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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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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열린민원과,교육청소년과,문화체육과,정보통신과,세무과)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4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실적 등 10건으로 모두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목차를 보게 되면 저희가 요청할 때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 제출된 목록에는 해당 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께서 사용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게 작년 8.3부동산대책으로 전임시장이 7,50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상향을 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1억 원 미만의 거래가 있나요? 과천 내에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쪽에서 주도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강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부동산매매나 거래할 때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항인데 거래실적이 없었고 또 제가 보더라도 과천에서는 그 정도 금액 갖고 저소득층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효성은 없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는 거네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단가 밑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개인 자존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류종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열린민원과에 접수하게 되면 열린민원과에서 중재해서 그 지역 부동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보면 중개수수료 자체를 저희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재능기부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과천시 자체 민원에서는 체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자기가 거기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여부조차도 부동산 앞에 가서 마크를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래 취지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현실화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2017년 하반기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올린 안건을 보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부동산 활성화 방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상대로 매매거래할 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사항이었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회의 내용 중에 보면 부동산 정부정책 8.2대책 발표한 이후로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이를 돕기 위한 방안을 올렸던데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저희가 자료 올린 것은 자문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셨는지. 아니,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여러 가지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지식과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어떤 부동산이 침체돼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 과천시에도 159명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이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 자문 한번 받아보고자 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낸 것은 아니에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무원이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건 올리신 그 내용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위원들도 그 점을 지적했더라고요. 지방정부 공무원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애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가가 어떤 취지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인지 정도의 맥락은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에 토지거래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인 루트는 일단 국가정보보호망은 있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고금란 위원      선바위지역 관련해서 거래량을 봤어요. 지자체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장 및 국회의원도 국가정책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천동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 정부가 이미 세워 나가서 토지거래투기까지 이어진다라는 많은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데요. 혹시 최근에 매매거래량을 알 수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 열린민원과 부동산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각종 부동산매매가 된 다음에, 거래가 된 다음에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건수만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고금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지 민원과에서는 조사가 안 되고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배가 토지거래가 되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8월에 조금 늘었거든요. 8월에 과천동, 주암동 쪽으로 해서 한 30건 정도 토지거래허가가 있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거래하셨던 분들이 신고를 해 와서 30건이라는 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30건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기획부동산 내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사적으로 기획적으로 해서 토지를 자기네들이 분할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내용은 저희는 모르고 있지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기획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는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임야를 그렇게 사서 기획으로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시에서 국가부동산정책에 맞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에 재건축이라든가 새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위장전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천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장전입이라든가 무단전출자라든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과천동 비닐하우스단지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런데 그 전입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이 관할지역에 30일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와 있으면 주소를 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판단하는 걸 저희가 객관적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통장들이 나가서 보고 또 그 지역에 우편물이 온 거 있나 확인을 해 보고 또 그 주변이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웃들이 저 사람이 산다, 안 산다라는 것을 판명을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갖고, 동 위임사무거든요. 동장들 위임사무기 때문에 동장들이 종합판단을 해서 ‘아 이거 위장전입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역의 통·반장님들하고 합동을 해서 세밀하게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인데 위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인 세대수에 대한 자료는 있는 것인가요?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세대에 세대주가 2인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위원장 류종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동주민센터에 등록돼 있을 텐데 전체 몇 세대 정도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과천시 전체 세대 수는 나오지요, 저희한테.
○위원장 류종우      전체 세대수는 나오지만 동일 주소지에 세대주가...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동별로도 세대수가 나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세대수가 산출 추정되겠네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모두 합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몇 명이 사는지, 또 거기 우편물이 언제부터 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이웃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아니면 몇 달 만에 한번 오는 것 이런 거 대충 알거든요. 저희나 통장이나 그 집 앞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위장전입을 밝혀내는 것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수해서 의심세대가 되는 숫자와 그리고 확인해서 조치한 세대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세대수 나오고 정정시키고 그런 숫자는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정시킨 수가 과천동을 예로 들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2017년하고 2018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2018년도 1, 4분기를 예를 들면 과천시에 신규등록이 한 22건이 있고 정정 말소, 정정시킨 게 485건, 그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말소시킨 게 53건, 그리고 거주불명상태가 확인돼 갖고 한 게 2건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갈임주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이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동에 정정시킨 게 몇 건이라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과천동이요?
제갈임주 위원      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과천동은 55건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등록신청건수는 몇 건이었는데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가 신고정리한 게 55건이고 거기서 직권조치한 게 6건이고요.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신청한 건수는, 주민등록...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신청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 주민등록신고를 새로 한 건수가 있잖아요? 전입신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전입건수는 332건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기 구역별로도 파악이 되겠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일단 저희는 동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동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소별로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뒷골 아니면 과천동 비닐하우스 쪽이라든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동에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이게 동 위임사무기 때문에 총괄자료만 받는 거니까요.
제갈임주 위원      네, 통계만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준이 향후 30일 동안 살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거주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실하게 알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라면.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이웃이 사는 사람 확인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비닐하우스 쪽, 꿀벌마을 쪽 관련해서 혹시 거기 주민자치나 통장님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는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여기서는 없고요? 그러면 동하고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어떤 말씀인지요? 
고금란 위원      저녁에 불시에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비닐하우스를 구분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건축과하고 공유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게 야간에는 당직실로 들어오게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법적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여부는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알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열린민원과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지금 저희 위원회가 6건 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하나만 1년에 한 두세 번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시의원들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위원 임기가 바뀔 때는 의원님도 한 분씩 추천해서 받아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천시에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인데 발급실적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이 자료만 봤을 때 발급실적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2017년도 내역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그 내용입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만 3,384건을 발급했는데 시청민원실이 가장 많네요, 5,015건. 그리고 가장 저조한 게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인데 29건인데 1년 365일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5건 밖에 안 되네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29건 발급실적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올 4월에 저희가 신규로 기계를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현석 위원      뭐 그래도 8개월 했을 때 보면 한 3.5건 정도네요. 4월에 놨더라도 이게 8개월만 운영했다 치더라도 발급실적이 상당히 조금...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기간이 올 4월까지니까요. 
김현석 위원      4월까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자료 내는 기간이.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도 민원봉사실과 중앙동복지센터가 직선거리 6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운영하는 다른 데 배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 없었는데 중앙동 주민들 측에서 편리를 위해서 자기네도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신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 2차 추경 때 3대 구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의 1대가 여기인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것, 그런 식으로...
김현석 위원      중앙동이 제일 성능이 좋더라고요. 촉각모티터가 과천시 기계 중에서 유일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갈현동 쪽은 원래 기계가 없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갈현동에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보면 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살펴봤는데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이마트 1층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24시간이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6시까지만 운영하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과천에 12대가 있는데 총 5대만 오후 9시 이상 늦은 밤까지 운영을 하고, 군포 같은 경우 13대가 있는데 1대 빼고 12대가 밤 9시 이후까지 운영을 합니다. 의왕 같은 경우도 16대 중에서 10대가 오후 10시까지는 운행을 하고요. 밤 같을 때 필요할 때 운영을 안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취지랑 조금 안 맞지 않나...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12대 놓은 장소 위치별로, 각 기관별로 성향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무인발급기라 그러면 사실 24시간 운영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종 경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차츰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특히 과천시청 민원실의 경우에 법인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 할 수 있는, 과천에서 유일하게 1대 있는 것이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그것도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밤늦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6시까지만 운영되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물론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각종 증명서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재산피해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사건도 입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밖에 내놓기가 보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이런 거 막 떼어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놔서 24시간 돌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 근사치로 가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적인 것 되짚어보는 건데 최근 5년간 발급실적 추이가 어떻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2015년도에는 한 2만 2,000건, 16년도에도 한 2만 2,000건 정도 그리고 17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2만 4000, 5,000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현석 위원      개인적으로 민원24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뽑는 건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하면 또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수수료는 거의가 민원테이블에 와서 떼는 것보다 절반 값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네, 그렇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민원24시 같은 경우 사실 저희도 홍보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또 하기도 번거롭고 뽑기도 그렇고 집에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프린터는 솔직히 말해서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 저도 하다 보면 프로그램 뭐 이상한 거 설치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관심이 있어야지 24시는 운영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솔직히 조금만 오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아무래도 과청시청 내에 있는 발급기는, 특히 법인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우려도 저도 염려하는데 저도 회사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밤에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는 만큼 안에 있으니까 약간 은행 ATM기처럼, 이마트 앞에 있는 것처럼 민원실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어쨌든 이게 법원 위임사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관공서 내부 안에만 설치하게끔 지침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당직실 앞에 옮겨서라도 주민들이 밤에라도 뽑을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열린민원과 자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되므로 참 열린민원과 자체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지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저희도 노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린민원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에 보면 친절서비스 친절왕을 선정하는데 부상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다시...
박종락 위원      친절서비스 고객만족도에서 친절왕에 선정되면...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아, 공무원 친절왕이요?
박종락 위원      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 민원 친절공무원이 선정되면 매년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픈되어 있고 여러 서류를 발급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몸에 밴 친절함이라든가 서류를 떼러 왔을 때 정말 급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항시 친절 의식화하고 그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시 잊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렇게 하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서 친절왕 공무원을 선출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민원실하고, 각 6개동 민원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친절교육을 받게끔 예산을 세웠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표준지가 내려오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표준지 선정을 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입장을 달리 하는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고 싶으면 하향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이슈가 있으면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반기 고시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으세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하고요. 7월 1일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이외에 토지가 변동되든지 분할 합병되는지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느 시기에 넣을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는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 혹시 집계되거나 그런 문의사항들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원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단지 세금부과 목적이 제일 큰 거예요.
  그 기준을 삼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주로, 방금 질의하셨듯이 “나는 상향조정해 달라, 하향조정해 달라”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게 다 그런 의미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일일이 설명해 드리고 2017년도에는 상향조정해 달라는 게 11건 정도 들어왔고 내려달라는 게 1건 정도 들어왔고요.
고금란 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 것이고 민원은 그것보다 많이 들어왔었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드려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변화된 도시환경 때문에 추가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지금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전혀 없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들어온 거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월자가 지나봐야 알겠네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매년 로테이션 도니까...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박상진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저희는 공인중개업소가 159개 업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매매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 다운계약서 그런 거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60일 이내 신고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이걸 돌려서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린데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집이 11억짜리인데 9억 원에 신고가 됐다’ 그러면 다운계약한 거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내려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니다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고, 맞다면 정상적으로 참고자료를 다 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저희 입장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18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를 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과천시 시정모니터는 30명을 매년 선정하고 있거든요. 성인 30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각종 시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채택을 해서 채택건당 1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최대 3만 원까지 매달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총 644건이 채택된 건이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채택이 안 된 건수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올렸던 내용들이?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채택 안 된 건수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니까 부서별 민원접수 총괄현황이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1,590건. 굉장히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하시네요. 이게 창구에서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민원사항이라 이 수치를 보고 더 놀랐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쪽 과천동 도시개발 민원도 그쪽으로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태양광도 그럴 것 같고 신천지 관련 민원도 그럴 것 같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이첩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시민소통관이 해야 할 역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민원을 시민소통관에게 전달하게 되나요, 아니면 종전에 하던 대로 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전달하게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민원 관련해서는 종전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실·과로 이첩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민원인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고, 소통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 업무 중에 시장님과 면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업무만 그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 그러면 시장과의 면담은 소통관에게 연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그쪽에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전에는 민원실에서 전달을 하거나 비서실을 통한 공식적인 거였거든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업무처리 순서가 일반 단순민원은 아니고 고질민원이라든가 힘든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시거든요. 오시면 저희가 그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설득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안 되면 관련부서에서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실에서 처리하든지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면 시장님을 만나 뵙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그 건을 그대로 소통관실로 그렇게...
고금란 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일부 역할을 덜어가게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비서실에서도 시장님 일정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업무가 연관되어야 됩니다. 
고금란 위원      이렇게 저렇게 업무량이 조금 더 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시장님과 면담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민선7기 들어와서 민원인과 시장님 면담 진행된 건수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총 몇 건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시장님과 면담을 요구한 게 39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25건을 시장님 면담을 성사시켜 드렸습니다. 
김현석 위원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거입니까, 아니면 민선7기 들어서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17년 5월 1일부터 18년 4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 건수를 말씀드린 건데요.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현석 위원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민선7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정에 관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7기 들어와서 2018년 1월 1일부터 한 18건 이상의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졌고요. 
김현석 위원      1월 1일이요? 7월 1일?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각 실·과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시장님 면담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거의 다 만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각 실·과에서 시장님을 일부러 못 만나게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실·과장들이 답변을 충분히 하지요, 어차피 실·과에서 답변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민원인께서는 ‘아니다. 실·과 얘기를 듣고 못 하겠다. 시장님 만나 뵙고 시장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랑 과장님 답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담당 소관부서에, 다른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네, 저희는 나와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국장님 참석이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27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2페이지, 과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회원 수는 12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결산보고 시 40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숫자가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회원은 12명이 있고 실무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개 파트별로 해서 기관별로 40명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제출된 자료와 현황은 상이하지 않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예.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결산보고 시 계약관련 서류를 요청한바 저희에게 제출되었는데 사업수행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축제기획 및 보조금 신청과 업체 계약,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혹시 위원회에서 분과가 다른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시비로 경상보조사업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축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 질문은 축제를 기획한 사람이 업체까지 같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약하는 것과 정산하는 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일단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계약한다고 하는데, 계약이라는 부분은 이분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평생학습기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실무팀장,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사를 계획하면 저희가 법인 해서 계약은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를 구분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전에 결산검사위원회나 오늘 보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감이 끝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식, 예를 들면 계약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검토 후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동 건에 관해서 결산보고 때 질의드린 것과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지금 12명의 추진위원이 있고 부속으로 40명이 더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위원회로 하면 12명에 대한 명단은 이번에 제가...
