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일시: 2018년 10월 8일(월)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류종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으로써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써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으로써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써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운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장 류종우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2건, 과천미래비전전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2건, 과천미래비전전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시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을 정리하자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무과 쪽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쪽 위원회를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몇 명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시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을 정리하자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무과 쪽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쪽 위원회를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몇 명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류종우 네, 총무과는 정리가 됐는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중복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임기가 도래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중 행정분과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전문가로 되셨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일반행정분야로 일단은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새로 전체적으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경이면 공모회의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정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다음 정비할 때는 해당분야 전문가, 진짜 전문가로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개최 세부내역을 검토해 본바 지난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녹지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과들은 안건과 결과사항만 나왔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회의록 결과서 및 위원별 발의내용을 같이 첨부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단순 자문위입니까, 아니면 현 시정의 철학과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일까요? 둘 중에 어떤 곳에 더 가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시의 정책현안이라든가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종 집단민원현안 이런 것도 비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정책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중요한 정책과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정부의 철학과 분명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민선7기 시정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전문성을 더 보완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회의록을 읽어 보면 보통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궁금한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을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끝나는 이런 식의 회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굳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엶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고 참고하는 정도 그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록을 읽어 보면 보통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궁금한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을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끝나는 이런 식의 회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굳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엶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고 참고하는 정도 그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고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정말로 시의 현안이라든가 정책과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과천의 미래를 갖다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도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방향을 정한다면 안건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좀 가려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분기마다 분과회의를 운영하는데 해당분과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안건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굳이 자문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안건들, 그리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까지 올려서 회의에 부치거든요. 그런 일들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사실은 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 있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사실은 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 있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현안이라든가 중요한 정책과제 위주로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시에서 꼭 가져야 할 위원회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법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시가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그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미래과천의 발전방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기구가, 이런 큰 기구가 사실은 과천발전자문위원회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 60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60분이요? 분야가 5개 분야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5개 분야에 60분이면 한 분야에 10분에서 12분 정도씩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전문가를 그렇게 다 구성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때 공개모집 당시에 각 분야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전문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처럼 전문가의 성격이 꼭 필요한 건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서 인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시에서 진행할 때 행정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문적 식견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자문위원회로 완전히 전문화 된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여러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를 담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모집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모집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을 다 봤는데 중복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일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전서부터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들어갔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를 임기가 끝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회를 보면 들어가서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선정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러 분야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 선정하실 때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선정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제척사유가 되는 분들도 관계가 있는, 일하는 데 보면 자기 직장과 관련이 되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면 제척사유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공정하게 시가 잘한다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은 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엄밀히 말하면 총무과 관련된, 지난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총무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총무과 쪽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과천시 위원회 관련돼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로 규정되는 건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회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개별 위원회는 각종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딱 조례로 명시해 놨더라고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같은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3개 이상으로,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보던 분들이 다른 부처 위원회 소속된 분도 몇 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무과에 이런 관련 조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없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자면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보면 한 위원이 들어가신 다음에 그 위원회에 장기간 계시는 사례도 몇 개 있더라고요. 어디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 계속 계시면 이것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계속 한 분이 고정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지적한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위원회 모집 시 그런 것들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지적한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위원회 모집 시 그런 것들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어떤 안건을 고민할 때 전문가의 의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그 안건에 관련된 이해 관계당사자였을 경우에는 제척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인력풀은 저희가 많은 사람을 섭외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이해 관계당사자를 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내재된 이해당사자라 하여 모집할 때부터 배척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어떤 안건을 고민할 때 전문가의 의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그 안건에 관련된 이해 관계당사자였을 경우에는 제척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인력풀은 저희가 많은 사람을 섭외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이해 관계당사자를 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내재된 이해당사자라 하여 모집할 때부터 배척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이 767억 원에 달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보면 지역대표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을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대표의 기준이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대표 두 분들은 사실은 과천농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쪽 분야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대표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박상진 위원 하지만 관련이 돼 있는 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전에는 관련이 되어 있었지요, 단위농협으로 있을 동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것은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박상진 위원 꽤 오래전이지만, 하지만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은 전혀 관련...
○박상진 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관련돼 있으면 지금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단위농협에 예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각종 기금법에서 그걸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의 일이지, 상위법에서 기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예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23페이지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여기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보면 코오롱환경서비스실장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특히나 우리 과천시에서 월급을 주고 일하시는 분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은 아니고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의 돈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은 이분은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해서 다음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한테 질책을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천시에서 지역대표라고 해서 어떤 분을 갖다가 관련된 분을 선정하고 그리고 과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 분이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다 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정화작업 비슷하게 깨끗한 것처럼 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원회나 이런 걸 갖다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로 해야지, 어떤 지역의 대표다라고 해서 특색, 색깔 있는 분을 집어넣고 관련된 분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다 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정화작업 비슷하게 깨끗한 것처럼 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원회나 이런 걸 갖다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로 해야지, 어떤 지역의 대표다라고 해서 특색, 색깔 있는 분을 집어넣고 관련된 분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중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어떤 식으로든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일원 그리고 시금고 임원, 위탁업체 직원, 모두 과천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인맥들을 형성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또 단체의 요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위원을 정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임기 시작 시점이 18년 11월인가요?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어떤 식으로든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일원 그리고 시금고 임원, 위탁업체 직원, 모두 과천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인맥들을 형성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또 단체의 요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위원을 정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임기 시작 시점이 18년 11월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임기가 도래되면 그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하는 사람들은 연임하는데 그밖에는 전체 위원이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보조금위원회는 17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있고요. 15년도에 위촉된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15년도에 위촉된 분들만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뀐 사람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잔여기간으로 임기가 끝나요. 그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개최 내역을 검토하여 본바 민간 10인 중 평균 6인이 참석하고 최대 7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라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민간위원의 수가 많더라고요. 그 취지에 맞게 많은 수의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개최 내역을 검토하여 본바 민간 10인 중 평균 6인이 참석하고 최대 7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라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민간위원의 수가 많더라고요. 그 취지에 맞게 많은 수의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회 구성원들이 과천시민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격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과천시민들로만 구성하라고 하면 과천시민들로만 구성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천시민 우선으로 하되 외부에서 과천시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과천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 임기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꼼꼼히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재산공개에 관한 건인지 질의드립니다.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내역을 보니까 2017년과 2018년 중에 한 건이 되었는데 개최된 내역이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이외 활동은 안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재산공개에 관한 건인지 질의드립니다.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내역을 보니까 2017년과 2018년 중에 한 건이 되었는데 개최된 내역이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이외 활동은 안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관련 조례에 공직자의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심사하고 공직자가 퇴직했을 경우에 취업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건이 없어서 이것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17년도 8월과 11월, 18년도 2월에 3건의 공무원 내부감사가 있었는데, 저희 총무과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관할로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아니요, 그것은 따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회에 관한 또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에는 민간위원이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개최 내역에는 위원이 7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분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회에 관한 또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에는 민간위원이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개최 내역에는 위원이 7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분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 시점에 임기가 도래된 분이, 위촉기간이 도래된 분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2회 연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위촉과정에 있어서 네 분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아울러 구성요건에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과천시 상인연합회장,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규제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은 사실은 상가 쪽에서 경영과 관련해서 규제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관심 가지시는 분도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앞으로 네 분의 추가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관련 전문가들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21페이지, 과천사랑편집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 세부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서면이나 이런 것은 따로 개최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예,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2017년 합본명세서에 보면 관련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과천사랑편집위원회는 40만 원만 쓰인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편집위원회라는 게, 저희도 잡지를 만들어봤지만 편집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 2017년도 예산편성 취지 자체도 월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년에 한 번만 개최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사랑 발행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과천사랑을 공무원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작하면서 사실 신문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편집 방향이라든가 편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천사랑 편집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과천사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충분히 편집도 하고 인쇄를 맡기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편집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작하면서 사실 신문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편집 방향이라든가 편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천사랑 편집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과천사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충분히 편집도 하고 인쇄를 맡기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편집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편집자 1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과천사랑이라는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민의 의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과천사랑 발행부수가 몇 부지요?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과천사랑 발행부수가 몇 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2만 3,000부 정도.
○김현석 위원 많이 줄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세대수가 줄어서요.
○김현석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면 다시 배포량이 늘어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김현석 위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SNS 이런 홍보 쪽이 강세다 보니까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만들어내는 데도 있고, 하여튼 관련된 예산이 배포비, 제작비 다 합해서 1년에 1억 정도 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억이라는 게 시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SNS 활용 부분에 있어서 과천사랑 종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담당관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이라는 게 시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SNS 활용 부분에 있어서 과천사랑 종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담당관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천사랑 편집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과천사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받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나갈 거고요.
다만 시민들한테 과천사랑을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SNS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발행해야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추후에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과천사랑을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SNS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발행해야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추후에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획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저희 시 행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사항 등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박상진 위원 이번 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지난주에 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10월 말경에 전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실·과 부서 검토의견 마치고 분과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잘 챙기지 못하신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을 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저도 지역2분과위원장으로 있다가 지금 시의원이 된 관계로 인해서 제척사유로 제가 제척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보면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 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실 때 이분들이 다 같이 가서 눈으로 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본인들이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보면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 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실 때 이분들이 다 같이 가서 눈으로 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본인들이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역분과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현장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지역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느꼈던 불편한 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얘기가 돼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많아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반영하고 미반영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면서 전체 46건이 접수가 됐고요. 46건을 가지고 동 지역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한 4번 정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건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지역의 동 위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동장님하고 같이 지역을 확인해 보고 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렇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동 지역회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동에서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택안건으로 2번에 시 청사안내도에 금연건물 및 흡연구역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안에 흡연구역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청사 안에 건물 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진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건물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시 공무원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아니, 흡연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주는데 전체 금연건물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밖에 나가서 피운다든가 아니면 별도 흡연공간을 조성해 놓고 직원들은 피우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저번에 보건소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울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연기 안 맡으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어디 가서 떳떳하게 담배 피울 때도 그렇고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어디 가서 떳떳하게 담배 피울 때도 그렇고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제안제도 운영에는 제안건수가 129건이었지만 제안심사위의 상정안건은 11건, 8.5% 정도 되고요. 채택제안은 6건으로 전체 4% 정도 되더라고요. 아울러 2018년도 제안제도 운영 시 2017년에는 129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83건으로 약 64%로 36%가 줄어들었고요. 제안심사위 상정된 안건은 9%, 채택안건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접수 건 대비 채택제안 내지 혹은 상정안건이 적은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제안제도 운영에는 제안건수가 129건이었지만 제안심사위의 상정안건은 11건, 8.5% 정도 되고요. 채택제안은 6건으로 전체 4% 정도 되더라고요. 아울러 2018년도 제안제도 운영 시 2017년에는 129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83건으로 약 64%로 36%가 줄어들었고요. 제안심사위 상정된 안건은 9%, 채택안건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접수 건 대비 채택제안 내지 혹은 상정안건이 적은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중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접수건수에 비해서 채택안건이 적은 이유는 중복제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별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일단 1인이 여러 건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별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일단 1인이 여러 건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반면에 채택된 제안은 대부분 노력이나 장려 쪽으로 해서 소위 획기적인 안은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한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입되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제안은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6건하고 뒤쪽에 있는 건은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현석 위원 2018년도 채택제안 내역을 보면 조금 눈여겨볼 게 문화체육과에 ‘과천시 가볼 만한 곳 드라마 촬영지 지원 후 관광상품 개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검토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유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아는 바 이런 거 하려면 거의 억대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촬영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이것은 그렇게까지 관광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촬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조그마한 관광상품 정도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요즘 드라마 이런 게 보통 외주 제작되다 보니까 PPL로 많이 하지요. PPL로 했을 때는 돈은 안 주고 제대로 채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 반영될 시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를 촬영해서 속칭 말하는 대박이 날 케이스도 쉽게 말해서 복불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은 도박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획을 세울 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촬영해서 속칭 말하는 대박이 날 케이스도 쉽게 말해서 복불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은 도박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획을 세울 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은 저희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관광상품화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는,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10번에 에어드리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 자매도시가 맺어져서 에어드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67페이지, 10번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에어드리공원이라는 이름이, 지금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 자매도시가 깨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공문이 날아와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에어드리공원 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에어드리시는 우리 과천시하고 앞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반영된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과천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시면 어떻겠냐고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관련부서가 산업경제과 공원관리부서인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57페이지, 시정평가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외부기관평가 수상내역들이 2017년도에 82건, 2018년도 76건인데요. 주최/주관이 국가기관이나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외부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따로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외부기관평가를 받을 때 일부 참가비를, 예산을 집행하고 받은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현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부기관평가를 받을 때 일부 참가비를, 예산을 집행하고 받은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현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공문들은 시로 많이 날아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믿고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가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다들 좋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뚝심 있게 잘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A+를 받았는데, 정말 과천시가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A+를 받았다는 게 시에서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하시고 더욱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하시고 더욱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알겠습니다.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감사원 기관감사 사항인데요.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기관감사가 있었고요. 약 20일 있었고요. 저희들이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 부분은 입찰참가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확인이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통보됐고, 주의이고요. 그리고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은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감성여행 사항인데, 이걸 감사원에서는 사적여행으로 본 거고요.
저희들이 두 건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성여행은 총무과에서 중지하는 것으로 통보했고요. 그리고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 부분은 입찰참가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확인이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통보됐고, 주의이고요. 그리고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은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감성여행 사항인데, 이걸 감사원에서는 사적여행으로 본 거고요.
저희들이 두 건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성여행은 총무과에서 중지하는 것으로 통보했고요. 그리고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부정당업자가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지요? 아, 6개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6개월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건건이 따지는 것보다 우선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할 방향이나 교육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2016년도에도 한 61명 정도가 급양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부정 판정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도 200건이 넘는 건수로 같은 내용으로 급양비 관련된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습에 의한 지적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2016년도에도 한 61명 정도가 급양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부정 판정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도 200건이 넘는 건수로 같은 내용으로 급양비 관련된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습에 의한 지적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뽑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법 많은 건수들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비, 급양비, 행사실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 계획할 것인지 등도 예산심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계획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이 여러 건이 있네요. 76페이지요. 79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해 놓고 각하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없고, 16번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그리고 17번에 보면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44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3번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당시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 평가, 결과공개, 결과의 활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 추경 당시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작년 행감 당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대다수 타 시·군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시의원들이 시 조례에는 처음에는 빠져 있었고, 용역과 관련된 예산편성 하여 시의회에 제출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할 것,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할 것 등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추가한 수정안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천시가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2017년도 당시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 평가, 결과공개, 결과의 활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 추경 당시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작년 행감 당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대다수 타 시·군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시의원들이 시 조례에는 처음에는 빠져 있었고, 용역과 관련된 예산편성 하여 시의회에 제출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할 것,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할 것 등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추가한 수정안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천시가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 됐는데, 수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제갈임주 위원 심의할 때 제외되는 대상들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안건이 상정된 경우가 1년에 1건 정도밖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회...
