 대해서 그렇고요.
두 가지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게 한결같이 하는 답변이 뭐냐 하면 지장물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과천시가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게 한결같이 하는 답변이 뭐냐 하면 지장물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과천시가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는 대우 쪽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공분양은 일단 늦어지는 이유도 지장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계속 6차까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다 아니면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로 갔다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확정지어야만 공공분양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일단 늦어지는 이유도 지장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계속 6차까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다 아니면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로 갔다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확정지어야만 공공분양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뭐였냐면 ‘과천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였는데, 제가 들은 답변은 LH의 입장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과천시 입장은 시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지요.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 입장을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이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지장물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산업용지 쪽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서 과천시에 계약이 미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분변경을 해야 하고 다른 회사는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물 보상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디에 근거하나요, 지장물 보상이?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보상법에 나와 있지요.
○고금란 위원 LH의 지장물 보상은 보상법이 아니고 LH 내규에 있어요, 내규 지침.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기본 틀은 그 법에 해서 별도로 대책위에 주는 거 아니면 생활, 이런 것은 내규지요, 생활용지 주는 것 이런 것은.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큰 법의 틀 때문에 저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LH 내규에 있는 지침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고금란 위원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뭐냐 하면 내규의 지침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구마다 조금씩조금씩 다 변하고 있어요. 동편마을 때도 달랐고요. LH에서 공사할 때 동편마을 때도 달랐고 가까운 의왕 휴먼시아 개발할 때도 달랐습니다.
그만큼 과천에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분명히 이것은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과천에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분명히 이것은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도 많고.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는 완전히 법에 안 맞는다든지 자기들이 해 주고 싶어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재결로 가서 판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든 이유가 토지보상법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에 위배된다, LH가.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과천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얼마나 많은 횡포를 하고 있으면 지금 민원인 스스로 소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천시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횡포를 하고 있으면 지금 민원인 스스로 소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천시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택도 그렇고 LH하고 회의도 국장님 주재로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택이나 협택 부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 불이익이 없도록 과천시가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LH 태도가 뭔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LH는 기본적으로 공무원하고 같은 준공무원이니까 법 얘기하고 지침 얘기하고 내부규정 얘기하고 그 규정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고금란 위원 협택 사항 같은 경우는 지침 변경하면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아,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관철이 가능하지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일부 지침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마는 택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포겸용이 있고 주거전용이 있고. 주거전용은 점포가 안 되고 용적률도 2배가 낮기 때문에 2배 가격차이가 나고 피도 가격차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겸용은 두 가구에 하나를 주면 전용주거하고 형평성이 맞는데 100%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우선적으로 받는데 왜 찬성하느냐.’ 그게 해결방법인데, 지금 토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우선적으로 받는데 왜 찬성하느냐.’ 그게 해결방법인데, 지금 토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LH를 대하는 마음이 시민과 같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LH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분양도 안 된다, 지타도 안 된다,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관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에서 논의할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관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에서 논의할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간 사항들 자료로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도시사업과장 김규범 네,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