고금란 위원      네, 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40명에 대한 실무위원 명단은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명에 대한 경우에는 여기보다 상세하게, 평생학습기관이 평생학습축제에 한 40여 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기관별로 실무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기관별 실무자가 같이 구성을 해서 움직인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기관별 실무자 플러스 과천시에도 보면 팀이 여러 개 있거든요. 평생학습팀, 문화팀 이렇게 행사를 하는 팀, 그런 팀들의 실무자가 13명 정도 있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도 평생학습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이렇게 해서 40명이 진행됩니다. 
고금란 위원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하는 곳에서, 그것도 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정산을 보고하고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으셔야 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세워졌었나요? 올해는 조금 더 인상됐어요. 1억 1,000으로 집행을 하셨고요. 청소년수련관 교육팀,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 축제가 15건이에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결산이나 원가 정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정산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의 금액을 집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를 맺을 수 있는데요. 그 수의대상자가 일단 궁금하고 전부 수의를 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전년도 2017년도 평생학습축제와 2018년도 평생학습축제에 같은 업체를 계약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추진내역 해서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파트별로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못 드린 것은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가 아니라 파트별로, 예를 들면 장비 렌털하는 업체 따로, 무대시스템 하면 무대시스템 따로, 특별이벤트 해서 프로그램 하는 업체 따로, 이렇게 여러 개 파트로 하는 서너 개 나누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견적서도 같이 받아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견적서를 한 곳만 받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집행내역이 들어와 줘야 과연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잘 집행되었고 정산을 잘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나온 1페이지짜리로는 어려워서 그런 것을 보고자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내역도 그런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세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교육 조례에 따라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실무교육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구성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기 위한, 본래의 추진위원회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기본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실무위원회만 가동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아닌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협의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아,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그리고 센터 운영 전반,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전반이고 축제도 그중의 한 파트가 되겠지요. 평생교육협의회라면 여기도 똑같이 12명인데 여기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 학교 교장, 교육청 그리고 관계단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것은 위원회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돼서 아마 위원회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행감 책자에는 협의회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54페이지, 학교상담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정량화, 계량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상담복지사업 현황을 봤을 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계초등학교가 상담내역이 상당히 저조하고 2018년도 4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중앙고 상담내역이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네 자릿수 되는데 여기는 95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상담복지사업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상담복지사업을 현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상담복지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담실적은 집단이라든가 개인상담, 유형별로 각 학교에서 실적을 청소년상담센터에 제출해서 집계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집단상담 수치가 약간 줄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하다 보면, 저희가 10개의 학교에 학교상담복지사가 있는데 상담복지사가 육아휴직하는 경우가 있고 다쳐서 못 나오는 경우 있고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그럴 때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주 1회 간헐적으로 나가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주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학교상담복지에 과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교상담복지사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2억 6,000 정도 있고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제반에 한 1억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연계 및 기타가 440명인데 다른 학교는 2명인 데도 있어요. 특정학교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봤을 때 같은 초등학교 레벨이라 하더라도 한 5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같은 액수가 지원됐을 때 수치가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교상담복지사가 학교별로 배치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상담 진행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학교별로 예를 들면 약간의 상담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부장님이 학교에서 자체회의를 거쳐서 개인상담이니 뭐니 할 대상자는 학교상담복지사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상태가 조금 심하다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고민이 있으면 찾아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로 해서 일단 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아이들 고민이 별로 없는 학교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학교는 아이들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한 5배 차이가 난다, 아니면 숫자가 2건이다 하는 데는 저희가 바로 상담복지센터랑 학교랑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학교상담복지가 어떻게 보면 상담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복지상담사들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교상담복지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관리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학교상담복지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셨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작년에 456명이 자살했더라고요. 고등학생 213명, 중학생이 202명,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32명,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1명 있었는데 SNS라든가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 상담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률인데 저희가 관련해서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지난 5월에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은 거의 지난해, 올해 학생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수치를 뽑는 게 또 그렇대요. 이번 5월인가 갔는데 안양권에서 고등학생이 마침 그 전날 자살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가 교육장, 경찰서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과천에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을 경우에 청소년자살로 칠 때는 고등학교 4개 학교에 예를 들면 학생이 3,000명인데 관내 거주가 1,500명이다 그러면 관내 거주 학생으로만 과천 자살률을 친대요. 
  통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양보다 훨씬 안전이라든가 이게 잘 돼 있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촘촘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는 합니다. 대신에 교육청에서 얘기는 상담복지사가 현재 관내 모든 학교 있는 데가 저희만 다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자살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도 방심하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 등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상담사하고 연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3년 동안에 자살 학생이 1명도 없던 그런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새로 힐링을 한다든가 희망을 얻는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엄격히 잘 검토해서 짜임새 있는 학습을 요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학교 쪽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사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서는 학교쪽에 재량을 뒀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아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사에 대한 출·퇴근이 우리 공무원 출·퇴근처럼 9시에서 6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되겠지요. 일부 학교에서 작년 말, 올해 초 건의를 하신 것이지요. 어떤 것이냐면 학교는 보통 8시 반 아니면 8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출·퇴근시간을 일일 8근무시간이면 시간내에서 학교장한테 재량을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협의를 해서 학교에 맞게 출·퇴근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임의 조치는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치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그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과 학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우리 상담복지선생님들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교문지도에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그거지요. 출·퇴근 시간에 단순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5시면 아이들이 다 간 상태에 선생님만 혼자 달랑 있는 거고 아침에 필요한 아이들은 일찍 온 애들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9시에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조정 한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 그런 문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는 일찍 등교 교문지도를 하잖아요. 거기 학교상담복지사도 좀 서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런데 교문지도관계는 저희가 학교 측에 그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문지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선생님들로 해야 되고 그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담이 9시 전 아니면 4시에서 5시 사이 상담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교문지도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요구하는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 교문지도에 학교상담복지사도 참여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저도 거기에는 허락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문지도라는 것은 학교선도활동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담복지사가 다른 학교 선생님과 똑같이 그 업무까지 맡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업무상 성격도 그렇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때 회의록을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협약서를 쓰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제가 알기에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 관계는 협약한 거는 저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협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교문지도라고 하셨는데 교문지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러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서 아침에 아이들 뭐랄까, 처음 학교 갈 때 통학할 때 있잖아요. 들어올 때 교문에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복장이니 지각이니 지도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상진 위원      저는 학교상담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복지상담사를 자주 얼굴을 보고 익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사하는 부분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는 생각은 약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마따나 교문지도 학생지도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상담복지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보면 정착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우선 반별로 새로 신입생을 선생님이 먼저 찾아가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노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모르는 선생님한테 가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런데 학교라는 채널이 지금 상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왕따 이런 게 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일단 학생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회의를 먼저 한다고 그럽니다. 학년담임, 학생부장 그리고 학생인권부장 해서 거기서 해서 일단 이 학생이 개인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학교복지상담선생님한테 일단 토스가 돼 갖고 여기서 하면서 세부적인 심층이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로 연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수시로 선생님하고는 출입이라든가 접근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문제성이 있다 하는 거는 학교 측에서 먼저 한 다음에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집중적인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학교시스템이요. 
박상진 위원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도 어려운 분이고 선생님도 어렵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 시스템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또 학생들하고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서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라고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려운데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런데 현재 어렵지는 않고요. 학교상담실이 상담복지사선생님 있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방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복지사선생님 대상으로 계속 교육도 수시로 하거든요. 거기에 항상 앉아만 있지 않고 아이들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상담, 놀이상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신경 써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특히나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폭력사태를 겪은 학생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믿고 가서 어떤 얘기든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자꾸 밀접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보면 학교별 상담복지사업 현황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일단 횟수에 대한 걸 봤을 때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가 1회일 때 집단상담이 약 반 회 정도가 되고 행사교육 및 이벤트가 4회 정도 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난해한 게, 특히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 및 심리상담이 약 539건인데 반해 집단상담은 0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담복지사가 각 학교별로 배치된 분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형평성이든 혹은 뭐라 그럴까, 다양한 상담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균치 준하든지 아니면 특히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상담이 1건도 없었는데 한두 건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학교가 집단상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상담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나 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집단상담이라는 건 최소한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초반에 질의한 것,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진행했었던 경우가 있다면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그 관련자료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9페이지 보면 과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박상진 위원      여기는 지금 위원회가 10명이 돼 있는데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게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11명입니다. 11명이고 시의원님이 한 분으로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거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박종락 의원님 한 분만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또 의회에서 공문이 와 갖고 류종우 의원님이 추가로 돼서 11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자료가 저희가 작성 잘못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명단 중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과천중학교 운영위원장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들어온 분이 없는데 좀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몇 인 이하인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 있는 분으로, 시 그리고 학교대표, 영양사, 교육청 대표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학부모대표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 숫자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별로 급식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빌미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100%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교육청에 정식학교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이며 이는 검정고시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원과 동일한 단체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며 이들은 각각 개인이지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천시가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처럼 각각 개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지원금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지급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전체 급식비의 40%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100%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지금 보면 공립학교 과천시 지원 예산이 과천, 청계에 보면 1,310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3,72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과천시 학교 지원 급식비 초등학교 기준으로 1,310원 수준이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액은 2배가 넘는, 거의 3배가 되지요. 2가 넘는 3,720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돼 있고요. ‘더구나 급식비 3,120원 중 실제 부식비는 70% 수준인 2,200원으로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소속된 곳이 없어지면서 불안함, 외로움 등으로 인하여 힘듦을 호소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관심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진정한 학교 밖 아이들이지, 부모들과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학습기관을 찾는 아이들이 진정한 학교 밖 아이들일까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아니라 이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각 개인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도 과천시가 공교육에 지원하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본인 혹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공교육을 포기한 학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과 분명 구별돼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인가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아이들 뒤에서 활동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은 불가합니다.’라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학부모들 염려하셔서 의회로 건의를 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일단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신 것처럼 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는 저거가 있습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가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배움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일반 보통의 학교 밖 청소년 해서 학교를 중퇴했거나 아니면 못 갔거나 가정형편 이런 것이랑 구분되어지게 본인 또는 부모의 의사결정대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구분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2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많은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박상진 위원      제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우리 과천시의 급식지원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나오는 급식과 우리 과천시에서 나오는 급식이 질적으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 과천시에서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랑 과천시랑 급식의 질 차이가 많다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관할 교육청에서 정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 학생수별로 급식단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도 문원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1식당 2,900원 정도 그리고 청계초는 3,100원 정도, 과천초는 3,200원 정도, 학생수에 따라서 급식단가 차이가 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식품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급이 많고 학생이 많다 보니까 급식단가는 낮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좋다라는 그 부분이 되고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생수가 적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재건축하면서 학생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문초, 종전에는 20학급 이상이었는데 지금 19학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급식단가는 높아지더라도 질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가 안양·과천·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시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올해 초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안양·과천·군포·의왕 3개시를 저희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7월 이후로. 그래서 여기도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자 해서 공동급식에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좀 냅니다. 그러면 일단 각 학교별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부학교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본격 가동하고 저희 시가 포함이 되면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안양·군포·의왕에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저거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식자재를 구매를 하잖아요. 친환경식자재랑 일반식자재랑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가 내년도에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출연금, 운영비 해서 1억 4,000을 올리게 되면 각 학교별로 급식의 질은 약간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안양하고 군포 이쪽도 말고 그쪽도 같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두 가지로 병행해서 같이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만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한번 서울시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은 의회로 올라온 민원의 요지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해석 그리고 지금 조례에 근거로 든 것은 시장 의지에 따르라는 말은 시장 마음에 따라 이렇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식비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교육을 위해서 제공되는 급식비와 대안학교를 위해서 제공되는 급식비가 시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의회를 통해서 이 의회 민원사항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현재는 받은 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회에 바란다’ 그걸 저도 봤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업로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각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업로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일곱 분이 의견을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은 좀 더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글을 보고 답변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연결 지어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희가 내년 3월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 시를 2번씩 방문을 했어요. 안 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님께 대면보고를 했지요. 시장님이 3개 시 시장님을 만나서 내년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3개 시가 실무진으로는 전혀 토스가 안 됐더라고요. 실무진은 몰라서 시장님이 이번 주 월요일 3개 시 시장님한테, 2개 시는 월요일 오전에 전화 다 드렸고 1개 시도 전화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 3월부터입니다. 