○제갈임주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1건 아니고요. 연도별로 보면 15년도에 4건 있었고요. 16년에도 2건 있었고, 용역이 많은 연도에는 많이 있었고요. 17년도 같은 경우 6건 있었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15년에 용역 수는 17건이에요. 16년에 10건, 17년에 16건, 18년에 14건인데, 그러니까 10건 다 이상씩 되거든요. 15건 안팎으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올라온 것은 17년, 18년 1건씩이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공개하는 시스템에 다 탑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해마다 용역건수는 15건 안팎인데 18년에 1건, 이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17년, 16년에 발주했던 것들은 올해 많이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올라온 것은 현재까지 1건이고요. 17년에는 3건, 16년은 2건, 15년은 1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16년은 2건이 맞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 건은 용역기간이 종결이 안 됐거나...
○제갈임주 위원 아니, 종결된 것 중에도 안 올라간 것이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종결이 되고 나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열몇 건씩 되는데 올라간 것이 2, 3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올리는 것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상정하고 또 실제로 조례에 보면 용역결과가 종료된 다음에 평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기감실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용역기간이 종료가 안 된 부분이...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종료된 용역들도 안 올라가 있는 게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예를 들어서 용역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시스템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2번 항 교육청소년과에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상진 위원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에게 질문하시면 내용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러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학교가 유치가 되면 좋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사 설립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리가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공사 설립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2015년도에 공기업법이 개정이 됐고요. 공단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이 전환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공사 설립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과천시는 개발물량이 적고 지속가능하게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한계 때문에 공사는 설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과천에 개발가능지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과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그리고 개발이익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공사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개발에 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그리고 개발이익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공사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개발에 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사례를 보아 알듯이 개발이익을 다른 곳에 다 뺏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도성 면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개발수익을 저희 시의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데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타 시·군 공사 현황도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 용인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개발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공사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타 시·군 공사 현황도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 용인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개발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공사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공사를 설립하고 나면 대개 초창기에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의 과정에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짧게는 3년, 4년, 길게는 한 5년 이렇게 잡으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타 시의 공사 설립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운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는 시점의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지요. 개발시점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지금은 당장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개발사업들을 한창 진행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만약에 공사를 다시 공단으로 전환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시적 운영 후에 해체하게 될 때 아니, 전환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똑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인력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예를 들어서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한 5명 내외, 아니면 그 정도면 초창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충원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경남 창녕시라든가 여수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개발이 다 끝나 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충원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경남 창녕시라든가 여수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개발이 다 끝나 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로드맵을 밝혀 주시면, 시점...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전환시점이 2019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2019년 7, 8월 정도로, 7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해서 재정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방공기업이 타 시도에서도 부실이 많이 나지요? 지금 인구가 100만인 안양시에서도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다가 안 됐고요. 무산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과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2017년도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지방공기업의 부실 이유는 ‘지방공사 설립 당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고,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인연 등을 이유로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채용으로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시장과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자 양자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도시재개발 등이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므로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러한 인구가, 옆에 있는 안양시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안 났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타당성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공기업의 부실 이유는 ‘지방공사 설립 당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고,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인연 등을 이유로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채용으로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시장과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자 양자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도시재개발 등이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므로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러한 인구가, 옆에 있는 안양시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안 났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타당성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검토할 때도 그랬지만 안양시에서는 개발가능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요. 안양시는 개발가능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없고 안양시는 사실은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타 시도에서는 보면 매우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경기도 내에 17개 공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초창기에는 소규모 적자가 생기다가 그게 개발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흑자를 가지고 시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만 보지 마시고 좋은 부분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흑자를 가지고 시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만 보지 마시고 좋은 부분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물론 좋은 사례도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대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자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건지 공단과 공사를 통합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지를 일단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현재 있는 공단을 갖다가 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오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 부분은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에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하려면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처우를 가지고 재단으로 옮길 것인지, 공사에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보직을 가지고 일할 건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설립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플랜이 전개가 돼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용역을 가지고 여기를 접근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좀 무책임한 방향이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에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가 현재 공단을 가지고 공사로 조직전환을 해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천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큰 틀에서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렇게 사업방향을 정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과천시는 어떤 쪽에 할 것이라는 게 나와야지요. 과천동 하나만 딱 보고 어떻게 공사를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과천시에서 어떤 투자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이쯤은 해야 할 것 같고 향후 10년에는 이쯤에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우리 2040계획안에도 그런 계획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공사 이야기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나왔다고요.
일단 과천시에서 어떤 투자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이쯤은 해야 할 것 같고 향후 10년에는 이쯤에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우리 2040계획안에도 그런 계획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공사 이야기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나왔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전임 시장님 때도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논의는 됐던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연차적 투자 사업에 관련된 연찬회를 하나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들, 관계공무원, 시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연찬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공사 용역 주겠습니다. 앞으로 과천동 계획할 거니까 공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하면 이거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조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랑 예산이랑 지금 같이 올릴 계획이신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회하고는 또 다른 방향일 것 같아요. 연찬회를 한다는 것과 간담회를 통한 설명회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새로운 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안을 드리고요.
계획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오픈하고 정말 이게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의원과 시 그리고 시민과 시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하기 전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예산에 딱 실어놓고 난 다음에는 이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검증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검증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도 나와야 하고요. 용역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계획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오픈하고 정말 이게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의원과 시 그리고 시민과 시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하기 전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예산에 딱 실어놓고 난 다음에는 이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검증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검증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도 나와야 하고요. 용역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부시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고금란 위원 아니면 제가 부시장님께 계속 답변을 들을까요?
○부시장 김기세 네, 그래도 좋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조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 계획하고 계세요?
○부시장 김기세 지금 아주 완전한 초보단계의 검토고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관도 얘기했지만 먼저 법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선결이 돼야 돼요. 타탕성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천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향후 공사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플랜은 그 정도 시기에 검토가 끝나서 어느 정도의 결과분이 나왔을 때 이후에 진행될 것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금의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개발계획 압력을 저희들한테 행사하고 있는데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공사를 미리 만들게 되면, 개발계획은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환수되는 시점이 5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공사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저희는 도에다가 사업단 형태로 일단 도가, 아니, 과천시가 사업단 형태로 해서 별도의 사업단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주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개발여지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업단이 공사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천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향후 공사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플랜은 그 정도 시기에 검토가 끝나서 어느 정도의 결과분이 나왔을 때 이후에 진행될 것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금의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개발계획 압력을 저희들한테 행사하고 있는데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공사를 미리 만들게 되면, 개발계획은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환수되는 시점이 5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공사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저희는 도에다가 사업단 형태로 일단 도가, 아니, 과천시가 사업단 형태로 해서 별도의 사업단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주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개발여지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업단이 공사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출자비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부시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출자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 가용투자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시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저희 개발구역대상구역 내에도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시의 땅이. 그게 행정재산 외에 잡종이나 이런 것들은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한 2,000억 정도 나가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2배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채무를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채무행위를 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4배까지도 채권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억이 투자가 됐을 때 8,00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과천시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그만큼의 이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한 2,000억 정도 나가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2배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채무를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채무행위를 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4배까지도 채권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억이 투자가 됐을 때 8,00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과천시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그만큼의 이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 채권 4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결산 때인가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공공재산에 대해서 어느 부지에 얼마가 있는지하고 평방미터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것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지만 천천히 받도록 하고요.
채권 말씀 하셨는데 시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지의 가액으로는 4배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 예산의 범주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채권 말씀 하셨는데 시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지의 가액으로는 4배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 예산의 범주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시장 김기세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상황이 공단에도 적용이 되는지, 공사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인지.
○부시장 김기세 별도입니다. 전혀 과천시하고는,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고금란 위원 지급보증 없이요?
○부시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급보증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 가용재산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고요?
○부시장 김기세 그렇지 않고 과천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과천시 예산으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다 집어넣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나 집행과정을 볼 수 있나요?
○부시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우리 과천시가 지분참여를 통해서 과천시, 도시공사에 전량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 출자를 하면서 도시공사 이사회에 과천시가 모든 권한과 행사를 다 발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과천시의 의견이 과천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타탕성조사를 통해서만 그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법적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답변하시기를 일단 사업단 형태로 꾸려가겠다,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수위원회 보고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장 공사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사업단 형태로 꾸려가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의 공사 형태로 큰 다른 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시장 김기세 그런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단 현재 개발단계에 있을 때는 지구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착공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과천시의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과정들, 단지 과천시의 입장을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계속 적자를 봐야 되니까.
다만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별도의 공무원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개발사업단을 만들게 되면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이 일반회계 급여를 지불해 가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계에 있어서 ‘아, 이제는 정말 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정식으로 몇 십 명을 뽑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사는 반드시 조기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만약에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저희도 지분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공사화된 이후에 1명을 채용을 하든 2명을 채용하든 채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분참여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동적이지요.
다만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별도의 공무원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개발사업단을 만들게 되면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이 일반회계 급여를 지불해 가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계에 있어서 ‘아, 이제는 정말 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정식으로 몇 십 명을 뽑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사는 반드시 조기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만약에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저희도 지분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공사화된 이후에 1명을 채용을 하든 2명을 채용하든 채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분참여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동적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전에 과천시에 도시사업단이 있었어요. 이 사업단이 개발의 목표를 다 했다고 해서 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던 것과는 어떤 차이를 또 둘 수 있나요?
○부시장 김기세 이번에 만들어지는 개발사업단은 공사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느 부서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가 전체의 개발계획에 참여해서 지분확보를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무원 정원은 얼마까지 승인 받으실 계획이세요?
○부시장 김기세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4급 정원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급 정원은. 5급까지는 과천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사업단장 정도라면 4급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서 4급 정원 1명 정도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내용을 저희는 설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기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관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88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과천시에 출산율이 4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출산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나라 운영과 경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국민들이 보면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 듣고 뉴스에서 보고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실은 저출산 이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같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에는 보면 산부인과도 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기들 쉬는 곳 뭐라고 그러지요? 한 6주 정도 쉬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산후조리원이요.
○박상진 위원 산후조리원 그런 것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민들이 앞으로 출산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산후조리원만큼이라도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경상사업보조.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운영비와 경상비의 차이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말 그대로 운영비는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간사업보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경상사업보조.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사업보조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필요하잖아요, 홍보하는 현수막을 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운영비와 경상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사업보조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고요, 돈이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 최소한의 운영비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래카드를 제작해야 된다든가 어떤 임차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법정운영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법정운영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크게 임차료 이 두 가지는 운영비라고 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경상사업보조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런데 그걸 꼭 지금 여기서 제가 집어서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운영비의 항목과 경상사업비의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정운영비보조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렇지 않아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체에 단체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무원이 있으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 예를 들어서 운영에 필요한 통신료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의 사무경비가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게 만약에 단체의 임차라면 임차비도 나갈 수 있겠고요, 임차하는 부분 있으면. 단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단체의 임차라면 임차비도 나갈 수 있겠고요, 임차하는 부분 있으면. 단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갈임주 위원 운영비도 경상사업보조비 안에도 그런 항목들이 중복돼서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거기의 운영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그렇게 보셔야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상사업보조 중에는 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7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대보름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행사를 위한 경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경상사업보조 중에는 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7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대보름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행사를 위한 경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목록들 보시고 2019년 보조금 지급할 때는 정확하게 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그렇게 해서 목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단체의 자산규모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자산이라면 어떤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본 성격...
○제갈임주 위원 네, 자본적 성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부서에서는 대충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대충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신청 시에 그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가 되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관내에 있는 단체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 나머지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로부터 자본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규모라든지 아니면 자본 자체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써 제출받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4조에 보면 보조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단체마다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다 파악해야 될 권리는 없지요. 권리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가나 지방정부 재원으로 건물이나 아니면 사무실을 양여 받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1년에 연간 임대수익만 해도 몇 천만 원에 달하면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으로 4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심의 시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수익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몇 번을 질문드렸는데,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조례상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시해서 나랏돈이 들어간 그런 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런 수익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받고, 그 자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그런 자료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부분 검토하시고요. 조례상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하는 등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단체마다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다 파악해야 될 권리는 없지요. 권리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가나 지방정부 재원으로 건물이나 아니면 사무실을 양여 받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1년에 연간 임대수익만 해도 몇 천만 원에 달하면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으로 4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심의 시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수익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몇 번을 질문드렸는데,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조례상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시해서 나랏돈이 들어간 그런 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런 수익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받고, 그 자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그런 자료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부분 검토하시고요. 조례상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하는 등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단체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단체에서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체하고 부서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조례 정비는 기감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고금란 위원 이제 행감 책자에 있는 질의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넘었지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 세입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질의 먼저 드릴게요. 조정교부금 세입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조정교부금 세입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질의 먼저 드릴게요. 조정교부금 세입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도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도세가 큰 변동이 없다면 금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세라는 것은 레저세 부분인데요. 레저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금년도하고 거의 변동이 없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자구책 두드러지게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외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에 도에도 다녀오시고 저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23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60억 정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고금란 위원 제 질의는 특조금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도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정책사업비 중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형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천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방안이 있느냐, 이것은 실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세출을 절감할 부분을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시에 들어가는 시책사업비나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도 인센티브 요인이 되고요. 축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인센티브 요인이 되잖아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방안이 있느냐, 이것은 실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세출을 절감할 부분을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시에 들어가는 시책사업비나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도 인센티브 요인이 되고요. 축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인센티브 요인이 되잖아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정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세 수입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교부세 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교부세 쪽이시지요?
○고금란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교부세 작업을 하면서 시가 최대한도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 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행자부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 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행자부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협의가 실은 5월에 끝나야 저희 거 계수 다 삽입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는 한 12월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도 5월에 저희 필요한 사항 다 올리잖아요. 이미 가내시랑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가내시가 실은 본내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저희 나름대로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을 교부세 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계속 거기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세출 전망에 대한 리스트는 다 나온 거지요, 대형사업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크게 변화되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입 세우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야 우리 세입이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올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잡아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감실 주재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각 과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별 사업을 들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잡아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감실 주재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각 과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별 사업을 들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할 게 네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류종우 그냥 하시지요.
○고금란 위원 네. 저희 인수위원 구성단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나요? 민선7기 지방자치 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지요? 누가 총책임 맡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인수위원회는 공무원 내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고금란 위원 인수위원 구성단, 부시장 중심으로 최소인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구성도 안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내부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총괄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인수위 업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아마 그때 안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민선7기 인수지원단은 내부에서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이걸 총괄로 서류를 넘겨주고 이런 걸 했을 거거든요. 지금 첫 단추부터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금란 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비용은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집행내용 알아야 하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 및 시민들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기감실 행감을 다시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알 권리를 못 찾으실 것 같은데요.
