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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137

과천시의원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관련근거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 기능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계획 변경 승인

○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사업비·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급 전문가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성 및 임기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제13조

○ 구 성: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임 기: 위촉직 위원(2년), 당연직(직의 재임기간)

- 2025. 4. 7. ~ 2027. 4. 6. (2)

※ 신규위촉의 경우 1회 연임가능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위원

비 고

1

위원장

이재영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

위촉직

재위촉(연임)

2

부위원장

배수문

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촉직

재위촉(연임)

3

위원

이종수

현) 연세대학교 부총장

위촉직

재위촉(연임)

4

위원

박영숙

현)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위촉직

재위촉(연임)

5

위원

이상호

현)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

위촉직

신규위촉

6

위원

신영준

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위촉직

신규위촉

7

위원

정복영

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위촉직

신규위촉

8

위원

조승자

현) 공공자치학회 자치리더십센터장

위촉직

신규위촉

9

위원

이진석

현) 의회사무과장

당연직

당연위촉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원 추천 대상자가 없어 부득이 초과하여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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