고금란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게 한다 그러면 2012년도에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3개 시만 했어요, 그러니까 과천은 빠지고. 그것도 의원님들이 저희 급식의 질이 자꾸 나쁘다고 하니까 저희가 3개 인근 시 조례를 쭉 검색해 봤지요. 이상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 보고 한 건데, 그 당시에 하게 되면 3개 시가 5억 원 출연금을 만든 것이지요. 별도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억 출연금을 만들고 그리고 1년의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든대요. 5억 정도 들면 거기서 종사자 인건비가 한 4명 정도 있고 거기에서 현재 학교급식지도, 영양지도 이런 것도 해 주고 차액보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끼려고 하다 보니까 3개 시가 다 개별적으로 조례 만들어진 것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연금 만들면 재단 설립하게 돼서 출연금 관련해서 법인 정관도 바꿔야 되고 이사회 소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금인데, 저희가 제안을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출연금도 내고 대신에 운영비도 낸다. 대신에 학생 비율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3개 시 입장에서는 3개 시 출연금은 5억인데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500 정도, 학생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협상은 3,500 정도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 시는 여러 개를 다 고쳐야 돼요.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몇 천만 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이니까 그냥 번거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7월 말에 3개 시장님 만나서 건의하셨고, 저희가 “과천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해서 시장님이 3개 시 시장님 만나서 건의를 하셨고, 시장님은 OK 됐는데 실무진에서 안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번주 월요일 또 시장님이 별도 전화드리고 해서 이달 25일에 안양·군포·의왕 정관 관련해서 이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도 인근 시에 아시는 분 계시면, 어차피 의회 의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말씀 한번씩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일이 많아지지요. 지금 가뜩이나 각 시·군별로 행감이니 결산이니 본예산이니 다 있는데 조례 개정할 게 몇 개 있고 정관 고쳐야 되고 이사회 해야 되고요.
고금란 위원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출연금을 학생 비율로 매긴다고 했으니까 3,5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운영비에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운영비도 그 정도예요.
고금란 위원      운영비도 3,500 정도 들어가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대신에 친환경 차액보전하는 것은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금란 위원      차액보전비 8,000만 원하고요. 그러면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1억 4,000 정도 필요하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내년 본예산에 1억 4,600 정도 올릴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출연금하고 운영비하고 차액보전비하고 세 가지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친환경 식자재 구매. 
고금란 위원      다 합친 금액이 되고요. 저희가 3개 단체에 들어가는 것과 과천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해 봤습니다.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까 과천은 학교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일단 식자재 구매할 때 기본단가가 올라가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적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적어요. 학교가 10개라 해도 안양에는 90개거든요. 그러면 3개 학교가 150개, 14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 한 데 저희가 끼어들어가야지 단가가 떨어지지, 따로 했을 때 보면 저희 시청 식당에 보면 급식센터 있잖아요, 어린이급식. 거기로도 저희가 매칭하려고 해 봤어요, 올 초에. 그렇게 해 보니까 모든 게 올라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랑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먹는 식자재가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시로서는 가장 낫고 남은 비용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차액보전 쪽으로 해 주면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천만 해서 과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진행되면 더 좋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운 행정절차 적극 펼쳐주시고요. 의원들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나서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3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의 연수비율이 적다. 연수기회가 적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어학연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답변으로는 ‘어학연수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년 높고 자매도시 국가와의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도 지속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2017년 1월에 할 때는, 올해 2018년 1월에 할 때는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12명 모집을 했는데 6명인가 8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중국은 안 하고 미국하고 일본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학생 수가 적다, 많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 청소년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2018년 1월에는 미국하고 일본 갈 때 학교별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이 빠지지 않게, 잘하는 청소년 한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청소년이 미국 같은 경우에 2명, 일본은 3명 해서 5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같은 내용으로 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실적이 있네요. 미국 벌링턴시하고 일본의 시라하마정. 미국의 벌링턴시의 인구가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적은 시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라고 알고 있고 일본의 시라하마정은 인구가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거기도 적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 2만이지요.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찾고 싶은 자매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과천시에서 자매도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일 텐데, 우리 과천시에 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작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은 제가 보면 여기가 영어권, 일본 일어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가 우리 학생들이 자부담, 보조금으로 해서 단순하게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자매도시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권, 일어권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권은 벌링턴시인데요, 벌링턴시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일간 하는데 별도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천축제 때 벌링턴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홈스테이를 할 때 아예 누구로 해 주냐 하면, 벌링턴시가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의 벌링턴시가 28개가 있는데 여기는 벌링턴시가 그 중에 아주 작은 규모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 전원도시처럼 수준 높은 분이 은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대학교수 했던 분, 병원의사 분, 상담, 이런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정략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홈스테이를 그분들하고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집행부나 벌링턴시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한 부분이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과학분야 교수님 이런 분들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 고등학생이 있는 집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고 식구들처럼 다니는데, 그 중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링턴으로 나중에 유학을 가겠다는 아이도 1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벌링턴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올해 1월 4일부터 갔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선별해 주셔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해서 “아이들이 유학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했더니 벌링턴시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아주 좋은 대학이 있대요. 그러면 시장이 추천서를 해 주겠다. 벌링턴시장이 추천서를 해 주고 숙박하는 것도 다 알아봐서 추천서를 해 줄 테니까 이것은 기관 간에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그 정도로 벌링턴시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고 일단 시장님이 우리 나이로 31살이세요.
박상진 위원      네, 아주 젊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아예 벌링턴시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고 3번 떨어지고 이번에 되셨다는데요. 하여간 홈스테이 엄청 관계를 갖고 본인도 과천 아이들이 유학을 오면 시장으로서 본인도 실적입니다. 이 정도 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난닝시장님이 6월에 오셨거든요. 저희가 1월에 난닝시는 안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추천서 해 주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서 더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요지는 뭐냐 하면 단지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갔다 오는 게 우리 과천시비를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민간교류가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이 커서 유학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생겨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목표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1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학교별로 학생인권부장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학교별로 학생인권부장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학교별로 당해연도 추진사업 또는 익년도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잡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세부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의견 듣고 이것을 접목하는 계획으로 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 정책토론을 통해서 학교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여기가 청소년육성이잖아요, 학교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하시는 일을 보면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 중에서 그런 분이 누가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현재 이 조례는 10개 학교의 학생생활인권부장 선생님하고 안양과천교육청 장학사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묻고 자문보다는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말하기대회가 매년 10월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따로, 중등부, 초등부 따로 해서 오전에 초등부, 오후에 중등부 해서 지금까지 한 17회차 해 왔거든요.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잡음이 많대요.
  또 하나는 지금 권장하는 게 아닌 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해서 시험도 없고 자율수업을 하는 요즘 형태에 아이들을 실력별로 등수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에는 초등학교를 개선했습니다.
  그때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러닝키즈 초등 체험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참석하는 아이들, 그러면 학교별로 5명씩 하면 초등학교 20명만 나와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도 영어선생님이 걔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 교육이 한 아이만 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말하기대회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잉글리시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층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선했어요.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조례예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니면 학교를 기준으로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안에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활과 인권과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단편적으로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아니면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맡는 학생생활부장들, 관내 10개 학교의 부장선생님들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주로 학생을 통제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자발적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활력을 돋울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서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랫동안 학생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촉일이 2017년 봄이니까 내년 3월에 다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청소년정책전문가 아니면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좋은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과천시 청소년정책이 조금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서 그렇게 기 되어 있던 것만 알았고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현황이 있네요.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 지원 돌봄교실은 수요 없음으로 2018년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교실이 교육청 대응 돌봄교실이 있고 시 지원이 있습니다. 시 지원은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만든 것은 1개 반당 한 2,800만 원 지원되면 시비로 900만 원 지원됩니다. 학교별로 다 있는데, 교육청 대응 돌봄교실은 주로 1학년에서 2학년 맞벌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 보면 3에서 4학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3에서 6학년도 한번 해 봤지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는 1개 반이 있었습니다. 청계초인가 어디 1개 반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초등 3에서 6학년은 신청한 데가 없어서 지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시 지원돌봄교실은 수요가 없으므로 없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그리고 9월에 학교장회의 할 때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학부모님들 보면 3에서 4학년도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요청은 없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학교장님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예산편성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을 느끼냐 하면 과천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액수가 제법 높아요.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들 말씀도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답변을 하시는 반면에 저희가 공교육에서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장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불용처리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에는 집행과정이나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핵심만 듣기 좋게, 듣기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단가가 다르다 하는 것은 현재 3, 4학년은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단가를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육청 프로그램보다는 돌봄교실 단가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에 대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반환되는 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환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문제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 학교별로 5,000만 원씩 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집행잔액이 60%가 된다, 그러면 이걸 다른 것으로 쓰고 싶어해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모두 23개가 있거든요, 초·중·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단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교육의 운영주체는 교육청,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장기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필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풀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안양과천교육청과 MOU를 해서 학교에서 수시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절차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일정 항목에 대해서는 전용이나 변경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전용이나 변경이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전용 변경 불가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취지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초등 방과후 교실로 사업비가 학교별로 1억씩 있는데 학교에서 당장 쓰고 싶은 것은 급식실에서 교실까지 가는 것, 바깥에 애들이 비 맞고 가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이 7,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가 지금 그걸 요구해요. 7,000만 원인데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관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쭉 정해지거든요. 그런 걸로 바꿔달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청이랑 안 맞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이나 변경을 현재 안 해 준 상태이고, 그와 연계해서 개선책으로 보면 올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매칭을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매칭해 주면 1,000만 원 매칭해 주면 교육청에서 1,000 하면 수시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거 생길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올해 처음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풀비용을 주면 과천시에서도 풀비용을 주고 매칭을 해서 개선사업이든 이런 소규모 사업에 쓰기 편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관내 9개 학교에 1억이 올해 내려왔던 것을 내년에는 좀 더 하겠다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부모님들 의견 해서 내년도에는 좀 늘리려고 해요. 1억인데 이걸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월 24일인가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과천지역 교육협의체 해서 안양과천교육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그때 교육장 주재로 회의 가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위원님, 올해 1억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파악해 보니까...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해 놨는데 저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1억을 매칭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작년 말에 할 때는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운영비에서 그냥 짜고짜고 해서 절약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4일에 저희가 아예 건의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과천시 건의로 해서. 안양시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거기는 1억인가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 달라’, 과천공교육학부모 이쪽은 들어주지도 않고 안 해 주는데 해 달라 해서, 그날 참석하실 위원님이 결정되면 저희가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셔서 이것은 내년도 안양과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학교 회계편성 지침이 있대요. 교육청이랑 저희가 매칭을 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목적사업은 예산전용 변경은 불가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원인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목적사업의 범위가 잘게 단위로 쪼개져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잘게 쪼개져 있어요.
고금란 위원      사업단위나 사업명에 딱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는 사업명은 다르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 질의를 해 보니까 계속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처럼 포괄로 열리는 데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인근 시도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교육사업이라는 게 교육청이다 해서 세부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보조금은 불가하다는 거지요. 단일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보조금은 불가하고 목적사업에 맞게만 사용해야 하고 안양시 등 여타 도시에는 1억 원 정도 풀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자료는 제가 가시는 위원님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같이 내야지 이번에 관철시키지요. 이번에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 학부모님들의 불평사항도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교육청에 힘이 안 실린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도 해 주고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부모님들께도 정리를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야지 잘 될 것 같아요.
고금란 위원      네, 찾아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학교예산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볼런티어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꽤 역사가, 그래도 몇 년이 지났는데요. 당초 집행되는 내용과 지금 집행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볼런티어 예산을 교부할 때 어떤어떤 곳에 써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볼런티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학부모님께서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봉사 성격의 학교활동에만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 연수를 위한 강사료, 사무용품비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부모회라든가 명예사서어머니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봉사 성격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게 애초에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애초에도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에서 단체 간에 서로 있어서 지원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때 애초 사업의 취지가 이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로는 저는 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처음에 5년 전쯤에 학부모 볼런티어 사업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텃밭활동이나 아니면 뒤뜰 야영 이런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같이 하는 활동인데 부모가 내 자녀 데리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부모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은 대다수가 자유롭게 신청해서 문턱을 낮추고,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부모와 아이들의, 마을과 아이들의 활동에 이 예산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막아놓은 것 같아요. 오로지 학부모들의 간식비 아니면 교육비, 부모들에게 들어가는 교육에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쓸 때 그 사업의 효용도가 높고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만 쓸 수 있게 막아놓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하는 봉사 성격으로 할 경우에만, 학부모만 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함께하는 경우.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학생과 함께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들어가는 간식비, 교통비, 이렇게만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 자체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회, 무슨 회가 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잘라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급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이지요. 각 단체별로 알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      단체 간 알력과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으로 돌리면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일부 그 중에 한 학교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공모로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모해야 되는데, 과천의 학교선생님들이 재건축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줄어서 교사 수가 안양권, 서울권보다 적거든요. 이것까지 공모를 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과천시에서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시에서 공모를 하려면 학교가 응시해야 되니까 자료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학교가 응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단체가 응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은 그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당초처럼 너무 경직되게 막아놓지 않고 학생들과 부모가 하는 활동에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막아놓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없느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현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교과과정이 하는 프로그램이 몇 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갈임주 위원      시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시에서요.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인건비로 쓸 수 없는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돌려서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그런 체험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교과과정의 일부에 그걸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교사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지원이 되는 거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도가 돼서 학생들과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학교의 특정층에서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안 된대요. 
