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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찬성)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8-19 23:59:32 조회수 307
[본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법 규 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제 출 일 : 2026년 8월 19일  [개정안 내용] 제22조의4(데이터센터의 허가 기준) 신설 - 계약전력별 주거지 이격거리(200m~300m) 신설 - 위험물 100배 이상 저장 시 300m 강제 - 신청 중인 건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의견] 원안 적극 찬성  1. 제도적 공백 해소 이격거리 제한이 없던 데이터센터에 대해 명확한 입지 기준(200m~300m)을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보완함.  2. 시민 안전 확보 24시간 고부하 가동, UPS 배터리 화재 위험 등 데이터센터의 특수 위험성으로부터 주거지와 시민 안전을 보호함.  3. 난개발 차단 허가 신청 중인 건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제1항)를 두어 규제 회피 목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음.  4. 경과조치의 정당성 부칙 제2조제1항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신청 중인 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따른다는 행정법 원칙에 부합하며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으로 보호되므로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규제 회피 목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핵심 장치이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고] 원안 가결 요망  5. 개인 의견 본인의 가정에는 어린 자녀가 있어, 전자파·소음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어, 주거지 인근 대규모 전력시설 건립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큽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취약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소음과 전자파 등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학교 통학 동선 및 일상 생활권과 사업 부지가 겹쳐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8일(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20일(목)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본 의견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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