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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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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회계과,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건설과,건축과)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10시 0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락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박종락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2018년도 10월 12일 자원정화센터 현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정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회계과장 최병식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22건 등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회계과 7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에 관한 건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 함은 저희 과천시에 용역을 하는 업체들의 계약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조직인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공사는 50억, 물품은 10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고 그다음에 부정당업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 주가 됩니다. 
○위원장 류종우      부정당업체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사후에 발각됐다거나 담합을 했다거나 하는 업체를, 물론 계약취소도 있고 그 이후에 부정당업체로 해서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시의 예산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네요,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회계과장 최병식      저희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주요사례를 보면 부정당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몇 개월을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심의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와 관련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심의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람’으로 했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계약위원회에 공사와 관련된 사람이 위원으로 있을 경우 저희 과천시 예산을 집행하는 계약의 일정부분에 영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울러 제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소속과 직위들을 몇 군데 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기술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쪽의 지식정보타운 및 이쪽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느 회사인가 봤더니 광고 쪽 회사더라고요, 서비스.
  일단 하나씩 찾아볼게요. 저희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람’으로 하였으나 회계과 19페이지에 보면 아래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에 심의위원과 관련된 회사가 입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건설과 1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모 건설사가 입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저희 심의위원 위촉하기 전까지였고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1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25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 중에 특정사에 상당히 몰려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푸른공간에 4건, 서림조경에 4건, 상원조경에 4건, 모든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림에는 2건, 코오롱환경 2건, 그리고 아썸이나 신우, 토마토, 예송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수의계약한 4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1개 업체가 다수의 면허등록으로 인한 입찰참여에 대하여는 제재사항은 없으나, 하여튼 전단부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겠다고 유의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상당히 수의계약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과천 관내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각종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지적했었던 가로수 전정문제 건이 있었는데 업체들 확인해 본 결과 특정업체 3군데가 4개 이상의 공사를 시행했던 점 등,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계약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위원들의 자질과 능력문제, 또 말씀하신 배제대상이 되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부분, 그리고 조례에는 지금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이래서 연임 규정이 없고 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과천시 규모를 봐서는 인원수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2018년 3월 15일에 재위촉이 되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원들을 다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는 문제는 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 안에 계약심사위원회의 문제와 또 구성에 관한 문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조례는 어떻게 개정하실 예정이시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자격문제라든지 연임문제, 배제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특히 많이 지적하신 공원 관련해서 수목 관련해서 업체들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2인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2인 이상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끼리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고요. 다수업체가 여기에 선정된 것은 과천시 전체를 구역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으면 과천시 업체들이 아마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역을 나누고 관내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를 주고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과천시의 조경과 산림 관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2인 수의계약이지만 관내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낙찰 받는 그런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1인 수의계약같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2인 수의견적은 말이 수의계약이지 저희가 제한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최저가 낙찰자, 그것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종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반면 두 업체가 낙찰가를 담합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낙찰가는 저희가 기준낙찰가에 의해서 전자 추첨을 하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시스템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담합이 적발됐거나 알려지면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벌을 받고요. 계약은 해지되고 최대 1년까지 저희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그 담합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겠지요. 일단 첫 번째 건, 각종 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참여 입찰 제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한요건을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배제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계약심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요해야 되고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서는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자체가 맞느냐는 별개 문제이고요. 어쨌든 배제사유를 어떻게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제한하느냐 그 부분이 저희는 고민이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나 다른 대도시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한번 역으로 추정해서 어떤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역으로 초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 관내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은 만약 저희 관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여기에서 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예요. 그런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회계과장 최병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 후에 조례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아울러 아까 산업경제과 가로수 전정 관련 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업체별로 순서를 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견적을 굳이 관내에서 상호간 경쟁하게 해서 최저가를 하든 적정가격을 하시든 어떤 이득이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가격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그럴 경우에 발주처에서 기준가격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가격을 제안하고 업체들에게 말씀 중에 형평성이라고 하셨는데 순번을 정해서 ‘이쪽 구간의 공사는 너희’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면 조금 전과 같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그럴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 금액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공사구간을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관내에 있는 관련된 업체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위·수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구간별로 나눈 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세밀한 구역이 나눠질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름철 전정공사하게 되면 잎 같은 게 있어서 폐기물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쁘게 자를 수는 있겠지만 전정공사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가지만 남아서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들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1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017년도 행감을 5월에 했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2018년 3월이네요. 3월에 위촉을 해서 3월 15일부터 시작한 거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조례상으로 보면 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그래서 위원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바꿔서 전면적으로 위원을 교체하겠다, 새로 구성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5월에 이미 행감에서 지적이 된 사안인데 이것을 2018년도 3월에 새로 위촉일이 시작되었으면 충분히 작년도 행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위원 위촉에 관해서, 올해 행감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8년 3월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였거든요. 솔직히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7년 5월에서 2018년 3월이면 거의 10개월 정도 시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10개월 전에 한, 전대 의원들께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또 반영이 안 돼서 또다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면 솔직히 의회 행감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그때 당시 행감 지적하셨을 때 강도와 위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교체를 해야 된다, 계약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적사항 있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개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 이런 부분 하신다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과천시에 계약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위원장님으로 계신 분도 과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원래는 제척사유가 해당되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조례상으로 봐서는, 조례상으로서의 자격조건으로만 따지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깊게 이분이 과천시 공사입찰에 참여를 하느냐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상진 위원      현 조례로도 거기 제척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현 조례상으로서는 외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회계과장 최병식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병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법이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저희는 위원회의 기능이 50억 이상, 10억 이상 그리고 주로 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당업체의 지정에 대한 그런 논의·의결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성격과 실무에서 보는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또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고 조례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제척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일과 관계된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아닌데, 현재 위원이 소속된 어떠한 특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못 하지만 어쨌든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지요. 
박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면 공개경쟁으로 오신 분들이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나중에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천시민들 모두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음에 위원회를 또 새로 개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병식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그러면 똑같이 13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중복해서 입찰하는 문제 등 관내업체들 간에 비교적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1개 업체가 다수의 등록면허로 인한 입찰참여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은 없으나, 수의계약에 있어 업체별 공사능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평한 기회부여를 위해 노력하겠음’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다수의 면허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일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면허로 내는 업체가 그 사업자등록에 전기 플러스 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업체명이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라고 하더라도 토목,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1개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처음에는 전기업체였는데 나중에 토목이라든지 건축 관련 면허를 등록했으면 그 업체를 배제하고 참여시킬 수는, 할 수는 없다는 그런, 1개의 업체가 다수의 건설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상진 위원      좀 있다가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게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다수의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한 군데로 집중되고 사업장만 그냥 주소지 등록만 과천시로 해 놓고 한 사항들은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자체가 공사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명성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좀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시유지, 그러니까 공공재산이 있는데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대부할 때 10억 이상의 금액은, 과천시 모든 재산에 대한 대부라든지 취득, 매각 이런 절차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단위별 10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상진 위원      이 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인대 환경학과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어떤 절차로 이분이 계속 선임됐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사실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제가 보면 최근에 임명된 분은 아니고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제가 몇 년까지 연임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에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지금 보면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기획감사실에 미래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또 기획감사실에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도시사업과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더라고요.
  위원회가 무슨 직장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분야에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과천시 사정을 잘 알면 그만큼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참여율이라든지 사실 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위원회 명단에 있지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런 분보다는 과천시정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전문성을 공유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박상진 위원      이분은 과천 사시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주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과천 사십니다.
박상진 위원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떤 위원회를 갖다가,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과천시민 여러분의 얘기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 여러분의 얘기가 반영이 돼야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분이 모든 위원회 가서 목소리 다 내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너무 많은 목소리를 혼자서 내고 계세요, 이분이 무슨 과천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저희 과천시에 인적자본이 이 분밖에 없나요? 용인대 환경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우리 과천시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은 시민들 여론을 들으려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갖다가 시정에 반영시키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앞으로 개선시킬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타 과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중에서 녹지환경 분과 회의관련 자료들을 제출 요청합니다. 해당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데 기존에 어떤 발언을 하셨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 저희 위원들이 공유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 관련 사항은 아닌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0쪽에 나와 있고요. 정보과학도서관 1층 실버카페 무상사용허가 승인 심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제갈임주 위원      무상사용허가는 제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과장님께 이 점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형태로 맡길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일반입찰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서 3항 2호에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후생 목적인데 이것은 공무원 후생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 3항, 그러니까 13조에 21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3항 2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위탁으로 치고 볼 때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그 시행령 제19조의 5에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조항 중에도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법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아니면 청사 내의 방법은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제갈임주 위원      거기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그렇게 판단해서 해석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갈임주 위원      이 내용을 좀 판단해서 해석된 결과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도서관이 단체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인데 지금은, 위탁의 형태인지 사용수익허가인지 관리위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맡기는데 그것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도서관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과로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도서관장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도서관장이고요. 회계과는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저희는 총괄관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독립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그것을 책임지고...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은 도서관장이고 그리고 이 법인에 위탁하는 관계는 사회복지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도서관장이 모든 내용과 계약을 다 책임지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내용상은 도서관장이 다 해야 됩니다, 자기의 재산이니까. 
제갈임주 위원      형식적으로. 네, 도서관장이 총괄책임이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하시고요.
○회계과장 최병식      제가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5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역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내역들이나 이런 것이.
○회계과장 최병식      네.
김현석 위원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면 충청남도라든지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세목별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과천시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그것은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상의 매뉴얼이 다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뉴얼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매뉴얼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파일을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정보가 조금 더 가리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는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용재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내역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병식      필요하면 저희가 총괄자료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남 구례를 명시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더라고요, 지방 쪽이.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되도록 오픈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집행현황이 있네요.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해광건설로 돼 있는데 해광건설은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수의로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2인 이상이라 그러면?
○회계과장 최병식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고요.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금액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관내업체끼리 2인 이상의 여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나라장터에 참여를 해서 낙찰가의 최저가로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시스템을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관련된 공사면허가 있으면 관내업체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2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지정을 하는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과천향교 보수공사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박상진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계약방법에서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짚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박상진 위원      밑에 정보통신과에 보면 이것도 코티스로 돼 있어서 수의 2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도 관내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최병식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관내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종합공사는 2억 이하고요.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전기·정보·소방 기타 분야는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 5,000만 원 이하는 과천 관내기업들 업체들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보시면 금액 대비 안에 있는 그런 공사이고 저희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제가 꾸짖으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체들이 다, 밑에 보면 유리시스템즈라고 이 업체도 그렇고, 회계과에 보면 신일건설 밑에 보면 코오롱환경, 오림건설, 영농조합법인, 영풍건설 해 가지고 제한경쟁, 수의, 수의, 수의, 제한경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도 제한경쟁, 수의, 제한경쟁, 제한경쟁, 제한경쟁, 제한경쟁, 수의. 저는 이 업체들이 실은 관내업체들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하나씩 짚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전체 관내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총 등록업체가 210개가 있습니다. 종합공사가 38개, 전문공사가 119개, 소방공사가 11개, 전기공사가 12개.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하는 분야보다는 공사업체 등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우리 과천관내 업체들인지 그 자료 현황하고 뒤에 보면...