○부시장 김기세 보충 답변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조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조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시에는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부시장 김기세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가 마련된 기관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단이 구성돼서 지원단이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데, 아마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서 구성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것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원래 기획부서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계관을 향해)
“원래 기획부서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이미 5월에 안행부에서 7기 지방자치단체 인수인계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근거로 진행하거든요.
○부시장 김기세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들 중에 답변드리세요.”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별도 받은 것은 없고요.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서 지원한 사실은 있답니다.
“팀장님들 중에 답변드리세요.”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별도 받은 것은 없고요.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서 지원한 사실은 있답니다.
○고금란 위원 파견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파견지원은 안 돼요.
○부시장 김기세 파견지원 가능합니다.
○고금란 위원 파견지원은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추사박물관 이런 공공시설물과 동사무소와는 어떤 개념으로 구분되나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추사박물관 이런 공공시설물과 동사무소와는 어떤 개념으로 구분되나요?
○부시장 김기세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이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행정기관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로 봐야 하지요?
○부시장 김기세 그것은 행정기관은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위원회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공무원 40명을 파견해서 인수위원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인수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인수위원회는 문원동...
○고금란 위원 네,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상에 보면 행정기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 설치하셨어요?
○부시장 김기세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아마 장소가 금방 구해질 수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고금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전 시장님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본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인수위원 공간으로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행정에 직접 설치하지 않았어요.
○부시장 김기세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기센터에...
○고금란 위원 중기센터가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부시장 김기세 산하기관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기관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금방 공간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사무실이나 이런 데 했을 것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하여튼 만약에 지침에 그런 게 있다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금방 공간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사무실이나 이런 데 했을 것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하여튼 만약에 지침에 그런 게 있다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 양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상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침상으로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언제 철수하셨나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언제 철수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7월 말에 철수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왜 이렇게 오래 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인수위원회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고금란 위원 아니, 문원동에서 언제 빠졌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문원동에는 인수위 보고가 끝나고 바로 빠졌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금란 위원 날짜를 알아야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6월 15일 당선일로부터 시장이 일을 실행하기 전 7월 1일까지는 인수위원회 그 공간이 철수가 돼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문원동 청사에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그 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 위원 기간 중 아니고요. 기간 중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방문했던 시기가 7월 5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인수위원회 플래카드 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 김기세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걸 1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고금란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도 해 주시고요. 책상, 의자, 테이블, 전화기, 기타 사무용품은 지원이 가능한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물품은 임대해서 쓴 물품이었어요. 이것도 명백하게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 등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셨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일괄로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셨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일괄로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다시 한 번 거듭 양해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직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혹시 지금 말씀 중에도 질의에 대한 것은 거의 서면 답변으로 받는 것 같은데 본 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로 하시고 집행부 쪽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되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란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라는 자체는 서면요청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원만 알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속기를 하고, 이걸 시청하는 다른 시민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현장으로는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리뷰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필요한 질의·답변은 이 시간에 하는 게 맞고요. 시간이 점차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정회하고 오후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류종우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도 아니고 긴급하게 나온 질의사항이라서 저희가 질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회 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행정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감사 책에만 있는 것을 질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류종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현석 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인수위원회 보고서 보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안 와서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속개할 때 그 자료 좀, 인수위원회 보고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인수위원회 보고서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사무실로 하나씩 다 갖다드렸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본 위원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의회사무과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다 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받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질의하던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드리니까 잘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이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과천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당이 바뀌어서, 지금 체제가 바뀌어서 우리 기감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시장님이 안 오셨네요?
이것은 과천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당이 바뀌어서, 지금 체제가 바뀌어서 우리 기감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시장님이 안 오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부시장님 지금 회의가 있어 가지고,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과천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1차 리스트에서는 제외됐거든요. 그 진행상황하고 계속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국토부 회의가 있다고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4급 기획감사실장 체제였을 때는, 제가 만약에 4급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위치라면 부서 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정책현안협의라든가 다 관여를 하고 업무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국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체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국에다가 다시 한 번 전달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국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체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국에다가 다시 한 번 전달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고 2차 발표가 언제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입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시장이 협의를 했고 시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느냐. 과천시를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시민들한테 답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 중의 한 분도 전 신계용 시장이 이거는 협의한 사항이 있다라고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 중의 한 분도 전 신계용 시장이 이거는 협의한 사항이 있다라고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4급 실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실장 체제였을 때는 업무협의라든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국 체제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만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도 국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도 국 체제로 돌아가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국 체제 밑의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과에서 답변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답변은 그러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들어야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물론 부시장님께도 질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자세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총무과장 이상만
○총무과장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총무과 소관 자료 15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외부전문가로서 그리고 법률 쪽 전문가로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외부전문가로서 그리고 법률 쪽 전문가로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부전문, 반면 참석인원을 보니까 2017년 10월 11일에는 참석위원이 3명 중 한 분만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참석수당이 사람당 7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변호사급을 감안해서 수당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이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지만 향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해서 외부전문가 인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히려 좀 더 늘린 뒤 다양한 변호사 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지만 향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해서 외부전문가 인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히려 좀 더 늘린 뒤 다양한 변호사 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 구성은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더 충원해서 심사에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부탁사항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특정 성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비가 안 맞거든요. 여기 외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세 분 다 남성으로 위촉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직원 공무원 중에 여성이 한 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 위촉할 때 성비도 고려해서 위촉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9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을 DB로 구축해서 컴퓨터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종이기록물이 오랜 기간 창고나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기록물을 보존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통상 2년 내지 3년 주기로다가 이 작업을 통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말 그대로 컴퓨터 저장공간에 남는 건데, 기존에 직원들이 일했던 그런 용역 내용을 DB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도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시민들도, 이것은 중요한 문건은 아니고 오래된 문건인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도 같이 보게 할 수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기록 관리지만 공개할 내용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는 없고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요청을 했을 때 그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30년 이상 된 건데 꼭 정보보호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정보보호의 값어치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다 그냥 노출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비밀서류가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문서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않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게 기록관리 보존물이 100% 다 일반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필요로 할 때는 대다수 공개되는 내용으로다 생각되지만 다 일반시민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는 없다...
○박상진 위원 저는 그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우려가 되는지 서면으로, 30년 이상 된 자료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우려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리 해도 된다 저리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권도 걸려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오픈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관리물을 전체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그래도...
○총무과장 이상만 개인의 건축 서류, 재산권 관련 서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상진 위원 이왕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는데,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 과천에 어떤 역사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30년이 지났으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비밀의 부분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정도나 있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된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보면 우리 과천에 어떤 역사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30년이 지났으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비밀의 부분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정도나 있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된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 자료목록 같은 것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목록공개요?
○김현석 위원 네. 시민들이 자료를 공개, 비공개 대상 하기 전에 일단 이 자료가 내용이 무엇인지라도 알아야 그런 걸 요청하는데 목록 정도는 일단은 공개돼야 될 거라고 보고 공개 여부, 비공개 여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무슨 자료가 있는지 요즘 말로 관심법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DB 구축하고 꽁꽁 숨겨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개요청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전체를 묶어서 비공개로 한다니까 다소 시에서 이런 공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시각 자체가 비공개로 일관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록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어떤 재산권 문제, 예를 들어서 내 건축물을 신고를 통해서 건축을 했다든지, 개인의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부분이 공개와 비공개로 30년 보존서류를 앞으로는 분류를 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는 되지만 그런 것도 작업을 통해서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기획감사실 62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서 당연직 위원들의 제척조항 삽입’ 해 가지고 ‘총무과’,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뒤에 부분이 잘...
○박상진 위원 기획감사실 채택제안 내역으로 해 가지고 제안제도 운영실적 4번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당연직 위원들의 제척조항 삽입’ 해서 ‘총무과’, ‘노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할 내용입니다.
○박상진 위원 당연직 위원들의 제척조항 삽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제안제도 운영실적이라 해서 총무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당연직 위원들의 제척조항 삽입’ 해서 ‘총무과’, ‘노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총무과장 포함해서 일부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직 위원인데 이의신청했던 내용 중에 관련 과가 됐다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척내용을 저희가 정보공개 조례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진 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왜 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당연직이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포함됐는데 그 부서장들과 관련된 업무 중에 어떤 사안이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됐을 때 그 담당부서장은 제척을 시켜야지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장이니까요.
○박상진 위원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면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이를테면 건설과에서 어떤 행정행위 처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보공개 해 달라’ 그러면 담당부서장은 만약에 비공개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건설과장은 제척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밑에 보면 7월 27일 회의록 공개여부(비공개 시 사유기재) 해 가지고 밑에 ‘공개, 공개, 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 내부감사 보고서 자료 그다음에 장군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회의록 공개 여부는 이 회의록에 대해서 지금 공개했다는 얘기지요, 정보공개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정보공개를 할 때 비밀이 있는 것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보나 이런 것을 제가 예전에도 시에 요청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안 주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그런데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한가. 누가 보면 회의록 공개 여부 해서 공개, 공개를 한 줄 알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 공개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한가. 누가 보면 회의록 공개 여부 해서 공개, 공개를 한 줄 알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 공개를 한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아무래도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개함으로써 그분이 당할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상진 위원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관련자가 당할 부분들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이든 공개 결정이든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에서는 비공개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개된 건이 1건이 있네요?
행정에서는 비공개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개된 건이 1건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이런 건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 보면 법상으로는 5명에서 7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이 3명, 외부위원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없고요. 현재 6명인가요?
위원들 보면 법상으로는 5명에서 7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이 3명, 외부위원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없고요. 현재 6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여성분 한 분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성위원 한 분이고 전체가 6명이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여성위원 한 분 더 추가 위촉해서 외부위원을 직원들보다, 공무원보다 1명 더 많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과천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직원들에 대한 승진심사, 징계사항이 발생했을 때 징계수위 결정, 어떤 인사기본방침 그 정도 위원회에서 심의 다루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이름은 제가 알 수 없는데, 다 동그라미 쳐서. 소속과 직위에 보면 현직 공무원이 네 분 계시고, 총 9명 중에. 그리고 전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보니까 한 분은 조교수로 계신 분은 뒤에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수원과학대 조교수님이 아마 이분일 거라고 저는 예상만 하고 있는데, 숭실대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위원회도 시의 입맛대로 짜여진 위원회는 아닌가요?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질문을 드릴 게 별로 없기는 한데요.
이 위원회도 시의 입맛대로 짜여진 위원회는 아닌가요?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질문을 드릴 게 별로 없기는 한데요.
○총무과장 이상만 글쎄요, 시가 어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시의 인사방향이나 승진을 시가 조정하거나, 인사위원들의 인격이 있고 다 공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시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맨 밑에 있는 분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몇 년을 계신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6년입니다.
○박상진 위원 거의 직장처럼 다니시나 봐요, 위원회를?
○총무과장 이상만 글쎄요, 이게 직업으로 볼 수는 없지요. 수당을 심의할 때 받는 정도이고...
○박상진 위원 심의할 때 받는 돈은 얼마 정도 받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맨 밑의 분은 6년 하셨지만 시의회 추천 인사위원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의회에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겁니다.
○박상진 위원 2012년도 했으면 언제적 추천을 받았냐면 여인국 시장님 계실 때 추천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이분이 신계용 시장님 때 한 것도 아니고 여인국 시장님 때 계셨던 분이 아직까지도 추천을 받아 계신 것이고요. 제가 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면...
○총무과장 이상만 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3년을 한 번 연임함으로써 6년을 하게 된 거고요. 이분은 18년도 11월 2일자로 인사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6년 하게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셨고 다른 분들은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인사위원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3년 하시고, 여기 보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3년만 하지 않고 한 번 연임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연임을 하고 말고는?
○총무과장 이상만 인사위원으로서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연임을 하지요, 통상.
○박상진 위원 무조건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문제가 있다면 아닐 수도 있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두 번 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통상 연임을 한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일반적으로 인사위원으로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 본인도 연임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3년 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선정되면 6년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일단 3년 위촉하고 3년 뒤에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의 입맛대로 가는 것인지, 그게 정확히 있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연임되고 말고 하는지.
○총무과장 이상만 그 연임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연임조건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인사위원으로서 역할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뜻에 따르냐, 안 따르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표현의 문제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시가 하는 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가 문제가 있냐, 없냐하고 연관성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한 번 할 때 민간위원들은 회의참석수당을 한 번에 얼마 정도 받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10만 원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조항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던 사람, 3번,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게 현직 공무원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맞지, 무조건 전 공무원이라는 게 시에 관련된 공무원인지, 어디에 관련된 공무원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맛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맞지, 무조건 전 공무원이라는 게 시에 관련된 공무원인지, 어디에 관련된 공무원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맛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아까부터 입맛대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공무원 출신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 인력풀을 조항에, 법령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특정인물을 놓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다 조항에 맞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조항에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에 여러 명이, 다수의 분이 4번, 5번씩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공무원들 입맛에 맞는 사람은 들어가고 일반시민한테는 위원회나 이런 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고 봤습니다.
4개, 5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위원회도 여러 번 같이 교차되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 5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위원회도 여러 번 같이 교차되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회든 어떤 사회단체 회원이든 중복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많이 받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제하거나 제재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도 받은 적이 있고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자원의 한계, 인력풀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변호사, 판검사라도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중복적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자원의 한계, 인력풀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변호사, 판검사라도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중복적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박상진 위원 과장님, 중간에 얘기 잘못하신 것인데 우리 과천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분들까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면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세요.
○박상진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데 개입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총무과장 이상만 어쨌든 여기 나온 조항에 변호사, 판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과천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계속하지만 공무원이 9명 중에 6명이에요,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는 게...
