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 과천시의원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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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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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관련근거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 기능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계획 변경 승인 ○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사업비·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급 전문가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성 및 임기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3조 ○ 구 성: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임 기: 위촉직 위원(2년), 당연직(직의 재임기간) - 2025. 4. 7. ~ 2027. 4. 6. (2년) ※ 신규위촉의 경우 1회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원 추천 대상자가 없어 부득이 초과하여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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