○회계과장 최병식      수의계약을 한 이...
박상진 위원      업체들. 관내업체들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마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수의계약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리는데요. 34페이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나, 환경위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계약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면 궁금한 것이 여성기업과 계약했다는 부분이랑 안전총괄과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
  일단은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은 용역예산이 1억 8,000인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로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 용역이랑 현재 계약자인 특정 단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 사유랑?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회계과장 최병식      수의계약 사유는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고요. 또 관련법에서 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 다음에 사회협동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과,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또 장애인기업도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을...
김현석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은 모 법인 경기도지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이 아니라. 그리고 하천관리라면 우리 양재천을 말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양재천 보면 천 내에 풀들이 있는데 이게 강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천관리라는 것이 그냥 도로만 하는 것인지, 하천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하천만 가봐도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물풀들이 많아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풀인지 물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가 가지고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 쪽이랑 논의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여성기업 관련해서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등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확인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병식      보면 나라장터에 이런 기업에 대한 분야가 다 나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일 수도 있고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인 이상 수의는 다 GtoB 이용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인 이상 수의인데 GtoB 이용하지 않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아닙니다. 일반 수의도...
고금란 위원      아니요, 2인 이상.
○회계과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1인 이상 수의 중에 부가세 포함해서 억지로 단가 맞추지 말아주세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그것을...
고금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2,000만 원이니까 2,100만 원, 2,200만 원 안쪽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것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최병식     사업부서에 분리 발주라든지 해서 그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은 저희도 계약을 안 해 줍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아, 이거는 맞춘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단가들이 있어요. 일일이 이것을 다 말하려면 아마 저녁 6시까지 회계과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수를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맞추는 것 하지 마세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밑으로 약간 맞췄더라고요, 또. 이게 하다 보면 견적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맞추는 것은 안 하셔야 된다는 것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 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한경쟁 두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얼른 찍어서 봐도,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청 공사 중에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왜 이것을 제한경쟁을 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 별관 환경개선 건축. 회계과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 것은 다른 과에 듣더라도. 
○회계과장 최병식      제한경쟁을 할 때는 그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실적을 가지고 아마 제한을 했을 것이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왜 특별히 이게 필요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최병식      이왕이면 고품질의 실력 있는 업체가 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한경쟁 두는 것들에 의해서 걸려서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입찰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로는 특별한 특수기술이 있거나 설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하건축물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느냐는 것이에요. 시에 건축으로 발주되는 용역들이 많은데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지하건축물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요구가 돼서 제한경쟁을 했는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어쨌든 일반 입찰유의서를 뛰어넘는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청건물을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하고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사실적 이런 것을 제한했을 겁니다. 
고금란 위원      금액으로 걸리는 공사는 많아서 실적을 굳이 제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될 공사가 아니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여타 과에도...
○회계과장 최병식      조건에 대한 제한보다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니까...
고금란 위원      실적제한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병식      10억 미만은 경기도 내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은 임의대로 제한할 수가 없고요, 불법이고. 이것은 금액 대비 10억 미만이니까 경기도 관내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경기도로 묶기 위해서 10억 제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병식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에 들어와 있는 제한경쟁을 거의 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기술제한을 한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병식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금액으로 지역제한이 대부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다 지역제한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것을 다 일일이 열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포괄 질문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드린 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억지로 맞추는 것, 그리고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관내 여성기업이면 우수조건 줄 수 있어요, 관내에 있으면. 그런데 어디 서초동, 안양 이런 데서 어떻게 찾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업체를 데려다가 여성으로 플러스 주고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되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를 연결을 해서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또 밤새 찾아 가지고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서류 다 뒤져야 되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일단 낙찰률을 보니까 분뇨 청소대행 용역은 97% 그리고 노면청소는 90%, 생활폐기물 청소 역시 90%로 낙찰이 됐어요.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에 4년 동안 예정금액 및 낙찰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를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행으로 보세요, 위탁으로 보세요?
○회계과장 최병식      위탁사업으로 봅니다. 
고금란 위원      위탁으로 보시나요? 단순 노무업무는 대행으로 보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대행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요.
○회계과장 최병식      시와 청소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 위원      네. 
○회계과장 최병식      대행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대행사업인 거지요. 그런데 대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방법은 민간위탁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최병식      환경, 쓰레기 문제는 사실 과천시 문제뿐 아니라 인근도시가 다 마찬가지 사항으로 계약 관련 문제가 있는데 딱히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그나마 규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25조 1항 8호 사항이고, 환경부 예규에는 시 단위의 사업구역을 정해서 중간처리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안이라든지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청소업체가 대행허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허가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행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제안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수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서 어느 법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지자체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행허가가 있으면 대행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필요한 것을 넣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계속 수의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가업체에 한한 협약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법조항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시 관리감독이 잘 되는 체제를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내년에도 행감을 아마 하게 될 텐데 내년에 행감 할 때는 여기 보면 우리 과천 관내업체들은 따로 표시를 다, 기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최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기업자료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관련 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된 위원회와 관련해 운영규정 및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제는 투명하고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8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지난 8월에 그레이스호텔 화재가 났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재난재해 발생 대처 및 조치내역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관련된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되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따로 의회 쪽에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때 그레이스호텔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경과사항 이런 것도 조치라든가, 왜냐하면 1층이랑 지하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도 발생해서 재산적 피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경과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일반적으로 화재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재라든지 화재원인이 개인에 의한 화재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거든요. 거기 1층에 소방,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침수가 됐더라고요, 저희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는 그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 이후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화재원인이 에어컨 실외기였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아마 2층 쪽의 실외기 쪽이, 음식점에서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나 봐요. 연기나 이런 것들, 기름 비슷한 것들이 환풍구에 계속 묻어 있었던 거지요. 아마 그게 원인이 돼서 화재가 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소방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쪽에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당사자들한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하게 되면 1년에 두세 번 해야 되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시정권고 같은 것은 할 수...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청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고를 하는 거지요. 청소를 자주 해 달라,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가 배출구가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더 많이 빼면 나은 면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1차 원인이 실외기에서 시작됐더라도 보면 주변에 쓰레기도 있고 쓰레기가 안 보이게 가림막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게 2차, 3차 요인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불이 나고 다시 원상복구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발화가 된 다음에 옮겨 붙어서 불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과거대로 쓰레기들이 보기 흉하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해당 과랑 합동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하라든지 2층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난번에 크게 한번 화재가 나서 가보니까 5층까지 불길이 올라서 저도 무섭더라고요. 잘못하면 위까지 올라가면,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 났을 때 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그레이스호텔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고, 저도 화재난 뒤로 가봤었거든요. 식당 건물이고 그래서 거기 시작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하를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자체가 유압식으로 철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했을 때 안전성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비상계단 그런 쪽에 그분들이 청소하고 놓아진 물건들이 있어요. 화재라든가 화재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불편함, 진화작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쓰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름이 흘러서 화재도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점검사항에서도 지하실 같은 경우에 벽체 이런 데 크랙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그레이스호텔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관련부서랑 긴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재건축이 되든 그때까지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불난 위치가 보면 거기가 테라스가 있지요? 앞쪽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네. 
박상진 위원      시설물 자체가 합법적인 시설물인가요, 불법적인 시설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시설물인데, 불법적인 시설물이 거기서 불이 난 것입니다. 보면 19페이지, ‘상가건물 비상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 버리고 간 적치물로 화재 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방서에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하기 바라며, 시에서도 현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2017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네. 
박상진 위원      상가건물 비상계단이라고 그러면 그냥 비상계단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지적 건의를 받고 해당 소방서랑 건축과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점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불이 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법적인 적치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화재가 더 일어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적치, 화재난 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화재 자체는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적치물 때문에 화재가, 적치물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소방서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재질이 아마 나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어디, 앞에 테라스...
박상진 위원      네. 나무가 불에 잘 붙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네,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더 크게 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아, 재질 때문에. 아마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가 원래는 상가 통행로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장소이지 원래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의 경우 법적 공개공지 내 실외기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개공지에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 규모가 10여 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관련하여 건축과와 협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안전도시경제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8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사항이네요. 18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및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공사장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 질문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문원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번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물론 선거할 때도 봤지만 덤프트럭들이 엄청 무섭게 다녀요. 제가 앞에서 선거운동 할 때도 제가 하면 바람도 그래, 선거차량에서 들어가서 보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 정도까지 판단이 들었는데, 성인인 저도 그런데 거기 앞에 덤프트럭들이 1시간에 50대, 80대 이렇게 지나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 그것도 통학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민원을 주시고 또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셔서 시에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저희가 공사장별로 차량 넘버링을 전부 받아서 앞쪽에 몇 단지 어느 차량이라는 것을 전부 명기해서 다니도록 해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공사장 소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를 해서 일체 학교 앞쪽으로는, 또 경찰서에서 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학교 앞쪽으로는, 지금 6단지 아직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나중에 그 부분이 보니까 지식정보타운 쪽에 했던 차량들이 간 것 같아요.