제갈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부모들 활동 봉사활동에만 그 사업비를 쓰게 하는데요. 실은 그것은 학교회계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회운영, 시험감독운영, 교육활동 이런 것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 예산과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는 좀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 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지원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활동 봉사활동이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똑같이 학교별로 얼마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과천의 학부모들이 다양한 걸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이 예산지원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만 현재 볼런티어가 있거든요. 중·고도 볼런티어 예산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볼런티어를 내년에는 중·고등학교도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볼런티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학교별로 한 200만 원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해 줬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0 정도 하면 저희가 750 그렇게는 해 줬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이게 융통성 있게 많은 거지요. 중·고등학교 현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교육은 부모교육이 바로 자식교육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식과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모교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동안 했었습니다. 부모가 똑바른,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자식도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류종우      다른 질의이신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49페이지 보면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운영현황 있는데 예산이 보면 원어민 교사 1인당 4,23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관련해서는 관내 과천외고를 제외한 9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3∼6학년, 전국교과과정으로 20학급에 1명, 20학급 이상이면 2명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중학교는 20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1명, 이상일 때 2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개 학교에 13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예산은 원어민 교사 인건비 플러스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 와서 있을 때 주택임차비, 왕복항공료 이런 것 등 국내거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거는 원래 나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나라에서 하던 건데 저희 시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박상진 위원      이게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박상진 위원      시비, 전액 시비?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교사들에 대한 관리는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각급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학교랑 협의를 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전액예산이 지원되면 관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여기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나라별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은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지 나이까지도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2017년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하나 내렸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활동지원사업비 수요조사였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없는 걸로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갈임주 위원      세부?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그거를 하게 된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은 제가 현황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요가 없는 것으로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수요 조사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파악을 못 한...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샛뜨락도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활동지원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9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3억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6억을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한 활동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는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르셨는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문에 수요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관내에 있는 대상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는 그걸 그냥 걷어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시비로 체험활동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경위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방보조금으로 학교폭력예방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원을 여러 단체들에 쪼개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몇 페이지시지요?
제갈임주 위원      23쪽이네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제가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사랑위원회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법사랑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보다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는 주로 거기 회원 또는 외부인사로 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학교 교내가 아닌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사회복지관에 있는 강당이라든가 외부강당에서 기회 닿을 때마다 약간씩 맨날 다르지요.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평화만들기는 해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2017년에는 과천초만 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거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학부모폴리스와 어머니폴리스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
제갈임주 위원      초등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초등학교에서 어머니를 학부모로 바꾼 지 오래됐는데 다시 원상복귀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폴리스가 아니라 다른 단체였어요. 다음, 모두의 미래는 대상이 초등학생 및 학부모인데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모두의 미래는 이것도 단체예요. 단체에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5, 6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말, 이런 것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예를 들어 관내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의 교실 이런 식으로 별도 공간에서 하지요, 협의를 해서요. 
제갈임주 위원      학교의 교실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문인협회는 글쓰기 행사일 것 같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캠페인과 순찰일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단체 쪼개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학교폭력예방공모사업인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금액이 큰 것보다는 관내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이런 분위기라면 아이를 지켜보는 눈이 상당히 많은 것이 좋다고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여러 개 단체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행사 나갈 때 그것도 확인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는 눈이 많기 위해서...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제 여러 사업들 중에 그동안 쉽게 해 오던 사업들은 주로 단순계도·순찰 이런 방식인데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단순계도는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조금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경찰·순찰차만 쫙 지나가도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도 관할 지구대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인가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단체가 보조금사업으로 순찰과 계도 캠페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은 다 같아요. 언어폭력에 대한 걸 하는 곳이 몇 곳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계도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 있었는데요. 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짜 맞춰 봤어요. 자부담율이 높은 데 시비용이 더 높은가, 아니면 학생수가 높은데 더 높은 건가, 회원수가 높을 때 더 높은 건가, 이걸 맞춰 봤는데 그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자부담율과 보조금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 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목적에 둬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선사업이 우선적으로 뭐를 둘 건가 그걸 봐 가지고 보조금 지원액이라든가 결정을 했지요. 
  예를 들면 학교평화만들기, 학부모폴리스 여러 개 있는데 보조금은 사실 지원액보다 훨씬 많이 요청을 해요, 저희한테.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은 110만 원, 150, 2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몇 배가 되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봐서,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임의적 판단이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임의적 판단이라는 게 되게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과장님이 변한다든가 팀장님이 바뀐다거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랑 실무자랑 팀장이랑 해서 결정을 해요.
고금란 위원      그게 바뀌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을 이 서류만 보고 제가 따지자면 법정강의를 하고 그런 교육을 외부에서 법무부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데는 오히려 공신력이 높으니까 더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워놓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 2018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강좌 같은 경우에 외래강사 중에서 인지도나 필요성 이런 강사인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현실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지원액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요합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근거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몇 페이지시지요?
제갈임주 위원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인가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위원한테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제갈임주 위원      2017년 결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근거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일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활동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녀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지방재정법상의 기부·보조의 제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한가 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통장 자녀 그런 것처럼...
제갈임주 위원      통장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 기준으로 돼 있어요. 통장 자녀에 준해서 하는 건데... 
제갈임주 위원      아니, 통장 자녀도 제가 근거를 못 찾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통장 자녀 장학금인가 새마을 이쪽에 자녀 장학금 주는 게 있거든요, 총무과 쪽에. 그것처럼 해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했는데 지난해 실적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구체적인 근거법령이나 지침이나 뭐가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장 자녀 장학금도 근거를 못 찾았어요. 통장활동에 수당은 줄 수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주라는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게 저기예요.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여가부에 매칭사업이에요.
제갈임주 위원      자녀장학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렇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50페이지 보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관외 중·고등학교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는 거의 없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과천동, 주암동 쪽에 서울시 학군으로 다니는 학생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중학생·고등학생 교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서울시나 이런 쪽에 다니는 학생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과천동 학군이 지금 서울로 돼 있거든요. 교통적인 여건 때문에 주암동 그쪽이 학군이 서울 언남고등학교, 언남중학교로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교복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과천으로 되어 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우리 과천의 외고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은 관내 거주 학생만...
박상진 위원      관내 거주 학생만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박상진 위원      다른 시·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거기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렇게 일부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종합적으로 많이 제기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는 교복지원을 다 할 계획으로, 중학교는 할 계획으로 세웠고 고등학교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상진 위원      교복지원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민원사항보다도 올해 저희가 처음 한 거니까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대신에 관내 고등학교가 문제거든요. 고등학교가 저희가 4개 학교가 됐는데 반은 과천학생, 반은 안양, 군포, 의왕이거든요. 이 학생들 민원이 좀 많았지요. 
박상진 위원      그런 민원이 있군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현물지급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물이 문제가 있다고 문서로 벌써 몇 번 했거든요. 현금으로 해 달라, 지금 과천에 교복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만을 위해서 그렇게는 못 한다 해서 지금 현물로 됐고요. 도비 매칭이 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결정은 됐고요. 중학교는 그렇게 됐고, 고등학교가 계속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조례를 연말에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문제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관없이 예산은 그냥 세워놓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경기도가 내년 추경을 통해서만 예산확보가 될 것 같대요.
제갈임주 위원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경기도요?
제갈임주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현재 조례가 중학교만 해 놨대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난리를 치니까...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현물로 지급이 되면 교육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것만 나눠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거는 교육청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했고 그리고 일부 시·군별로는 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별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시·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      아, 학교별로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그런데 먼저 학교장하고 교육장님 회의 때 보니까 학교장님들은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의 업무가 부담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예산 통과되면 방식은 교육청별로 따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저희 시가 가져와서 시에서 담당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손해가, 저희는 지금 학생 수가 적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중학생·고등학생 다 해야 현재 예산 나간 게 1,100명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대 들어도 비용이 단가가 세잖아요. 그런데 안양으로 한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서 아마 이거는 학교장이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단가라든가 아니면 품질, 그런 거는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안 돼서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공청회, 토론회 가서도 저희가 계속 발언했는데 저희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개별 안 하고 학교로 돈 탁 줘서 교육청에서 일괄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가를 낮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차세대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멘토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참여율도 좀 높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카데미 운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카데미 운영 하셨지요? 이 아카데미를 학교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꼭 학습강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슈가 되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넣어서 대강당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또 다른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진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만남으로 해서 또 다른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 학교별로 어려우면 강당에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카데미를 열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섭섭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각급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 다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별로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0만 원인가 한번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그런데 우리가 강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학교에 주는 예산은 20만 원, 시간당 10만 원, 학교에 20만 원짜리 강사하고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별로 200만 원 해서 고등학교는 진로, 초등학교는 탐구 이런 거, 학교별로 눈높이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랐지요.
고금란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고금란 위원      이게 거수에 의한 거라 정책하는 사람 다르고 반대하는 사람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드리는 거고 또 마음이 그러시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는 방법도 또 의회에서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작년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서,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너무 세다, 학교별로 200만 원. 200만 원이면 학교별로 1번 하든지 아니면 2번 하든지.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강사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예산 올리고 학교별로 자율성 주고 야심차게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사람책도서관이라는 사업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중복된다는 것보다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사람책도서관을 하고 저희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걸 해요. 해석으로 보면 두 개가 똑같지요. 똑같은데 저희 휴먼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시행하면서 학교별로 원하는 강사, 초등학교 5, 6학년 하면 원하는 강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4차산업 관련해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 중심으로 관내 지역인사, 인근 시 유명한 분들 한 150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원할 때 이분들 끌어다 쓰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사람책도서관은 큰 의미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휴먼라이브러리가 그 중에 한 파트로 들어가는 거지요.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지 교육청소년과 부분만 아니라 정보과학도서관 쪽이랑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위·수탁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영어체험관 관련 건인데 지출내역에 보면 성과급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장이라고 하면 1년에 예산이 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어민교사, 내국인교사 12명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성과평가를 해서 S, A, B, C 이런 식으로 해요.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성과상여금으로 해 놓는 거지요. 총 위탁금 중에서 5,000만 원, 한 10% 정도 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다양성, 요새 원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성과대로 잉글리시타운에 위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다른 2개의 위탁업체는 성과급 항목이 없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저희가 잉글리시타운만 성과급을 뒀고 다른 데는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성과급에 관련된 계약서 내지 자료 좀 추가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2건,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등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네요. 뒤에 위원회 명단 중에 보면 여러 분이 같이 겹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전문분야를 위촉하다 보니까 조금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라든지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이런 분야에서 몇 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위원회 정비를 할 때 겹치지 않게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위원회에 각 시의원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각 위원회별로 시의원님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씩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회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 몇 분 참여하라든지 이런 거 아마 그런 인원수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원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척사유가 되는 관련된 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정비하실 때 제척사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앞으로 위임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위임을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우리 과천시 문화재 중에 제가 예전에 과천8경이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남령망루,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는 저수지, 관악산 연주대, 몇 군데 해서 8군데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8군데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지정해 놓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부 관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온온사도 아마 과천8경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관심을 덜 갖는 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어제 남태령에 있는 망루를 한번 가봤는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보도자료 내서 복원했다 했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사진 제시)
  보면 영어로 서울 해시 2018,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졌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 시 과천8경이라고 아직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2층에 올라가게끔 아마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름철 같은 때 등산객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기거를 한다든지 향락을 한다든지 이래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그 상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최근에 가서 정비를 하고 청소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낙서가 있는 것 보니까 최근에 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아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주변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었던가요, 사다리였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현석 위원      2층도 널빤지가 다 꺼져 있고 보면 예전 나무밧줄로 되어 있던 망루에 썼던 기자재 같은 게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천8경이라고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만큼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망루 얘기 나온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관리를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산업경제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토지관리라든지 그쪽 산림, 산지에 아마 임야에 조성되어 있어서...
고금란 위원      거기 훼손된 것은 많이 보셨지요? 일괄로 밀고 밭을 할 것인지, 분명히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을 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금란 위원      망루 뒤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이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은행 행우회 땅인가요...
고금란 위원      맞아요, 옛날 서울은행 토지.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거기에 일부 경작도 하고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과천 옛문화살리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산적마을 재현 이런 부분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런데 그게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때 행우회에서 아마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행우회 관계자들이 3천몇 백 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예를 들어서 거기가 GB지역이면 GB지역대로 단속을 해야 될 테고, 산지면 산림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규제해야 되겠지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비경8경으로 해 놓은 문화재가 있는 곳에 그런 식의 훼손은 과천시 입장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문체부의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태령고개 보면 돌로 크게 남태령고개 써져 있잖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고요. 남태령이라고 해서 추사체를 집자해서 2007년인가 2008년에 세웠는데 그게 작년에 보니까 밑에 받침대가 균열이 가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임시철거를 했고요. 현재 지반 하중검사라든지 이런 지반검사까지 마쳤고요. 그걸 다시 보수를 해서 지반을 다지고 그 밑의 받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다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게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빨리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수차에 걸쳐서 지질전문가라든지 돌 석수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자문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구조안전 저기를 했습니다, 업체한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크기도 크고 돌이라는 게 중량이 크기 때문에, 정말 도로잖아요. 안전성 엄밀히 따져서 빨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게 5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박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45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관악사 복원공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연주암 바로 밑에 관악사지라고, 아마 이게 90년대 초부터 발굴조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공사비가 잡혀서 진행되고 있고요. 2016년에 시비 15억, 자부담 10억 정도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 그때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 2017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2017년도에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올해까지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현재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걸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게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2억 5,000 정도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관악산 밑에 있는 절에 관한...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연주암 밑에 관악사지라고 옛날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그러고 조선시대에 효령대군과 관계가 있어서, 아마 황실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런 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적사료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차원에서 조계종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도 그걸 해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제2회 과천 전국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제가 과장님에게 해당 질문드린 것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1회 대회 당시 관외학교 수상문제 등으로 민원 등이 발생해서 경연대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9월 7일에 나온 보도자료 보니까 제2회 오케스트라경연대회 개최한다는 공지가 나왔는데 행사계획은 언제 확정지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그걸 경연대회가 아닌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했지요,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데 관내학교에.