○총무과장 이상만 조항에 공무원 출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맛대로 고르시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에 보면...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님, 입맛대로라는 표현은 저도 듣기 거북합니다. 입맛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박상진 위원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관련 조항 중에 임명할 수 있는 분이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과천에 그렇게 없는지 제가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한 사람. 제가 보면 우리 과천시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고요.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실 때 건설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실 때 건설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저희가 최소한, 정말 인사위원으로서 적정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법에 규정한 대로 저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다 맞춰서 간 겁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있고 향후 새로이 구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법관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든 변호사이든 이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분들, 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마는 제한된 인력풀로 구성하다 보니까 전 공무원 두 분이 포함된 것이고 또 법령에 전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 진행을 하려면 맞게끔만 하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더 좋은 자원이, 향후 임기가 채워졌을 때 그때는 다시 우수한 분들, 말씀하신 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분들, 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마는 제한된 인력풀로 구성하다 보니까 전 공무원 두 분이 포함된 것이고 또 법령에 전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 진행을 하려면 맞게끔만 하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더 좋은 자원이, 향후 임기가 채워졌을 때 그때는 다시 우수한 분들, 말씀하신 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인력풀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인사위원 하고 싶다고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인력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변호사, 장관 출신인데 과천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자격요건 되면 저희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공개모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한 번도 없지요. 언제 뽑는다는 얘기조차도 시에 올라온 적이 없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력풀을 뽑는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이러한 위원회 위원을 물론 공개모집할 수 있지요. 그런데 통상 인사위원회라는 게 여기 보면 위촉일이 다 있고 인원수, 위촉기간이 끝났을 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공개모집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예전에도 보면 이런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거 때도. 공정한 절차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아까 계속 뭐라고 하셔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입맛 그런 표현을 안 쓰게끔,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시민들이 계속 여기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돌아가는 부분들을 아마 시민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건설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질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 중복되는 위원 및 공개모집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과천시에서 인재은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인재은행이요?
○제갈임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본인의 관련분야나 경력 같은 것을 시 홈페이지에 와서 쓰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들을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에서도 필요한 어떤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대체인력을 쓸 때 인력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시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제갈임주 위원 그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위원회 위원을 찾을 때 아마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은행에 등록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시고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한 인재은행이라든가 공개모집 같은 것을 해서,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특정한 전문을 가진 분이 없어서 위원회 자체가 믿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위원도 들어오고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4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혹시 2018년 7월 1일 이후로 회의 개최된 내용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승진심사도 했고요.
○김현석 위원 혹시 별정직이나 전문임기제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 보고드렸고,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소통관과 자문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채용 계획을...
○김현석 위원 내부에서 일단 별정직 채용하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된 건가요? 운전기사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선7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인사 문제이고요. 글쎄요,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고민하셔서 특히나 인사 문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게 심의하는 위원회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박상진 위원 여기에는 보면 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마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는, 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정말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신다면 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시의원님들이 포함됐었습니다, 예전에 2013년 이전에.
그런데 위원님들을 글쎄요, 저희는 믿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민원인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키라는 그런 조항의 지침이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포함됐다가 시의원님들은 다 배제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글쎄요, 저희는 믿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민원인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키라는 그런 조항의 지침이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포함됐다가 시의원님들은 다 배제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마 정보공개 심의했다가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 신청하신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의원 한 분 정도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46페이지, 공용주택 운영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2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건축에 따라서 몇 가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15가구가 줄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15가구가 줄어들었지요. 재건축 들어가서 했는데, 다 입주권 해서 아파트 신청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일단 시 소유니까...
○김현석 위원 시 소유니까요.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그런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환급금으로 해서요.
○총무과장 이상만 환급금이요?
○김현석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급금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걸 아파트로 받지 말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단지가 1채, 2단지가 8채, 6단지가 6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결정한 시점이 언제지요?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를 몇 평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한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재건축을 통해서 건축주로서, 아니, 아파트 소유권 행사를 재건축 들어가서 아파트 환급금을 어떻게, 그 결정시점이 되겠지요.
○김현석 위원 결정시점이 혹시 몇 년도쯤이지요? 2016년쯤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16년, 17년 정도.
○김현석 위원 16년, 17년쯤이지요. 재선 의원님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과천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시 재정여건 악화, 교부세 문제가 불거질 때인데요. 그런 재정여건이 악화될 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 관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없는 데도 있겠지요.
○김현석 위원 혹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신 내용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비교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적당히 저도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사 운영현황 서울시 2014년도 자료인데, 총 34채더라고요. 서울시가 소유하는 게 20채이고 자치구가 3개인가 2개 해서 총 14채, 34채인데요. 과천시가 2014년도에는 관사가 몇 채였지요? 예순 몇 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히 관사가 많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김현석 위원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김재영 시장님인가요? 90년 김재영 시장님. 그 당시에 많이 구매를 해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잘 사용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건과 현재 과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여건과 현재 과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과천의 부동산 시세 대비 직원들이 과천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과천에서 근무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라는 배경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주택자는 자격이 없고 무주택자가 5년간 삶으로써 과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의 특혜 운운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의 12가구를 한번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림동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공실로 있고, 하여튼 시민한테 일부 환원하려고 하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의 취지와 배경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과천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공용주택이 과하다고 보시면 정말 과한 것이고, 또 필요한 주택으로써 직원들이 향후 과천시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직원들한테 무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5년입니다.
그 부분이 향후 정말 최악의 과천시 재정이 악화된다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산권으로서 유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나쁘게만 보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의 12가구를 한번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림동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공실로 있고, 하여튼 시민한테 일부 환원하려고 하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의 취지와 배경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과천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공용주택이 과하다고 보시면 정말 과한 것이고, 또 필요한 주택으로써 직원들이 향후 과천시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직원들한테 무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5년입니다.
그 부분이 향후 정말 최악의 과천시 재정이 악화된다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산권으로서 유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나쁘게만 보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제도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보유 일반, 기타 관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빼고 일반 직원들을 위한 관사 숫자보다 일개 기초자치단체 과천시 보유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전체 서울시 공무원 숫자 대비했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5년도 있고 계약기간 3년도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보유 일반, 기타 관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빼고 일반 직원들을 위한 관사 숫자보다 일개 기초자치단체 과천시 보유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전체 서울시 공무원 숫자 대비했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5년도 있고 계약기간 3년도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최초 입주하면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과천 집값 정말 비싸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보증금을 보면 최근연도 주택공시가격의 15%, 이것도 최근에 오른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예전에는 100만 원 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게 몇 년도였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15% 바뀐 게...
○김현석 위원 신계용 시장님 때 한 것으로...
○총무과장 이상만 14년도.
○김현석 위원 그 당시에 이슈가 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4단지, 9단지 있는데, 4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에 400만 원에 사시는 분도 있고 가장 비싸게 거주하시는 분은 7,380만 원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네요. 현재 최근 3개월간 국토부 실거래가 보면 가장 제일 작은 평수 최저가도 3억 2,500입니다.
글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복리증진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공무원들이 내는 보증금이랑 전세 실거래가의 괴리가 상당히 갭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복리증진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공무원들이 내는 보증금이랑 전세 실거래가의 괴리가 상당히 갭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확실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혜택이 크다는 것 인정합니다. 5년간 거주를 통해서 과천에 입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취지가, 배경이 있고요. 15%에 대한 보증금 부분은 적다면 얼마든지 적은 거지요, 전세금에 대비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대비 공용주택 수의 단순 절대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지요. 주민이나 공무원 수에 대비하면 어디 서울시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초에 만들어 놓은 김재영 전 시장님의 취지 배경을 생각하시고, 지금 사실 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천시 공무원들이 비상 대응하는 시간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과천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 12가구를 했듯이 향후 직원들이 점점 안정화되고 정말 재테크 잘해서 과천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공용주택 살고 싶은데,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탁자에 올려놓고 공무원으로서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면 절대, 이 공용주택 다 팔아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향후 이게 과천의 재원으로도 투자가치도 생긴 것이고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환금을 통해서 다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했다가 직원들, 취지를 살리고 향후 정말 재원이 필요하면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대비 공용주택 수의 단순 절대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지요. 주민이나 공무원 수에 대비하면 어디 서울시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초에 만들어 놓은 김재영 전 시장님의 취지 배경을 생각하시고, 지금 사실 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천시 공무원들이 비상 대응하는 시간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과천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 12가구를 했듯이 향후 직원들이 점점 안정화되고 정말 재테크 잘해서 과천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공용주택 살고 싶은데,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탁자에 올려놓고 공무원으로서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면 절대, 이 공용주택 다 팔아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향후 이게 과천의 재원으로도 투자가치도 생긴 것이고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환금을 통해서 다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했다가 직원들, 취지를 살리고 향후 정말 재원이 필요하면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기회가 저는 이번에 1단지, 2단지, 6단지 재건축할 때 그 기회가 있었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회를 실기한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아니지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향후에 다시 입주시기가 다가왔을 때 직원들한테 계속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잠시만요, 관사 입주 관련해서 수·발신서류 일체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내용 공문 보면 붙임내용들은 싹 빠져 있어서, 입주자선정가점기준표 이런 것들은 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준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전체가 동일한 겁니까, 입주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입주기준이 동일한 건가요?
한 가지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잠시만요, 관사 입주 관련해서 수·발신서류 일체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내용 공문 보면 붙임내용들은 싹 빠져 있어서, 입주자선정가점기준표 이런 것들은 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준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전체가 동일한 겁니까, 입주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입주기준이 동일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게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입주기준은 근무경력이라든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다르다면 지하주택 정도 다릅니다.
○김현석 위원 지하주택은 일반아파트랑 지상에 있는 주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입주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괜히 지하주택 얘기해 가지고 또 지하주택 질문을 하셨는데...
○김현석 위원 아니 뭐, 알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지하주택은 아무래도 생활불편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정상적인 순위를 기다려서 지상에 살고 싶은 마음에 선택, 아니,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주택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유주택자들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비해서 지상에 처음 입주하는 그분들이 우선순위고 유주택자에 한해서 차순위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하주택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비해서 지상에 처음 입주하는 그분들이 우선순위고 유주택자에 한해서 차순위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하주택을 허용합니다.
○김현석 위원 글쎄요, 무주택 공무원 분들의 관사 입주하는 것까지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유주택 갖고 계신 분이 굳이 지하까지 오셔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복리라는 부분을 상당히 넘어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그게 지상에 살고 싶은 욕구는 다 인정이 되고, 그런데 가능하면 지상으로 가고 싶어하지요. 지하가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주택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약간 조금 관점을 달리 보자면 과천에 꼭 거주하고 싶은 게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지식정보타운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어떻게든 과천에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담당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시민들한테 지하가구 개방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 위원 제 소견은 지하 부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지하 부분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상만 개방이요? 그러니까 입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개방 말씀하시는 거...
○김현석 위원 일단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관사 지하 부분만큼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단 과천에서 어렵게 주거복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상만 글쎄요, 말 그대로 공용의 주택이지요. 공용주택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사는 공간인데 사실 못 할 건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고요.
글쎄요, 그게 주택으로써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공의 청사도 사무실도 빈 공간이 있으면 일반시민이 들어와서 이용하게 하면 어떠냐,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게 주택으로써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공의 청사도 사무실도 빈 공간이 있으면 일반시민이 들어와서 이용하게 하면 어떠냐,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김현석 위원 논리의 비약이지요, 그건.
○총무과장 이상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이것은 주거라는 부분이 그렇게 사무실처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들어와서 살 정도로 잘 안 나가는 공간인 만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거주하는 그룹홈까지는, 그것은 주변 민원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들어와서 살 정도로 잘 안 나가는 공간인 만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거주하는 그룹홈까지는, 그것은 주변 민원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상만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그 공간에, 사실 생활에 어떤 공무원들끼리 사는 것도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같은 단독주택 내 지하가구에 일반시민과 섞어서 공무원들이 같이 지내는 건 상당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공무원끼리도 불편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가구가 네 가구 있거든요. 일반 직원이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하가구가 비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유주택자가 거기에 또 들어가느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다가 유주택자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하가구가 네 가구 있거든요. 일반 직원이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하가구가 비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유주택자가 거기에 또 들어가느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다가 유주택자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대화하는 중에 약간 하나의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행정이나 이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중시하시는 것 같고 저는 과천에 거주하는 일반서민들, 시민들의 입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하 관련된 대화가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행정은 모두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만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행정은 모두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만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아파트나 주택이 노후화가 있을 텐데 보수관계는 어느 선까지 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입주자가 퇴소했을 때 정비를 해 주고요. 가벼운 수리는 입주자가 해야 되고 어떤 구조물상 문제가 되면 시에서 해 줍니다.
○박종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이 공용주택을 개별주민들에게 푸는 것은 너무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이지요. 과천 집값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공무원들은 거기는 관사 더 많이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과장님께서 재테크 통해서 들어오면 좋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직자면 주택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시세의 90∼95%로 임대료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신혼부부는 70∼85%로 가격을 정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용주택 문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문제를 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혜택 부분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 시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더 내는 방식은 저희들이 취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또 과장님께서 재테크 통해서 들어오면 좋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직자면 주택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시세의 90∼95%로 임대료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신혼부부는 70∼85%로 가격을 정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용주택 문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문제를 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혜택 부분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 시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더 내는 방식은 저희들이 취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전부 나중에 환급금 돌려받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은 취하지 않은 것...
○제갈임주 위원 네, 취하지 않은 것이고 가장 소형평수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과와 총무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맙습니다.
○고금란 위원 좀 전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위원님들 진행을 하다가 그냥 뛰어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회의를 한 번 했어요.
맨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이 회의 때 나온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조례에 공개토록 명시한 이유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 4월인데 그 얘기만 했었나요? 회의 열린 기한을 보면 4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그 조례 제정 관련된 이야기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 사이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까지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질의를 하고 관련부서에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심사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적정성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분이 대우건설 지식정보타운지구 사업단장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컨소시엄을 대우하고 맺었던 금호산업의 직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우에 토지를 매각했던 LH 직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심사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적정성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분이 대우건설 지식정보타운지구 사업단장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컨소시엄을 대우하고 맺었던 금호산업의 직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우에 토지를 매각했던 LH 직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이 사유를 들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다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됐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한국주택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혹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어느 과에 요청을 하면 들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감사 결과라면 기획감사 쪽...
○고금란 위원 담당부서에도 들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직 기감실에 혹은 담당국장님들께 들어야 될 답변들이 몇 개 있어서 국장님들은 이 답변을 같이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전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3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련제목, 제목, 내용, 처리결과, 비고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이 내용에 보면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민간위원의 임기만료 시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구성도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도 검토하시기 바람.’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관리. 위원회에 동일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음. 업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 위원회에 위원들을 중복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 및 부서와 협의 및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처리 결과가 이렇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매상·하반기 정기 정비 및 사유발생 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들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하고 있음.’
아마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2018년도인 지금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별로 노력하고 있다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에다가 기대해도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관리. 위원회에 동일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음. 업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 위원회에 위원들을 중복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 및 부서와 협의 및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처리 결과가 이렇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매상·하반기 정기 정비 및 사유발생 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들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하고 있음.’
아마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2018년도인 지금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별로 노력하고 있다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에다가 기대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이것은 17년도 지적사항인데요. 그 전에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작년 지적된 이후로 외부위원 과반수로 위촉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중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부시장 지시사항으로다가...
두 번째,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중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부시장 지시사항으로다가...
○박상진 위원 3개요?