  아파트 공사장은 저희가 관리가 됐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일부 덤프트럭이 갔던 것들이 아마 그렇게 방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체 문원초 앞쪽으로는 덤프트럭이 다닐 수 없도록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근절이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2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3기 재건축이 남아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일단 학교 앞쪽보다는 중앙로를 통하든지 그래서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설사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학교 앞쪽으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중앙로를 통하든지 외곽도로를 통해서 빙 돌아서 오는 한이 있어도 그쪽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일단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덤프트럭의 바퀴 크기를 보면 성인인 제 키만 합니다. 거기 서 있다가 혹시 아이들이 왔다리갔다리 할 때 바퀴만 터져도 성인인 저도 날아갈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마 멀리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거운 자갈이나 흙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방서 내용에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저희가 별도 차량동선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중학교만 돼도 어느 정도 애들이 인지능력을 갖고 하니까 괜찮은데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못 내립니다, 대부분. 앞으로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셔서 그런 부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덤프트럭 자체 골재라든가 돌이라든가 다른 물건을, 흙을 싣잖아요. 그러면 적정량이 있잖아요. 그것은 소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무게라든가 속도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2차, 3차의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공사하는 데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10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 도시정책과가 법에서 명시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 위임을 해서 저희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 도시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도시정책과에 있는 이런 위원회들은 회의할 때 보면 맡은 바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척사유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배제되고 제외되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 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위원 중에 심의대상에 연관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거는 이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시의원이 어떤 단지에 연결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의원님들은 조례상에서도 위원님 위촉하게 돼 있고요. 의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시의원님을 위원회로 추천해 주신 것이고요. 시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조례상에 제시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척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이, 모 단지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재건축자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구역 등 해제 실무위원회, 이 모든 걸 본 위원은 다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앞으로도 제척되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잘 감독해 주시기를 오늘 행정감사를 빌려 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에게 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 소속 및 직책이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심의·의결 기능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개인정보를 상당히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함만 명시를 하고요. 분야라든가 인적사항 이런 부분은 담아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본 위원이 해당 관련돼서 요청을 드린 것은 도시사업과의 모 위원회 중에 대학교수로 소속과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검색해 본 결과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 자료를 유출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배되지만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전에도 긴급하게 소속 및 직책을 요구하였는바, 해당자료는 제출이 되셨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개개인들도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다른 위원회랑 달라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강하고 어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적 성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초내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인자료 정보들이 유출됐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이라든가 항의 같은 그런 것들을 유선상으로라도 그런 일들이 꼭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최대한으로 보호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 취지는 공감하나 타 지자체에서 소속과 직책을 공개 안 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조차도요. 위원회 명단에 구성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될 경우 소속과 직책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과 직책을 요구한 이유는 모 과에 나와 있는 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없는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게 있는지 확인코자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정책사업은 하나의 결정이 이권이든 이익에, 소수집단의 이익에 상당한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아울러 그와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미 저희 과천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지역 의원들하고만 논의하다 보니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 의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심의할 경우, 만약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지 혹은 특정지역구를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을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제척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시하여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부분은 국토계획 법령이라든가 저희 시 조례에도 상정안건이 그쪽에 연관된 위원님들은 반드시 제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재차 언급하고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례대로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8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면 별양동 단독주택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8페이지, 9페이지. 지금 처리결과 보면 ‘서로가 공감이 가는 다수의 의견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서로가 공감하는 다수의 의견에 관해서 우리 정책과가 어떻게 조율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별양동·갈현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작년 3월에 착수를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간에 쭉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논의를 해 오다가 용역이 2월에 중지가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난 9월에 그동안에 다수인들이 제시했던 의견들 중에 가장 관건이 필로티 포함해서 5층 다세대를 허용할 것이냐, 4층 다가구만 허용할 것이냐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거든요.
  그간에 논의됐던 사항들도 쭉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 9월 7일에 저희가 양측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부림동 지구단위계획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조만간에 부림동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 건 관련해서 거의 1년, 2년 이렇게 주민들 간에 다세대냐, 다가구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정책과가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그냥 주민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방관한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필로티나 다세대나 다가구 용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한 사안에 관해서 이쪽은 옳다, 이쪽은 그르다 이런 식으로 주민 간에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정책과가 나서 가지고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설명하는 자리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거의 제가 봤을 때 방관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방관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간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도 드리고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온 것이지, 시가 어떤 양측 의견을, 시는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의견만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논의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계속 TF팀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새로이 의회 구성되고 또 새로 시장님 취임하시고 계속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정리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무튼 이 건으로 인해서 향촌마을이 거의 이쪽이다 저쪽이다 너무 편가름이 심해 가지고 제가 봐도 많이 안타까워요. 시가 조금 더 나서서 중재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갈등이 아직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조만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시가 중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향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이게 용어상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세대, 다가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단 다세대는 작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호수가 개개인의 등기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가구는 실제로 건축형태는 독립된 가구가 됐다 하더라도 개별등기가 안 되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가구는 일반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어떤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공부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건축이 지어져 있는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세대나 다가구에서 가장 미치는 영향이 개인 재산권일 것 같습니다. 재산권 합의를 시에서 접근해서 중재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중재를 해 줘야 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좀 전에 김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세대는 하지 말고 다가구만 허용해 달라, 또 다른 측에서는 다가구는 문제가 있으니 다세대를 허용해 달라 그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을 저희가 접점을 찾아서 양측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부림동이 다세대, 다가구가 다 허용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부분의 신축하는 주택들이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필로티 포함해서 5층 다세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시가 판단했을 때도 필로티를 포함한 다세대를 허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 위원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상에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림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필로티를 넣고 그리고 주변과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냥 가지고 가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적용을 해서 건축했을 경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부림동 같은 경우 그리고 과천시에서 처음 집어넣었던 것이 안전거리하고 그 앞에 도로거리 제한하고 주차하는 공간 선 맞추는 셋백이었나요, 이거였거든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야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별양동 향촌마을 주민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별양동 주택은 6단지나 앞으로 4단지가 재건축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택으로서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별양동 주민들한테는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 이쪽에 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구단위계획은 다 고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드러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려는 예정지 그리고 지금 재개발 중인 예정지, 재개발된 예정지, 다 진행이 된 부분인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단독주택은 장군마을만 재개발로 추진돼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예전에 문원2단지 청계마을이 재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주민 간담회들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고요. 현재 단독주택 중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장군마을 1개소입니다.
박상진 위원      전향적으로 다 검토해서 상향을 다들 해 주신 것이지요? 그쪽에 단독주택 쪽도 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독주택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돼서 정비계획 수립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그쪽 지역에 질의할게요. 합병이나 분할이 거기도 가능한가요, 공동개발 형식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단독주택이요?
고금란 위원      네. 향촌마을도 공동개발이 가능하냐는 질의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공동개발은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가능하고요.
고금란 위원      가능하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분할은 어렵고요. 합병해서 공동개발은 가능합니다.
고금란 위원      분할은 어렵다고 명시가 돼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분할은 대지면적이 최소 규정들이 있어서 최소 대지면적, 워낙 거기가 면적이 작잖아요. 대형필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지면적 최소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분할될 수 있는 필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할 때에 시 의도가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명시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존에 지구단위가 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은 얼마 정도 비율로 설치하나요? 필로티의 1.5배로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예를 들어서 다세대, 여섯 세대다 그러면 여섯 대 이런 식으로요.
고금란 위원      일 대 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번에 부림동에 있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세대별로 집어넣으면 저 끝에는 도대체 어디다 돌려서 해야 하는 것인지, 차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올라가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식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효성 없는 주차면적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뒤에 팀장님도 끄덕끄덕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거든요. 그런 공간까지 좀 더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이번 향촌마을 도시단위계획에 중요한 안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차장은 세대당 1대로 저희가 지구단위이든 주차장 조례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주 분들이 건축을 할 때 정말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게끔 주차장 조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것은 다른 선진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할 때는 주차면적에 관련된 것만큼 시에서 돈을 받더라고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주차지역에는 그 세대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놓는 제도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을 짓는 분의 입장에서도 그 세대에 맞는 주차세대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택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차대수를 못 만들어서 집을 짓지 못하는 걸 피할 수가 있어서 시 입장에서도, 그리고 세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건축을 짓는 주인 입장에서도 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과천시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도 예전에 들은 적은 있었는데요. 다른 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천 주거지역이 워낙 대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얼마 없는 시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서 해야 되면 금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주차장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호텔 앞쪽에 보면 엊그저께 신문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주차장을, 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주차장을 다 복개해서 복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요. 일단 제 사견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상진 위원      네, 사견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부분은 과천 신도시 조성됐을 당시부터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었던 것을 현재 주차장 사용하고 있고요. 친환경 하천이라서 저희도 그 밑에 중앙공원 쪽에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썼다가 다시 복원을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갔는데요.
  상업지역 앞에 있는 하천을 복원을 해서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전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한 160면, 200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마저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상업지역 주차난은 진짜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향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만약 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가 한 200, 300대 가량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도.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0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시고 항상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네요. 처리결과는 ‘단독주택 주민들과 공사 관련 협의하도록 하겠음.’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12단지 재건축 민원 주신 것은 기존에 12단지가 단독주택 일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도로가 기존에는 단지로 통해서 들어갔던 게 건축계획에서 단지는 폐쇄를 하고 기존 모템말길을 활용해서 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약간 회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회차 할 수 있게끔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이거 자체는 처리가 잘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옆에 보면 바로 우정병원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 바로 옆에는 12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한 50가구 정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가구 정도 되나요? 50가구보다는 적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대지 필지는 8필지, 주택 수는 8가구.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양 옆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12단지 옆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12단지는 아파트로 올라가고, 우정병원도 철거를 하고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서 지금 8필지 남아 있는 이 단독주택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거라는 것은 저희도 염려는 되는데, 그래서 12단지 측에서도 아파트를 도로 쪽으로 밀고 우정병원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2단지에서 가급적 거리를 띄워서 그 부분을 녹지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건축적인 기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정병원 자리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거기가 산이었습니다. 대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산이었는데 그걸 병원으로 짓는다고 하여 과천시에서 거기 산을 깎아서 용도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병원이 들어서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20년째 이렇게 됐는데, 제 바로 옆에, 제가 거기 사는 주민이라고 하면 내 바로 옆에 산이 있다가 갑자기 양 옆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우정병원 의료시설은 최초에 과천시가 신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상 의료시설로 지정이 된 부지예요. 저희가 추측컨대, 30년 전에 과천 신도시가 처음에 계획됐었잖아요. 인근에 큰 병원들이 없었어요. 평촌한림대병원도 그 이후에, 평촌한림대병원보다 우정병원 인허가가 먼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은 필요해서 과천 신도시를 조성 계획하면서 의료시설 부지를 계획한 것이고 우정병원이라는, 회사에서 병원을 건립하면서 위원님 어렸을 때 그 임야를 깎아서 병원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아마 잘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애석하게도 병원이 잘 안 돼서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그나마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병원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지금 건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12단지 옆에 단독주택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는 고층으로 올라가고 저층이었던 부분들이 단독만 남게 돼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갈현동 단독주택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가능하면 현재의 주거여건보다 나은 여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행정감사 자료 관련 건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 10단지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정비업체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업체를 과천시에서 용역을 해 주셨지요? 도시기금으로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비계획.
