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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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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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의회 공고 제2026-4호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황선희 의원)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과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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