○총무과장 이상만 3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박상진 위원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으로 다니시냐고.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위원회를 직장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단체 회원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렇게 3개까지 된 분도 있었나 봐요.
○박상진 위원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5개가 넘는 분도 계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거에 위원회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3개 이상은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하는 여부를 각자 크로스로 관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박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개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2017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고 이번 년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고, 시민들도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과천시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과천시 행정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과천시에서 지금 거부하신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3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천시민들한테는 지금 1개 위원회만 들어가도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3개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3개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과천시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과천시 행정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과천시에서 지금 거부하신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3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천시민들한테는 지금 1개 위원회만 들어가도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3개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님, 저희가...
○박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렸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풀 관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물론 지금은 계속 점차적으로 새로운 시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라 하는데 개인정보를 잘 안 밝혀요. 옛날에는 전·출입할 때 그것을 다 기재했는데 지금은 자기 경력이라든가 현재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잘 안 밝혀서 아까 공개정보에서도 그것을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의신청 들어와서 심의도 한 번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성의 30% 이상을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로 여성 분을 30% 이상 하라니까 우리 과천에 특히 여성 분의 전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3자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여성 분들이 자꾸 여러 개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3개 이상은 좀 문제 있다, 너무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3개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풀관리 정도를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런 점에서 골고루,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성의 30% 이상을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로 여성 분을 30% 이상 하라니까 우리 과천에 특히 여성 분의 전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3자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여성 분들이 자꾸 여러 개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3개 이상은 좀 문제 있다, 너무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3개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풀관리 정도를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런 점에서 골고루,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력풀이 모자라다고 얘기하시면, 인사위원회를 하시겠다고 집어넣겠다고 만약 가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대공원에서 그분들 다 뽑아오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인사위원회 들어가실 분 있냐고 현수막 들고 가서 제가 풀 만들어 드릴게요. 시의 입맛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승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회가 지금 111개입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회 중복을 지적하셨지만 모든 위원회별로 사람을 달리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비능률입니다.
사실 시의 위원회 내지 시에 관심 있는 분들로다가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 위원회가 정말 더 실하고 참여의지도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여의지지요. 그래서 위원회 중복 여부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시의 위원회 내지 시에 관심 있는 분들로다가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 위원회가 정말 더 실하고 참여의지도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여의지지요. 그래서 위원회 중복 여부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총무과장 이상만 지금 발언이 또 실수한 것 같은데...
○박상진 위원 위원님들도 지금 다들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과천시에는 참여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하신 적도 없고요, 모집을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지금 인력풀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여의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매우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아니, 할 건데요. 아까 말씀...
○박상진 위원 3개의 중복되는 위원회가...
○총무과장 이상만 3개는 정말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 위원들이...
○총무과장 이상만 하나로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박상진 위원 하나의 위원회를 들어가서 과천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과천시를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회 들어가서 하는 기회를 막으신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시민이 아까도...
○총무과장 이상만 정말 위원 중에도 열심히 하는 분 있고 수수방관하는 분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수 위원회에서 역할을,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여기저기 껴놓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 참여의지 그런 것이 중요한 키예요. 열성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들은 다수 위원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단순위원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렴해서 더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한다고 항상 공무원들한테 욕먹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현실적으로 3개가 정말 현실적이다, 대공원에서 사람을 뽑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렴해서 더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한다고 항상 공무원들한테 욕먹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현실적으로 3개가 정말 현실적이다, 대공원에서 사람을 뽑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상진 위원 과천시민들이 지원할 분을 제가 모집해서...
○총무과장 이상만 그렇게 했다가는요...
○박상진 위원 모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박 위원님이 제일 화를 많이 내실 거예요.
○위원장 류종우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고금란 위원 저 이것 한마디만 하고 정회, 같은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류종우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고금란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장님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좀 있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 이분들의 인력이 계속 겹쳐요.
예를 들어 한 분이 새마을에도 있고 주민자치도 하고 통장님도 하고 다 할 때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런 불편 아시지요?
예를 들어 한 분이 새마을에도 있고 주민자치도 하고 통장님도 하고 다 할 때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런 불편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100% 인정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 것처럼,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할하시니까 똑같은 것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도 한 분이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풀이 넓지 않다는 말씀도 노력하는 그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 들어와서 채워져 있으니까.
위원회도 한 분이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풀이 넓지 않다는 말씀도 노력하는 그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 들어와서 채워져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거나 현수막을 걸겠다거나 이런 말씀은 그만큼 시민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만 기간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서, 정규직 전환 마무리해서 22명이 정규직 됐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파견·용역 자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행감 책자 41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일단 기간제에 대한 전환대상 중에 마무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 10월 현재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한 55명 정도.
○총무과장 이상만 저희가 일단 파견·용역에 대한 대상인원을 전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검토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100여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파견·용역까지 자치단체에서 직영화해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변동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파견·용역까지 자치단체에서 직영화해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변동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민감하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민감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만 향후 시에서 계속 끌어안아야 될 인력이 되는 부분이, 물론 위탁을 통하든 파견이든 그런 시스템에서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예산상 저희가 향후 계속적으로 져야 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파견·용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업무 그런 쪽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는 앞으로 지속될 업무잖아요, 지금까지도 지속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이 양산된 게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꺼려지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교육기관 이렇게 나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도 해당이 있지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이 양산된 게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꺼려지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교육기관 이렇게 나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도 해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공단 쪽의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2단계 정규직 전환 부분은 사실 공공기관이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모든 지자체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갔고, 경기도권에서 3, 4개 지자체 정도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과천시가 먼저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서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는 18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공문들도 내려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공문 내려오지요. 공문 내려오지만 지자체의 자가 판단 부분을 존중합니다. 획일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부분도 부담되지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도...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생각할 때 비용의 문제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인력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같은 업무를 지속해서 해야 될 업무다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저희 과천시 관내 해당기관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2단계에 해당되는 저희 과천시 관내 해당기관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2단계라면 과천축제, 애향장학회 그런 기관인데요.
○제갈임주 위원 하나 더 있지요? 청소년육성재단.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거기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남은 거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애향장학회 있는 거고, 축제법인은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하고 애향장학회인데요. 애향장학회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애향장학회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정규직화됐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정규직인데 처우는 정규직이 아닌 거지요? 급여테이블이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시의 정규직 대비해서 글쎄요, 제가 정확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우 면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 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되면 어떤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겠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아마 곧 있을 교육청소년과,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애향장학회에 대한 처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확인...
○제갈임주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애향장학회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축제법인 현재 현황 그리고 대상, 급여현황 해서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은 우리 과천시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끊임없이 논쟁의 이슈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진행됐다고 하는 20명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 87명, 90명 정도 됐었지요? 저희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 중에 이십 분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서 결정이 됐고 거기에서 배제된 경우는 무슨 일시적인 사역, 간헐적이거나 대체인력으로서, 상시근무자로서의 시간대가 아닌 간헐적인 시간 종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간헐적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에만 근무를 한다’ 이것은 상시적인 거예요, 간헐적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만 야간에 꾸준히 한다라면...
○고금란 위원 상시적으로 봐야 하는 거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상시적으로 봐야겠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키셨나요? 아직 2차 협의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남으셨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한다면 포함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시킨 거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2차에 한 50명 정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저희는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화는 일단 종료한 것으로...
○고금란 위원 그러면 2차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러고 나서 과천시에서 뭘 했냐 하면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고시하셨어요. 생활임금 고시를 하셨어요. 이 고시내용에 보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근로자는 적용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이셨거든요. 여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되나요, 받지 않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생활임금 대상자보다 정규직화한 분들이 더 대우를 받는 상황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오십 분은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것을 적용받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제된 분들은 기간제로서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22명은 정규직화함으로써 생활임금...
○고금란 위원 하고는 또 별개고?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지요, 나머지 50명은?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속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적용대상 여부와 생활임금제를 놓고도 기간제 근로자 분들 사이에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간제로 전환도 안 되고 생활임금 적용도 안 되고. 생활임금이 1만 원씩 책정돼서 받고 있어요. 아, 받을 거예요. 지금 아니고 받을 것인데,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본인들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의 소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견용역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것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겠네요?
그다음에 파견용역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것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파견용역에 대한...
○고금란 위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것도 아직 검토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과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행감 자리나 여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질의를 마칠 것이 아니라 같이 끝까지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저희 의회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감 자리나 여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질의를 마칠 것이 아니라 같이 끝까지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저희 의회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재정상황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제 질의는 명예퇴직공무원 낙하산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 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년퇴직 지켜서 퇴직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자주 여쭤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제 질의는 명예퇴직공무원 낙하산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 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년퇴직 지켜서 퇴직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자주 여쭤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정년 보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단지 명퇴자에 대한 처우랄까요, 퇴직 후의 자리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년으로 가고, 퇴직 후에 어떤 산하기관이라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자리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많지는 않지만 매년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대상자가 있을 때 발생되는 것인데, 비교가 정확치는 않지만 다른 시에 비하면 저희 시는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시 얘기만 하지요. 사실은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없어져야 될 관행이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어떤 부분을 굳이 낙하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걸 낙하산이라고 보면 낙하산 맞고요. 그에 따르는 공직자, 여기 과천시 공무원으로서 어떤 인사의 순환 그런 개념으로 이제까지 이어져왔던 부분인데요.
○제갈임주 위원 인사의 순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사의 순환 얘기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분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먼저 빨리 나가야 승진자리 생겨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다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년퇴직까지 채우고 나가시면 그때부터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급한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정년퇴직 후에 나가는 것은 정년을 초과해서 추가로다가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것인데...
○제갈임주 위원 추가해서 왜 거기 근무를 시키냐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추가해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일이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총무과장 이상만 어떤 내부적인 인사 숨통을 트이는 것인데 나간 분들도 정년을 초과하지는 않거든요, 통상.
○제갈임주 위원 인사 숨통을 트이는 것은 공무원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또 하나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그게 맞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우리 내부를 위한 자리를 통해서 내부 인사 숨통을 트인다는 시각이면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의 자리라는 게 정말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역대 시장님들의 생각과 직원들의 희망을 담아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과 직원들에게는 희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퇴직해서 나가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것은 개개인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요. 그렇게 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오래 근무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못 하시잖아요.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여기 청사 내에서는 인사 숨통이 트이고 직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간 기관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1년마다 바뀌는 자리에서 그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먼저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젊은 직원 또 하나 채용되잖아요. 공무원 내부에서는 젊은층 들어와서 활력을 얻고 또 승진자리가 생기니까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젊은 직원 9급 하나 채용하는 데 저희가 나가신 분의 5,000만 원 이상의 급여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100세 시대에 60세 퇴직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1, 2년 빨리 나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요. 그렇게 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오래 근무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못 하시잖아요.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여기 청사 내에서는 인사 숨통이 트이고 직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간 기관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1년마다 바뀌는 자리에서 그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먼저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젊은 직원 또 하나 채용되잖아요. 공무원 내부에서는 젊은층 들어와서 활력을 얻고 또 승진자리가 생기니까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젊은 직원 9급 하나 채용하는 데 저희가 나가신 분의 5,000만 원 이상의 급여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100세 시대에 60세 퇴직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1, 2년 빨리 나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시는 그래서 명퇴를 종용하지 않고요, 정년을 보장합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을 보장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명퇴를 종용하거나 명퇴를 유도하거나 그런 시절은 옛날이고요.
○제갈임주 위원 옛날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 민선6기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종용했었고 일찍 나갔었고 했는데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님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명퇴를 선택했다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상당히 원해서 간 거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최종결정은 본인의 선택이고 또 원한 부분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는 그게 장점으로 발휘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사적체, 인사적체’ 하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경력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정년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사적체, 인사적체’ 하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경력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정년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코 명퇴를 종용하지 않고요.
○제갈임주 위원 명퇴 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 만들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상만 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기도 어렵고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배치를 하니까요. 지금 몇 개 자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새로 뽑으세요. 새로 뽑고 현재 일하는 사람 승진해서 올리고요. 승진이 본청에서만 승진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한 자리라는 게 거의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과천시에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제갈임주 위원 몇 자리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으로서 자격을 받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자리에 취임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자리로 따진다면 두 자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맞아요. 그 자리는 이제 퇴직한 공무원보다는 실제 그 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 2019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공식적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고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일정한 형식적인 절차는 밟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 출신으로서 적격자로 선정이 돼서 가는 것인데, 애향장학회의 사무국장 자리와 공단의 본부장 자리 두 자리가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 출신들이, 과천시 공무원이 명퇴를 하면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그 문제보다는 실은 선거를 도왔다고 하여 제가 알기로는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지 왜 이게 더 문제가 되지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3, 4개월을 일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보면 저번 신계용 시장님 때는 4년 넘게 거기 계신 분도 계신데, 이번 연도 들어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이게...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3, 4개월을 일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보면 저번 신계용 시장님 때는 4년 넘게 거기 계신 분도 계신데, 이번 연도 들어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이게...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박상진 위원 인사적체를 위해서...
○총무과장 이상만 경력이 30여 년 됐고 어떤 자리에 공적인 업무를 봐왔던 경험으로 현재 낙하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류하신 그런 자리에 가서 누구보다도 역할을 잘하리라고 보고 지금 선거 관련해서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언급하기가 어렵지요.
○박상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그 부분이 정말, 그게 시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민선으로서의 시장님의 역량이 미쳐서 갔는지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과천시에 보면 인사적체가 심하여 그런 여러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모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사적체 부분 잘못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홍보팀이 있지요. 원래는 그 자리가 그런 용도로 해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자리인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선거에 관련되어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두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들 인사적체 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고,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홍보팀이 있지요. 원래는 그 자리가 그런 용도로 해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자리인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선거에 관련되어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두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들 인사적체 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고,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명예퇴직 낙하산 채용만큼 부작용이 많은 게 선거 관련해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낙하산 채용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첫 번째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으로 파견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없는 자리도 실은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별정직으로. 그렇지요? 두 자리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5급 1명, 6급 1명, 별정직 해서 처음에 5자리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첫 번째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으로 파견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없는 자리도 실은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별정직으로. 그렇지요? 두 자리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5급 1명, 6급 1명, 별정직 해서 처음에 5자리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뭐...
○고금란 위원 맞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만 같은 연장선인데 과천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열린 제도거든요. 열려 있는 제도를 과천시도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고, 이 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자칫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정무 내지 비서실의 자원을 뽑아 쓴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수행비서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정무직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민선시장으로서 충분히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하시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이것은 실험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좌관 제도가 성공할지, 필요한 부분인지, 2017년도에 생성이 돼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무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수행비서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정무직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민선시장으로서 충분히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하시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이것은 실험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좌관 제도가 성공할지, 필요한 부분인지, 2017년도에 생성이 돼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무대라고 저는 봅니다.