○위원장 류종우      과천시 기금으로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장 류종우      그 당시 10단지 업체 선정을 할 때 3개사가 경쟁을 했었고 PQ서류 등 이런 서류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PQ서류에서 2개사가 서류 미비인가 무슨 건으로 탈락이 돼서 1개 컨소가 진행됐더라고요.
  반면 4, 5단지, 8, 9단지에서 관련 정비용역도 과천시에서 진행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장 류종우      그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 PQ서류 등은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 5단지에서는 주관사와 부관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부관사가 8, 9단지 주관사로 되었네요.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기 자료를 10월 4일 결산감사 및 당일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PQ서류가 민감정보라고 하기에는 10단지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했었잖아요. 10단지 홈페이지에 공개 다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해서 체크해 봤기 때문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PQ든 용역이든 이런 것을 발주해서 공고를 하면 고시공고란에 다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장님이 어느 단지는 공개가 안 됐고 어느 단지는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위원장 류종우      결과는 공고가 됐고요. 평가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10단지가 누군가 정보공개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됐었던 거였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동일업체가 낙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류종우      그래서 제가 평가내용이 궁금해서 평가내용을 요청했지만 입찰안내서와 평가지침서까지만 왔습니다. 그 뒤의 자료가, 제일 중요한 핵심자료들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몇 개사가 입찰했었고 유찰된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었지만 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새벽에도 다시 요청했었는데 회의 전까지 제출한다고 하셨지만 아직 제출 안 하셨고 설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PQ 진행과정 자료는 설계해서 공고해서 그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실제로 PQ를 한 점수는 위원장님한테 다 드려야 될지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후로 일정 부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혹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되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업무 본연의 취지에 의하면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명단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지금까지 각 과마다 전문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가, 제가 어떤 위원회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단지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전문가로 해서 명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모 단지 위원회에서 층수상향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요? 
○위원장 류종우      아니요. 미래비전위원회에서인가...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미래비전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그 위원님이 도시 이쪽에도 같이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고요.
○위원장 류종우      자문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하셨고 도시 이쪽에도 위원회로 계시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계획위원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요건을 전국으로 뿌려서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엄격하게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천에 거주 안 하고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식견이 좋으시고 실적이라든가 경력을 보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지 현재 도시계획위원 위촉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당연직 빼놓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교통이면 교통, 경관이면 경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이 위촉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사업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소속과 직책을 말해 놨음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도시정책과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만약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하면 저희 심의 당일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 열람권조차도 저희한테 주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계획위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공개가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크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요즘에는 웬만한 검색하면 개인정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이든 항의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도리어 항의를 받습니다. ‘왜 과천시는 내 자료를 공개를 해서 심의 전에 항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항의를 저희가 도리어 받기 때문에 위원님에 대한 직책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위원 명단을 알고서 외부로 유출한다는 가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제공이 어려우시다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종우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목적으로써 요청드린 것이지 그 명단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혹은 그걸 어디에 역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비적격자라든가, 그런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요.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었더라도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현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워낙 오래된 자료라서 위촉할 당시에 그 대학의 교수였지만 지금 아닐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도시사업과 행감 때 확인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사항이고요. 저희 위원님들 공개하는 것은 저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단 그 교수님은 구글 검색하면 텍스트로 기록이 남아서 검색이 됩니다, 정교수나 조교수 이상 급이었으면요.
  일단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 분을 지명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거꾸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아시는 분 몇 분이 있는데 과연 이분이 여기 위원회에 왜 들어오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만나보거나 혹은 들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건에서 만나본 사람도 있었고 들어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관계 여부까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잠깐 이쯤에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업체 선정에 대한 PQ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그게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원회의 소속과 직책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열람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정회해서...’ 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위원님들의 협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32페이지, 청사 유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예산서부터 있던 내용이지요. 2012년도 정부청사가 이전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저희도 다 공감하는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숫자적으로는 청사가 다 채워졌잖아요. 채워졌지만 표현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국가주무부처가 있다가 청 급이나 위원회 되다 보니까 가장 직격탄이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각종 전국에서 협의해 오는 협의자들이 없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그 부분은 결국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청사관리소, 행안부나 국무조정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 운영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도 그렇고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온적이어서 계속 행안부나 이런 부분이랑 계속 논의를 해서 저희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그때 관계공무원이셨을 것 같은데, 2010년도인가 2012년도 당시에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에서 오셔서 우리 과천시에 어떤어떤 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기억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잘 모르는데요.
박상진 위원      총리실에서 과천시민회관에 6월인가 왔을 것입니다, 아마 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와서 문서하고, 자기들이 찍어 온 문서에다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12년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당시에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상진 위원      시민회관에 와서 했던 것은 기억이 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아마 안상수 의원 주재로 해서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글쎄요, 저도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민회관에 와서 그 당시 기재부에서 청사 이전 관련해서 어떤 것이 과천시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총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시에서 아마 의견수렴, 용역을 마무리 지어야 되면 시민의 의견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오셔서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서에 보면 과천시와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그 이후에 TF팀 요구를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그 TF팀 얘기는 최근에도 저희가 총리실에 얘기를 했고 국무조정실에도 얘기를 했고 행자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속된 말로 답변조차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게 있었던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끈을 이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요구합니다마는 거기 주관이 행자부가 되면 행자부는 기재부로 가고 기재부하고 양대 부처가 되니까 총리실에 요구를 했는데 총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일체 총리 면담이나 TF팀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문서로 요구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 당시에 총리실에서 주재를 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 그 문서를 제작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문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갖고 왔었던 것으로 제가, 저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없으시다면 총리실에 요청해서 그 문서 다시 한 번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나머지 발언은 잘 모르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서 받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과천시에서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TF팀도 요구하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8·9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8·9단지 정비계획 용역은 2017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간의 계획안이라든가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동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19일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8·9단지가 4·5단지나 10단지 때와는 다른 업무절차를 거친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반적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는 도정법에서 정한 행동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단지가 특별히 새로운 절차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제가 지난번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요청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지침서상 정비계획 수립 일반원칙의 기본원칙에는 정비계획은 2020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여기서는 단지별로 용적률이 나오는 게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은 용적률이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류종우      아, 그래요? 그런데 용적률이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에?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비기본계획이요, 도정기본계획이요.
○위원장 류종우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20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는 단지별 용적률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여기에 어떤 게 나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이요?
○위원장 류종우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과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후자 도시기본계획을 여쭤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은 크게 목표연도의 도시 미래상을, 우리가 과천시 미래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개발용지라든가 보존용지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거기서 단지별 세대수가 나오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단지별 세대수 안 나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2014년도 각 단지별로 배부한 단지별 세대수는 뭘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렇지요. 거기에 용적률이나 규모나 높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2020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3항에는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하며, 법 제4조 제1항 7호, 3호에 따라 국토법 52조 이하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받은 과업지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민원인들 얘기할 때는 제가 알고 있었던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게 8·9단지에 적용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얘기할까요?
      (자료 제시)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천시 지구단위계획도 맞습니까, 현행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 이후에 변경된 사항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딱 두 가지 아이템만 체크하겠습니다. 용적률은 200에 상한 230입니다. 아, 허용 230%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선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망축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조망축이 잡혀 있고, 이 녹색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다시요. 
○위원장 류종우      이 녹색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공공보행통로요.
○위원장 류종우      공공보행통로가 아니고 그것은 보차혼용통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 보차혼용통로.
○위원장 류종우      그렇지요. 현재 8·9단지 옆에 있는 도로와 같은 보차혼용통로 의미하지요. 그런데 현재 시민들은 이 조망축이 꺾여 있고 여기가 녹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8·9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차혼용통로는 녹지로 계획을 해서 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에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조망축은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좀 변경되게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예.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용적률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상한, 허용, 기준 용적률이 변경돼서 입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어떻게 되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준용적률은 200에서 207로 계획했고요. 허용용적률은 230에서 237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8·9단지는 기존에 10단지와 4·5단지와 업무상 절차가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이했습니까? 다시 그 이전에, 좀 전에 바뀌었던 조망축 변경과 용적률 상향의 건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향하고 변경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를 질의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4·5단지든 8·9단지든 10단지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에서는 향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정에 맞게끔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과업지침서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까지 바꾸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위 과업지침서와 상이하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필요하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도정법에 되어 있어서 필요해서 입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렇지요. 그러면 4단지, 5단지, 10단지 때도 그와 같은 주민 요구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4·5단지 주민공람의견 검토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 조치계획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법령 및 과천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함.
  이전 단지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10단지로 한번 가볼게요.
  주공10단지 허용용적률은 2020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80% 이하로 규정되어 과천 주공10단지 정비계획 수립 시 허용용적률 조정은 불가합니다.