  그랬더니 일부 학교에서 경연대회를 연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 경연대회를 개최해 달라, 예산 잡을 때 계획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8월 말쯤에 학부모들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경연대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마 9월 초쯤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 하는 것으로. 10월 13일에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학부모님들이 왜 안 하냐고 성화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보면 8월 3일에 학부모 몇 분들이 행사개최에 관해서 언제 하냐고 하니까 23일에 답변이 달렸어요, 계획이 일단 하게 됐다고. 그래서 계획 자체는 8월 22일, 23일 정도로 제가 추정하고요.
  제가 아까 열린민원과에 비슷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속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보통 그렇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면담요구를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통보가 돼서 저희도 그 민원인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셨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요구하는 부분, 경연대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이번 2회 오케스트라경연대회가 결국 출범했는데, 1회 때와 2회 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난립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지원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초등학교는 7개 학교가 지원했고 중학교는 1개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작년보다 하나가 줄었네요. 1차 대회 때가 작년 11월 7일, 8일 양일간 초등부랑 중·고등부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영상심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올해는 접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은 것 같고요. 올해는 대회 때 바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공연시간이 한 팀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해서 또 수십 개 학교가 왔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참여학교가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행사계획이 늦게 잡혀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전국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고 또 관내학교에는 담당팀장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참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근 지역에는 담당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게 악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보통 40,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궁금한 게 작년에 상을 탄 학교가 초등부는 성남정자초로 알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과천중학교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전을 보면 시향 기획공연 특별출연이 있다고 하는데 시행됐나요, 이 부분은? 대상 수상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 시향하고 협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네, 특별출연 같은 게 진행됐는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신년음악회 때 아마 한 것으로...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사 50일 남겨놓고 추진된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솔직히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전대 의원님들이 숙고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했던 이유는 일단 과천시에 이런 오케스트라경연대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차 때는 2,000만 원이고 이번에 2차는 2,500, 500만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 하다가 늦어져서 행사 자체가 잘 흥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 저희도 사실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늦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연이라는 것 때문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요. 교육상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들을 4월, 5월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내부적으로 경연대회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무대를 설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내부적으로는 경연대회보다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했으면 빨리 관련 학교라든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행사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4, 5월에 논의하셨던 것은 관련 회의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니요, 회의록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년에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지요. 그게 회의록에 작성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대관 같은 게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 하는데, 이번 10월 13일에 하는 대관은 언제 대관 신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경연대회 하는 거 결정하고 아마 바로 대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정공고를 6월 4일 날짜로 보냈다고 하는데, 공단 쪽에서 확정공문을. 5월 말에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걸 경연대회로, 10월 13일 것을 6월에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석 위원      사전에 대관은 문체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대관을 보통 신청을, 공단에서 저희한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관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때 일괄적으로 대략적으로 행사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신청을 해서 일괄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김현석 위원      대략적으로 행사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5, 6월 당시에도 행사하겠다는 기본적인 플랜이 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행사를 하는데 그걸 경연대회로 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경연대회가 아닌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했던 거지요. 행사를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작년에 11월에 했으니까 올해도 10월이나 11월 중에 하려고 대략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난관이랑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합창단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원초등학교 합창단에서 현수막에 보니까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학교 합창단에 대해서요?
박상진 위원      네, 학교 합창단.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학교 합창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하다못해 시에서도 상장이라도 주는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4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향교소유의 부지가 음식점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음. 수익금 및 사용용도에 대한 합당성 여부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심의위원회에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이게 아마 향교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교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향교를 유지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한다든지 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재단이 소유한 사적인 재산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선뜻 그 부분을 정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교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거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향교에서 지금 골프장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글쎄요, 골프연습장하고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은 등산객들이 오고가는 데 있어서 요기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만 정비가 되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문화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재 안에...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거기가 향교가 있기 때문에 그 향교를 문화재로 본다고 했을 때 또 경기도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 인구가 늘게 되면 우리 과천시 관내 골프장이 거기만 있는 건데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생각해 보신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워낙 과천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공간,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전전 시장님 계실 때도 갈현 밤나무단지 쪽에 아마 야외골프연습장을 조성하려 했다가 안 됐고요. 몇 군데는 검토가 됐었는데 관련법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시민회관에 실내연습장이 있고요. 야외는 아마 시라든지 이런 데서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에 보면 숙박시설이 되게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되게 열악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 중에 5번 항목의 건입니다. 
  ‘리틀어린이 야구단이 3월부터는 복돌이 놀이동산 야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측에 적극 요청해 주기 바람’ 그거에 대한 처리현황은 ‘현재 위탁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야구장 개장이 지연되고 있음. 개장 확정 시 과천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최종적으로 입찰공고가 난 게 아마 2017년 6월에 나서 아마 그게 유찰이 된 것 같고요. 현재는 조명타워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아마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운영자 선정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2017년 6월 공고내용에 보면 과천시민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찰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주체가. 과천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서 입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과천시민이 우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걸 넣어서 입찰하라고 했는데 현재 돼 있는 건 다 그와 같이 진행돼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확인해 본 결과 2017년 6월 입찰공고 내용에 과천시민 이용객을 넣어서 제출하라, 서류를 제출하라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 만약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과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현재도 서울대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지금 건의사항은 리틀어린이였지만 실질적으로 과천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성인야구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요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천시에 보면 과천시민들 혜택 보는 부분들 있잖아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요금을 과천시민들이면 좀 깎아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마 운영자가 결정돼야지만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대공원 측에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각별한 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입찰공고가 몇 회 났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처음에 할 때는 한 5억 단위로 입찰했던 것 같고요. 2017년 6월에 최종적으로 나온 걸 확인해 보니까 2억 몇 천만 원까지로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차례를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6월 최종으로 2억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2억 몇 천만 원 정도로...
고금란 위원      2억이라는 얘기는 유찰이 계속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대공원 측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입찰 안 내보낸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과천시 협의를 처음 진행할 때는 ‘과천시민에게 우선 열어주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리틀야구단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했는데, 공사를 안 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기 조성돼 있는 리틀야구단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폐쇄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어느 정도 대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적으로 그게 서울시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담당자라든지 실무자, 아니면 책임자하고 “이게 언제 개장하느냐, 언제쯤 개장할 것 같으냐. 또 이거를 개장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장했을 때 과천시민이나 리틀야구단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이 정도로 얘기만 하고 있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참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고인 것 같아요. 처음에 거기 인허가 내달라고 할 때는 과천시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듯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물며 그 외곽에 조성돼 있던 산책로에 전등도 갈아주겠다라고 했던 서울대공원에서 지금은 인허가 딱 끝나고 나서는 시범운영을 약속했던 부분마저도 진행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자체 간의 약속을 완전히 파괴하는 형태이고요. 우리가 점잖게 그냥 “그래, 너희 기관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할 건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되는 건지는 담당부서는 물론이고요, 시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시하고 엮여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풀 건지를 큰 테이블 협상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지금 서울시장님 면담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면담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럴 때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데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탐대실하는 행정을 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것 과천에서 애들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걸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 완전히 주종관계에 놓인 그런 지자체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도 그렇습니다. “애들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아예 폐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조금 금전적 부분,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총 산하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초에 진정서 하나 낸 것 있지요? 520만 원짜리.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된 거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안 했고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이 2012년도에 발생한 건데 아직까지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문제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김현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가 조용히 덮거나 이러지 말고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환하거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제대로 추진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총 각급협회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요. 2017년에 과천관광사진공모전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게 예총 한 협회와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던 사항이고 3년째 지금 계약 중인데, 이게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계약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과천축제라든지 과천의 풍경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아서 잘 된 사진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이런 건데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 그래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위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진협회 위탁의 형태로 해서.
제갈임주 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뭐하려 계약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의 형태로? 단체를 통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이것도 행사인데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진협회하고 저희가 대행을 하는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사업이면 업체와 계약을 보통은 맺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영리단체에게는 보통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부터도 이렇게 계약의 형태로 진행돼 온 것이 아니라 최근 3년의 일이에요. 2015, 2016, 2017년 이렇게 계약을 3년째 맺어왔고 그 이전에는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진이니까, 사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사진협회의 전문성 때문에 사진협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협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는 사업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그 사업의 이름이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숲 그리고 나무사진공모전이라고요. 자연을 아마 대상으로...
제갈임주 위원      그것도 똑같은 사진공모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행사사업보조로 주고 이거는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을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보조금은 정산을 받지요. 
제갈임주 위원      계약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계약도 기본적으로 견적서에 의해서 사업...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사후정산은 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견적서에 의해서 다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업정산은 하지 않지요.
제갈임주 위원      사후정산은 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진공모전 사업비로 보조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최근 3년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 하나 더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단체에게 수익활동 기회를 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고 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진협회에다가 대행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하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비영리단체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치단체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업으로 이렇게 계약을 시가 하게 되면 그 단체는 본연의 활동보다는 수익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단체를 망치는 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을 할 때는, 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들 사업내역을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작년 2017년 대비 2018년에 10∼20% 정도 사업비가 상당히 다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위원장 류종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연간예산 3,000에서 4,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은 동일하고 강사수당이나 악기수리비 등 아이템은 동일한데 특히 강사수당, 악기수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강사를 더 많이 선출하신 건지, 아니면 악기가 많이 수리가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바로 수용해 주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강사수당이 늘어나게 된 것은 2017년도에는 6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2018년도에는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 임대료라는 것은, 이런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실, 연습실이라든지 공단에서 각 실마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해님방이라든지 달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말씀 중에 저희 공단에 있는 강좌실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 문화강좌실의 임대료를 보전해 주고 그러면 공단은 시에서 보전된 임대료를 갖고 수익으로 잡고...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강당도 그렇고 대극장도 그렇고 소극장도 그렇고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오케스트라경연대회를 한다고 할 때 대관했을 때도 저희가 대관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이건 다른 과의 얘기지만 공단의 대관료 수입으로 잡힌 게 실제 외부에서 수입이 잡힌 게 아니라 시 자본이 수입으로 잡힌 거네요? 같은 돈이 돌고 돈 거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내역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20% 내외가 다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집으면 한국사진가협회는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연예예술인협회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동일 프로그램에 예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출연료라든지 안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소품이라든지 무대 이런 것들을 사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 인건비, 출연료도 일부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자세한 내역이나 견적서를 받고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만 해 주셨던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을 정해 놓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단체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공모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는, 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조금 인상요구를 합니다,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저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인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인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각 단체별로 조금씩 인상이 돼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향후 2019년 본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각 단체별로 요청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배분현황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예산과목과 사업명 중에서 일단 22페이지, 2017년도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남! 소통! 나눔!’이라는 항목과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22페이지에 표 위쪽에서 아래서 여섯 번째 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규모 금액, 2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사업명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남! 소통! 나눔!’이었고 동일한 비용이 ‘문화가 있는 날’로 그리고 사업내역도 동일하거든요.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명칭만 바꾸면서 올려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이게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마지막 수요일 그래서 매마수라는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요. 혹시나 아까도 봤지만 작년 대비 요청금액이 올랐으니 적용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수용하기 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하신 후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행감책자 21쪽, 22쪽, 23쪽에 걸쳐서 문화원이 지원받는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이 맞아요.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그 사업의 내용이, 수행해야 될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다 맞거든요. 그런데 위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적으로 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경비만 아마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대부분 아마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위탁하잖아요. 위탁계약 맺으면 인건비만 주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저도 이 내용으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위탁금이 과도하게, 만약 이게 전부 위탁금으로 잡혔을 때는 위탁금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갈임주 위원      위탁금의 규모를 적게 축소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눠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렇게 하는 건지 저도 지금 이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위탁금에 포함이 돼서,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그냥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어도 무방할 것...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게 보조금에 편성했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누가 알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요.
제갈임주 위원      위탁계약 언제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위탁계약은 2017년에 돼서 3년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3년 계약으로 하고 그해그해 예산은 해마다 정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위탁금 산정을 해마다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분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금 안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제갈임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보조사업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데 하여간...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그냥 단체로 나오지요. 단체로 분리시키지 저희가 왜 위탁계약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전체를 위탁비로 줘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갈임주 위원      아니, 무방한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분리해야 되는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하시고요. 그게 없으면 위탁금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전체 위탁금의 규모가,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 쪼개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상 볼 때는 어긋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탁비 안에 포함시켜서 위탁비도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도 그렇고 한국경기소리보존회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서 위탁금으로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사유가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소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하기 전에, 위탁금 지급하기 전에 개별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전에는 지원을 했었고요. 그것들을 관행적으로 이어와서 지금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위탁금 안에 포함시켜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원 고유의 사업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시민의 날 즈음해서 바둑, 장기 이런 대회들을 개최합니다. 사업비가 아마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는데 문화원에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날을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갈임주 위원      이거 사업비 정산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과천 관광사업 공모전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더니 문화재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에서 언제 공청회를 계획하고 계세요? 시민설명회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는 경기도하고 문화재단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준비위원회를 행감이 끝나고 10월 말쯤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준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재단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실무자들하고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공청회라든지 시민 분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준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뭘 준비하고 계실까 싶은데요. 혹시 지금 나왔던 문화원이라든가 향토사보존회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담으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원을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시립예술단은 검토대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4개의 재단 운영을 하는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시립예술단을 재단에서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문화재단이 있고 예술단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물론 타당성 검토 용역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고금란 위원      그러면 예총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예총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재단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예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예총은 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문화팀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거기는 재단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났나요? 문화팀 하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니지요,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요. 기본계획에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축제, 시민회관 문화시설, 문화분야 그다음에 그 이외 추사박물관도 있고 시립예술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실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결정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문화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문에 보면 23명을 고용 승계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고금란 위원      과천신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소스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이라고 나왔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 기사가 과천신문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소스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사에 명확하게 해명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 따르면 어떤 누가 했다는 것인지 너무 공중에 날리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에서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의지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는 그 기사를 근거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신문에 났다고 해서 꼭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왜냐하면 염두에 두고 계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그게 기사화가 됐다고 해서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계속해서 제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의회가 했으면 의회 누구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사박물관도 문화재단에 넣을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사박물관 운영이 문화체육과의 한 팀 체제로 되어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한계 부분이 있거든요,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문화재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과천축제 한 곳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과천축제하고 시민회관, 현재 시민회관 문화 부분은 재단이 설립되면 와야 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겠지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단하고 같이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실무위원회도 있고 또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축제에 출연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금은 150억.