○고금란 위원 낙하산이라는 말을 왜 사용하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통해 뽑는, 공개모집의 형식을 띠어서 뽑는, 혹은 형식은 모집이나 내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낙하산 채용이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제가 발언 중에 항상, 저 스스로 아주 머리를 쪼고 싶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을 밟고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참 표현하면 안 될 말을 제가 한 것인데, 사실상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맞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봐온 측면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참 그 부분은 저를 혼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뽑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어떤 어구를 표현하셔도 이미 채용되어 있는 시민소통관, 정책보좌관은 내정자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번에 소통관, 자문관 뽑고 그 별정직 자리에 일반직 앉히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사람을 찍어놓고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내정자가 채용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소통관은 캠프에 있던 분 맞습니다. 아니, 자문관은. 그런데 소통관은 절대 캠프하고 무관하고 선거에 영향이 절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무관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무관합니다.
○고금란 위원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정자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오해십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내정자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 그대로 채용이 된 것도 문제이고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의원이 정보공개, 아까 그 위원회 말씀하실 때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뭘 대셨냐면요,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배제됐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에 입안돼야 할 소통관을 캠프에 있던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소통관은 수지에 사시는 분이고요. 과천에 살지도 않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 분이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요, 과천 분하고?
○총무과장 이상만 그래서 과천에 이사 오라고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은 정말 10년 전에 과천에서 활동하시다 떠나신 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두근두근 방과후 위원장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두근두근 방과후.
○총무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네. 신희준 씨라는 분인데요.
○고금란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만 신희준 씨라는 분인데 정말 캠프나 선거에 아무 관련이 없던 분이에요, 진짜로.
○고금란 위원 과장님, 전에 두근두근 방과후 공동육아에 위원장으로 있던 분이십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예전에 과천에서 활동은 하셨지만 10년 전에 과천을 떠나신 분인데 소통관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시장님이 최종 판단을 하셨고 선거에 전혀 도움을 안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인설관이 아니다. 사람을 놓고 자리를 만든 게 아니다.’ 그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장님 확신이 빗나간 것이 여러 번 있고요. 말씀 중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것은 공신력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관이나 정책보좌관의 소관업무가 정해졌나요?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관이나 정책보좌관의 소관업무가 정해졌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업무분장 다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어떤 업무를 맡으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정책자문관은 시의 어떤 정책결정이나 대외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주요업무이고, 소통관은 시민과의 갈등상황이나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일이 핵심업무라고...
○고금란 위원 형식을 어떤 식으로 띠나요? 그러면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는 시민갈등과 소통을 어떤 형식으로 입안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방법은 다양하겠지요. 시민 만남의 날이라든지 또 시민의 민원도 해당이 되겠고 어떤 사안이 되든 다양한 행정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고금란 위원 만남의 날을 시장님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소통관이 주최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시장님과의 만남을 열린민원과에서 신청을 받아 왔는데 그 부분을 소통관실로 옮겨놨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시장님과 만난다는 것은 일반 부서에서 쉽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시장님을 찾거든요. 그랬을 때 소통관실에서 대화를 통하든 소통을 통하든 일단 시정업무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업무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소통관이 어떤 특정 고유업무를 맡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과장님, 소통관이 특정업무를 맡기도 어려운데 시에서는 이 사람을 왜 뽑았어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래서 고유업무를 줘야 된다, 고유업무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 사안이 발생할 때 소통관, 자문관이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고유업무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 고유업무의 형식을 어떤 것으로 취하냐고 제가 아주 그냥 확 좁혀 가지고 여쭤봤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그게...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뭘 하시는지를,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업무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했으니까 패스했고요. 오늘은 업무분장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많이 나열했고 어떤 시의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업무기능을 나열했습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자문이든 소통 역할이든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활용도는 시가 어떻게 이 두 분을 활용할 것인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무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금란 위원 아니, 과장님, 실험대상으로 쓰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너무 많지요. 실험무대로 쓰기에는 대우도 너무 좋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대우가 7급 10호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금란 위원 대우 좋지요. 공무원 분들의 대우...
○총무과장 이상만 이분들이 사회경력이 기자 내지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고요.
○고금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그냥 단답으로만 하시면 이 회의가 조금 더 짧아질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소통관은 아직 업무분장은 나와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 소통을 할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어떤 형식까지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참 궁색해진 것인데, 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장을 적나라하게 나열한 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아주 막연할 정도로 업무의 영역은 넓어요.
○고금란 위원 업무의 영역이 넓고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아니지요. 영역이 넓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전문성이 왜 떨어지냐면요.
○총무과장 이상만 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려볼까요, 주요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이 두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거든요. 대부분 보좌 내지 자문인데, 하다못해 홍보 쪽도 가담을 해야 되고 중재역할, 조정역할, 갈등조정, 직속민원도 접수를 해야 되고 집단민원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소통·자문관은 무한대다, 업무영역이. 한마디로 딱 찍어서 뭘 할 것인지 형식을 말해 봐라, 어떤 형식인지.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딱 부러지게, 멍청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업무영역이 넓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이 많은지, 적은지는 내가 그래서 실험무대라는 거예요. 시장님도 공약으로다가 이 소통관제를 도입했는데 정말 1년 뒤에, 계약은 1년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이 소통관·자문관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에 소통관을 또 보좌관을 쓰면서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에 소통관을 또 보좌관을 쓰면서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네, 좋습니다. 소통관 실험무대라는 것으로 종결하고, 그러면 정책자문관이 정책결정이나 대외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만 결정은 아니고요.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고금란 위원 보좌나 자문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대외결정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현안사업을 대외결정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뭘 하실까요?
○총무과장 이상만 그분의 역량이지요. 그냥 단순 개인 의견으로다가 자문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어떤 시정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정책결정에 좌우가 될 수 있는 자문역할까지 한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게 정부부처 간에 조정해야 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고금란 위원 그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역시 실험적인 시도로 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처음 도입한 것이니까, 정말 100% 완벽하게 자문관·소통관이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노력에 달려 있겠지요.
○고금란 위원 제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나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마저도 낙하산 채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험적인 무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이 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시 전반의 광범위하고 넓은 업무를 정책을 보좌한다는 것 역시 낙하산 채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채용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단 한 차례의, 일분일초의 언급도 없이 이미 채용이 된 상태에서 명함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런데 그냥 실험적인 무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이 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시 전반의 광범위하고 넓은 업무를 정책을 보좌한다는 것 역시 낙하산 채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채용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단 한 차례의, 일분일초의 언급도 없이 이미 채용이 된 상태에서 명함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 이상만 위원님,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채용 전에 이러한 도입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하지만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인사까지 위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몫이니까 그것은 좀 용인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야지요. 그게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안건을 가지고 A 회의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B 회의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의회와 소통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뽑는 과정까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경험으로 볼 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직접 명함 들고 인사하면 소통이 끝난 것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아니,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 이분, 저분, A, B를 다 거론하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고금란 위원 일단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질의 답변 듣고자 하는 것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낙하산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우리 과장님들이 본부장으로 갔던 시설관리공단 역시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내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낙하산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우리 과장님들이 본부장으로 갔던 시설관리공단 역시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내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번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채용공고가 났습니까, 공식적으로? 아까 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공개가 된 겁니까, 채용 공고 사실이?
○총무과장 이상만 공고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 채용 정보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단...
○김현석 위원 아니요, 전문임기제공무원 두 분.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고가 필요 없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 몰래 뽑은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만 몰래 뽑은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김현석 위원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만 공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생략한 거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장이 필요한 사람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격만 되면.
○김현석 위원 저도 관련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생략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채용공고를 생략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김현석 위원 네,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시장 몫이지요.
○김현석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그러면 숨긴 거지요. 채용공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네?
○김현석 위원 결과적으로 채용공고를 공개적으로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 전문임기제에 대한 선출과정을 공고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당연하지요.
○김현석 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은 보통 선택할 수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장님들은 공개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법입니다.
○김현석 위원 법인데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다 이거지요. 하지 말라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김현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번 민선7기가 어떻게 보면 지난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총무과장 이상만 그게 작년에 생긴 제도고요. 지자체장이 전문임기제를 뽑게 한 취지는 그 배경은, 법의 취지는 지자체장이 정무보좌관 내지는 정책보좌관으로서 지자체장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지자체장이 알아서 보좌관을 써라, 부단체장 이하 직급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공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는 건 정말...
○김현석 위원 아니지요, 공고를 통해서 더 좋은 인재가 오면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아니지요, 이것은 특정인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자체장이 사실 생각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좌관이든 자문관이든 소통관이든 그 자리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시장이 구상을 해서 누구를 쓰고 누가 적임자일까 생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김현석 위원 그래서 아까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내정설이 돌았고 설이 돌던 분이 내정된 거잖습니까, 그렇게 돼서.
○총무과장 이상만 자문관은 좋습니다. 소통관은 내정 소문이 났습니까?
○고금란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고요. 과천에 만약에, 고 위원님이 또 김 위원님이 만약에 그러한 시각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이거 왜곡된 겁니다.
○김현석 위원 왜곡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아무튼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분들의 공식적인 임용날짜가 몇 월 며칠이지요? 두 분, 정책관과 소통관 분이 공식적으로 임용된 날짜가 지난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쯤인가요?
아무튼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분들의 공식적인 임용날짜가 몇 월 며칠이지요? 두 분, 정책관과 소통관 분이 공식적으로 임용된 날짜가 지난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쯤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현석 위원 대충 10며칠인가 20며칠인가, 중순경이라고 치면 한 달 아직 안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 과천에 쉽게 말해서 태양광이나 선바위역이나 많은 이슈가 돌출되었지 않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과천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만나든지, 이거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소통관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이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과천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만나든지, 이거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소통관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이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상만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공공서비스행정입니다. 사실상 ‘총무과장은 하는 일이 뭔지 말해 봐라’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계량화되지 않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수치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딱 부러지게 어떤 실적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참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공무원들이 행정 일을 하면서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대다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냈다, 태양광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공무원들이 행정 일을 하면서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대다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냈다, 태양광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김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결했다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했다든지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현장도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도 듣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글쎄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딱히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통관이나 정책관이 시장님을 대표하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아까 실험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저는 이게 그냥 실험으로 끝날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자기가 보통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게 보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기존에 갖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크게, 비슷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자기가 보통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게 보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기존에 갖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크게, 비슷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자기를 보완하거나 보좌하실 분이 필요한데 많이 역량이 겹치는 분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문이 되든가 소통이 될지에 대해 상당히 저는 의문이 남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는 주시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전문임기제 부분은 시장이 정책가치와 방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임명할 때 보통은 내정에 의해서 하지요. 본인하고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자리도 공모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정무부시장의 자리를 공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통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전부 되지 않았고 시장의 인맥 그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사가 소통관이 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설령 내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면 더 적절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에도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인사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소통관의 임무를 개인의 활동으로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대민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부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소통관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관의 역할은 좀 더 다른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1:1로 시민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안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어요. 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현안문제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내에 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나 시민의견조사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소통관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 역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결합시켜서 해결을 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시민배심원제인데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럿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소통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일, 그리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임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통도 소통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런 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전부 되지 않았고 시장의 인맥 그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사가 소통관이 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설령 내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면 더 적절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에도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인사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소통관의 임무를 개인의 활동으로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대민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부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소통관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관의 역할은 좀 더 다른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1:1로 시민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안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어요. 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현안문제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내에 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나 시민의견조사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소통관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 역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결합시켜서 해결을 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시민배심원제인데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럿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소통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일, 그리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임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통도 소통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런 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제갈 위원님이 총무과장이 할 말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소통관·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하여튼 소통관·자문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질의 및 답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질의 및 답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소통관이나 정책관이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시 행정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에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시장의 권한이었고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엄밀하게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돕고 그런 것을 유지함으로써 소통관이나 정책관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종락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주관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시장님이 바뀌시고 민선7기 들어서서 미래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서 또 부서별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장님의 공약도 담아내고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력진단과 개편을 통해서 또 부서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력진단과 개편을 통해서 또 부서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복지정책과에 있는 일자리 부서를 통합하고 또 일부 부서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도시과와 도시정책과에 재건축팀이 있는데 재건축분야와 건축분야를 통합시키고, 하여튼 부서별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것을 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계용 시장 민선6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건축과 내에 있는 재건축담당팀을 도시계획과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한 일을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재건축 주체들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등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개발부서를 한 몸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원상복귀, 돌려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서가 편제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화훼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사업과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부서의 업무영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계용 시장 민선6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건축과 내에 있는 재건축담당팀을 도시계획과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한 일을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재건축 주체들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등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개발부서를 한 몸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원상복귀, 돌려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서가 편제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화훼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사업과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부서의 업무영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새롭게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얼마 전에 역량강화교육도 받았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만 50명.
○고금란 위원 53명이요?
○총무과장 이상만 53명.
○고금란 위원 50명 이쪽저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업무분장은 다 끝났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결원이 한 22명이었고요. 결원을 다 충족을 시켰고, 나머지 인원은 원하면 다 수습으로 일단 정식배치하기 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배치가 다 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일부는 잔여인원이 남아 있고요.
○고금란 위원 잔여인원이...
○총무과장 이상만 유예신청을 했다든지 대학교를 마쳐야 된다든지.
○고금란 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이상만 한 10여 명...
○고금란 위원 제법 많네요? 53명, 52명, 56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빠지면 4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이상만 그리고 중간에 도로 전입하고 또 출산 관련해서 휴직 들어가고, 하여튼 정·현원 관리가 아주 난해합니다. 언제 어떠한 자원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자원은 있어야 됩니다.
○고금란 위원 신규공무원들이 역량강화 교육도 다 마쳤고요. 역량강화 내용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화페 활성화, 시정홍보 활성화, 민원갈등 해결방안, 이런 것들로 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내보라는 것을 역량강화 내용 중에 넣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체계가 또 뭐냐 하면 지역화폐팀장을 구성하셨어요. 지역화폐팀장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산업과에 TF팀을 했는데 내년부터 경기도 각 시·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각종 수당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 준비라든지 지역화폐를 어떻게 발행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긴급하기 때문에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 그 TF팀이 소멸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 준비라든지 지역화폐를 어떻게 발행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긴급하기 때문에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 그 TF팀이 소멸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조폐공사에서는 모바일시스템으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수당 일부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과천에서는 이 TF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구분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TF팀이 소속된 산업과에서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산업경제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은행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고...