  전에 했던 3개 단지는 과업지침서와 같이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8·9단지는 변경이 됐지요? 그런데 같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르다고 보이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내용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보이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시가 입안을 할 때는 물론 과천이 아파트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이지만 향후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당한 고민을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고민 하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어느 단지는 주민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어느 단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은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 입안을 해서 4·5단지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요. 8·9단지는 시가 입안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8·9단지는 어떤 주민의 이득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비사업이 주민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저층아파트, 중층아파트가 향후에 고층아파트로 되기 위한 정비사업의 기초가 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8·9단지만의 독특한 토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준용적률이 7%가 상향돼서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허용용적률도 같이 7%가 상향된 것으로, 거기에다가 기부채납 면적을 포함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해서 상한용적률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계획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특혜라는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다음 자료는 8·9단지 쪽에서 거주하시는 주민이자 정비업체 컨설팅업체 대표님이 쓰신 글입니다. ‘여러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기준용적률 상향 200에서 207%, 조망축 변경, 관문초 진입로 위치 변경, 양재천 쪽 도로예정지를 녹지지역으로 변경, 공원 등 기부채납 토지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과천시에 요청하여 대부분 과천시가 수용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기준용적률 상향은 8·9단지 소유자에게 세대당 약 3,500만 원 이상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8·9단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혜택은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3,500만 원 숫자는 무엇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혜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입장에서 8·9단지만의 하나의 대지, 어떤 독특한 특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준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각 세대당, 그분이 주장하는 세대당 얼마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에서는 워낙 8·9단지가 하나의 지분으로, 현황이랑 토지지분 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8·9단지가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준용적률이 상향돼서 향후에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용적률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었던 거지요? 아, 그전에 기준용적률 상향이 됐던 전례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8·9단지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207%로 산출됐던 근거자료는 무엇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9단지가 하나의 번지이면서 8단지하고 9단지가 실제로 단지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랑 그 면적을 구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맞으면 분할해서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일정면적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공부상 면적이랑 실제 현황적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7%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기존에는 8단지, 9단지를 따로 분리해서 검토하고 통합해서 검토한 적이 없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토지 지분문제가, 처음부터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별개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8·9단지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류종우      그 말 사실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알기로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지금 과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4월 버전이고요. 그 이전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는 공동 8·9단지는 기준용적률 200에 허용 230이었고, 8단지 단독 기준용적률 220에 허용 250, 9단지 기준용적률 160에 허용 190이었습니다. 검토 안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자료는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게 건축법에서 상세설계가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입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천시 전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과천시를 지구단위계획적인 수법으로 관리하고자, 그때는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황대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지구단위계획은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는 게 도정기본계획이고 그 계획에서 8·9단지가 토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는 어렵고 같이 가야 될 거라서, 같이 가야지만 원활히 정비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비예정구역이 8·9단지로 같이 갔던 것이고 정비계획도 8·9단지로 통합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제 질문에는 기존에 8·9단지를 구분하여서 용적률을 산정하고 통합해서 산정한 적 있었냐 질문했을 때 없었다고 하셨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부분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것은 정비계획을 전제로 한...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을 한 아파트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3단지, 11단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였으나 도정법 시행 전인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정법 시행 전은 아니고요.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11단지하고 3단지가 재건축을 시행할 당시에는 과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기초는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을 의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계획을 의제를 해서 3단지, 11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0년도 이후에 재건축 단지들은 도정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맥락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종우      말씀 중에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대한 의제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그 의제 처리는 아까 과업지침서에 나와 있다시피 토지이용계획에 한해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상위법에 대한 평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용도나 규모 그리고 통경축, 조망축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자료 제시)
  여기서 보셨던 노란색의 색깔에 녹색이라는 녹지가 들어가고 회색이라는 도로가 들어가는 토지이용계획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정비구역지정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시 고시문에는 토지 %, 녹지 %, 도로, 이런 필지 사용에 대한 게 고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 고시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돼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법령을 좀 오해하신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오해를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류종우      저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솔직히 제가 4단지 주민이기에 사람들이 4단지를 계속 얘기해서 4단지 것은 뺀 5단지, 10단지 것만인데 5단지 주민공람의견 검토결과 중에 공람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초, 과천고 쪽으로 녹지가 계획되어 있고 별양로 쪽으로 차량출입구는 1개소만 계획되어 원활한 차량 출입을 위해 차량출입구 2개소 설치 요망.
  이걸 보면서 느낀 게 5단지는 약 1,500세대에서 세대당 1.5대로 하게 되면 주차대수 약 2,200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평가지침에 의거하면 2,000대 이상인 경우는 출입구를 분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5단지는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요. 차량출입구가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1개소가 녹지로 형성됨으로써 1개소로 축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은 불가피하지만 그 조치계획은 교통처리계획상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진·출입로를 각각 2개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분석에서도 주출입 교통량은 28조 대로 진·출입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비수준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음입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 평가지침에 의거했을 때는 2,000대 이상은 출입구를 분리하라는 게 원활한, 비상시 5분 내 모든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교통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1개소로 된다, 그리고 저희 건축법에서도 2,000세대 이상은 4개 차로 1개로 된다는 그 조항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상 문제도 아니고 원활한 삶을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면서 선거철에 임박한 모 단지 정비구역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조망축도 변경하고 기타 등등 세대당 약 3,500만 원의 수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아까 의제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의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법에서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하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8·9단지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게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다 의제 처리가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5단지에 대한 출입구를 1개로 한 것은 물론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하면서 별양로도 도로가 2차로고 그렇다고 단지 부지가 길게 된 것도 아니고 해서 가급적 단지별로 차량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설치하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도 있고 출입구가 2개면 계속 차량 위빙(weaving)구간이 나와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그것이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위 지침을 검토해서 출입구는 1개소로 하면서 대신에 2개 차로 폭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어쨌거나 과장님의 답변은 다시 원론적으로 과업지시서상의 일반원칙에서 말하는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나 그 일반지침을 위배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배하다는 표현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 류종우      맞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구단위계획의 조망축이나 용적률...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어떤 계획을 하다가 상위계획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지적인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에 추진하는 계획들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이 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고시를 하면 선행해서 수립됐던 부분들은 나중에 수립되는 부분들을 갈음하는 것이 정비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을 갈음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 질문의 취지는 선행됐던 단지들은 주민들의 주차문제나 조금 전에 말했던 출입구 문제, 그리고 용적률 완화나 층수 완화 같은 것들은 조금 전에 지침에서 말했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며 모두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장 류종우      하지만 8·9단지는 지침에서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범위를 벗어났던 것은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이고요. 상위계획하고 현 단지 특성에 맞게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상위계획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진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후속으로 수립되는 정비계획이 일정 부분 상위계획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마는 위원회라는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위원회의 심의에서 그 부분이 의결해서 고시를 한다고 하면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나중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배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향후 제가 알기로는 3기, 정식명칭으로는 2기지요? 2기일 거예요. 1기가 저층부이고 중층단지를 2기로 하고 있는데 2기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요구조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지금 8, 9단지는 상위법에 위배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배가 아니고요.
○위원장 류종우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러면 다른 단지들도 2020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계획 그런 부분이랑 2020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인구계획이든 여기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를 만든다면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류종우      위원회를 통해서 수용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 류종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많은 논의를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얘기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공청회가 지금 보니까 2010년 9월 29일 2시에 열렸고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이 아니라 대극장에서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총리실 산하에서 문서를 갖고 와서 직접 시민들한테도 나눠 줬었고요. 여기 보면 토론1에 보면 김일재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 토론2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토론3 김상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아까 12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발언 정정하려고 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지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 위원      행정절차가 얼마나 남았고 어떤 내용으로 중지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용역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용역이 추진돼 있고요. 향후에 관련계획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고금란 위원      중간보고회는 진행을 했지요, 2월에?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중간보고회를... 
고금란 위원      안 했나요? 안 하고 지나갔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1차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10월에 당초에는 계획을 할까 했는데 10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경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큰 뼈대는 거의 갖춰진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용역보고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 외에 세부사항을 결정할 게 있어서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니요, 세부사항 행정절차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따라서 해야 될 용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덜 됐어요. 그 부분이 진행되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고금란 위원      결산 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그 사전절차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언제쯤 끝날 건지도 같이 답변을 주셔야 이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11월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다 마쳐서 중간보고회 때는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 전에 위원님들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사전이행절차 뭐뭐 남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통계획도 해야 되고요. 
고금란 위원      잠시만요. 교통계획.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국토계획평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교통계획은 같은 경우는 중요시여기는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교통계획을 과천시에서 발주한 것이 있어요, 교통용역을.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통과에서요? 
고금란 위원      네.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각각 별개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 다루는 것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다루는 것이고요. 교통과에서 하는 개별용역은 실질적인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양 용역이 보완이 돼서 교통과에서 하는 용역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아직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또 있어요. 지하로 통행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교통과 용역이 그래서 중지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과천시 내에서는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끝났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어떤 절차를 이행할 것인지를 교통과에 업무를 다 이관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안 밟혀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통과에서는 진짜 세부적인 실질적인 교통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지만 세부적인 용역까지 담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어디에 어떤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런 수준...
고금란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상위계획에서 큰 틀을 잡아서 교통과에 이런이런 것은 협의를 할 때 우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거나 혹은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이런 현실적인 교통계획이 필요하니 기본계획안에 어떤 선까지는 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것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는 논의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논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을 11월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개별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큰 틀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할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왜 지금 딱 교통계획만 집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국감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월 말일까지는 3기 도시 발표를 하겠다,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계속 여타 지자체에서 교통에 대한 것으로 불가사유를 밝히니까 교통대책도 넣겠다라는 답변을 아주 짧게 한 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혹시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되면 과천시에 ‘과천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한 줄 넣고 나서 땅땅땅 해 버리면 저희는 저항할 힘이 안 생긴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과천시 교통대책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은 저희가 마련해야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교통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업무상의 특성,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여기는 내 일까지야’가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단 한 줄을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일을 잘 추진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해라라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을 저희 도시정책과가 수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을 해서 관련 실·과하고 다 논의해서 같이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11월에 그 내용까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보고회를 통해서 듣지 못한다면 보고회 이전에 위원들한테는 조금 더 세밀한 간담회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도시정책과에서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을 발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업지역 민관협의체 용역 시 코오롱과 미래에셋의 특혜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요. 모 종교문제를 시민들의 관점에서 언급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져 현행법대로 설계하여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향후 용역발주 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에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고금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와 인허가를 시행하는 부서를 분리하여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건설과장 이종호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9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료 10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에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신청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다음 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중에서 누락된 아이템 2개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구역 노점상 정리계획 및 도로정비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굴다리시장 앞에 환경 개선하면서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네.
김현석 위원      민원사항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것을 시설을 설비할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요,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도 빗길에 한번 미끄러질 뻔해 가지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넘어졌을 경우 안전사고가 유의되는 만큼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굴다리 입구 위쪽에 바로 농구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나무수목이 많이 우거졌어요. 거기가 상당히 응달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나무 전지 관계인가요?
박종락 위원      네. 거기 응달이 돼 가지고 나무가 포플러나무 엄청 크거든요, 수목이.
○건설과장 이종호      그것은 저희가 산업경제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으로 들어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과천으로 이사 온 주민인데 과천시내가 너무 어둡다. 시내를 좀 더 밝게 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종호      네.
박상진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종호      과천에 보면 나무수목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도로 쪽은 상당히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남태령로라든지 중앙로 이런 데 보행자도로 쪽에 보행자등을 계속 추가로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몇 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한 3개 노선 정도는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봐도 과천에 가로등 이런 시설을 보면 다른 서울에서 서초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어둡기도 하고 가로등 모양도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빛 색깔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특히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24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관리 현황 중에서 양재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자전거길도 이쪽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이종호      그 하천변에 있는 것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 안전총괄과 소관. 그러면 포장하는 것도 다 그쪽 담당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것을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앙공원 분수대 앞 자전거거치대 설치 요령인데 이것은...
○건설과장 이종호      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상진 위원      교통과 소관이지요? 지금 CU편의점 앞에 있는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호      어디요?
박상진 위원      CU편의점 앞에 밤마다 술도 드시고 담배도 거기서 피우시고 하나 봐요. 아마 그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이종호      네, 도로변에 나와서 하는 영업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과천시에서는 개보수 건설에 관련돼서, 도로개보수 관련돼서 계약을 GtoB 이용해서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종호      네?
고금란 위원      나라장터 이용해서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종호      네.
고금란 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한 곳에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콘크리트, 까만색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요?