고금란 위원      재단을 만들면 이보다는 조금 더 출연기금이 올라가야 운영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출자금은 1,000만 원 정도면 재단 설립이 가능하고요. 기금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목적이 과천축제로만 기금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단이 됐을 때는 기금의 목적을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식으로 아마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기금 없이 출자금 1,000만 원 가지고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재산이 출자금 1,000만 원이면 재단은 설립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둔 기금이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에 대한 기금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어야 되겠지요. 
고금란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일반회계로 쓸 것이냐, 기금으로 쓸 것이냐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논의만 되고 있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기금으로 유지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처럼 축제 하나만 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때 논의해야 되겠지요. 
고금란 위원      문화재단의 핵심키워드로 하셔야 될 게 뭔가요? 문화 전반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지요. 문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을 테고 시의원님들도 있을 테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중에 봉급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단을 설립하면 운영할 것이고 급여를 주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누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적인 인력이 소요되니까요. 축제를 하려면 축제에 대한 인력이 있을 테고 시민회관 문화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력이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겠지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누군가가 채용돼야 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용되겠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지, 꼭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면 대표이사체제를, 23명을 문화재단으로 옮기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그냥 대표 분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있는 인력이고 시의원들 문화재단 만드는 시의원 다르고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의정을 보고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고, 공무원들 또 다른 거 아닌데 왜 대표 누군가 하나를 뽑은 후에 그 사람 밑에 다 둘 것인지를, 이것은 제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인력 다 있는데 수장을 데려다놓고 같이 논의하고 체계를 분류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축제는 축제재단, 문화시설은 시설관리공단,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외부에서 기금을 받는 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재단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정타에 저희가 기업들이...
고금란 위원      과장님,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기금 받자고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참 비합리적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요.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분야를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그 통합관리기관이 왜 꼭 재단이라는 형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서 문화재단 체제로 진행해도 될 것을, 왜 이만한 인력을 빼서 재단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니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재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이 선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재단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와서, 선거를 단지 도왔다는 이유로 선임되면 앞으로 우리 과천시 문화에 대한 부분의 방향설정을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 설립이 된다면 전문가를 꼭 염두에 두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에 보면 여러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경기소리보존회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특정해서 말하면 시립예술단입니다. 사무국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된 감사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2017년도에 감사 진행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결과는 특별하게 문제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참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일단 자료도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합창단 사무국 급여반환액 현황을 제가 일단 9월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통장까지 안 해도 된다고 9월 21일에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사무국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으면서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당초에 요구자료에 단원들에 대한 은행계좌를, 쉽게 얘기해서 급여이체계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김현석 위원      저는 급여이체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자료에는 개인통장은 빼달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첫 번째 왔을 때 그게 통보가 된 것 같고요, 사무국에. 자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통보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수정돼서 왔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중단되고 종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9월 십며칟날 보내서 노조 쪽에서 와서 이거 얘기를 하셔서, 노조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저도 충분히 수긍해서 21일에 내용을 보내드렸고, 사무국 쪽에서 28일, 29일에 동의서를 받고 다닌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임의로 정보를 배제한 것인지 저는 납득이 갈 수 없고요.
  약간 내용을 돌아서 감사 부분 얘기하자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휘자 김희철 씨 같은 경우 2017년 8월에 1건 해서 31만 1,120원이 반환됐어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 2017년 8월 여성합창단 출근일 9일 중에 8일만 출근해서 이미 지급된 급여 중 1일분을 반환하고 초과지급사유로는 급여지급일 해서 매월 25일, 27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반환이 필요하다면 9월에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9월에 반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보통 지급이 잘못됐으면 다음 급여일에 정산해서 반환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처음부터 결근했으면 상식적으로 입금이 안 됐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처음에 결근한 부분은, 보통 급여계산을 말일에 급여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계산을 그 전에 2, 3일 전에 25일이나 27일이나 이런 때 급여계산을 미리 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미리 해서 내려 보내서 지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계산이 된 이후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할 때 정산을 못 하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지요. 그런 게 있으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12월 27일에 반환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사무국 해명은, 저는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출근부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 제시)
  이거 출근부 다시 쓴 거 아닙니까? 결석으로 처리가 됐으면 입금이 안 됐어야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출근부 이렇게 썼으면 반환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게 급여계산을, 출근일이 급여계산 이후에 결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현석 위원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0월에 했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반환이 좀 늦어졌다고. 저희가 늦게 반환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급여계산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돼서...
김현석 위원      그게 변명이 안 되지요. 12월 27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8월 29일에 이 지휘자께서는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근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했겠지요, 처음에는 출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없는 지휘자가 출석부를 체크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로서는 출근체크를 사무국에서 했고 그 출근체크한 걸 가지고 급여계산을 사무국에서 일단 해서, 출근날짜를 체크해서 저희한테 급여를 계산해 달라고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는 8월에는 출근한 것으로 파악해서 지급한 것이고요. 나중에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출근부를 다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현석 위원      감사나 이런 것을 파악했어야지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직무유기라고 하기는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출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
김현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근부 조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출근부 조작을 사무국에서 조작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못 했고 그 이후에도 출근 이후에 출근부가 출근 안 한 것으로, 결근한 것으로 잡혔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매달 가서 출근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현석 위원      이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은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해당사안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예술단 사무국 관련된 행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희철 지휘자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미 사임을 한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김현석 위원      지휘자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 문제지요. 출석체크는 사무국 권한 아닙니까,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당장 8월에 했는데 12월에 반납하고 이것은 아귀가 안 맞지요. 이걸 해명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개그요소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리고 추가로 김희철 지휘자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올해 1월, 2월에 이슈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 정기공연 마치고 그만둔 것까지는 좋습니다. 향후 지금도 뒤에서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상임으로 된 자가 비상임으로 놓여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상임에 있던 분을 비상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김현석 위원      네, 만료가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상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비상임으로 계약을 하자고 얘기한 거고요.
김현석 위원      강요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강요를 한 것은 아니지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문제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의 문제가 불거져서 지휘자는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되고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고 그만뒀고 반주자도 똑같이, 문제가 됐다면 일방적으로 한쪽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일방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당시에 반주자,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게, 일단 이것은 녹취파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위력행사를 한 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지휘자가 위력행사를 했든 뭐를 했든지 간에 만약에 지휘자가 반주자를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반주자도 그만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현석 위원      무슨 책임일까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지휘자가 반주자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지휘자가 반주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김현석 위원      근속연수가 6년, 7년쯤 되셨지요, 반주자께서? 일단 궁금한 게 우리가 평정하고 있습니까, 단원 내부 이런 평정들이?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매년 평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평정 관련해서도 반주자 입장에서는 평정에 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정을 했다, 안 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글쎄요, 그것은 평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평정이...
김현석 위원      아니, 평정 자체를 안 했는데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김현석 위원      일단 이 건은 넘어가고요. 지휘자와 반주자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일단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으로 계약을 할 거냐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물었고요. 본인이 그걸 동의를 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잠시만요. 제가 관련 공문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현 지휘자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귀하 의견을 수렴하여 지휘자 퇴직 시까지 객원반주자 별도 사용할 수도 있고 지휘자 전원이 비상임이니까 당신도 비상임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휘자가 원래 반주자 다 상임이었지 않습니까, 자리가? 그런데 몇 년 전에 지휘자가 지휘자 개인사정으로 비상임으로 전환됐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비상임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참고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비상임인데 악장, 부지휘자, 트레이너는 다 상임입니다. 비상임이라고 해서 비상임으로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저는 이 건에 관해서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재위촉 계약 통보에 관해서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슈를 끌어내서 어떤 압박성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상임에 있던 사람을 비상임으로 옮긴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외부에 확산시켜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고요. 저희도 감사를 했고 시 감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했고, 특히 사법기관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해서 처리가 이미 종결된 부분이고요. 저희도 점검을 했고 감사팀에서도 감사했을 때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지휘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돼서 퇴임한 거고요. 또 반주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채용을 안 하고 그분한테 미리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비상임으로라도, “우리가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비상임으로 바꿀 것인데 본인이 비상임도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또 합창단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반주자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개인의, 여기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주자에 대한 여론도 조금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저기하기 위해서 비상임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그것은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안의 일을 밖으로 시끄럽게 했다.” 보면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그걸 조치하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 판단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안 됐으면 이 지휘자가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근무하셨지요, 퇴임하시기 전까지?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질문 중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시면 안 될까 하는데요.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내부구성원 간의 갈등요인도 있고 또 드러나는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굉장히 달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까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회의록 공개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2013년부터 여러 다수 위원회들이 회의한 결과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비공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비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공개를 게을리했다는 거네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일어났었고 어쩌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논의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나는 과정들을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회의내용을 충실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그분들 관계 분들을 좀 모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어디다가 모신다는...
박상진 위원      행정감사기간에 와서...
○위원장 류종우      위원들과 논의한 후 동의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요. 과장님이랑 저랑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책임을 물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원들 평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전 지휘자께서 10년 이상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단원들에 대한 영향이 상당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싱어즈라고 해서 전 지휘자께서 하시는 단체에 상당수 여성합창단원이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조례상 비상임이니까 가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분들 월 지급되는 비용이 현재 6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그것만 가지고 비상임으로, 이것만 하라는 것은 저도 너무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 지휘자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성합창단이 장악이 안 되고 전 지휘자가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답변드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전 지휘자한테 단원들이 휘둘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제가 행사장 가서 사진 찍은 것은, 그것은 개인 초상권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저도 여기서 했던 부분이랑 그런 데 가서 사진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제가 좀...
김현석 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합창단원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통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전 지휘자라고 해서 전 지휘자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합창단원들이 가서 연주를 한다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지휘자가 새로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지휘자가 합창단원을 장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도 단원들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원들의 입장은 지휘자하고 잘 융합을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로 오셔 가지고, 왜냐하면 전임자께서 장기간 이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있다고, 그게 없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도 신임 지휘자께서 계속 잘 이끌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단원들의 생계도 있지만 반주자의 생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침해받은 거라고 봅니다. 비상임 하기 전에 상임 하실 때 월급이 200 넘었지요? 지금 60인가요, 7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네요. 저 같으면 이거 가지고 상당히 화를 낼 거라고 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거는 반주자한테 강제로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본인이 계약을 해서 계속 반주자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계약 중간에 비상임으로 바꿔서 급여를 낮추거나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상임으로서의 계약기간은 종료가 된 거고요.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꼭 지금 반주자하고 계약을 맺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6년 정도 했으면, 보통 계약직도 계속 이어지면 무기계약직 이런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노동법상에서 봐도.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약조건을 바꿔서 계약조건을 제시했을 때...
김현석 위원     그 계약조건 바꾼 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킨, 아까 조금 전에 책임을 진다는 워딩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것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방적이라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휘자는 그걸로 인해서 이미 직을 잃었습니다. 5월에 이미 직을 잃었고 반주자도 어쨌든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휘자가 왔고요. 반주자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과연 발전적인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분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저희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무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예술단의 반주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거는 다 일단락이 돼서 정리가 됐고 사법기관에서도 이미 이거는 무혐의가 돼서 처리가 돼서 혐의 없음으로 다 결론이 난 건데 이걸 이 자리에서 다시, 지금 새로운 지휘자도 왔고 반주자도 새로운 계약체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게 과연 여성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 건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류종우      말씀 중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은데,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조금 의문시하는 발언 같고요.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글쎄요, 이게 시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지금 김현석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국에서 출석부를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언제 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조작했는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증거로 가지고 오신 김현석 위원님 보드판을 보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사인하는 걸 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저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날짜가 사인이 되어 있고,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이 변경됐고 이런 사항이라면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같은 질의를 행감 때 했습니다. 사무국 근무태만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분명히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때 7대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왜 감독을 하냐.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출근부·퇴근부를 생체인식, 동맥인식, 정맥인식 이런 걸로 바꾸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으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바꿨습니다. 
고금란 위원      바꾸고 난 이후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고금란 위원      저런 이전의 일을 그 당시에도 제보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마무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걸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세요.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다시 급여를 받았다 돌려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출근부를 조작했다는 건 분명히 굉장한 잘못이에요.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도 야근할 때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찍고 이 과정을 왜 하겠어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증인채택 여부 건이 나왔는데, 증인채택 여부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저희가 30분간 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발언이 길어질 것 같아서 3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채택은 하지 않고 추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경위 및 조치결과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70페이지, 홈스테이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기간 내 국제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이 아예 없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박상진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현재 홈스테이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17가구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연계해 가지고.