○총무과장 이상만 아마 구상한 게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 것을 다 물어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해 구조 및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해서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해서 전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썼나 봐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사기진작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만 항상 모든 조직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은 필요하고 과천시에서도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민간이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혜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분들 잘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련 건인데요. 일단 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무슨 단체 얘기를? 이북도민과천지구연합회랑 연극놀이터 해마루, 평통 이 세 가지 사회단체, 그리고 총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대부분 평화통일, 통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각각의 단체가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 단체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1개 부서에서 총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상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련 건인데요. 일단 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무슨 단체 얘기를? 이북도민과천지구연합회랑 연극놀이터 해마루, 평통 이 세 가지 사회단체, 그리고 총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대부분 평화통일, 통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각각의 단체가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 단체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1개 부서에서 총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상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만 사실상 연극놀이터 해마루, 평통에서 해 오던 사업내역인데 해마루라는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모두 일관되게 평통에서 하는 거와 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평통뿐 아니라 관심 있는 단체가 같이 참여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해도 되지만 다양하게 관심 있는 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사업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반대로 여러 단체에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내역이라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정책연수, 시책추진 인솔연수 이렇게 있는데, 뒤에 47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에 보면 중국의 난닝시 일본의 시라하마정, 미국의 벌링턴시는 과천시의 해외 자매도시지요?
○총무과장 이상만 네.
○박상진 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일본의 시라하마정이나 미국의 벌링턴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되게 적고 교민들이나 또는 과천시민들이 갈 수 있는 요지가 제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자매도시를 만들 때 공적으로 과천시만 하지 마시고 과천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직접 살 수도 있고 잠깐 교류도 할 수 있는 민간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자매도시를 만들 때 공적으로 과천시만 하지 마시고 과천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직접 살 수도 있고 잠깐 교류도 할 수 있는 민간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20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 다 구성 완료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완료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관련된 질의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 오갔습니다. 일단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는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나요? 총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을 뽑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저희가 7명 위촉 공개모집을 했고요. 열 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 열 분 신청해서 일곱 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들이 아직, 회의가 실제 2017년도에도 1건, 2018년도에도 1건 있는데 서면질의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은 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서면회의는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민선7기 첫 위원회 모집이었나요? 공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아닙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 4년이 끝나고요. 처음 아니고 재구성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처음입니다.
○김현석 위원 아마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 위원회 모집하는 것이라서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진 줄 알았는데 10명 정도밖에 지원 안 한 것이면 전체 서류전형 신청자가 10명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왜냐하면 활동이라든가 관련 관심 있는 분야가,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잘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접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향후에 저변확대라든가 사업에 대한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위원회, 8월에 구성된 위원 명단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운영실적에 관한 건입니다. 서비스제공기능 중 지역사회보호 중 사랑나눔잔치가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운영실적에 관한 건입니다. 서비스제공기능 중 지역사회보호 중 사랑나눔잔치가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3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류종우 36페이지, 운영실적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은 있는데 수혜인원이 없는데,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과다 지출이 되었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일단 예산 부분이 80만 원 정도 과다 지출된 부분은, 위에 사업분야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만, 그러니까 총금액 예산액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분기로 그 사업을 4개월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자료에서 수혜인원 부분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오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수혜는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류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본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기까지 진행이 됐을 거고요. 4기 준비를 용역 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용역 발주하고 결과보고 나왔을 것 같은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시의원님 두 분 중에서 제갈임주 위원님 참석하셔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하고 10월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의견수렴을 해서 마지막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치고 하다 보면 10월 20일, 11월이요. 한 11월 20일 정도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청회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공청회는 일반시민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기관의 종사자 분들 해서 저희가 저녁 6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다수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활동이 왕성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의무감도 크시고요.
그런 반면에 이걸 시민들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조금, 시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공청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동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장님이나 반장님, 주민자치 분들의 구전이 없으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걸러지는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발언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청회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걸 시민들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조금, 시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공청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동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장님이나 반장님, 주민자치 분들의 구전이 없으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걸러지는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발언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청회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진행되던 것 그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일단 4년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안전과 든든한 복지가 4년 후에, 중간보고회 때도 보고드렸는데 편안하고 안정된 복지구현을 그렇게 하고요. 아동들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과천시가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든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언어폭력이든 그런 부분을 조금, 비예산이지만 저희가 시작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두 가지는 일단 개인 의견일 수 있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병원이나 약국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세부사업들을 간략하게 눈에 띄는 것들, 좋은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충분히 지역보장 이쪽에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 응급서비스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시간대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병원이나 약국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세부사업들을 간략하게 눈에 띄는 것들, 좋은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충분히 지역보장 이쪽에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 응급서비스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시간대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응급지원 관련, 치료 관련해서 보건소랑 협의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예,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29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해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검토해 주기 바람’, 답변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소양과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 교육수강, 사례연찬, 독서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겠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본 건의사항 건에 대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어떤 협동조합의 워크숍에 참여를 해 보자, 이런 것으로 답변을 보충하면 일단 경기도협동조합 워크숍에 두 분이 2박 3일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담당자 교육을 3박 4일간 진행을 받고 왔습니다. 그 외에 도봉구 등 해서 선진 시 벤치마킹을 3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하고 간담회 개최, 협동조합의 개별, 예를 들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워크숍 갔을 때 모니터링도 할 겸 의견청취 겸 부서에서 세 분 참석해서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특별위원회에도 직원 분들하고 열린 귀를 갖고 저희가 열심히 배우자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어떤 협동조합의 워크숍에 참여를 해 보자, 이런 것으로 답변을 보충하면 일단 경기도협동조합 워크숍에 두 분이 2박 3일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담당자 교육을 3박 4일간 진행을 받고 왔습니다. 그 외에 도봉구 등 해서 선진 시 벤치마킹을 3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하고 간담회 개최, 협동조합의 개별, 예를 들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워크숍 갔을 때 모니터링도 할 겸 의견청취 겸 부서에서 세 분 참석해서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특별위원회에도 직원 분들하고 열린 귀를 갖고 저희가 열심히 배우자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말씀드린 것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이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3명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캐나다 해외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가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3명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캐나다 해외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가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의회에서 집행부에 또 관련 담당부서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고요. 우리가 올바른 사회적협동조합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제안을 드리자면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21페이지, 38페이지, 40페이지, 공공부조기금 운용현황, 긴급복지 지원 실적, 무한돌봄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공공부조기금하고, 일단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은 약간 다른 것이 되겠어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75%나 8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긴급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무한돌봄 500만 원, 자격기준에서 약간 차상위 정도의 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공공부조기금은 시비 100%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서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초등학생 관외교통비라든가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명절위로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드려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조기금은 시비 100%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서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초등학생 관외교통비라든가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명절위로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드려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긴급복지 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긴급복지가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에서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1억 7,000에서 1억 1,000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무한돌봄에 한 2,900만 원 추경 때 증액 반영해서 금년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 범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80% 범위 내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니까 4월 30일까지 지원실적이 예산의 반을 넘어서 연말까지 예산이, 왜냐하면 2017년도도 잔액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311만 원, 1억 3,000짜리 해서 300만 원 언저리 남았으니까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액 봤을 때 제가 방금 얘기드렸지만 무한돌봄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복지 부분이 특히나 신경 쓰이는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액 봤을 때 제가 방금 얘기드렸지만 무한돌봄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복지 부분이 특히나 신경 쓰이는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5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보니까 여러 조합이 있네요. 제가 하나씩 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현장확인은 불가능하겠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한 군데, 한 군데 현장확인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보면 일반협동조합 총 34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마을기업 현황 4개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에서 네 가지 정도는 하나씩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과의 차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는 게 있고요. 기재부 인가를 받은 사항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잡힙니다. 이것은 과천시 자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고 10월 중에 과천사랑사회적협동조합을 현장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고 10월 중에 과천사랑사회적협동조합을 현장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현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리폼샵고리, 바르게살기, 정지앤마루, 협동조합마을카페통 해서 네 가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일단 마을기업은 기업성과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네 가지를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리폼샵하고 바르게살기도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황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9월 결산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해 봤을 때 리폼샵과 바르게살기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요.
다만 바르게살기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은 교통과 직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앤마루, 협동조합마을카페통은 사업내용이 자연건강식, 안전한 먹거리를 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리폼샵하고 바르게살기도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황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9월 결산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해 봤을 때 리폼샵과 바르게살기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요.
다만 바르게살기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은 교통과 직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앤마루, 협동조합마을카페통은 사업내용이 자연건강식, 안전한 먹거리를 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안전한 먹거리라는 게 저는 잘 안 와 닿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쉽게 말씀드리면 조미료가 없거나 그다음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하고, 두 군데가 저소득 초·중·고에 점심, 방학 동안에 점심 사업을 사회복지과랑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을카페통도 같이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공급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사회복지과 사업인데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7,000원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아동급식과 관련돼서 하게 되면 단가가 3,500원, 4,000원, 그게 매해 약간 바뀌기 때문에 현황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격을 낮춰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카페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00만 원 보조를 받았고 올해 5,000만 원 사업비 받은 사업비 안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카페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00만 원 보조를 받았고 올해 5,000만 원 사업비 받은 사업비 안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과에서도 임금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해서 인건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천시민 우선채용 근로자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산업경제과에서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도형일자리 해서 당초계획은 2명, 8월부터 12월까지 180만 원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산업경제과에서 3,100만 원 일자리는 근로자 개념이고요, 저희 지역주도형 180만 원은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원받은 것과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 해 봤을 때 전혀 근로자들이 중복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3,100만 원 일자리는 근로자 개념이고요, 저희 지역주도형 180만 원은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원받은 것과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 해 봤을 때 전혀 근로자들이 중복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 대표자를 보니까 황순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분이 전에 뭐하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저희 시의 시의원님 하셨던...
○박상진 위원 시의장님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그거랑 저희 시랑 관련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증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단 받으면 적격심사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민법이나 협동조합으로써 제대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만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당부처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아니면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그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쭉 보니까 어떤 색채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협동조합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기 때문에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색깔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색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색깔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예전에 보면 우리 과천시에도 여러 가지 산하단체들이 많았지만 일반,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는 그런 색채가 너무 드러나는 것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잘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보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색깔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색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색깔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예전에 보면 우리 과천시에도 여러 가지 산하단체들이 많았지만 일반,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는 그런 색채가 너무 드러나는 것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잘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보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더 유심히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추진, 모니터링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에 사단법인 아리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일단 아리수는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하는 부분은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공연 등을 통해서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박종락 위원 아, 그래요? 대표자하고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1단지 상가에 있었습니다.
○박종락 위원 1단지 상가요?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됐나요?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는 지속해서 갈 수는 있는데 지원만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을 다, 전문인력부터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비부터 해서 거의 4억 원 상당의....
○박종락 위원 4억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3억 5,000 상당의 보조를 받았고 지원 자체가 5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것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든 본인들이 어떤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만큼을 지원해 줬을 때 이분들이 자립으로 더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 지역일자리랑 지역의 나눔이라든가 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헌인데, 5년이 됐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것을 다 통칭해서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자유한국당 시의원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앞서 저는 시장 경제가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지금 과천이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현실이 상당히 각박한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지 사회적 경제라는 테두리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공정함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지금 과천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요식업 부분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회적 경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요식업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제척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지금 과천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요식업 부분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회적 경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요식업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제척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자 답변드리면 저희가 추경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여섯 자리를 지원이 됐었고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15명을, 일단은 산업경제과랑 협의해서 15명 창출이 됐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부분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15명 추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1명 해서 31건을 일단은 내년도 일자리창출에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공문 내려와서 한 3, 4일밖에 기간이 없었지만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열다섯 정도 창출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공문 내려와서 한 3, 4일밖에 기간이 없었지만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열다섯 정도 창출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지난번에 말씀 듣고 과천 자체가 캐파(Capacity)가 작다 보니까 이런 기업현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감동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3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분야 7건, 여성복지분야 7건, 아동보육분야 11건, 노인복지분야 8건, 보훈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3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분야 7건, 여성복지분야 7건, 아동보육분야 11건, 노인복지분야 8건, 보훈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배분현황과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고요. 대부분 한 2,600에서 3,50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3,000만 원 내외로 비슷해 보이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액을 편성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배분현황과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고요. 대부분 한 2,600에서 3,50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3,000만 원 내외로 비슷해 보이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액을 편성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먼저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수라든가 사업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일단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연중 경기도라든가 중앙단위, 또 지역단위 행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기 제출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이 쭉 진행돼 왔고 보조돼 왔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그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중에 스쿠버훈련이 있어요, 200만 원. 혹시 이것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만 잡히고 시행 안 된 것인지, 시행이 됐다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훈련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전체 회원 중에서 몇 %가 스쿠버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특수임무자수행 구조스쿠버훈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상황 발생 때 긴급하게 전문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아마 당초 사업계획도 내셨고 저희도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HID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과천, 안양 단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과천은 회원수가 10명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조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부분인 것이고, 집행은 미 집행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장애인 주거시설 설치를 검토 바란다고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남기셨는데,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일단 장애인 주거시설은 잘 알다시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7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우리 장애인 분들, 현재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사례를 봤을 때 그룹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고 저희 과천에 계신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그룹홈에 들어가거나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조차도 그룹홈보다는 단기보호시설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 정도 세웠던 그룹홈 예산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 때 부기 변경을 해서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학부형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들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나타났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우리 장애인 분들, 현재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사례를 봤을 때 그룹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고 저희 과천에 계신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그룹홈에 들어가거나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조차도 그룹홈보다는 단기보호시설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 정도 세웠던 그룹홈 예산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 때 부기 변경을 해서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학부형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들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나타났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단기보호시설이면 단기라는 것이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법적으로는 60일 미만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복지관 내에, 사실은 단기보호시설은 아닌데 저희가 단기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간에 보호하는 대상자 2명이 주 3회하고 1회씩 오랫동안 단기보호시설 형태로 야간에 전환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같이 주간보호센터를 단기보호시설 형태로 약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7억 정도 되는 주택 정도를 구입해서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같이 주간보호센터를 단기보호시설 형태로 약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7억 정도 되는 주택 정도를 구입해서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주택가라고 하면 솔직히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님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과장님께서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도 공생, 공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마음을 담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마음을 담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예산은 장애인합동결혼식이라든가 장애인무료이발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이 없어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그쪽 자원봉사 하시는...
○박종락 위원 2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박종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사업 부분들은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선정이 안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원자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이 부분은 실제 하고는 계신데 자원봉사 형태대로 내시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17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육전문가라든가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관계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 분들이 참석해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하거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또 필요한 경비, 예산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본 위원은 보육정책 그리고 옆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척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천의 어린 아이들의 보육정책에 관해서 시의원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과천의 보육정책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일부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위원님들이 편성이 안 되신 부분들은 상위법령상에 위원님들 약간 제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아마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보육정책이나 아동복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 전문가 분들은 한 분도 위원회로 위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위원회 중에 한 곳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어린이집과로는 별개로 그리고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수혜를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 중에 한 곳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어린이집과로는 별개로 그리고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수혜를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추후 위촉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60페이지, 노인 치매·중풍 전문 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현황을 보면 현원이랑 이용정원이 다 차 있는데 이것이 대기인원이 많이 있는 겁니까? 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거의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석 위원 대기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대기인원은 거의 주간보호센터 내 2, 3%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거의 정원 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정원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요?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한 5명 내외 정도.