○건설과장 이종호      아스콘.
고금란 위원      아스콘포장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호      그것은 소규모. 저희가 어느 노선을 할 때 한 개 노선을 하는데요. 소규모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지역들은 그것을 입찰을 부쳐서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단가계약, 어느 정도 규모했을 때 얼마얼마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트홀이나 도로손상이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일어나는 건지, 혹시 올해 통계가 잡혔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이종호      아무래도 영향은 많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사하는 비중도 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소모되는 비용도 많아질 것이거든요. 과천시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도 도시정책과랑 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가 공용의 도로이다 보니까 그것이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뭘 징수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 완료될 당시에 재건축단지와 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전면 포장은 이제 당연한 의무사항이고요. 그것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여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문원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서울로 나가는 외곽, 저쪽에서 들어오는 곳, 이런 곳은 그간에는 도로 정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별로 없었어요. 8단지 앞에 이런 쪽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건설사에 이것을 부과할 수 없다면 건설공사를 한 모든 건설사에 N분의 1 해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이만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평년에는 비용이 이만큼 들었는데 건설 이후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과천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지하주차장이 과천에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 2기나 과천 저층단지나 고층단지 등 지하주차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 2층, 수치상으로는 약 13m 정도 되는 지하를 파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하수의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반 공용도로부에 대한, 뭐라 그러지, 유실도가 좀 더 생겨서 포트홀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27페이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문원1단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보니까 부결이 돼 있네요?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가 매년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점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하고 싶으면 과천시 전액 시비로 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단독주택지역이 별양동, 문원동, 중앙동, 부림동 4개소인데 이 전체 지역이 앞으로 지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종호      필요한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문원1단지만 하는데도 한 150억, 2단지까지 하면 2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너무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시에 한 번에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골목 하나 정도 이렇게 연차적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가장 전봇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지역들을 우선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송전 선로도 그렇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요구를 강하게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종호      아니요. 한전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점수 매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점수가 항상 미달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우선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공중선이 지금 굉장히 산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공중선이라도 우선 정비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스카이라인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통신사나 한전에다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부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박상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광단지나 이런 데보다 주택가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점수기준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한전도 보면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수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한전도.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건설과에서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중 소속과 직위가 안양영업팀과장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쪽이고요. 이분이 어떤 분야의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영업팀인데? 
○건설과장 이종호      아마 GS파워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GS파워 관리자급이 와야지 왜 영업팀이 와서 심의위원을 했을까요?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도 이것을 교체하려고 마련 중인데 어차피 이 위원들이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어차피 이런 영업팀에서 심의위원에 들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 굴착하는 당사자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위원장 류종우      네.
○건설과장 이종호      내년에는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류종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건축과장 지순범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업무 19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22페이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었던 위원회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최초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당시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관계자가 일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위원회 운영에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들 위주로 전면 재위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는 임명될 수 없는 분들이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임명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었고요. 위촉하고 나서 과천시 전역에, 지식정보타운만이 아니고 전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다 보니까 그렇게 위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의아해하시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식정보타운에 공공주택을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자가 들어와서 있었던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전면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는 구성할 때...
○건축과장 지순범      자격에는 4개 분야, 그러니까 건축 관련해서 법학교수라든지 아니면 회계사, 법무사 그다음에 감정, 회계 이런 평가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1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각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회의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분들이 제척대상이에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제척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박상진 위원      제척될 사람들을 뽑은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 구성하실 때 위원회 구성사항에, 지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삽입해서 원래 이 관계자들은 회의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셔도 안 되고 회의에 참가해서도 안 되고 발언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척사항이 있는 겁니다, 관계자가 여기 와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
○건축과장 지순범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가 저희 몇 개 있는데 운영을 할 때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서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옆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박상진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이 부분은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업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시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상진 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과천시민들, 누가 어떤 전문가라고, 과천시 대표라고 해서 뽑지 마시고 시민들 중에 공개추첨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뽑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돌리든지 추첨제라든지 있고 한데 그분들한테 과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건입니다. 첫 번째 경관위원회의 업무는 어떤 것이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시 전반에 대한, 제가 조례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조례에 보면 경관위원회는 과천시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 경관현황 분석·구상·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그러니까 도시나 건축 쪽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관련업에 있는 사람 혹은 교수님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교수도 용역을 하고요, 관련 기업에 있는 사람도 용역을 하다 보니 그 제척에 대한 사유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의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반에 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에서도 심의할 경우에는 인력풀을 많이 작성을 해 놓고 관계된 사람은 스스로 제척을 하거나 상대방이 제척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위원의 소속과 직위에 대해서 물어보았었는데, 경관위원회 업무에 부합한 사람이 인테리어학과, 실내디자인학과인가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 두 분의 위원이 인테리어학과 교수님이고 실내디자인과 교수님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경관계획에 부합한 위원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이분들 글쎄요,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상된 것을 보면 교수급으로 학교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경관심의라는 것이 반드시 외관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면 글쎄요, 제가 봐서는 크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렇게 될 경우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제가 모 교수님을 봤는데 이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으로 계셔야 될 분이 경관위원으로 계셔서 제가 잠깐 당황한 사람이 한 분 계시고요. 아울러 경관위원회 소속과 직위 중에 보니까 색채디자인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없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순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서 반대로 인테레어나 실내디자인 학과 교수님은 계시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타 지자체 위원회 구성을 보셔서 오히려 저희가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특히 저희 경관위원회 색채 위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천시 경관계획 자료를 보다가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천시 경관계획에는 저희 중앙공원을 5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중앙공원까지요. 그런데 여기 주조색이 레드계열이에요, 공원은 녹색인데. 상업지역은 레드계열이 될 수 있지만 공업까지 레드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색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 2기 재건축이 들어가는 곳은 3권역으로 그린계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보면 그린계열의 색채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이든 색채디자인계획을 하는 것은 과천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경관위원회 면면이 보면 그쪽에 산업디자인학과라든지 몇몇 분들은 색채와 병행해서 공부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경관계획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 2월에 아마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됐고요. 
○위원장 류종우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챙겨보고 경관기본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권역별로 주조색을 했는데 주조색은 아시다시피 노랑이나 빨강, 파랑, 녹색 이렇게 주조색을 잡지만 특정구역 같은 경우는 주조색 계열 자체가 옐로와 그린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색채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경관심의를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색채컨설팅하는 것은 거의 심의자로서 존경의 표시를 할 정도로 색채컨설팅을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 위촉하셔서 과천의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척이나 이런 것 심의 당시에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구성하신 것 같은데 특정업체가 눈에 띕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여러 과에 걸쳐서 들어가 계신 업체인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도 관계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지명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건축과장 지순범      회의시간에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류종우      네,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나중에 회의 마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정비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풀로 구성을 하고 추가 영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과감히 교체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단적인 사례로 세종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시는 총괄건축가든 위원장이 건축 관련 교수님으로 잡히시고요. 그분이 총괄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천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옥외광고물 위원님들하고 또 경관위원회 분들은 과천에 어떤 이미지를 상당히 심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토론을 자주 해서 과천 이미지라든가 그 단지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알겠습니다. 4개 전문가 또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추가 영입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32페이지, 65페이지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 당시에도 비닐하우스 내 불법주택 지도단속 요구를 했었는데,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보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269건이나 되네요. 이게 1년치인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누적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증가되는 것을 14년도부터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한 18개가 추가로 늘었고요.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누적분입니다. 
김현석 위원      경과조치는 행감자료 보니까 대집행 실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다 진행됐는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면, 저도 과천에서 35년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여 년 전에는 비닐하우스가 크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갈수록 많아지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재작년 이때 기점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단속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전에 결산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단속직원이 이 지역에 2명 있습니다. 2명이 개발제한구역을 다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물론. 늘어나는 추이를 쭉 보고 왜 늘어날까를 놓고 보고, 2017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걸로 봐서는 지식정보타운 내 사업이 되고 그쪽이 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오갈 데 없으셔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같은 하우스에 살다가 하우스 철거되니까 과천동 쪽으로 이전하신 분들이 더러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매일 나가서 하고는 있지만 신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밤에 이루어지거나 주말에 이루어지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면 강제집행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규를 지양시키는 것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최근에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저희가 경기도 주관으로 항측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하우스 한 동 치고 그 안에 주거를 짓고 들어가는 정도면 눈에 보입니다, 하우스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미 하우스 농업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 버리면 항공사진으로 아무리 찍어도 그 하우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직접 답사해서 적출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의 노고가 참 힘드시겠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인력보강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제가 오고 나서 한두 차례 상의를 드려서 그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이란 둘레에서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37페이지,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용 보시면 아시지만 교회에서 경미하게 면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용도변경,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소매점 1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1항에 보면 주택에서 노유자시설로,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는데요. 혹시 정화조 용량은 체크하셨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돌리기 때문에 정화조 양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사업소에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고요.
  가정보육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바뀐다고 한 면적을 보시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미하게 측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이 지역 자체가 과천 예수장로교회 같으면 아마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관로로 연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관련 자료 좀,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서류도 첨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그 건물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건축허가조서라는 것을 챙겨오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고금란 위원      저희 건축사가 과천시에 몇 개나 있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15개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고금란 위원      15개 건축사가 있고요. 지금 허가조서 같은 것을 받을 때 보면 아마 건축사 분들을 다 대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기도 합니다.
고금란 위원      다 대면을 하시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고금란 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대행면허 때문에 그래요.
○건축과장 지순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오늘 11시에 안양지역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했어요.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어서, 아직 취임 이후에 상견례가 없어서 한번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있는데 잡기가 힘들다, 그런 거 서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면허 대여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저희는,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건축사들이 오기 때문에 대여하고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간담회에 오신 분들은 과천에 있는 분들이 오셨겠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안양 건축사, 그러니까 안양지역이라고 하면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금란 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과천에 있는 분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잡기 힘들다라는 말은 같은 밥 먹는 사람들끼리 재고발하기 힘들다 이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것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특별히 보는 것은 아니고요. 면허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서 이런 민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하고 병행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도에서는 워낙 넓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대행면허를 잡으려면 일단 방문을 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문할 계획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지순범      필요하다면...
고금란 위원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사무소를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도...
고금란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면허를 대행한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행정을 입안하는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눈감아주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허대행이 건축분야에도 있지만 조경분야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천시 전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천시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보느냐, 이걸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향후 업무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한번, 몇 개소 되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서...