  그리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의뢰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88가구 정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재건축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줄어들어서 현재는 17가구 정도가 홈스테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애매해서 외국인 민박업인가 그런 걸로 아마 대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이라 그래서 이게 아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책자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박상진 위원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교류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상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켜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5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글쎄요, 홈스테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다, 많다는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비용 때문은 아니다. 이 비용을 그러면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꼭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홈스테이를 의뢰하는 기관이, 저희한테도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에 손님이 왔는데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데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거기서 의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에서 의뢰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 측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현재 시비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앞으로 시비 투입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문화원에 내진설계였나요? 문화원 다시 이번에 공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내진설계는 아니고요. 내진설계는 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공사제목이 뭐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정비, 그러니까 보라든지 이런 데 일부 크랙이 가고 균열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보강공사지요.
고금란 위원      보강공사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내력 시험이라는 걸 해야 되는 공사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있나요? 그걸 시에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 맡긴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아마 당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고금란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조개선서라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미처 못 챙긴 걸로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내력 시험이 없었고 구조개선서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감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적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 협조를 해 주시고요. 돌아가셔서 그 당시의 서류 같은 걸 챙겨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문화원에 사무국장 채용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여기 공고문을 봤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해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원 사무국장이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떤가요? 채용되신 분의 경력은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기본적으로 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은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고 채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상으로도. 시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개최를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관여할 수 없으면 과천시가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 임명하는 권한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없어요. 사무국장의 기준. 그리고 정관상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의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어떤 단위를 통해서 그런 자격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단 문화원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갈임주 위원      내부규정 어디요? 규정이 정관상에는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것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파악하셔야지요. 
  여기 문화원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어요. 시에서 직접 공고는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런데 응모자격이 아예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거든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밖의 기타 자격조건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이렇게 사무, 실무능력을 몇 가지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채용된 분이 응모자격조건에 아마 맞았으니까 채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경력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 합창단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근래에 문원초등학교 앞을 보니까 ‘문원초등학교 합창단 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 대교 코러스코리아’ 해서 문원초등학교 합창단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이전에 바로 또 문원초등학교 합창단 세계청소년합창대회에서 3개 상을 또 석권했네요. 그리고 과천 문원초등학교 합창단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또 했습니다. 
  우리 문원초 합창단에서 과천시의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도와주고 할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언론사 신문으로부터 문원초가 많이 표창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걸 간혹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과천시의 선양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과, 학계에 관할하는 교육청소년과, 표창 담당하는 총무과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을, 기관에는 공로패를 전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문원초등학교 그 분야에 개인적으로 공로와 혁신이 혁혁한 사람은 개별표창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천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 과천에는 김연아 선수 빙상장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계신데 그때 본 위원은 우리 과천시에서 서포트나 지원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에 대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8시부터 10시까지 공간을 개인 연습장으로 할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김연아 선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고 우리 과천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빙상장이 있습니다. 빙상장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과천에 김연아라는 선수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천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제 행감 맞이해서 의회에 올라온 안건 중에 골프협회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9월 5일에 열렸던 시장기대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민원에서의 요지는 이거 같아요.
  ‘과천 시비를 들여서 주최하는 과천시 골프대회인데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하고 두 번째는 ‘타 지역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접수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단은 보통 대회를 하게 되면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조에 4명 정도 하게 되면 80명에서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골프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대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가지만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가는 건데, 그런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팀이 다 안 차서 아마 인근 시 골프협회의 협조를 통해서 접수를 받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도 협회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접수방법은 아마 본인 참가비를 골프협회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데 아마 대회참가비를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접수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접수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육회의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접수는 미리 했다. 계좌이체도 미리 해 놨다. 그런데 과천시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하자. 먼저 접수한 서류를 빼고 나중에 접수한 사람을 골프협회 대회에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접수된 순서대로의 계좌내역을 요구했는데 협회에서는 그걸 제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체육회에 정말 많은 대회들이 치러지고 있어요. 협회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대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대회가 치러지면서 잡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체육회를 넘어서서, 문화체육과를 넘어서서 의회에까지 탄원이 들어오고 이게 또 다른 민원으로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면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체육회 행사는 과천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 쌓이는 불신들이 있을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런 부분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체육회하고 골프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바로잡아주시고 바로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행감 때 나왔던 질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개인적인 신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올해 골프대회가 몇 회인가요? 몇 회째 대회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중간에 안 할 때도 있고 해서 몇 회라기보다는 몇 년도 골프대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시장기 골프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박종락 위원      과장님께서는 스포츠정신이 뭐라고 생각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공정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공정한 경쟁, 참여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쟁한다고 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고 참여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테고요.
박종락 위원      거기에 기대하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얻는데 정말 스포츠정신의 마음으로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7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일단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요. 현재 현원이 160여 명 정도, 교향악단이 68명, 여성합창단이 31명, 소년소녀합창단이 61명 정도 있고요.
  연간 공연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여 회 이상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15회 이상 정도 하는 것이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5중주, 4중주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연간 40여 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대부분은 비상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복에 대해서만큼은.
박상진 위원      저번에 저도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한번 가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이 없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잘 생각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에,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가장 많아요. 1년에 49건이나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체육행사, 예술, 문화행사 다 하면 그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해서 보니까 총 49건이고요. 그만큼 업무적으로 받는 양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중간중간 가장 위원들한테 시달리는 과가 문화체육과이기도 해요. 알면서도 질의드리는 게 참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드릴 질의는 사실은 과천축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축제를 하다 보면 선급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급을 지급하면서 보증보험을 끊어놓으시나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그래야 중간에 먹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상 같은 경우, 특히 축제에서 진행되는 몇 천 단위의 제작 혹은 계약하는 데에는 이 보증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결산 하실 때 이걸 미리 챙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이 17년도 거라서 큰 의미가 없지만 그걸 꼭 챙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시간 지나서 사용하는 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민 제보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누가 얼마짜리 술을 법인카드로 긁더라.” 이런 것들까지도 의원들한테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게 축제와 관련돼서...
고금란 위원      네, 재단에서 쓴 걸로 얘기가 들어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재단의 직원이 쓰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카드는 직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간을 넘기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막걸리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술막이라는 옛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기획의도를 2013년도부터 잡았더라고요. 잡기 시작해서 실행을 올해야 한 거더라고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일단 궁금해요. 문제는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일단 영업허가나 위생검사, 판매수익처리 이런 것들인데요. 영업허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여기서 무슨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기획했던 게 아니고 일종의 공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막걸리하고 소위 말하는 안주류 같은 것들을 완제품으로 도시락 식으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가운 음식이 돼서 아마 그것을 데우고 조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위생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음식을 조리할 수 없는데 주류 판매와 음식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더니 새마을에 엎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새마을은 별도로 신고를 한 거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은 했고 여기는 안 했더니 그 영업허가나 이런 것을 그냥 새마을에 퉁쳐서 진행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새술막 처리 못 한 것도 첫 번째 행정미스인데, 두 번째 ‘그러면 새마을에 엎어서 합시다’ 이렇게 결론 낸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정이고요.
  그리고 이 막걸리학교라는 자체에서 재고품 남은 것을 관내에 있는 데에 판매할 수 있게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재고 남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용으로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 위원      팔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축제가 끝나고 팔았던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2,000개를 제작해서 1,300여 개는 축제 때 소모가 됐고요. 재고량이 한 480여 개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폐막공연할 때 공연단체한테 기념품으로 제공을 350개 정도를 했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공연단체 기념품 어디에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폐막공연 단체한테 줬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기념품으로 제공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 리스트 주십시오. 만약에 판매가 아니고 공연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한 사유도 나와야 돼요. 어느 단체에는 기부를 하고 어느 단체에는 기부를 안 하고 이것도 잘못된 행정인 거지요. 이게 관내업체로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막걸리 업체로. 이것도 잘못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행정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짚으셔야 되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푸드트럭 할 때도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허가 문제로 환경위생과하고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판매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된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내용도 다 처리하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처리를 하셨는지 의회에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다시 해명해야 될 건수들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축제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으로 과천축제에 대해서 시민 요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청년축제 필요합니다. 아무리 축제를 바꿔도 이런 식의 축제에 청년은 참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과천축제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과천축제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제22회 과천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난 월요일에 축제평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서도, 사실은 22년이 됐는데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축제가 처음에 마당극에서 거리로 갔다가 누리마축제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예술축제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천사도 있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축제가 정말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시민들이 나와서 행복해하고 즐기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시민이 만족하는 축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찾아가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평가회의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조화를 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청회 같은 것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도 축제 부분도 토론할 수 있게끔, 아마 이번 달 10월 26일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날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마당극, 거리극, 누리마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는데, ‘마당극이면 과천축제냐, 거리극이면 그게 과천축제냐, 누리마면 그게 과천축제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과천축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과천축제를 한다면 방향설정을 해서 우리 과천의 축제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생각을 깊게 하신 다음에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축제라는 것은 아까도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먹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먹거리는 보면 우리 과천의 새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먹거리가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푸드트럭을 한다고 해서 과천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축제는 절반이 먹거리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우리 과천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나머지 얘기는 차차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간 반백 개가 넘는 많은 행사와 여러 단체를 관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많이 하셨기에 질의도 많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8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9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지역정보화위원회라고 있네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위원회는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6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가라고 계신 분이 5번째 줄에 있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가지요? 고금란 의원님 밑으로.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강희석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고, 김동영 위원님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떤 전문가로 해서 위촉된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정보화업무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촉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 판단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판단근거는 우리 정보화 촉진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촉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지금 질의드린 게 이분이 전문가 같지는 않은데 왜 여기 위촉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대부분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위촉사유를 IT전문가를 파악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분이 IT전문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누구 말씀이십니까?
박상진 위원      강희석 씨.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이분은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IT에 약간 그러더라도 다방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석면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이 IT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경력을 보고 위촉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석면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강희석 위원님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칭하고 어떤 과에 있는 입맛대로 선임하는 과정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척사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해 놨지만 전문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런데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 다 있는데 한 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박상진 위원      거기에 보면 구성요건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전문가라고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IT에 관련된 전문가 자격증을 따셨나요, 관련된 학위나?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보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위촉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추후에 과장님, 이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시에서 있으니까 임명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를 시의회 전원한테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과천시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해서 위촉을 했는데, 하는 일들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그다음에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회의내용이 한 번도 없었네요, 1년 동안?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박상진 위원      그 옆에도 보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뭔가요? 두 위원회의 차이점이 뭐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공간정보 등의 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기초를 둔 것이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두 가지 다 보면 시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 위원들도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은 관련부서장,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은 각 시의원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관련 조례에 시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안 들어가서 안 했을 뿐이지.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렇지요. 일단 전문가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취득할 수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하다못해도 한 군데 정도는 시의원 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물어봐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왜냐하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운영위원회 회의개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관련 자료를, 신규 발생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 안 했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신규 시스템 개발이 현재 필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려면 저희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아마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앞으로도 위원회가 우리 과에 총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부서 자체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저희 위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고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역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은 비공개했는데 이제 공개는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잠깐만요. 지역정보화위원회 말씀입니까? 
제갈임주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우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때 참여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부검토과정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공개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회의개최 내역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정용역이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이 있어요, 관리시스템인지. 프리즘이라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오면 전부 자료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 아직 안 올라갔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종료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정책을 위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공개를 통한 부작용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인데 일단 12페이지입니다. 회의개최 세부내역이 없었습니다. 반면 14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이 있었어요, 2018년도 3월에. 14페이지,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하단부에 보면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위원장 류종우      이런 용역을 하게 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이것은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하시설물 측량 및 시설물도 작성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입찰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입찰을 보고 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나요?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 운영위원회에 계신 사람들의 소속과 직위를 보니까 수자원공사나 송유관공사, 가스 관련 코원에너지, GS, 그다음에 통신 관련 SK브로드, 전기 같은 전력공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지하에 있는 지장물도를 작성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화작업. 그와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계셨고 관련된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2단지 등 특정 몇 단지에서 단지 터파기를 하는데 갑자기 관로가 나오고 맨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지장물도가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하정보 시설물 측량은 타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아마 현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같은 내용으로 18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번 항목에 ‘GIS와 관련하여 과천 조경 및...’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답변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는 7대 지하시설물로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유출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 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송유관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송유관이 비공개 대상 시설물인 것 같은데 나머지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지역난방 등은 저희가 단지 계획을 하거나 기본설계를 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도 지장물도라고 해서 공개되는 자료이고요.
  다시 앞에 18페이지, 조치 결과에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유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자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민들 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할 자료들은 미리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우리가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 송유관도 그렇지만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GIS 시설물이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요청하면 그것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도 선이 어디로 갔는지 알면, 혹시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하면 가로등을 절단하면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민원인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사업을 하는, 만약 어떤 특정 사업체 사업을 할 때 그 인근의 지장물의 인입에 대한 도면들은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저희 시의원이 못 들어가게 된 이유 또한 같다고 보입니다. 전반전에 제가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나 공개를 통한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의 취지에서 저희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이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DB 구축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 전체 시설물을 새로 그리는 것인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시설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사항이 발생되면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게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3,000만 원 말씀입니까?