○김현석 위원 5명이라는 것이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인데요. 현원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일단은 주간보호센터에는 사실은 저희가 가서 모시고 오고 오후시간 끝나는 시간 때는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호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많이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주간보호센터에 오면 요양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치매랄까 관련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이라든가 육체적으로 나약하신 보호대상 분들께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으로 전체적인 수요를 맞춰서 늘려가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재건축단지들 완공되고 입주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대기인원이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사태는 없도록 선견지명을 가진 정책개발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분들 저희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모셔오고 또 모셔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거리가 있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어차피 해당지역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새로 단독주택지역이 증가하고 있거나 개발된 지역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쪽 부분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좀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또 관내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연계를 통해서도 후원금이랄까,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도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관내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연계를 통해서도 후원금이랄까,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도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선거기간 중에 이런 데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봤는데 어르신들보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보면서 고생이 진짜 많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임직원 분들한테도 서비스 같은 것이라든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그래서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가을철에 저희가 약간 소풍 보내드린 부분도 있고요.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통해서도 격려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이 아닌 저희들이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지요? 지금 거론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시설들도...
위탁기관이 아닌 저희들이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지요? 지금 거론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시설들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물론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하는 시설은 물론 위탁금이 일부 있지만 그 부분은 거의 10% 미만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거의 저희가 지원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한 90∼95% 이상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민간 쪽에서 적은 부분 지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군요.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인건비 지원금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 사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예산들이 빠듯하거든요. 예를 들면 식자재 비율에 투입되는 예산비율이 예전보다 줄어들어서 냉동식품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마다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식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식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열악한 부분은 열악한 부분대로 또 개별적인 것보다 공통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단가가 올해 한 2,400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3,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 장애인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재료비 단가를 올려서 양질의 공통적인 수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단가가 올해 한 2,400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3,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 장애인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재료비 단가를 올려서 양질의 공통적인 수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노인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시 통계가 혹시 잡히나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수급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를 받으시는 노인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숙지를 좀 못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천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알선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를 홈페이지라든가 중앙단위 사업, 중앙이나 도단위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사례관리라든가 담당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통계가 좀 잡히면 이런 것들을 좀 질의하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은 얼마나 계시고, 방문요양 받는 분은 어느 정도이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과천시에서 좀 더 제공해야 될 부분이 아마 나올 것이거든요. 방문목욕을 원하는 분이 있는지, 주·야간 보호를 원하는 분이 있는지, 이게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하여튼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약간 보조적인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혜자는 어차피 과천 주민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분들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홍보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별도로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왜냐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야 등급이 나눠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받는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과천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수혜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가루개경로당 신축공사라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박상진 위원 이것이 지금 문원동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아, 저기 갈현1통에...
○박상진 위원 혹시 한번 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여러 차례 갔었고요.
○박상진 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계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약간 개조해서 내부 취사하고 냉·난방 가능하게끔 저희가 해 놓은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선거 때도 여기 여러 차례 가 봤는데 되게 좁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공간은 좀 협소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갈현1통 가루개경로당이 기존에 마을회관 경로당 쓰셨었는데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해서 이주를 가셨고 하다 보니까 일부 남아 계신 몇 어르신들하고 또 기존에 1통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계신 어르신 분들께서 가루개경로당, 신축된 경로당을 오시다 보니까 실제 거주는 안 하시는데 1통 인근에, 일부는 과천에 거주 안 하시는데 옛 향수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용인력 대비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차피 경로당 역할을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그것은 약간 추후에 나중에 저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생기면 좀 더 큰 공간으로 쾌적하게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차피 경로당 역할을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그것은 약간 추후에 나중에 저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생기면 좀 더 큰 공간으로 쾌적하게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가서 본 것은 여성분들만, 어머님들만 가서 계실 수가 있지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걸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방문해서 그런 어려움도, 하소연도 들었고요.
○박상진 위원 어떻게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일단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적으로 공간에, 지난 결산 때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쪽이 늦게 동계 공사도 했었지만 공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공간 마련해서 컨테이너박스도 마을회장님, 경로당 회장님 정도가 원하시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다드린 것인데 막상 갖다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해 가신 분, 이사 가신 분,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또 지인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임시적인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지식정보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안내해 드리는데 기존 다니던 습관이라든가 이용하던 향수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를 절대 가지 않으셔서 인근에는 넓은데도 얼마 없으시고, 여기는 좁은데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어차피 임시적인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지식정보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안내해 드리는데 기존 다니던 습관이라든가 이용하던 향수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를 절대 가지 않으셔서 인근에는 넓은데도 얼마 없으시고, 여기는 좁은데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바로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추후에 과장님 같이 가서 현장확인 같이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 옆 46페이지에 보면 2번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생활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센터의 센터장 급여 편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시설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량을 고려하여 반상근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월급 차이가 어떻게 난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실제 장애인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직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 분들 임금테이블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신데 계약직으로 계시거나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 예산에도 조금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사실 최저인건비라는 기준이 모호하기는 한데 그 이상이 되게끔 여러 가지 수당이랄까 근무수당 부분들을 마련해서 일단 근무여건을 개선시켜드렸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 예산에도 조금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사실 최저인건비라는 기준이 모호하기는 한데 그 이상이 되게끔 여러 가지 수당이랄까 근무수당 부분들을 마련해서 일단 근무여건을 개선시켜드렸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열악한 부분을 제가 인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많이 열악하지만 덜 열악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각 직책별로 혹시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옆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각 직책별로 혹시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옆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 위원 64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집을 운영한 지는 꽤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원이 다 차지 않아요, 항상.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더 질문해 주시면 같이...
○고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체적으로 있는 공간들은 꽤 넓어요, 옛날 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과천시에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원청계에 있는 노인의 집이나 공원마을에 있는 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40평가량의 단층이지만 여기를 개보수를 해서 층수를 더 올린다면 과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문원청계에 있는 노인의 집이나 공원마을에 있는 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40평가량의 단층이지만 여기를 개보수를 해서 층수를 더 올린다면 과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직 숙지가 안 되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노인의 집 운영을 세 군데 단독주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원동에 시 소유 1개가 있고 전세가 1곳 해서 문원동에 2곳이 있고 장군마을 쪽에 1곳 있습니다. 현재 총 세 군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곳은 시 소유, 2곳은 전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입주대상자가 없으시면 전세 되는 부분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 소유로 있는 문원동에 있는 부분은 증축을 해서 활용성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어르신 분들이 운영하는 노인의 집도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1층에 방이 3개가 있거나 2개가 있으면 방별로 같이 한 분씩 쓰시고 취사를 같이 하시면 좋으신데 어르신 분들 성격상 절대 취사생활을 같이 쓰려고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층별로 한 분씩 거주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간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다행히 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 문원동에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한 분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전세로 있는 그 공간 부분들에 계신 분들을 잘 이해 설득시켜서 가급적이면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시 소유로 이전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분들이 재건축을 하시면 크게 반발이 없으신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시면 주민들 집단반발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건물을 높여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이해 설득시키고 입주하시려는 대상자 분들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간을 늘리거나 다른 공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입주하시는 대상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약 저희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의 집보다 프로그램이랄까 시설이 더 양호하면 열악한 노인의 집보다는 요양원 시설 이용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곳은 시 소유, 2곳은 전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입주대상자가 없으시면 전세 되는 부분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 소유로 있는 문원동에 있는 부분은 증축을 해서 활용성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어르신 분들이 운영하는 노인의 집도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1층에 방이 3개가 있거나 2개가 있으면 방별로 같이 한 분씩 쓰시고 취사를 같이 하시면 좋으신데 어르신 분들 성격상 절대 취사생활을 같이 쓰려고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층별로 한 분씩 거주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간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다행히 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 문원동에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한 분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전세로 있는 그 공간 부분들에 계신 분들을 잘 이해 설득시켜서 가급적이면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시 소유로 이전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분들이 재건축을 하시면 크게 반발이 없으신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시면 주민들 집단반발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건물을 높여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이해 설득시키고 입주하시려는 대상자 분들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간을 늘리거나 다른 공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입주하시는 대상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약 저희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의 집보다 프로그램이랄까 시설이 더 양호하면 열악한 노인의 집보다는 요양원 시설 이용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 죄송한데 보충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전세로 들어가고 있는 두 곳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지금 문원동에 있는 게 68㎡이니까 21, 22평 정도 되는 게 1억 5,000 정도 되고 있고요. 장군마을에 있는 게 60㎡, 18평, 19평 정도 되고 있는 게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행히 세입자 분 양해해 주셔서 전세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런 편이네요.
○박상진 위원 67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2017년, 2018년까지 1년 동안 둘째아가 태어난 인원이 148명, 셋째아 이상이 21명, 우리 과천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몇 번째지요, 뒤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거의 끝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도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거의 그 정도,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권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지자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사회현상 자체가 저출산 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일단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여러 가지 홍보랄까 사업 부분들, 또 시책 부분들을 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광역단위 정책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사업을 펴나가는 것은 기본전제로 하고요. 저희 시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 부분하고 교육 부분, 즉 아이들 부양,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택 부분하고 교육 부분들, 부양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라든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광역단위 정책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사업을 펴나가는 것은 기본전제로 하고요. 저희 시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 부분하고 교육 부분, 즉 아이들 부양,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택 부분하고 교육 부분들, 부양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라든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께서도 자녀분이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도 아이가 셋 있는데, 출산장려금 주는 게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도 7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신데, 그럴 때 아이들 보육을 어디에 맡겨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에서는 아이들 돌봐주는 시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직장어린이집도 있고요. 시간제 아이돌봄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일단 보육타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시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보육뿐만 아니라 취학을 해서 초·중등학교, 대학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예산 비용,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마인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적극 건의도 하고 저희도 별도로 시단위의 시책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적극 건의도 하고 저희도 별도로 시단위의 시책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82페이지에 보면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및 이용현황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머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에서 잘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안 하는 거지요, 아이러브맘 카페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여기는 기본적으로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머님들이 직장을 다니면 8시 이후까지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용요금이 시간당 3,000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과천의 어린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이런 아이러브맘 카페도 있지만 시간제보육도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돌봄선생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전에 시간예약을 통해서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저녁타임이 됐든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케어라든가 시간돌봄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하면 시간대 보육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시간 연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케어라든가 시간돌봄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하면 시간대 보육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시간 연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는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저의 도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든가 아니면 과천시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천시비를 쓴다고 하면, 시의 돈이 들어간다면 이런 데 정말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과천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도시로 과장님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과장님, 앞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립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기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도 200억 미만 투자사업 부분들은 경기도 투융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10월 하반기 정도에 아마 투융자에 대한 제반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GB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건물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타임을 지금부터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진행에 어려움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아직은 행정적인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GB관리계획 받는 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년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그리고 뒤에 보면 엄마랑아이랑 운영 및 이용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간당 3,000원 되어 있고 1일 3시간까지만 3,000원씩이고 그 이후에는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박상진 위원 1일 3시간만 시간당 3,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81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엄마랑아이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지를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1일 3시간까지 쓸 수 있는 시간당 단가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3시간이 넘어가면 요금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3시간 이후에 하면 시간당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이유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70페이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쭉 나오는데 2018년도 실적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품학교,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건강가정 캠페인 이런 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사업실적이 없는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8년도 말쯤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4월 30일까지 현재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업이 진행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세부적인 것은 행감이 끝나는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노인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노인복지관 식사가 2019년도부터는 단가상승분이 적용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노인복지관 식사가 2019년도부터는 단가상승분이 적용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가격은 똑같고 재료비를 별도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만 커지게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분들한테 받는 것은 그대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롯되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아직 산정이 안 되셨으면 예산 올리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약으로 걸었던 것 중에 노인수당으로 10만 원 지급에 대한 게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갈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시장님 공약이라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과연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첫 번째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릴 계획이고요.
공약수당 관련해서 효도수당 부분들은 시의 예산에 부담이 안 되면서 대상 되시는 노인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외부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관계자 분들이 여쭤보실 때 시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중앙하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협의하는 걸로만, 미흡하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수당 관련해서 효도수당 부분들은 시의 예산에 부담이 안 되면서 대상 되시는 노인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외부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관계자 분들이 여쭤보실 때 시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중앙하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협의하는 걸로만, 미흡하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직 사회보장협의회에 안건을 올리신 상태는 아닌 거지요? 아직도 시에서 내부검토 중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올라와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몇 세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75세 이상 효도수당 1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이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약사항에 75세 이상이었고 대상자 집계는 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대략 3,5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3,500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도 검토 중이실 것 같아요. 카드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품권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신데, 이게 확정되는 대로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84페이지, 누리과정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2만 원을 지급하는 보육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보신 것처럼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 부분들이 보육료가 일부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전체 교사들 처우개선비 포함한 인건비 이렇게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드리고 있고,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드리고 있고요.
넓게 보면 큰 보육료 부분을 3세에서 5세 단위 아동들이 받는 부분들을 누리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보신 것처럼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 부분들이 보육료가 일부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전체 교사들 처우개선비 포함한 인건비 이렇게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드리고 있고,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드리고 있고요.
넓게 보면 큰 보육료 부분을 3세에서 5세 단위 아동들이 받는 부분들을 누리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추후에 누리과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급식단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학교 초·중·고 관련해서는 급식 재료비 단가가 나왔는데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냥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재료 단가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급식단가는 얼마입니까?
아까 노인복지관 재료 단가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급식단가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장애인복지관은 약 2,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단가가 최하위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재료비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노인복지관은 2,450원 정도 되고 있고, 우리가 3,000원 정도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650원, 2,7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각 복지관 가서 밥을 먹어보면 장애인복지관 식사가, 장애인들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영양섭취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부실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단가는 좀 높지만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재료비 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87페이지,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랄까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라든가 도단위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내부 평가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인센티브 부분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원이라든가 냉난방비, 그 다음에 교재연구비, 그 다음에 담임교사수당 형태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원이라든가 냉난방비, 그 다음에 교재연구비, 그 다음에 담임교사수당 형태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수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사전에 정부평가기준이랄까 또 과천형어린이집 시스템에 맞게끔 그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인증을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 열악하지 않는 환경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국가정책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특수직근무수당 형태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형태의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지원 받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고 수혜대상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