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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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4-09 | 조회수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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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시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1. 포상의 재교부 □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1)추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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