고금란 위원      15개소 마음먹으면 정말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지순범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번 연도에 못 챙기실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과천동에 있는 모 설계사무실은 3개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니까 1인 사무실 같았고요. 항상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3개 상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건축사 라이선스가 3개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유리문 통해서 봤을 때는 1인 사무실 같았습니다.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결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천 내 있는 건축사무소 분들이 시행허가 같은 거 할 때 협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답변을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봤더니 경기도 등록업체가 15개가 있고요. 그중에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신 데가 8군데입니다.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문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 부분을 제가 개방을 해서, 열어서 본인들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심의 때 그 시행규칙 변경안도 같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얘기할게요.
  건축사 라이선스를 받고 개업을 해서 개업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협회에 가입하려면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10, 20만 원이 아니에요. 꽤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영세한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협회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협회에 가입 못 할 정도로 영세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 사무소를 위해서 저희 조례에 과천시 관내에 영업장을 둔 건축사무소들이 공평하게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시행규칙이니까 저희 내부에서 방침 받아서 개정해서 빠르면 1월 1일부터라도 특정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및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내용입니다. 혹시 불법행위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찾아내고 단속처리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여기 제출된 자료는 민원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적출한 것들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지금 제출된 자료는 행정감사 기간에 대한 거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요청한 자료인데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에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내용입니다. 약 83건이 있었는데요.
  특정 건축물이 꽤 오래전부터 불법 증축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공개할까요?
○건축과장 지순범      특정 건축물...
○위원장 류종우      네, 특정 건축물 하나가...
  제가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곳은 별양동 1-10번지입니다. 오전에 아까 안전총괄과 질의할 때 박상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현재 저희 관에 있는 도서에 의하면 녹색 부분이 면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순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이 현재 조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순범      네. 
○위원장 류종우      그리고 아래 부분에 파란색 부분이 공개공지로...
○건축과장 지순범      네.
○위원장 류종우      공개공지는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되어야 되는 시설인데,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봤는데 실외기하고 분리수거장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계고를 했습니다.
  그 위에 조경시설로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불법 증축이 되어 있어서 시정 계고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언제 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지난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지순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내려가서 확인하고 온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조경 부분이 있어야 할 곳에는 어떤 구조시설물이 있고요.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까지 있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영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게 아마 저기였을 것입니다. 상부에 있는 사진에 보면 탐앤탐스인가 커피숍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같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불법 증축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가 났나요? 탐앤탐스...
○건축과장 지순범      이후에 했겠지요, 그걸.
○위원장 류종우      이후에 하든, 탐앤탐스가 조경 용도로 써야 되는 필지에 구조물을 만들고요. 어떤 호수를 받았을 것이고 그 호수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했겠지요? 어쨌거나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하려면. 아니면 탐앤탐스가 영업행위가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 영업을 하면서 증축한 것으로 했겠지 영업할 때, 영업신고하면서 불법을 놓고 영업신고는 하지 않았...
○위원장 류종우      그게 언제쯤이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글쎄요,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된...
○위원장 류종우      개략적으로 몇 년 전쯤이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됩니다. 탐앤탐스 문 닫은 지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그동안 왜 한 번도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에 해당되지 않았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그것까지 리뷰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장방문해서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바로 시정 계고해서 원상복구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하셔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나중에 토의...’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적률 관련된 질의이고요. 이게 과천도시 현안 분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될 때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듣고 싶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지금 상업업무지역의 밀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연내 발주해서 조정할 예정이고, 시민들 관심사가 있었던 미래에셋은 저희가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레이스호텔이나 건물이나 코오롱별관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 기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1,300% 다 찾았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1,298이니까 다 찾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코오롱도 다 찾았네요. 1,238이니까 다 찾은 것이고요. 미래에셋은 얼마였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미래에셋이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당초에 들어온 용적률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1,100%였으니까 그에 유사하게 처음에 접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지순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보니까 980 용적률로 들어왔었고요. 6월 22일자인가요,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면서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400%로 제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보완지시를 내렸고 그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만약에 조례 제정했던 400%를 다 적용할 것 같았으면 재검토 용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할 거였으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조례에서 제한사항이 없으면 건축과에서는 크게 저촉사항을 지적하지 않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동안에 주민들이 계속 상업업무지역의 밀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민원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400%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됐느냐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도시계획 조례가 주거가 400%로 막혀는 있지만 그 400%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속에 담아져 있는 별양동지구 1,300%, 그다음에 중앙동지역의 1,100%가 적정한 용적률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들여다보는 그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그 당시 성급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400으로 일단 조정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상업지구 관련해서 의원들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 결단해야 한다. 의원들은 용적률 상향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건축과장 지순범      용적률 상향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 도시 관련된 조례를? 
○건축과장 지순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용적률은 통칭 국회법으로 하고 있는 78조인가 거기에 보면 아마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다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지금 이 용역을 하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것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천시내만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위원님, 상업업무지역 용역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가 하는 일은 관련 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상위계획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조례, 법령에 맞으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고금란 위원      집행만 하는 부서라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장 민원인들과 많이 만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본취지를 아마 민원인들한테 가장 근접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서일 거예요. 
○건축과장 지순범      용역을 해서, 저도 용역보고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건축과장 직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니까 저희 건축과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의견 개진해서 용적률을 재검토하는 용역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반드시 검토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로 용적률이 정해지면 지식정보타운에도 영향을 미칠 거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고금란 위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다 미칩니다. 
고금란 위원      주암지구에도 미칠 거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고금란 위원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은 상업업무지역이라고 특정을 해서, 어쨌든 400%로 주거가 제한되면서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정한가까지 다 들여다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의견 넣어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건축주의 의견이다,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양분해서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과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가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무래도 도시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기 만들어져 있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는 경관기본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들 검토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면밀히 검토돼서 포함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대우 미래에셋 쪽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행정비용은 소요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피스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 1-22번지 오피스텔 관련 건인데요.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별양동 코오롱 건물은 17년도 8월 24일에 건축·교통통합심의위에 신청이 돼서 12월 15일에 조건부 의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18년도 3월 12일에 건축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건축허가 신청 시점은 언제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17년도 12월 28일 건축허가가 신청됐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2017년 8월 24일에 통합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은 사전협의를 하셨네요, 인허가 전에?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심의자료를 만들어 오면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유관부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거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마 유관부서는 심의신청 있은 이후에 협의를 돌렸을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허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관부서들은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자료 제시)
○위원장 류종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2017년 12월 28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었고 2018년 1월 5일 관련법 협의 요청, 소위 말하는 유관부서 협의를 하셨네요. 협의공문을 돌리신 거네요? 
○건축과장 지순범      두 번을 한 거지요.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의례적으로 심의신청자료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심의신청하고 의견이 난 부분이 조건부 의결이었으니까 수정을 해서 상세도면을 만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거고요. 상세도면 만들어서 온 걸 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한 번 더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이미 심의신청을 하면서 관련 실·과 협의는 완료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도서가 미비해도 신청이 되나요, 허가도서가 미비해도?
○건축과장 지순범      경미한 사항 같으면 수정을 요구하겠지요. 보완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행정업무 공문 작성하고 해도 수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제가 실무자였다면 목요일에 허가 신청하자마자 유관부서 협의 돌렸냐고 바로 다음날부터 건축과 및 유관부서한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하고 하루.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2017년 12월 29일 경관 조례가 개정됐어요. 저는 이쯤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2017년 12월 28일 건축허가 신청 시는 미완료된 도서로 세움터에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한 완료 후 그 다음 주 중에 도서를 보완했고 도서가 보완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과 협의가, 아, 관련 실·과 협의가 금요일에 돌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관련 절차법에 있던 경과조치에 의거해서 하루 전날 긴급하게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증인선서와 같이 허위 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17년 12월 28일에 건축허가가 신청됐고요. 저희가 18년도 1월 5일에 관련법 협의요청을 했고, 19일에 보완통보를 저희가 했어요, 1월 19일에. 주요 내용이 관련부서에서 나온 의견들인데, 기계식 주차설계 반영 외 4건 이렇게 해서 5건이 아마 보완통보가 나갔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12월 29일에 경관 조례가 개정 공포, 29일이 공포일이다 보니까 얼핏 부랴부랴 이것을 접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실무자들하고 제가 와서 쭉 리뷰를 해 보니까 건축·교통 통합심의할 당시부터 경관 조례를 봐야 되는,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레이스나 이쪽 코오롱 같은 경우에.
  저희 당초 개정된 조례, 종전 조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경관 관련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건축·교통 통합심의할 당시에 경관위원들 한 두세 분 참여시켜서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고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 조례가, 그 조례도 시 주관으로 고치는 거였거든요. 저희 시가 발의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이걸 굳이 봐주기 위해서 하루 전에 접수시키고 ‘적용이 돼, 안 돼’ 이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접수한 게 더 정황상 의심되는 것이겠지요. 개정 조례는 모법에서 이미 오래전에 개정되었지만 과천시는 종전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별양동 1-22번지 오피스텔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접수되었는지, 일부 미완이 된 도서는 향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일단 서류만 먼저 접수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위원장 류종우      ‘그렇게’라는 게 어떻게 들어왔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미비하지만 일단 접수시켜 놓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전부터 건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심의가 완료, 12월 15일 정도 됐을 거고요.
  이미 사업자 측에서는 이 기간이면 충분히, 상세도면은 개략적으로 만들어놓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심의할 때 경관심의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조례 개정 흐름을 보고 이 친구들이 하루 전에 접수를 시켰겠지만 그게 아니고, 경관 조례를 바뀌게 된 배경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비했거나 경관법에서 이미 경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조례에서 미비하니까 ‘이걸 해, 말아’를 이미 고민하다가 심의자료 받아서 경관위원 포함시켜서 심의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사전에 어떤 봐주기나 이런 정도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분석하지만 저도 역시 인허가를 떼어본 사람 입장으로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진행했겠지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 시 모든 도서가 완료 구비된 상태로 접수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세움터에 건축허가 신청 당일에 업로드된 도서목록 및 로그기록과 과천소방서 협의시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경관 조례에 적용되는 게 신청시점이에요? 기존 조례 말고 바뀐 조례 적용되는 시점이 건축과가 신청한 시점인 거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시점에 적용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해야 될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것은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경관심의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경관위원 2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경관심의 안건이 별도로 상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지순범      별도 상정은 아니고요. 심의 관련 경관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서에 보면 건축계 그다음에 교통, 경관 이렇게 도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경관심의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법상에. 그런 것들이 회의 중간에 발언내용으로 갈음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지요. 경관분야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된 것이지요, 도서가.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제공이 되고 그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영역별로... 