고금란 위원      용역비용 얼마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용역이 아닌데요, 이것은. 
고금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GIS 기반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1,200㎞ 정도 되거든요.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그 3,000만 원은 관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 관리비. 
고금란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몇 페이지입니까? 
고금란 위원      14페이지 계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한 게 1,500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 끝나서.
  그래서 이 용역이 기존에 해 놓은 것에 DB를 구축해서 어디어디 있는지 관리만 하시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지하시설물을 여타 이런 기반사항들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해마다 시설이 변경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신데요.
      (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3,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DB데이터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만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저희 하수관로, 상수관로가 예전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묻어 있고 그 위에 다시 큰 관거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있단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업데이트를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고 있는 GIS 시설물이 거의 99% 이상, 거의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99% 이상 정확하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 다시 제안할게요. 건설과에서 그런 내용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제출하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이럴 때 밑으로 들어간 관이나 송유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건설과에 따로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소에 따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25페이지, 과천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광대역 자가망 구축사업은 뭐냐 하면 시하고 동, 사업소 간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단계로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했고, 2단계로 10년부터 그 해 2월부터 5월까지 방범용 CCTV 서비스망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망 구축은 10년도 8월부터 9월까지 했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공원 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하고 주차CCTV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구축사업비는 14억 7,600만 원 정도 들었고 1단계 할 때는 5억 6,500만 원, 2단계는 5억 3,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1,400만 원, 방법용CCTV하고 주차CCTV는 3억 6,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 구축 총연장은 광케이블 우리가 깔린 게 93㎞, 298개소에 대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에서 직접 광케이블을 깔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밑에 보면 기간통신사 임대망 대비 공공요금 11억 원이 절약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향후 추진에서 CCTV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청하면 계속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신규로 설치되는 CCTV 있잖아요. 주민들이 필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CCTV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안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켜지는 부분이 있겠군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월 말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360개 제작을 해서 과천시하고 과천경찰서 해 가지고 우리 CCTV 폴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CCTV가 여기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CCTV를 거부감 없이, 그리고 ‘내가 과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20페이지 방범용 CCTV를 보면 성능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잠깐만요, 20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박상진 위원      네. 예전에 보면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됐는데 아직 남은 부분들이 많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올해 현재 11개소 50대를 설치했고 성능개선 30대를 했습니다. 현재 CCTV가 39만화소, 100만화소, 200만화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41만화소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게 39대가 있습니다. 39대가 있고 10대는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29대가 문제가 되는데, 29대는 2020년도에 가서 아마 전체적으로 200만화소로 교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교체를 못 하냐 하면 CCTV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경과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CCTV 성능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과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27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 있네요. 이런 CCTV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시려고 하시나요?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CCTV를,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로 위 무단쓰레기 빅데이터 활용을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혜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CCTV 차량이용하고 차량속도 그다음에 도로 위 무단쓰레기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빅데이터를 갖다가 추려낸 사건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일단 CCTV를 우리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올해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 추진한 것은 총 3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빅데이터 이것은 교통과 자료하고 환경위생과 자료 받아서 우리가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새올전자민원을 통한 주민들 동향 같은 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우리 직원들 이용자가 어떻게 증가되는가도 저희들이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게 아마 교통량에 관해서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소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과천시내에 보면 막히는 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련 사항을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분석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관문대로하고 인덕원사거리, 우면산, 양재도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신호등에 보면 막히는 도로, 안 막히는 도로 그리고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 시간 간격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반영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 빅데이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정보통신과에서는 빅데이터 교육을 어느 분이 받으러 가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우리 담당직원이...
고금란 위원      한 분 가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우리 팀장님하고요.
고금란 위원      한 분?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교육을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갈 예정이세요, 내년에 가실 거예요? 어떤 사항이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보면 하루 단위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몇 차례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차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혜안정보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분석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 이 데이터에 그냥 입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셔서 그 교육을 이수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바뀌세요.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하고 교육을 착실하게 받는 게 앞으로 사업에 중요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기감실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할 건지도 같이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앞으로 활용할 방법들이 더 무궁무진한 사업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역량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정보통신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도 더 착실히 받고 그다음에 혜안시스템을 어떻게 더 활용하는지 분석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원하면 우리가 항상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천시에서 발주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과천시가 직접 발주한 것은 정보과학도서관 회원관리하는 거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게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나 이용자 세션 값들을 분석툴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왔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지금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현석 위원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라든지 세션 값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같은 걸로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파이어베이스라든지 믹스패널 같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활용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아니, 우리는 요청 받은 적이 없는데요.
김현석 위원      제가 자료에 여기...
  전문위원님, 제가 요청한 것은 전달 드린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주신 건 제일 하단에 있는 명칭, 사업부서, 계약금액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왔고 상단 윗줄 세 번째 줄에 관련된 분석툴을 이용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랑 얘기한 부분인데, 시에서 직접 발주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외에 민간보조로,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상인연합회 이런 데서 발주한 앱들이 몇 가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나 확인 현황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다른 과에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정보통신과가 아무래도 타 부서랑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올렸다가 사라진 것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3, 4개가 됩니다, 과천시 이름으로 올라왔던 게.
  지금도 과천e맛집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2017년도 2월에 개발했는데 다운로드 건수가 50건밖에 안 돼요. 어플리케이션 확인해 보면 이거는 시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구성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민간에 보조를 해서 앱을 만들었더라도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다른 부서에서 앱 같은 것을 개발하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최근 한 5년치 부분,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2015년도 이때 우후죽순 많이 개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치 부분에서 협의한 내역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얼마 주고 시작했던 거지요, 용역을?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경기도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 상위기관의 정보화사업이나 계획이나 계획과 연관된 정보화서비스의 개발 필요,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동향을 분석한 후 신기술을 접목한 신규 정보화사업을 도출하여 제시, 우리 시 특성과 장기발전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보화 추진의 근간으로 활용, 최근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보화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4차산업 관련 얘기도 나오고 국가정보화 정책기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지 단지 공부하시려고 이 용역을 발주하신 건 아니지요? 활용하시려고 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세무과장 윤진구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2건, 2018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자료 15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위원회 현황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세무과장 윤진구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시세에 대해서 해당되겠고요.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리고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주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냐에 대한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보충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심의하고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알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에 의해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를 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심의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수행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가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제외라고 되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부분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서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바로 모집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자·출연해서 설립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이나 감독이나 예산승인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밑에 보면 과천시 애향장학금 기부금 심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윤진구      애향장학금은 애향장학회에 기부한 개인과 법인이 5,110만 원을 기부했던 부분이 자발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25페이지, 지방세 세제 개편안 추진 현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석 위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안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소위원회 상정 중입니까?
○세무과장 윤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내용을 작성한 기점이 언제이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본장하고 장외발매소가 있고 본장은 과천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본장과 장외발매소를 50:50 비율로 줬던 거를 뺏어서 본장을 2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약 81억 정도가 세수 손실이 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지역 신창현 의원님께서 대안 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발의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본장을 80으로 늘리고, 그렇게 오히려 30%를 더 늘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되는 법안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심의가 많이 보류될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차피 지금 법률안을 발의해서 대다수가 위원회 통과도 못 하고 폐기되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도 2:8로 줄이는 법률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아래 잘 정리하셨는데, ‘조세 안정성을 저해하는 빈번한 개정’ 97년도에는 100%였다가 5:5로 또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안상수 의원님 때였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김현석 위원      당시에도 이렇게 했으면 과천시가 계속 이 부분에 가서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대안이라든지 방어기제를 세울 만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진구      저희가 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진행된 동향을 열심히 파악을 해서 조그만 징조가 있다든가 할 때 바로 보고드리고 시민의 힘도 같이 모아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까지 마사회가 과천에 있는 만큼 이런 레저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를 뺏어가려고 했었고, 특히 지방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의 중요한 세수입인 만큼 민과 관, 시의회도 다 힘을 합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 되도록이면 이슈가 안 돼서 조용히 가는 게 좋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대응하는 걸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감사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지방세 세제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진구      현재는 레저세가 50:50으로 저희들이 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저세 부분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재배분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가 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박상진 위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걷어가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형태인 것이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마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과천시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윤진구      저희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국회의원 모두를 조찬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공동대응을 해 달라고 한 것이 경기도에서 561억을 뺏어다가 서울시에 771억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반대여론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마사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답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마사회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것 말고 또 경마장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세수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원이나?
○세무과장 윤진구      마사회 관련해서 거기 종사자들이라든가 토지, 건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세라든가 예를 들어 다양한, 최소한도 7개 이상의 세목에 의해서 세입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한 367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사회에 강력하게 얘기보다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받아오는 부분으로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를 안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경마장이 과천에 있으면서 과천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같이, 마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자체행사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거기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과천시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세종시에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하고 같이 내려갔을 때 국토부 그분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사회 세종시로 가져가라. 서울대공원 세종시로 가져가라. 서울랜드 세종시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 자리에 과천시의 우리 아이들이 취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산업 자체를 4차산업 관련하든 어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진구      시민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장외발매소 매출에 대해서 엊그제 또 나왔어요. 박완주 의원이 지역주민 불편을 이유로 해서 법안개정을 일부개정법률안 해서 지방세법을 다시 올렸어요. 이게 무슨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벤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막연한 대책은 세울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경마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윤진구      지금 35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35만평이요. 가장 큰 장외발매소가 영등포예요. 그런데 여기가 3만㎡예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100분의 1가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외발매소들이 레저세 배분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의원들이 발의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혼잡, 교육, 주거환경 훼손, 이런 사회적 비용을 들고 있거든요. 과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를 가지고도 계속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지자체와 렛츠런파크를 향해서 세수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마사회는 있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안 해 보셨지요?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윤진구      그 부분 자체의 규정을 개정해서 본장에 있는 것도 포함시켜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빠칭코라고 하나요? 강원랜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기금 자체를 그 지역에만 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사회적비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순둥순둥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사회, 경마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렛츠런파크 서울’ 과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과천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 거거든요. 여러 사회적 이슈나 더 이상 과천이 정부나 서울시의 종속기관으로 머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367억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감소하는 고통에 비해서 367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든지, 우리가 모션을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봐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에 백해무익이라면 367억 포기하고 우리 세수에서 절약하고 대신에 그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법제화됐을 때 과천은 국회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수십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이슈화시키는 부분이 과연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도 마사회와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한 부분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제침략당할 때 힘이 세서 독립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였거든요. 과천시 인구도 적고 힘도 없고 여타 지자체하고 연관된 게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함과 명분을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21페이지, 재산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재산세 감면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입니다. 100%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농협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교육시설에 대해서 100%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25%까지, 최고 100%까지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 교육기관, 학술연구, 종교단체 이런 부분도 100% 감면이 있는 사항이고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 50%, 주민공동체 시설 감면,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서는 100% 감면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면사유가 상당히 많네요,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세무과장 윤진구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 범위 내에만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건인데 지방소득세가 정리율 2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지, 다른 것은 50% 내외인데 지방소득세 경우에만 22%입니다.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지방소득세가 실질적으로 채권확보 부분이 사실은 국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이 후순위가 돼서 채권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악순환으로 인해서 정리율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결손액이 4.6억 정도 발생하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결손액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윤진구      결손액이 늘어난다, 줄어난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징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채권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재산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증감에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그렇게 사해행위를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수사권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실제 방문도 많이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팀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확실하게 명쾌하게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몇 명 정도 배정이 되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경기도에서는 18명을 기간제 채용하라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도에서 18명인 건지, 과천시에서 18명인 건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과천시 배당인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지금까지 한번도 일제조사를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8페이지, 5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원 초과된 사람이 7명인데 총 87건이에요. 한 사람당 평균 12건이고 5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 중에 55.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명이 내려오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윤진구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9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을 보게 되면 채권압류 현황에서 부동산이 517건이고 반면 공매실적은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건은 1,066건이지만 공매실적 건은 20건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부동산 부분이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공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내서 자진납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징수 부분은 시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류로써만 납부를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외에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5월 그리고 하반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11월에 있었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 9월 10일하고 11일은 새벽 6시부터 해서 42건의 영치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은 명단공개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체납징수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하였기 때문에 체납처분 실적 대비 징수실적은 80%가 됩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가장 높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반면 부동산은 현재 50%도 안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곳에서는 징수건수가 높았고 서류로 작업한 곳에서는 징수건수가 낮았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왔을 때도 서류로써만 작업하시게 된다면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징수실적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매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납자들이 정말 도덕성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관리비 하루만 밀려도 연체료가 있어서 부담되는데 1억 원이 87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2페이지, 비영리 법인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조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진구      이 부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종교단체하고 향교는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0% 면제이고요. 자료와 같이 2개소의 종교법인에서 감면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가 종교시설인가요? 
○세무과장 윤진구      네, 두 군데 다 종교시설입니다. 
박상진 위원      종교용도로 쓰고 있지요? 
○세무과장 윤진구      실제 용도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종교집회를 하면 종교시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나머지는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종교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종교부지로 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용도는 종교부지로 되어 있지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교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한번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천주교신자로서 보면, 제가 별양동 성당에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이 다 들어서고 나면 거기 종교부지에, 그러니까 별양동 성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의 인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원동 성당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당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하면 비가 오는 곳에서 미사를 보고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려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0가구가 안 돼서 성당이 문원동에 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세대를 채우기 위해서 저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타에서 종교부지를 분양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되니까요. 부지 면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동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고 건립이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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