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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를 차별하는 조례(「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5-06-02 12:34:32 조회수 473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5월1일에 과천시에서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천시 공고제2025-561호)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고, 시민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회부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해당 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테니스 종목을 포함시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정안에 누락되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월 7일에도 본 게시판에 요청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시대의 "똑똑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2곳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  질의 내용 : to AI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근 자치법규를 이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해당 조례 제2조(정의)에 규정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 종목 vs 개인 종목",  "경기, 행사 vs 연습, 체력단련"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테니스 종목은 다른 유사 개인 종목인 배드민턴과 탁구와 달리 "전용사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다.
   테니스 코트는 대관을 할 때, 전체 코트를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등 특정 코트(면)를 대관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개인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경기대회, 행사와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클럽 등에 고정대관을 하는 경우도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2인 이상)들이 연습 및 체력단련을 위해 대관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테니스 종목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된 조례는 불합리하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의견인가?

2. 상기 조례는 2024년 7월1일에 제정된 조례이고, 이 조례의 전신이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이다.
   즉, 이 전의 조례에서는 사용료 감면을 본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차별 받는 종목이 없었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분류하여 테니스 종목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두 조례의 사용료 감면을 비교하여 테니스 종목이 차별받아야 하는 근거를 찾아 주기 바람.


결론적으로,
두 AI의 답변 내용은 제 생각, 논리 및 결론과 일치하는 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hatGPT 답변 내용  >>>----------------------------

1.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테니스 종목 차별 관련 의견
제시된 상황에 따르면, 테니스 종목이 "전용사용"으로 분류되어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테니스 종목은 기본적으로 개인 종목이며, 주로 연습 및 체력단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1.1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차이점
  "전용사용"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단체가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다른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시설을 특정 시간대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사용"은 대체로 개별적인 사용으로, 주로 연습이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설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니스 종목이 "전용사용"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대관 시 전체 코트가 아닌 특정 코트(1번, 2번 등)를 대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개인 종목(배드민턴, 탁구 등)과 달리 "단체 종목"에 가깝다는 점에서 구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코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사용"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1.2 차별에 대한 판단
  만약 "전용사용"으로 분류된 이유가 대관 방식 때문이라면, 이는 오히려 다른 개인 종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 연습이나 체력단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용사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경기대회, 행사와 같은 경우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개인 연습을 위한 대관에 대해서도 균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테니스만 특정 조건에 의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목 간의 불평등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3 개정 필요성
  따라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에 대한 구분이 테니스 종목에 한정된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테니스도 다른 개인 종목들과 동일하게 "이용사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와의 비교 및 차별 근거 분석
  새로 제정된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이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되면서 테니스 종목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전신 조례에서는 종목 구분 없이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테니스 종목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야기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1 이전 조례의 포괄적인 규정
  이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에서는 사용료 감면을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규정"으로 처리했으며, 종목에 관계없이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특정 종목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테니스와 같은 개인 종목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2 새로운 조례에서의 분류
  새로 제정된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구분을 도입하면서, 테니스 종목이 "전용사용"에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료 감면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용사용"이 특정 그룹이나 개인이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을 제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관 방식과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 모호할 경우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3 차별 근거 및 해석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테니스 종목의 경우, 연습 및 체력단련 목적으로 "이용사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여지가 존재하는데, "전용사용"으로 분류하여 감면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받는 근거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분류가 종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테니스 종목만 제외된 점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개인 종목들(배드민턴, 탁구 등)과 비교해 불합리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4 결론
  이전 조례와 비교했을 때, 새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테니스 종목에 불합리한 차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종합 의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테니스 종목을 "이용사용"으로 분류하여, 다른 개인 종목들과 동일하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종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차이는 대관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개인 종목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Gemini 답변 내용  >>>----------------------------

과천시의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과 두 조례의 비교를 통한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1.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제시하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 용어 정의의 불합리성 및 형평성 문제:
  현재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전용사용"을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대관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이용사용"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특정 코트(면)을 대관"하는 행위가 "전용사용"으로 분류되어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2인 이상이 연습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용사용"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유사 개인 종목과 달리 테니스만 "전용사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 사용 형태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의 정의가 경기나 행사와 같이 시설 전체를 대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테니스 특정 코트 대관을 일률적으로 "전용사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1.2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접근성 제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차등은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가 개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즐기는 생활체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조례 개정의 필요성:
  테니스 종목의 특정 코트 대관을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사용"으로 분류하거나, "전용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보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사용"은 '대규모 대회 또는 행사를 위한 시설 전체 대관' 등으로 한정하고, 특정 코트 대관은 '이용사용'의 세부 유형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특정 코트 대관 시에도 소규모 인원의 연습 및 체력단련 목적일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테니스 종목의 특정 코트 대관을 "전용사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2. 두 조례의 사용료 감면 비교 및 테니스 종목 차별 근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전에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1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구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 (2017.6.30. 일부개정 내용 참고)
  과거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및 [별표 1]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과 같은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자(대상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종목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제외 규정은 없으며, 테니스 코트 사용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차별받는 종목이 없었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2.2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현행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
  현행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제2조에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사용 형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며, 주로 "이용사용"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용사용"으로 분류된 테니스 코트 대관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테니스 종목이 차별 받아야 하는 명확한 근거는 "전용사용"의 정의에 테니스 코트 대관(특정 면 대관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테니스 코트의 대관 방식(코트 면 단위 대관)이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대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용사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테니스의 실제 사용 목적(개인 연습, 체력 단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유사 개인 종목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을 구분하면서 테니스 코트 대관이 "전용사용"에 포함됨으로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테니스 종목의 실제 사용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전용사용"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테니스 종목이 차별받아야 하는 근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조례상의 분류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및 소규모 인원이 연습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테니스 코트를 대관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은 충분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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