○건축과장 지순범      검토하신 바를 설명을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영역별로 따로 떼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경관심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내용을 심의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이 효력, 경관심의에 준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경관법에서도 그렇고 건축과 경관은 공동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교통도 도로교통촉진법에서 통합심의를 하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 전에는 경관에 대한, 과천시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이전까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대형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다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갑자기 미래나 그레이스, 코오롱 같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관 조례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종전 조례에 의하면 심의 대상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심의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니까 통합심의 기왕에 하는 거에 경관위원을 한 두세 분 들어가게 하고 또 사업자에다가는 경관 관련도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했고요.
  그리고 회의가 들어가면 위원장이 별도로 ‘교통계획입니다’ 안건 따로 상정하고 ‘경관계획입니다’ 따로 상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퉁쳐서 어떤 ‘공공상가 건축·교통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정이 되니까, 어쨌든 경관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됐고요. 그분들이 다 리뷰하고 보완해야 될 의견은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저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감사 청구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이게 추석명절 전주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10월 10일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데 아직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충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전하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더 할 텐데요. 자료가 지금 감사원에 있는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15번지, 22번지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교통관련계획 책자 있으면 그거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감사원에 아직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나오면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계속...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파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지순범      책자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책자 제출인데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으면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감사청구가 돼서 감사가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감사 이후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감사원에 가 있고...
제갈임주 위원      감사 이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안전도시경제국장 유관선      자료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구해는 보겠는데, 그 부분은 적극 해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직원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는데 자료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혹시 자료가 도착하면 알려주시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 건에 관해서는 몇몇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시의원 전체가 모두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각 단지마다 통경축이라고 있네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통경축...
○건축과장 지순범      아파트 단지에...
박상진 위원      경관심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러니까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통경축이 3개가 있습니다. 1통경축, 2통경축, 3통경축을 가지고 있는데 1통경축은 주공,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3단지 쌈지공원 쪽에서 2단지를 관통하는 통경축이 1통경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과천초등학교 아니, 청계초등학교하고 주공 5단지 사이 주공 1단지에 거기가 교동길인가요, 내점길 거기로 통과하는 게 2통경축이라고 하고, 중앙로로 해서 8, 9단지 방향으로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좀 전에 한 걸 보니까 그쪽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3통경축입니다. 
박상진 위원      각 단지별로 모두 통경축이 있는 건가요? 저번에 얘기해 보면 각 단지별로 다 통경축이 있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지순범      각 단지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통경축은 1단지는 있고...
○건축과장 지순범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 있고요.
박상진 위원      4단지는요?
○건축과장 지순범      4단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4단지는 없어요? 왜 없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쪽에 통경구간을 두지는 않고요. 공공보행통로구간을 뒀습니다. 향촌마을이나 단지 뒤편에 사시는 분들이 중심상가 오는데 남의 단지 들어오는 것을 지금은 다 막잖아요. 그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 위원      5단지는 어떻게 있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5단지는 통경축이 있는 것이지요. 6단지하고 그다음에...
박상진 위원      각 단지별로 다 있는데 지금 4단지만 없네요?
○건축과장 지순범      10단지도 이쪽 좀 걸쳐 있으니까... 
박상진 위원      앞으로 10단지는 그러면 통경축이 만들어지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10단지는 1단지하고 사이로 돼 있으니까요. 
박상진 위원      있으니까, 거기 바람길이 바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4단지만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지순범      글쎄요, 이게...
박상진 위원      그 뒤에 보면 중심상가지역으로 해 가지고 바람길이 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어떻게요?
박상진 위원      중심상가지역 쪽으로는 새서울과 제일쇼핑 가운데로 바람길이 있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바람길이요?
박상진 위원      우물가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레이스호텔까지 해 가지고 쭉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것은 공공보행통로로 해 놓은 것이지...
박상진 위원      하지만 그게 바람길도 되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지요, 아무래도.
박상진 위원      4단지 왜 없나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요, 거기도 없는 건 아니지요. 그것을 명칭을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확보를 하게 한 것이지 통경축이라고 해서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3개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청계산하고 관악산을 연결할 수 있는 축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축을 형성해 놓고 단지마다 그에 맞는 것을 공공보행통로라든지 아니면 공개공지를 더 확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감을 살리는 측면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도 없는 이유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각 단지마다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잘 조절해서 그동안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떤 문제가 없었지요, 아무것도? 
○건축과장 지순범      제 기억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지난 2017년 11월 20일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을 하나 온비드에 올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주택건설...
고금란 위원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 이게 S4, S5 블록 감리 용역을 올린 거거든요. 낙찰자도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건축과장 지순범      감리가 있으니까 선정이 됐을 겁니다. 
고금란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낙찰금액도 꽤 커요, 56억.
○건축과장 지순범      네, 사업규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금란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지순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를 선임할 때는 사업자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감리자 선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사업자 선정 대행이어서 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전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총공사비에 비율해서 감리용역비를 설정했더라고요. 그 말은 총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지순범      남는다고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총공사비가 이미 산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시는 아직도 분양가를 어떻게 할지 지금 못 정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와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듣는 것이 “분양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그다음에 “왜 공사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래서 저도 LH 관계자나 대우건설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 봤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파트를 짓는 절차 그 부지 안에 S4나 5에 대해서 공사하는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가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으로 인입되는 기반시설을 닦아야 되는 도로, 시설에 매설해야 되는 상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도로예정지에 지상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보상이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서 지금 분양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우나 LH가 하는 얘기고요.
  LH에서 그러면 보상을 언제 다 완료할 수 있냐, 사업자가 대지조성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양도해 주는 것이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19년도 5월 상반기에는 모든 문제해결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까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은 LH나 대우건설 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지순범      네, 공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통합검색을 한번 통해서 쳐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실질적으로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가 분양가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분양가 책정에 민원의 소지가 높고 협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 질의했을 때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나와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일단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우가 분양심의를 들어오면 분양가가 현저하게 본인들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우가 자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것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관계자들 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회의하고 시장님 모시고도 회의를 해 보고 수차례 했는데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잡지 못할 뿐이지 이분들도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 입장에 서서 일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제가 건축과장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라도 빨리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고금란 위원      빨리 분양해야 하는 이유가요...
○건축과장 지순범      오죽 답답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정병원...
고금란 위원      우정병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우정병원 문제 아니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요. 그러니까 분양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계속해서 분양시기 가늠이 안 돼서 분양이 자꾸 늦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우정병원 것이라도 빨리 분양을 시켜볼까 해서 행정절차 밟아야 될 게 도시정책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거와 저희한테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는 게 있는데,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빨리 병행해서 하자, 뭐 끝나고 뭐 하고, 뭐 끝나고 뭐 하고 이런 식의 행정절차 밟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양 부서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빨리 해서 분양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기자라고 그쪽에 제안을 해 놓고 그쪽 관계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궁여지책을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답답할까 공감하고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내놓기를 원가공개 즉시 하겠다, 원가공개 하겠다라는 국토부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 물살에 과천시 행정이 편승해야지요. 대우에게 요구해야지요. 국가정책 아니냐, 원가 공개해라. 
○건축과장 지순범      분양심의 들어오면...
고금란 위원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분양심의 때 그것을 체크하시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러니까 관계서류가 들어오는 게 지금 현행법에서도 원가공개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고금란 위원      그것은 확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러니까 16가지 항목 중에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건축과장 지순범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천시 행정에서는 지금 기류에 편승해서 얼른 요구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분양가 심의 들어오면 할게요”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요, 그게 뭐냐 하면 첨부서류예요. 분양심의 신청할 때 첨부서류이고, “원가를 지금 내놔봐” 이러면 그 친구들이 안 주지요, 지금은.
고금란 위원      안 주는 것을 지금 시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러니까 어차피 첨부돼서 분양심의 신청을 할 때는 분양가 심의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빠진 항목이 있나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기 위해서...
고금란 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단서조항 달까 봐 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건축과장 지순범      어떤?
고금란 위원      단서조항 달아서 기 들어온 곳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 달까 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지순범      분양가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다 추측이잖아요, 저도 추측이고 과장님도 추측이고.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중에 도로예정지 지상권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예정지 딱 그 길에만 해야 할 이유 없잖아요. 양쪽으로 돌려서 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핑계예요, LH측의 핑계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축과장 지순범      저도 일을 약간 돌려서 폭넓게 보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계속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내놓는 의견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공식적인 의견을 시하고 시의원들하고 들어야 하는 자리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의회에서 도와야 될 방법을 내놓으세요. 
○건축과장 지순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반드시 내놓으세요. 그래야 이게 한 길로 갈 수 있지요.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 다르고 비공식적으로 할 이야기 다르면 다르게 해야지요. 
○건축과장 지순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 공개해 놓고 얘기해도 큰 저기는 없는데, 문제는 그 정도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요.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희도 충분히 보고,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S6블록이 건축심의가 끝났어요. 거기는 과천 소유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부분이고 거기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빨리 내주면 바로 들어오겠다, 거기는. S4나 같은 대우건설이 하지만, 그래서 그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분양심의 들어오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역할은 계속 보완을 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 위원      S6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지순범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내년 5월이다 뭐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S6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찾아보느라고...
고금란 위원      지금 대우는 일부러 시간 끄는 거예요. 저희 과천시에 대행으로 감리 용역까지 이미 2017년도에 맡겼고요. 그리고 쌍방 간에 공동사업하고 있잖아요, 대우하고 LH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정산 용역도 이미 마쳤어요. 이것도 63억 들여 가지고 했어요. 이것도 내놨어요.
  그러면 대우하고 LH는 이미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고요. 단지 그 시기에 과천시에서 분양가 심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슈화되고 이것들을 집요하게 따지니까 주춤해서 뒤로 뺀 상태이고요.
○건축과장 지순범      없지 않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실무 하다 보면 느낌도 오기는 하지만 느낌 갖고 일할 수는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분양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리고 건설협회 조장해서 본인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 3명이나 들어왔고요. 이거 다 고의적인 거예요. 과천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너무 한심한 답변이라서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대우하고 LH에서 고의적으로 지금 과천시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호구로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나, 경관축 관련 건은 박상진 위원이 질의 및 확인한 바와 같이 그동안 시에서 잘 운영해 오셨기에 시에서 정한 경관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본 위원은 2018년 6월, 시장 인수위에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담당팀장에게 지자체 사례를 제공하며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과장님으로 발령된 후 동일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복도폭, 층고 등 도시의 품격에 맞는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제안합니다. 저희 과천시도 명품도시에 걸맞은 심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과천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보건소, 교통과, 산업경제과,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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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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